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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회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의 심의, 협의를 위한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업무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절차는 회사의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안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 동수로 구서되어 회사 안전보건활동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3.1 위원장

위원회의 대표로 회의 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회의 시는 논의된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갖는다.

3.2 위원

안건에 대한 검토, 심의 및 대책 사항을 준비할 책임이 있으며 임시 위원회 소집 및 안건의 위원회 회부를 요구할 권한을 갖고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3.3 간사

위원장의 지휘 하에 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할 책임이 있으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리하고, 회의록을 보관할 책임과 위원회에서 토의 및 의결된 내용을 관련 부문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운영 방법

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본 절차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2 위원회의 구성

4.2.1 사용자 위원(근로자 위원과 동수)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실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각 건설사업관리(CM 및 감리)단장 등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4.2.2 근로자 위원(사용자위원과 동수)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4.2.3 근로자 대표 및 산업안전보건실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종사 하는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2.4 위원의 임기

사용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며,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근로자 대표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이다.

4.3 운영

4.3.1 회의 개최 준비

 위원회 각 위원은 위원회 개최 7일 이전에 위원회 안건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위원회 간사는 의뢰된 안건에 대한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안건으로 확정하고 필요시 해당 부서에 자료의 요청 또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4.3.2 회의 개최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으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간사는 회의 소집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한다.

4.3.3 심의, 의결 사항

 산업 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절차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 환경 측정 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 진단 등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 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4.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4.4.1 회의록 작성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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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문서는 당사의 환경/안전보건 경영 활동과 관련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관리 하는 업무처리 절차(관리 지침) 및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모든 활동, 제품 및 서비스 관련 환경/안전보건 측면에 직접 해당되거나 관련이 있는 법규 및 그 밖의 요구 사항을 파악 및 관리 ,준수하고 전 사원이 열람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법규란

국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모든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뜻한다. 법규는 강제성을 띄고 있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산업안전보건실

(1) 환경/안전보건 법규 파악하고 활동하기 위한 절차 수립 및 유지

(2) 환경/안전보건 법규 등록 관련 사항 문서화하고 해당부서에 배포

(3) 환경/안전보건 법규 공지/열람 및 교육훈련 실시

(4) 제정, 개정된 환경/안전보건 법규의 사내 공개

(5)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 등록 및 최신 본 유지관리

4.2 /해당부서장 및 관리 감독자

(1)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 준수 이행 및 확인

(2) 발생한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기타 요건을 주관부서에 통보

(3)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에 대한 부서원 교육실시

 

5. 업무처리 절차

세부적인 관리 지침은 관련 지침서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5.1 환경/안전보건 측면 법규 요구사항 수집 및 파악

5.1.1 생산부/산업안전보건실은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는 각 정부 부처(홈페이지 등), 산업단체 산업별 협회 등), 무역단체, 환경/안전보건 관련 각종 간행물(관보, 공문 등),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파악, 등록하여야 한다.

1) 국내 및 국제 법규 요구사항

2) 국가의 법규 요구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기본법,

환경기본법, 소음 및 진동관리법, 화학물질 관리법, 페기물 관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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