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회사의 제조활동으로 인하여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통제를 위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절차 및 책임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회사의 생산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여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타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고방지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대기오염
제조활동등 인위적인 발생요인에 의해 생성된 고체상 물질, 액체상 물질 또는 기체상 물질이 대기 중에 존재함으로써 인간의 신체상의 위해나 동ㆍ식물 및
재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2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규정.
3.3 특정 대기위해물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
을 규정.
3.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기타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와 같다.
3.5 대기오염 방지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와 같다
4. 책임과 권한
4.1 환경 담당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인허가 2) 방지시설 운전기준 및 관리기준 작성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관리 4) 환경관련 대 관공서 업무
5) 자가측정 및 측정대행 기록부 기록, 보존
4.2 생산 담당
1) 배출시설에 대한 적정관리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이상시 환경(관리)부서에 즉시 연락.
3) 대기 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유지.
4.3 설비투자 및 이설에 따른 주관 부서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변경 및 폐쇄시에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2) 환경관련 설비 또는 시설물 투자 계획 및 집행시 환경부서와 협의.
5. 운영절차
5.1 환경담당의 책무
1) 환경담당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의 책임이 있으며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목록표를 작성하고 해당 생산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2) 환경담당은 환경방침, 중요한 환경측면 및 대기오염 배출 법규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사내 배출기준 및 측정항목, 측정 주기등을 수립하여 실시할 책임이 있다.
3) 환경담당장은 방지시설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전관리 될 수 있도록 운전 및 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시설 내에 비치함으로써 적정 관리토록 함.
4) 환경담당은 방지시설에 대해 1회/월 이상 대기환경설비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방지시설은 별도의 식별표시를 부착.
5) 환경담당은 방지시설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생산 담당과의 협의 하에 배출시설 가동의 중단 및 수리가 완료된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6) 환경담당은 방지시설내 충진물에 대한 교체의 필요성 파악 및 부대설비(세정 펌프, FAN 등)의 예비품 확보에 대해 자재담당과 긴밀히 협조.
5.2 생산 담당의 책무
1)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생산 담당은 배출시설을 적정관리하여 오염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원적인 오염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정 및 설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생산부서장은 배출시설 가동시 해당 방지시설의 적정운전 여부를 필히 확인 후 가동.
3) 생산 담당은 방지설비의 충진물 교체, 부대설비의 예비품 확보 및 방지설비의 고장시 환경담당에게 즉시 통보하여 민원발생 및 대기오염의
확산을 차단.
6. 대기환경측정
6.1 환경담당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사내배출 기준내로 배출되고 있는지 배출구별로 대기환경 보건법 시행규칙 51조의 측정주기에 따라 자가 또는 공해측정대행업소에 측정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 관리 하여야한다.
6.2 환경담당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각 생산 담당에게 통보하여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및 지속적인 오염방지 및 공정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