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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자격인증 관리
문서번호
Q-741
개정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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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회사의 특정 업무/특수공정 종사 인원의 사내자격 인증부여요청, 자격부여, 관리 및
사후 관리까지 적용한다.















2. 목 적








본 지침서는 자격 인증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자격자에 의하여 정확한 업무 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특정업무







1) 특정업무라 함은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일반적 업무와는 달리 적절한 자격(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말하며 법적 또는 고객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특정업무로 적용한다.





2) 당사에서의 특정업무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심사 업무






(2) 시험/검사 업무, 환경 측정 업무





(3) 설계 활동(공정 설계) 업무





(4) 특수 작업 업무















4. 책임과 권한







4.1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최고경영자(대표이사)는 특정 업무자에 대한 사내자격 인증부여에 대한 권한이 있다.

4.2 관리부서장







관리부서장은 자격인증관리 주관부서(팀)장으로서 다음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회사의 특정업무 수행분야를 설정/분류





2) 회사의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각 부서에서 정한 조건 활용) 관리


3) 해당부서(팀)에서 의뢰한 자격인증의 부여(등록, 변경, 취소) 및 자격인증사항 관리

4) 내부심사 업무 수행자에 대한 자격기준 설정 및 평가관리



4.3 관련부서장







부서 내 수행업무 중 자격인증이 필요한 특정업무대한 자격기준 설정 및 평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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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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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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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절차







5.1 특정업무 설정 내용 및 자격인증 기준















특정업무
자격인증기준
자격 인증 분류 코드


학력
경력
숙련도
교육훈련
번호
대분류


검사원
고졸 이상
품질관리 또는 검사업무 2년 이상
1) 전문기관 교육 수료 또는
2) 효과성 평가결과 70점 이상
검사 일반 업무 교육 이수
(8시간 이상)
CI
검사원 (제품시험검사, 환경 측정)


내부
심사원
고졸 이상
1) 당사 근무 2년 이상 관리자
2) 품질 및 관리분야 경력 5년 이상자
(타사 포함)
1) 전문기관 교육 수료 또는
2) 효과성 평가결과 80점 이상
내부심사 관련 교육 이수
(16시간 이상)
CQ
내부심사원


특수
작업자
고졸 이상
1) 당사 근무 1년 이상 관리자
2) 품질 및 관리분야 경력 2년 이상자
(타사 포함)
1) 전문기관 교육 수료 또는
2) 효과성 평가결과 70점 이상
해당 분야 OJT 이수
(16시간 이상)
CD
설계/검증 요원


설계자
고졸 이상
1) 당사 기술연구소 근무 1년 이상 관리자
2) 설계분야 경력 2년 이상 (타사 포함)
1) 전문기관 교육 수료 또는
2) 효과성 평가결과 80점 이상
설계관련 교육 이수
(16시간 이상)
CP
특수 작업자


품질
마스터
고졸 이상
상기 4분야 인증 취득자
전체 80 점 이상
전 부문 이수
CM
품질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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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 프로세스
 
품질팀장은 사내 모든 교대조를 포함한  (   )년 내부심사 
계획서를 작성 후 경영대리인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 심사 종류: 경영시스템심사, 공정심사, 제품심사
심사 계획서는 심사 2주전에 작성하고 심사 주기는 아래와 같다
 1) 내부 심사는 년 1회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한다.
 2) 심사계획서는 리스크, 내부 및 외부 성과경향과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근간으로 우선순위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2) 다음 경우  비정기적으로 특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품질경영 시스템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및 내부/외부 
          부적합 사항, 고객불만사항의 발생현황을 반영
     다) 법규 개정 및 심각한 품질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라) 조직이 변경되어 품질영시스템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마) 심사 결과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재 심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 경우
품질팀장은 최소 심사 1주전 자격인증자 중 심사팀과 심사자를
선임하여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득한다
 - 심사팀원은 피 심사부서와 독립되어야 하며 심사팀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자가 심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심사부서장이 승인한다.
 - 공정심사 및 제품심사는 별도의 체크시트를 사용한다.
업무수행 결과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하고 
기록 하되 다음 사항에 착안하여 심사를 수행한다.
 1) 제반 규정에 명시된 요구가 적절히 수행,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2) 품질/환경시스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
 3)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요소에 대한 예방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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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전 조직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활동계획 수립, 이행, 효과파악,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지속적인 개선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품질, 환경, 안전, 생산성, 납기, 원가, 자원 등의 경영활동 전반에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시행되고 유지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최고경영자(경영진)
   개선 계획 및 결과의 승인
 3.2 기술혁신본부장/산업안전보건실장
  3.2.1 개선사항 발생시 접수, 검토, 등록 및 보고
  3.2.2 개선결과 확인 및 보고
  3.2.3 지속적인 개선활동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당 부서 또는 협력 업체에 요구
  3.2.4 지속적인 개선활동에 대한 운영사항 결정 및 관리
 3.3 해당 부서장
지속적인 개선 활동 계획 수립 및 실시
 
4. 용어의 정의
 4.1 지속적 개선(Continual Improvement)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품질 및 환경적 측면이 향상된 제품을 생산, 가공하도록 회사 내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운영 철학. 
 4.2 문제 해결(Problem Solving)
   증상으로부터 원인(특별 또는 일상원인)을 파악하고 수행 도를 향상시키는 조치로 이동하는 절차.
 4.3 예방(Prevention)
   공정 자체를 시정하는데 대한 조치를 함으로써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미래 지향적인 전략
 
5. 업무 처리 절차
 5.1 개선 업무의 파악
  5.1.1 해당부서장은 소관업무를 통하여 품질과 생산성, 자동화, 원가절감, 납기, 환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대상 업무별로 개선기회를 파악해야 한다. 
    (1) 경영 방침 
    (2) 경영 목표 및 세부 목표
    (3) 심사 결과
    (4) 데이터 분석 결과
    (5)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 결과
    (6)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
    (7)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실패비용 감소
    (8) 생산성 및 능률향상
    (9) 자동화, 설비개선 및 편의성
    (10) 납기단축 및 관리시스템
    (11) 경영 시스템 효율 향상
    (12) 인적자원 확보 및 교육
    (13) 환경 및 안전관련 사항
    (14) 기타 해당 직무개선사항
  5.1.2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대상 업무의 파악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정량화된 자료와 그에 관련된 통계적인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1) 제품의 불량률(식품의 포장 작업 중 파손)과 원인(실패비용)
    (2) 생산성 지표 및 현상
    (3) 공정 문제점 현황(장비가동, 자동화 요소, 작업자 애로사항)
    (4) 고객이 통보한 통계자료(환입불량, 납기지연, 결품시간 등)
    (5) 경영 검토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6) 직무수행 실태 및 업무분장 현황(교육훈련)
    (7) 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의 자료
  5.1.3 해당 부서장은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은 지속적인 개선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여 관리한다.
  5.1.4 해당되는 경우 공사부서장은 경영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지속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5.2 개선 업무의 실시 계획 수립
  5.2.1 지속적으로 개선할 대상 업무가 파악되면 주관부서장은 추진 담당자를 선정하고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의 승인을 득한다. 
  5.2.2 주관 부서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공정 또는 제품의 특별/특성에 관한 업무나 관련 부서의 지원, 참여, 협조로 추진해야 하는 업무는 기술혁신본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5.2.3 회사의 방침과 목표와 연계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장은 지속적인 개선 업무의 추진 사항을 『목표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개선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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