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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적, 비정기적인 경영검토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품질경영시스템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품질경영시스템의 내용이 적절히 보완,
유지되고,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경영검토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경영자가 시행하는 정기적, 비정기적 검토.
3.2 품질경영시스템
품질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의 구조, 책임, 절차, 과정 및 경영 자원을 말하며, 운영을 위한
지침으로 품질경영 매뉴얼, 품질 규정 및 제 표준류 등이 포함.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경영검토를 시행.
4.2 관리부
1) 경영검토 회의 보고사항 및 내부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경영검토
내용을 작성하여 임원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가 지시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장에게 시정조치 실시를 요구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다.
4.3 해당 부서장
경영검토 내용 발생 시 관리부서에 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5. 경영검토
5.1 경영검토의 구분 및 항목
5.1.1 경영검토의 구분
1) 정기경영검토
대표이사는 년1회 이상 조직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 및 정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 품질경영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여건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특별경영검토
정기 경영 검토 외에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일부 또는 전체 품질경영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5.1.2 경영검토의 입력사항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작성자료)은 다음 [표 1]과 같은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Email : kangh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