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과 절차에 대하여 이행 여부와 그 효율성을 검증하는 내부 품질 감사에 적용한다.
2. 목적
품질시스템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고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감사 품질 활동 및 그에 관계되는 결과가 규정된 요건과 합치하고 있는지 또는 이들의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체계 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3.2 감사자 품질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이 부여된 자
3.3 객관적 증거 품질에 관련하여 발견된 사실로써 문서, 기록, 행위 등을 말하며, 이들은 관찰, 측정 또는 시험에 근거하고 확인 가능한 것을 말한다.
3.4 피감사부서 감사를 받는 부서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년간 감사계획의 승인 (2) 감사결과의 검토 및 평가
4.2 품질경영 대리인
당사의 품질경영 대리인은 대표이사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내부품질 감사 업무를 수행 한다.
(1) 년간 품질감사 계획수립 및 통보 (2) 감사의 시행 (3) 감사원 선정 및 감사업무 지원 (4) 감사결과에 대한 검토 및 보고 (5) 시정조치 사항의 확인, 기록 및 보고
4.3 피감사부서 (1) 감사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하여 관련 직원에 숙지 (2) 객관적 근거자료의 제출 (3)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계획 수립 및 실시
5. 업무 처리 절차
5.1 품질 감사계획 수립 (1) 품질경영대리인은 감사 계획서(QP-171-01)를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관 련부서에 배포한다. (2) 품질경영대리인은 정기 품질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대표이사의 특정부문에 대한 감사를 지시받았을 경우에 비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3) 내부품질 감사는 연간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2 감사팀의 구성과 임무 (1) 감사팀은 1인이상으로 하며, 감사원은 피감사부서의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인원으 로 구성되어야 한다. (2) 필요시 외부 자문위원을 감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품질경영대리인은 감사 계획서(QP-171-01)에 의거하여 감사의 목적, 범위, 대상 및 일 정, 감사원 구성 등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2) 비정기 감사인 경우도 상기 (1)항과 같다. (3) 품질경영대리인은 선정된 감사원이나 피감사부서에 최단시일내에 통보한다.
5.6 감사 준비 (1) 품질경영대리인은 감사 실시 전에 감사원을 소집하여 감사의 범위, 감사의 목적, 시간 등 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감사원은 품질 매뉴얼, 관련 절차서 등을 기초로 하여 감사 체크 리스트(QP-171-02)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5.7 감사의 실시 (1) 감사원은 감사 체크 리스트(QP-171-02)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2) 감사원은 KSA/ISO 9001 요건에 의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효율성을 평가한다. (3) 감사원은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기준서, 지도서등에 명시된 업무가 정확히 수행되고 유 지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한다. (4) 감사원은 피감사부서가 관련부서와 정보전달 및 협조체제가 원활하며, 조직의 책임과 권 한이 명확한가를 감사한다. (5) 피감사부서는 원활한 감사수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출입제한 지역 및 문서를 해소하며, 감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8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1) 감사원은 감사 수행중 지적된 부적합 사항들이 정확하고 타당한가를 검토한 후 부적합 등 급 기준(부표 1)에 따라 부적합 등급을 결정하여 감사 체크 리스트(QP-171-0 2)에 기록하여야 하며,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141-01)를 작성하여 품질경영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2) 감사원은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141-01)의 최종 작성전에 피감사부서와 이견 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피감사부서와 협의 또는 조정을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품질경영대리인은 제출된 감사 체크 리스트(QP-171-02)와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QP-141-01)의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요약하여 감사보고서(QP-171-03)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9 시정조치 (1) 피감사부서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는 감사시 작성된 시정 및 예방조치 요 구서(QP-141-01)의 복사본으로 한다. (2) 피감사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141-01)의 부적합 내용을 분석하여 시 정조치 요구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시정 및 예방조치 요 구서(QP-141-01)에 시정 조치된 사항을 기록하여 품질경영대리인에게 제출한다. (3) 품질경영대리인은 제출된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141-01)의 시정조치 완료사항 을 확인하여 유효성을 검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4) 품질경영대리인은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141-01)를 근거로 시정 및 예방조 치 관리대장(QP-141-02)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5) 품질경영대리인은 피감사부서의 시정 조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재 시정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5.10 재감사 품질경영대리인은 시정조치가 전혀 이루워지지 않고 품질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된 다고 판단되면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특정부문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각 세대의 세대번호, 면적 등을 설정하고, 매월 검침한 데이터와 전체 부과하는 요금만 입력하면 납부고지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매월 입력할 데이터를 간편하게 전체 부과금액 또는 세대별 부과금액 등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각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공동주택 (이하 '상가'라 함)의 관리방식에 따라 각 비용의 분배방식은 면적별, 세대별 및 사용량별 등으로 적용방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전기, 공용전기 및 공용수도 요금은 (세대 + 면적+사용량)으로 분배 방식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 + 면적별% + 사용량별%)를 100%로 하여 적용합니다. 분양 초기 입주세대가 많지 않은 경우나 공실이 많은 경우에는 사용량의 적용을 크게 할 수 있고, 공실이 없는 경우에는 세대나 면적의 비율을 높여 사용 가능합니다.
데이터는 수십년간 저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파일의 관리를 위해 년간단위로 파일을 별도로 저장관리 하세요.
각 세대별로 납부한 금액(일부 또는 전액)만 입력하면 매 월별로 미납연체에 대한 계산을 하여 연체료 관리가 쉬워졌습니다. 연체료 이자의 적용은 단리/복리로 계산 가능하지만 단순 계산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관리하시는데 편리 합니다.
납부고지서는 5가지 타입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고, 납부고지서의 인쇄는 전체 일괄출력 및 각 세대별 단위로 출력 가능합니다.(A4 사용)
중간정산(임의부과)을 쉽게 합니다. 전출자는 최근 12월간의 데이터를 집계하여 평균값을 사용일자로 계산하고 전기사용량 및 수도사용량을 그간 실적에 따라 평균계산을 합니다. 전입자는 해당월의 계산 후 전출자의 납부액만큼 차감하고 과세, 비과세 등은 수식에 따른 계산을 합니다. (전체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사용할 수 있는 곳 : (복합,집단,일반)상가관리, 오피스텔관리, 빌딩관리, 아파트관리실, 빌라관리실, 기타 공동주택, 시장, 임대공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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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실행 시 주의사항 (실행메뉴 나타내기)
1. 각 시트의 도움말은 (A1셀)에 메모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 (A1셀)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납니다.
(2) 기타 중요한 셀에도 메모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2. 파일을 실행 시 "매크로포함(이콘텐츠 사용)"으로 파일을 열어야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다.
3. 파일을 실행하면 수식줄 아래 보안경고(옵션) 단추가 나타납니다.
이 때 '옵션'을 누르고 "이콘텐츠 사용" 하여야 상단 메뉴의 [추가기능]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1.1 시정조치 대상 (1) 안전성 또는 법규, 규격 등에 관계 되는 불량으로 긴급히 처리를 요하는 것 (2) 제품의 기능, 성능을 손상시키는 것 (3) 동일한/유사한 부적합 사항이 발생했을 때 (4) 고객불만 사항 (고객불만 개선 대책서) (5) 공정 이상/설비 문제 (6) 내.외부감사에서 부적합 사항으로 판정 되었을 때 (7) 사내환경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8) 개선 과제로 선정된 문제에 대해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제거하고자 할 때 1.2 예방조치 대상 (1) 자료분석을 한 결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공정관리 결과로 관리 한계선 밖에 데이터가 있을 때 (3) 산포가 특정한 경향을 갖을 때, 공정능력이 저조할 때 (4) 중대한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5) 이미 발생되었던 부적합 형태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 1.3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발행 (1) 부적합 사항을 검토하여 시정조치 여부 및 조치담당을 결정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발행한다. (2)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진도관리를 한다. (3) 조치담당자가 협력 회사인 경우는 부적합 통보서를 협력회사로 발송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관리담당
조치담당
-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
- 문제의 명확화 - 해결가능성
승인권자
2. 근본원인 파악
2.1 부적합사항을 조사하고 관련부서의 협조 하에 부적합의 발생 원인을 파악한다. 2.2 4M 측면에서 접근한다. 2.3 관련되는 기록의 검토, 측정, 검사 및 시험, 실사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인을 규명한다.
조치담당
관련담당
-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 원인규명이 되었는가? - 대책수립이 가능한가?
승인권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3. 대책수립 및 실시
3.1 부적합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실시 사항 (완료일정, 담당자 포함)을 작성하여 조치담당자에게 회신요구 기한 내에 회신토록 한다. 3.2 원인조사 및 검토가 장기간이 걸릴 경우, 조치담당 (대책실시부서)은 추진사항 및 일정을 일차적으로 회신 요구 기한 내에 요구담당자에게 회신토록 해야 한다. 3.3 대책서의 내용을 검토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치담당자에게 재 송부하고 보완을 요청한다. 3.3 조치담당자는 수립된 대책을 일정에 맞춰 대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조치담당
관련담당
-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 대책수립의 타당성 여부 - 조치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조치 주관부서에 통보여부
승인권자
4. 유효성평가
4.1 대책실시 완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 재발여부 및 효과성을 파악하여 유효성 평가를 한다. 4.2 결과 확인 후 시정 및 예방조치 내용이 미흡 할 경우 요구서에 재 조치기한 및 내용을 기재하여 시정조치 담당부서장에게 요구서를 반려, 통보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며, 요구 사항대로 조치되었을 경우 결과확인 날인 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4.3 관련문서를 변경(표준화) 한다. 4.4 부서에서 발행된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집계 및 분석 하여 개선자료로서 활용한다.
관리담당
조치담당
-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 시정조치의 타당성 - 효과파악 - 표준화 여부
승인권자
5. 사후관리
5.1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에 대해 경향 분석을 하여 지속적 개선활동 및 경영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2 당사의 시정 및 예방조치 활동은 공정 불량률 및 고객 불만 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매월 평가회의에서 품질자료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