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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목표 수립지침서
문서번호
P-0011
 
제정일자
2020-03-09
개정번호
1
개정일자
2021-11-22
시행일자
2021-11-23












































1. 용어의 정의




































1.1 품질목표






































품질방침에 근거하여 조직이 달성하고자 스스로 설정한 단기 또는 중장기적 목표로서 가능한 한 정량화 한다.



1.2 품질목표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1.2.1 수입품질: 외주부품의 품질






























1.2.2 공정품질: 당사 공정 제품 또는 반제품의 품질























1.2.3 고객품질: 당사의 완제품이 고객에 인도된 상태에서 출하가 되지 않은 품질














1.2.4 Field Claim 품질: 고객의 완성차가 소비자에게 인도된 후의 품질


























































2. 책임과 권한




































2.1 대표이사




































2.1.1 품질목표를 승인한다.






























2.2 개발&품질팀장



































2.2.1 품질목표 수립을 주관한다.






























2.2.2 품질목표를 검토한다.































2.2.3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작성을 관장한다.






















2.2.4 해당팀의 프로그램을 종합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2.2.5 해당팀에 품질목표를 배포한다.




























2.2.6 품질목표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다.






















2.2.7 품질목표 계획대 실적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2.3 생산(관리)팀장



































2.3.1 공정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3.2 프로그램을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2.4 기술영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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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산성 설비 및 치공구






(1) 설비 및 치공구의 구입 필요 시 생산부서장은 “자원관리 규정(P-0710)”에 따라 구입한다.

(2) 생산부서장은 구입된 설비 및 치공구의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성능 및 기능을 검증해야 하며,
“설비관리대장(P-0720-01)”및 “설비이력카드(P-0720-02)"를 작성하여 등록한다.

4.3 설비 및 치공구의 보전점검






(1) 일상점검







설비 및 치공구의 일상적인 점검은 사용자가 시업 전 작동상태 등의 간단한 점검을 실시한다.
일상 점검 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를 하고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생산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되도록 한다.





(2) 보전점검







설비담당은 설비 및 치공구에 대한 주기적인 보전활동이 필요하면 정기점검 주기 및 점검

항목을 선정하여 정기점검표를 작성하고 사용자에게 정기점검 및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4.4 설비 및 치공구의 수리 및 보수





점검결과 이상 발생 시 생산부서장은 신속히 외부에 수리 및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설비이력카드(P-0720-02)" 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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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산성 설비 및 치공구






(1) 설비 및 치공구의 구입 필요 시 생산부서장은 “자원관리 규정(P-0710)”에 따라 구입한다.

(2) 생산부서장은 구입된 설비 및 치공구의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성능 및 기능을 검증해야 하며,
“설비관리대장(P-0720-01)”및 “설비이력카드(P-0720-02)"를 작성하여 등록한다.

4.3 설비 및 치공구의 보전점검






(1) 일상점검







설비 및 치공구의 일상적인 점검은 사용자가 시업 전 작동상태 등의 간단한 점검을 실시한다.
일상 점검 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를 하고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생산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되도록 한다.





(2) 보전점검







설비담당은 설비 및 치공구에 대한 주기적인 보전활동이 필요하면 정기점검 주기 및 점검

항목을 선정하여 정기점검표를 작성하고 사용자에게 정기점검 및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4.4 설비 및 치공구의 수리 및 보수





점검결과 이상 발생 시 생산부서장은 신속히 외부에 수리 및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설비이력카드(P-0720-02)" 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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