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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전 조직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활동계획 수립, 이행, 효과파악,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지속적인 개선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품질, 환경, 안전, 생산성, 납기, 원가, 자원 등의 경영활동 전반에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시행되고 유지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최고경영자(경영진)
   개선 계획 및 결과의 승인
 3.2 기술혁신본부장/산업안전보건실장
  3.2.1 개선사항 발생시 접수, 검토, 등록 및 보고
  3.2.2 개선결과 확인 및 보고
  3.2.3 지속적인 개선활동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당 부서 또는 협력 업체에 요구
  3.2.4 지속적인 개선활동에 대한 운영사항 결정 및 관리
 3.3 해당 부서장
지속적인 개선 활동 계획 수립 및 실시
 
4. 용어의 정의
 4.1 지속적 개선(Continual Improvement)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품질 및 환경적 측면이 향상된 제품을 생산, 가공하도록 회사 내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운영 철학. 
 4.2 문제 해결(Problem Solving)
   증상으로부터 원인(특별 또는 일상원인)을 파악하고 수행 도를 향상시키는 조치로 이동하는 절차.
 4.3 예방(Prevention)
   공정 자체를 시정하는데 대한 조치를 함으로써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미래 지향적인 전략
 
5. 업무 처리 절차
 5.1 개선 업무의 파악
  5.1.1 해당부서장은 소관업무를 통하여 품질과 생산성, 자동화, 원가절감, 납기, 환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대상 업무별로 개선기회를 파악해야 한다. 
    (1) 경영 방침 
    (2) 경영 목표 및 세부 목표
    (3) 심사 결과
    (4) 데이터 분석 결과
    (5)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 결과
    (6)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
    (7)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실패비용 감소
    (8) 생산성 및 능률향상
    (9) 자동화, 설비개선 및 편의성
    (10) 납기단축 및 관리시스템
    (11) 경영 시스템 효율 향상
    (12) 인적자원 확보 및 교육
    (13) 환경 및 안전관련 사항
    (14) 기타 해당 직무개선사항
  5.1.2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대상 업무의 파악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정량화된 자료와 그에 관련된 통계적인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1) 제품의 불량률(식품의 포장 작업 중 파손)과 원인(실패비용)
    (2) 생산성 지표 및 현상
    (3) 공정 문제점 현황(장비가동, 자동화 요소, 작업자 애로사항)
    (4) 고객이 통보한 통계자료(환입불량, 납기지연, 결품시간 등)
    (5) 경영 검토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6) 직무수행 실태 및 업무분장 현황(교육훈련)
    (7) 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의 자료
  5.1.3 해당 부서장은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은 지속적인 개선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여 관리한다.
  5.1.4 해당되는 경우 공사부서장은 경영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지속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5.2 개선 업무의 실시 계획 수립
  5.2.1 지속적으로 개선할 대상 업무가 파악되면 주관부서장은 추진 담당자를 선정하고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의 승인을 득한다. 
  5.2.2 주관 부서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공정 또는 제품의 특별/특성에 관한 업무나 관련 부서의 지원, 참여, 협조로 추진해야 하는 업무는 기술혁신본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5.2.3 회사의 방침과 목표와 연계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장은 지속적인 개선 업무의 추진 사항을 『목표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개선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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