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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검 토

 

 

 

 

 

승 인

 

 

 

 

 

 

󰍿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목적

본 지침서는 강하넷()의 제품 생산에 관련된 작업방법을 정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생선까스, 돈까스 제품 생산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책임과 권한

생산3과장

당일 생산량을 지시하고 생산 감독한다.

관리지표를 작성한다. (생산성, 수율, 불량율)

불량수량 및 원인분석 - 사후관리

업무절차

생산준비

제조설비는 작업반장이 작업전, 작업중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제조설비점검일지(첨부 3)를 작성한다.

생산과장은 생산계획에 따라 작업팀()별로 1일 작업량을 할당한다.

작업량은 메모지에 작성하여 작업팀()에 작업을 지시한다. 일부 작성되지 않은 내용은 구두로 설명. 지시한다.

생산에 필요한 원료는 생산지시에 따라 작업자가 작업전에 수량을 확인하고, 부족수량에 대한 자재는 출고요청서를 작성하여 자재관리자에게 출고를 요청한다.

생산과장은 원료육 품목별 상태 및 날짜. 등급 확인하고 사용에 적합한 자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생선까스.돈까스는 군수 제품으로 월 급식일자에 맞춰 생산계획 수립한다.

생산작업

작업자는 배합기준서에 의한 원료의 배합을 한다. 배합에 대한 작업은 모두 배합기준 지침서에 따른다.

배합된 원료는 성형반으로 이송하여 성형표준에 의한 성형을 실시한다. 배합 작업 후 원.부재료 사용일지(첨부 2)를 작성하여 재료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Fillet 중량 25g을 겹치지 않게 투입한다.

투입된 Fillet을 베타액으로 통과한 후 빵가루로 피복한다.

피복 후 중량은 50g 이상이어야 한다.

생선까스.돈까스 기준

구분

품명

규격(BOX)

형태

속도()

동결온도

성형중량

(g)

성형중량

(g)

성형중량

(g)

돈까스

 

 

 

 

 

 

 

동까스

 

 

 

 

 

 

 

생선까스

 

 

 

 

 

 

 

포장

동결된 반제품을 비닐봉지에 20EA씩 소포장한다.

성형 불량을 선별하여 포장한다.

20EA씩 소포장된 제품을 박스에 10봉씩 박스포장한다.

제품의 실링상태와 진공불량을 확인한다.

포장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한다.

성형 불량 선별하여 포장

중량 확인 및 수량 확인

'KG' 단위 포장 (품명 및 제조일자 기입)

불량품은 부적합제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보관관리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1시간 이내에 제품창고로 운반하여 보관관리 되어야 한다.

창고는 품목별, 계절별로 냉장.냉동 보관한다.

냉동보관 : 5 ~ 9월 생산시

냉장보관 : 10 ~ 4월 생산시

제품창고에 입고한 수량은 출고 담당자가 제품수불대장에 기록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품질기록

본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지침서(문서번호 : K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부재료 사용일지

QI-E106-1

3

생산3

공정관리일지

QI-E106-2

제조설비 점검일지

QI-E106-3

관련문서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P-707)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P-403)

부적합제품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P-804)

첨부

원부재료사용일지 (첨부 1)

공정관리일지 (첨부 2)

제조설비 점검일지 (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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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707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3

제 품 보 존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

/

/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707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2 / 3

제 품 보 존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구매품, 공정품 및 제품의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대하여 적용하며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의 손실과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생산부서장

2.1.1 취급, 보관, 및 포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2.1.2 고객 인도전 공급품 보존 수행

2.1.3 자재 및 제품의 식별, 보관 및 점검

2.2 관리부서장

고객 인도에 관련된 업무 주관

 

3. 업무처리 절차

3.1 취급

3.1.1 생산팀장은 자재 및 공정품, 제품을 취급할 경우 외형 변경 및 내부 품질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3 제품의 공정 간의 대기, 검사대기, 포장, 보관 중인 제품의 취급은 제품의 오염, 손상이 없도록 한다.

3.1.3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의 운반 및 이동시 손상, 노화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 후에는 필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보관

3.2.1 생산팀장은 자재, 공정품 및 제품별로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에 따라 식별한 후, 보관 조건에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다.

3.2.2 보관 관리방법

3.2.2 보관 관리방법

1) 자재담당자는 월별로 보관 중인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을 점검하여 변형된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을 검출한다.

2) 변형된 자재, 공정품, 제품의 발생시 생산팀장의 승인 하에 검사원에게 검사를 의뢰한다.

3) 검사원은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서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자재담당자에게 통보한다.

4) 자재담당자는 재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검사 후 합격된 자재는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자재수불부에 기록하고 폐기한다.

 검사 후 합격된 공정품 및 제품은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고 불합격된 공정품, 제품은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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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707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3 / 3

제 품 보 존

 

3.2.3 반출

자재 담당자는 입고된 자재 출고시 자재수불부에 기록하고 선입 선출을 기본으로 반출한다.

3.2.4 재고조사

자재 담당자는 월별 재고를 파악하여 자재 재고 조사서에 기록한 후 생산팀장에게 보고하고 관리부로 송부한다.

3.3 포장

3.3.1 생산부장은 다음의 포장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관 또는 운반 중에 오염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고객의 계약 또는 사양에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품 및 포장재에 표시가 명확한지 오기 유무를 확인한다.

4) 포장은 운반 및 보존 중에 하중이나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2 생산부장은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제품에 표시되는 사항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보존 및 보호

3.4.1 생산부서장은 제품/최종검사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 고객 인도 전 품명별, 거래선별, LOT별로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적재한다.

3.4.2 생산팀장은 주 1회 이상 보존중인 제품의 변형 상태 등을 확인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 특별히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는다.

3.5 인도

3.5.1 기획팀장은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납품일정을 결정한다.

3.5.2 기획팀장은 납품일정에 의거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접수되면 제품 출고를 지시한다.

3.5.3 기획팀장은 상차가 완료되면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원부는 보관하고 인수증 및 납품서를 납품담당자에게 송부한다.

3.4.4 납품담당자는 제품과 함께 납품서는 판매처에 제출하고 인수증은 판매처의 확인을 받은 후 관리부에 송부한다.

 

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양식 707-1

자재/제품 수불부

3 

생산팀/관리부

양식 707-2

자재/제품 재고 조사서

3 

생산팀/관리부

 

5. 관련 문서

5.1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QP-401)

5.2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QP-706)

5.3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서(QP-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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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표시 규정

 

강하넷 포장 및 표시 규정 문서번호(REV.) Q-302(0)
페 이 지 1/2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조항 개정내용 결재 배포 회수
작성 검토 승인 일자 확인 일자 확인
0 2002.02.01 제정 ISO9001:2000/KS A 9001:2001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초 제정              
1                    
2                    
3                    
4                    
5                    
6                    
7                    
8                    
9                    
                                                     

 

 

강하넷 포장 및 표시 규정 문서번호(REV.) Q-302(0)
페 이 지 2/2
   
1.0 목적     5.0 표시방법
   
   본 규정은 제품의 보호 및 식별하는데 목적이 있다.        5.1 제품의 규정된 위치에 KS를 표기한다.
   
2.0 적용범위        5.2 포장 박스에는 KS규격에서 요구한 사항을 표시한다.
   
   본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한는 제품의 포장 및 표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3.0 용어의 정의  
   
   3.1 포장  
      제품의 수송 및 보관에 있어서 제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에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 등 제품을 포장하는 방법  
      및 포장한 상태를 말한다.  
   3.2 표시  
      제품의 명칭, 규격, 사양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품에 나타내는 것.  
 
4.0 포장방법    
   
     4.1 제품 포장    
        1)최종제품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규정된 포장방법에 따라 포장한다.    
        2)운송할 제품은 화물로 적재한 후 밧줄, 고무바 등으로 단단히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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