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하넷)
교육훈련절차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품질향상 및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인력양성 및 능력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교육담당
(1) 각 부서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집하여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2) 교육훈련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되는가를 관리
3.2 각 부서장
(1) 부서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담당에게 통보
(2)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의 실시 및 기록
4. 절차 및 방법
4.1 교육훈련 계획
(1)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가) 사내교육
신규 채용시, 배치전환, 핵심공정, 기술습득, 숙련, 적응, 공정이상 발생, 생산변경, 설계
(사양)변경, 자질향상 등
(나) 사외교육
직무와 관련된 교육, 품질관리 교육등 사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다) 자격인정 교육
설계요원, 검사인원 및 내부 품질 감사원등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별도
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경험(경력)이 있는 자로서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
며, 자격인정 지침서(QI-1811)에 따른다.
(2) 각 부서장은 부표 1의 사내외 교육훈련 체계를 참조하여 본인과 부서원의 교육훈련의 필
요성을 파악한다.
(3) 교육담당은 각 부서에서 접수한 교육훈련 계획를 검토, 취합하고, 필요시 각 부서장에게
조정을 요청한 후 교육과정, 인원, 예산등이 포함된 교육 훈련계획서(QP-181-01)를 작
성하여 매년 말까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4.2 교육훈련의 실시
(1) 사내교육훈련 및 OJT 교육
(가) 각 부서장은 교육훈련계획서(QP-181-01)에 의거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나) 부서장 및 교육담당자는 최소한 교육 1일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실시를 통보하여
야 하며, 교육 준비 및 장소를 확보하고 교육 실시 또는 실시후에는 교육 참석자로부터
사내(전달)교육 일지(QP-181-02)에 교육 참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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