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하넷)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1 목 적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만족된다는 것을 검증하고 부적합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며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며, 손실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범 위
본 규정은 당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제품 모니터링 및 측정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팀
3.1.1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만족됨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입검사, 공정검사, 최종검사 및 시험, 공정 중 부적합품 식별 / 관리 등 제품실현의 모든 단계에서 모니터링 및 측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3.2 생산팀
3.2.1 생산공정간 작업자에 의한 자주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품에 대한 재작업 및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검사 구분
4.1.1 품질 검사원은 수입검사 자재 대상 리스트에 의거하여 수입검사 대상 여부 및 검사 범위(전-전수검사, 샘-샘플링검사, 무-무검사)를 확인한다.
4.1.2 시료채취 및 검사
4.1.2.1 검사원은 전수검사 또는 샘플링 검사인지 확인한 후 샘플링 검사일 경우 샘플링기준에 의거하여 검사시료를 확보하고 해당품목의 식별표에 "검사중" 표시를 하여 검사 전 공정 투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4.1.2.2 공급업체성적서 또는 도면을 참고하여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입검사일지에 기록한다.
4.1.3 합, 부판정
4.1.3.1 검사원은 검사결과 합격 시 부품 식별표 판정란에 검사합격을 표시한다.
4.1.3.2 불합격시 부품 식별표 판정란에 검사 부적합 표시를 하고 부적합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한다.
4.1.4 수입검사
4.1.4.1 자격을 부여받은 품질검사원은 협력업체에서 납품한 원자재에 대하여 해당 규격 또는 수입검사 기준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4.1.4.2 협력업체 입고품목은 수입검사를 통하여 입고제품이 검사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 되고난 후에 자재창고로 입고되거나 또는 공정으로 불출되어야 한다.
4.1.4.3 입고된 자재에 대한 수입검사 시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별도 장소에 격리 보관한 후 협력업체에 반품 처리하며, 그 외의 합격품에 대해서는 자재보관장소에 입고 관리한다.
4.1.4.4 협력업체에서 납품된 원, 부자재에서 부적합품 발견 시 즉시 이를 관련업체에 통보하고 부적합 처리 프로세스에 의거 조치한다.
4.1.4.5 수입검사는 입고일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수입검사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수입검사 일지에 품질팀장의 결재를 득한다.
4.2 공정검사
4.2.1 공정검사는 작업자의한 검사를 실시하며 공정검사는 제조공정도 및 작업표준서 의거 제품별 검사기준에 따라 시행되며 공정검사 결과는 작업일보에 기록하여 생산팀장 또는 품질팀장에게 일일 보고한다.
4.2.2 공정검사는 다음 공정에 이르기 전 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며,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차후공정으로 인계되어야 한다.
4.2.3 공정검사의 기록은 작업일보에 불량사항 및 그 내역을 기록, 관리하며 주요성과지표로 관리한다.
4.3 완제품 검사
4.3.1 생산팀장은 작업이 완료되면 품질팀으로 검사의뢰를 하여야 하며, 품질팀은 규정된 검사를 포함하여 규정 요건사항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규격 및 검사기준에 따라 완제품 검사를 실시한다.
4.3.2 품질팀은 고객 또는 고객대리인이 요구하는 별도의 검사성적서 양식이 있을 경우 그 양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고객이 요구 시 제출한다.
4.3.3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된 계측기는 교정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3.4 품질팀은 제품검사 및 시험 전에 반드시 고객의 계약조건 및 요구사항, 규격, 도면, 사양 등을 확인한 후, 문제점이 없으면 검사를 수행하고, 문제점 발견 시에는 해당사항을 확인한 후 검사를 진행하여 행하여야 하며, 제품검사 완료 후 해당 외관/치수 검사보고서에 기록, 관리한다.
4.3.5 비파괴 검사인 경우 품질팀은 외부 검사업체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받아 고객에게 제출한다.
4.3.6 완제품의 출하는 규정된 모든 활동이 완료되고 검사자의 합격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 또는 외부검사(비파괴) 후 적합제품에 한하여 출하되어야 한다.
4.3.7 제품검사 후 발생되는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합격판정을 검증하기 위해 재검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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