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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지 침 서 문서번호 P-8022 개정일자 2021-09-15
재작업 및 수리 개정번호 0 페 이 지 2/2
                   
조직       업 무 내 용  
절차      
                   
        1) 공정 중 부품 결품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 작업상태에서 해당 1.부적합품관리
              부품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부적합품의 일부로   프로세스 (TR-SP-04)
              관리하는 제품발생       2.시정/예방 조치
          2) 고객 반송품 중 수리 가능한 제품 발생      프로세스(TR-SP-05)
        수리/재작업 대기품을 식별표시에 의해 명확히 구분하여 격리·보관할 것  
                   
        재작업품의 생산결정        
          1) 재작업 가능 판단: 재작업지시서 작성 후 생산팀서에 재작업 지시  
          2) 재작업 불가능 판단: 제품 폐기      
                   
        품질팀은 재작업을 지시 할 경우 부적합내용, 재작업 유형, 방법 및  
          준비사항 등을 기입한다.      
        1) 수리/재작업 시 생산담당은 영업, 품질담당을 소집하여 재작업품의  
              작업방법, 검사방법, 재작업 장소 및 필요인원을 결정한다.    
          2) 수리/재작업 기준은 별도의 작업표준을 수립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3) 수리/재작업 작업자는 수리/재작업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시한다.        
          4) 수리/재작업된 제품은 외관에 재작업 흔적이 없어야 한다.    
          5) 수리/재작업이 완료되면 품질부에 재검사 의뢰를 하여야 한다.  
        1) 재작업된 제품을 완제품과 같은수준으로 재검사를 실시한다.  
          2) 재검사는 전수검사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재작업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필요시 도면을 첨부한다.  
        1) 수리/재작업된 제품은 별도 식별표시하여 관리한다.        
          2) 재작업품은 당일 LOT번호와 혼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반송품의 경우 고객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우선 관리한다.        
        고객 반송품은 고객에게 통보 되어야 한다.    
        생산팀은 매월 발생되는 재작업현황을 분석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 또는        
          재작업이 증가되는 품목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개선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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