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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승인업무지침서


1) 품질팀 및 영업팀은 고객으로부터 도면과 함께 개발요청서를 접수하여
    개발추진 결정에 대한 수락여부를 대표이사의 결재로 승인을 받는다.
2) 주문이 유선으로 접수될 경우 개발담당자는 이를 문서로 정리하여 
    품질팀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다.
3) 고객으로부터 유선으로 접수된 주문은 차후 개발요청서 또는 동일
    효력을 발생하는 문서를 접수한다.
4) 고객의 요구에 의한 설변 또는 기타사항으로 계약변경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문서로 접수하며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부서에 통지하고  배포된 변경전 문서는 회수하여 폐기한다.
 
1) 고객의 요구와 도면을 검토하여 요구의 수준과 기술적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경영대리인의 검토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2) 필요 시 당사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중 한업체를 선정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개발업체에 개발착수 요청서를 발송하여 요구기한 내에
    개발계획서 및 견적서를 접수하고 초도 샘플 입고일자를 관리한다.
 
1) 생산팀은 전반적인 업무를 구분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후 초도품생산 
    계획서에 프로젝트명, 납품요구일, 설비, 인원, 소재수급, 
    제작, 초도품 생산 일정, 검사, 제출, 승인 예정일정 등을 반영하여 
    수립된 계획은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후 실시한다.
2) 관련팀협의체는 CFT의 구성원이 모두 포함된다.
 
1) 생산팀장은 고객의 요구와  도면을 기준하고 초도품 생산 계획서의 
    일정을 참조하여 제조공정도를 작성하고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득하며
    고객 요구 시 제출 하여야 한다.
2) 품질팀장은 고객도면의 검사기준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승인을
    요구하며, 고객승인이 불필요 시는 1부 제출만하고 기술표준에 등록한다.
생산팀은 승인된 초도품 생산계획서에 근거하여 설비, 인원 선정 및
LAY OUT에 대한 실행전에 CFT 및 경영대리인의 재검토를 득한 후 
시행한다.
 
기술표준에따라 초도품을 생산하도록 생산수량,일정등을 생산관리팀에
통보하고 생산에서 초도품 및 연속생산한 제품을 품질관리팀으로 검사
의뢰하며, 검사의뢰 방법 및 평가는 아래에 따른다. 
 
1) 개발팀은 초도품 생산에 대하여 품질관리팀에 검사 의뢰한다.
2) 품질관리팀은 의뢰된 초도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성적서 
    작성 및 공정능력을 평가하여 만족여부를 기술영업팀 및 생산관리팀에 통보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3) 품질팀장은 검사기준서에 근거한 검사구를 선정한다.
4) 품질팀은 검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재 생산 추진 또는 고객요구의
    재 검토로부터 재 생산을 실시하고, 불합리한 공정 또는 치구는 개선
    또는 신규제작하여 고객요구 조건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5) 품질팀은 초도생산제품중 한도견본을 적합한제품으로 선정하여
    보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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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장비관리 지침서

 
각 팀장은 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하여 관리 및 측정기의 필요성 등을
파악하여 품질팀에 제출 하여야 한다.
 
품질팀은 측정기 구매 업체를 선정하고 구매를 실시한다.
 
1) 품질팀은 교정 시 합격된 측정기에 대해 측정기 관리대장에 
    등록하며 지속적인 교정관리를 실시한다.
2) 측정기 관리대장에는 최근 교정일자, 교정주기, 차기 교정일자
    측정기 관리번호, 측정기 사용부서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3) 측정기관리번호는 "회사이름/품질-측정기약어-일련번호"로 정한다.
    EX) TR-VC-01 : ㈜강하넷엔지니어링에서 등록한 측정기 중
                            첫번째로 등록한 V/C
    ※ VC자리에 다른 측정기 작성 가능(MM: 마이크로미터)
4) 측정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훈련 결과는 "교육 훈련프로세스"에 
    따라 문서화 되고 기록 되어야 한다
1) 측정기 사용 전에 MSA가 실시되어야 한다.
2) MSA는 중대 또는 특별/특수공정 및 고객요구사항에 따라 공정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우선순위 하여야 한다.
 
1) 측정기의 사용담당은 측정기 사용전에 0점, 측정기 작동상태등을  
    점검 후 사용하며 이상시는 품질팀에 통보한다.
2) 계측설비는 품질팀이 점검기준을 설정하고 사용담당자는 점검을
    실시한다.
 
1) 전년도 교정 실적에 의거 당해년도 교정계획을 수립한다.
2) 교정주기에 대한 기준은 KOLAS에서 정한 교정주기표를 참고한다.
3) 교정계획은 최근 3년 자료를 보관한다.
 
품질팀은 계획된 교정 주기에 따라 사용현장에서 측정기를 회수하여
계획에 따라 교정을 의뢰한다
단, 중요공정 측정기가 아닌경우 자체교정도 인정한다.
1) 교정이 완료된 계측기는 교정성적서, 교정 필증 해당 계측기의 이상
    유, 무를 확인 후 교정 업체로 부터 인계 받는다.
2) 품질팀 계측기 담당자는 교정성적서를 근거하여 계측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계측기 사용에 대한 기준은 도면 및 고객사 기준에 따른다.
4) 계측기 사용 합격 제품을 필증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5) 교정 및 검증에 관련된 기록은 부표2.에 준하여 유지한다
6) 교정성적서는 최근 10년 이상의 자료가 보관·유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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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표시
1) 식별표시 주의사항
    1. 부적합 제품 및 부적합 의심품은 별도 식별/격리할 것
    2. 고객이 원할 경우 LOT추적이 가능할 것
    3. 원부자재 및 외주생산 제품에 대하여 식별이 가능할 것
    4. 가능한 경우 제품안전 및 특별특성관련 부품은 식별이 가능할것
2) LOT 및 식별관리에 대한 책임
    1. 품질담당은 원재료 입고시 공급자별, 로트 단위 별로 식별 및 
         LOT관리의 책임이 있다.
    2. 생산담당은 공정간 제품 및 포장에 대하여 LOT별로 식별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영업담당은 인도 되는 제품에 대한 식별 및 LOT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식별수단
  1) 원재료 : 공급자 부착 TAG 또는 원재료 식별표
  2) 제   품 : 제품에 각인, 마킹, 식별표
  3) 인도품 : 물품표, 식별표
  4) LOT번호 부여방법
     1. 년-주차
         Ex) 21/24 : 21년 24주차 생산제품
     2. 년-월
         Ex) 21F : 21년 6월 생산제품
     3. 년-주차-요일
         Ex) 2124B : 21년 24주차 월요일 생산제품
     4. 년-월-일-TIME
         Ex) 21F24B : 21년 6월 24일 오후 생산제품 
                            (A:오전, B:오후, C: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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