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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작성 검토 승인



작성일자: 2023.00.00 작성부서: 품질관리팀 작성자: 홍길동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일자
교육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첨부 : 참석자명단, 교육자료, 관련사진
 문제점 및 건의사항
 교육 훈련 평가 결과


- 전직원이 이해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교육실시 예정임
필기, 실습, 과제제출, 설문지, 없음, 기타( )






[기타의견]
교육훈련 결과 만족 불만족 불만족 시 조치사항 :
확인자 홍길동 ()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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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품질 방침, 품질 목표, 심사 결과, 데이터 분석, 시정/예방조치 및 경영검토 등의 활동을
통해 발생된 문제점 및 프로세스를 지속적 개선하는 업무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지속적 개선 활동으로 품질 향상과 원가절감으로 경쟁력 우위 확보 및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지속적 개선
 품질 방침, 품질 목표, 심사 결과, 데이터 분석, 시정 조치 및 예방조치, 경영검토의 활용을 통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 
3.2 과제 해결 책임자
 개선 과제로 등록된 문제점에 대하여 총괄임원이 지정하여 과제 해결 책임자로 확정된 자로서 개선
 과제의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최고경영자(총괄임원)
1) 총괄임원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개선 과제로 등록된 문제점에 대하여 과제 해결 책임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다.
4.2 품질관리부서장(관리부서장)
 품질관리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책임부서(팀)장으로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선 대상을 선정하고, 개선 내용을 기록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관련부서(팀)장
 관련 부서(팀)장은 지속적 개선 대상에 대하여 개선 활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활동을 추진 및 
 완료하여 그 결과를 총괄임원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개선 과제 선정 대상
1) 품질 방침, 품질 목표에 심각하게 위배되거나 미달된 항목
2) 내부심사 및 외부 심사 결과 발견된 부적합 사항 중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
3)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사항 중 체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나 유효성 검증 결과 미흡한 사항
4) 경영검토 결과 경영대리인 또는 대표의 개선 지시사항 
5)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측정(성과지표 관리) 결과 심각하게 미달한 항목 
6) 당사 공정 및 고객에게 인도된 후 발생된 치명적인 품질 문제 
7) 제품 특성 및 공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산포의 관리 및 감소의 개선이 필요한 프로세스
8) 고객의 개선 요구사항 중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혁신 활동 등)
9) 기타 경영 활동 개선을 위하여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2 개선 과제 선정 및 등록
1) 품질관리부서장은 ‘5.1항 개선 과제 선정 대상’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면 개선 과제 등록/
요청서를 작성한다.
2) 관련 부서(팀)장은 ‘5.1항 개선 과제 선정 대상’을 참조하여 개선 과제로 등록하여 체계적인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품질관리부서장에게 개선 과제 선정 및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관련 부서(팀)장이 개선 과제 선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선정 및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항에 따라 처리한다.
4) 품질관리부서장은 총괄임원과 협의하여 선정된 개선 과제의 과제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선 과제
등록/요청서를 총괄임원 및 대표의 승인을 받는다.
5) 품질관리부서장은 개선 과제로 선정된 내용에 대하여 개선 활동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해당 
개선 과제 등록/요청서 사본을 과제 책임자에게 전달한다.
5.3 개선 실시
1) 개선 과제 책임자는 해결 대상 과제에 대하여 전체적인 개선 일정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품질관리부서장에게 사본을 통보하고, 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2) 개선 과제 책임자는 개선 활동에 자원(참여 인원 및 필요한 자재 등) 필요가 발생하면 품질관리 
부서장과 협의하여 총괄임원에게 보고하고 대표는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한다. 
5.4 개선 완료 보고
1) 개선 과제 책임자는 해결 대상 과제에 대하여 개선이 완료되면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총괄
임원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원본을 품질관리부서장에게 전달한다.
2) 개선 과제 책임자는 총괄임원 및 대표에게 보고 시 추가 개선 지시가 있으면 5.3항에 따라 추가
하여 개선 활동을 한다.
3) 개선 완료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개 선과제 등록 개요(과제명, 등록 번호, 과제책임자 등)
(2) 개선 추진 일정 및 주요 추진사항
(3) 개선 상태 (개선전 문제점과 비교 분석)
(4) 개선 완료 효과(유형, 무형 효과)
(5) 기타 (개선사항의 문서 개정 관리 사항, 향후 대책, 건의사항 등)
5.5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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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내 용
 
 
 1. 설비교정 검사
1.1 시험실의 모든 장비는 검사설비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폐기절차 또한
     동일하게 처리한다.
 
 2. 환경관리
2.1 시험실환경 조건은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표1>과 같은
     적절한 환경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온도, 습도관리 결과치로 가급적
     통계적기법(X-R관리도)를 활용하고 고객이 요구시 제출할 수 있다.
     <표 1> 시험실 환경조건
 
환 경 조 건 측  정  분  야 환  경  조  건
온  도 길이, 각도, 표면거칠기 "실내 온도 23℃ ± 3℃
온도 변화율 3℃ / h"
질량 및 무게, 부피,밀도
기타 모든 측정 분야
습도 습도 측정 분야를 제외한 모든 측정 60 % ± 10 %
 
 
 
 
     ※ 시험실의 <표1>에 따른 전체적인 환경 조건관리 주기는 분기별 1회
         (1회/3개월)로 한다.  
 
 3. 판정기준
3.1 모든 검사는 시험의 관련 표준서 및 관련규격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4. 시편제작
4.1 시편제작 방법이 관련규격에 명기되어 있을경우 관련규격에 따라 제작해야
     하며 별도 표기가 없을경우 시험설비에 맞게 적절히 제작하여 사용한다.
 
 
 5. 수입검사
5.1 품질담당은 필요 시 입고된 원재료의 시험을 관련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1) 성분분석
5.2 수입검사시 발견된 부적합사항은 부적합품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공정검사
6.1 공정별 자주검품 또는 공정 검사원의 순회검사품을 검사의뢰 하고져
     할때는 관련 담당자가 직접 측정 또는 측정의뢰하는 것으로 의뢰
     절차는 끝난다.
6.2 검사의뢰를 받은 시험실요원은 검사업무 규정에 따라 검사하고 
     생산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3 검사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부적합품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신뢰성 시험
7.1 품질관리팀은 12.항 신뢰성시험 업무 절차에 따라 신뢰성 시험을 실시한다.
7.2 품질관리팀은 도면 또는 제품에 명기된 관련 규격의 절차에 따라 신뢰성
     시험을 실시한다.
7.3 신뢰성 시험시 부적합품이 발생할경우 부적합품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시편 및 SAMPLE의 식별
8.1 시험실의 시험 시편 및 SAMPLE은 식별되어야 하며 식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능한한 시편 및 SAMPLE 표면에 제품명,생산일자(의뢰일자),
        시험 일자를 기록하여 식별한다.
    2) 시편 및 SAMPLE에 표기가 어려울경우 별도 포장또는 TAG를
        부착하여 식별하여야 하며 기록내용은 상기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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