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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표시 (유첨 식별표시 양식 참조)
1) 품질팀은 부적합 제품은 빨강색으로 표시한다.
2) 생산팀 및 기타 팀은 부적합 의심품에 대하여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3) 이 사항은 공정 및 제품 부적합에도 적용한다.
해당팀은 부적합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처분이 결정되기 까지 사용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격리 보관조치한다
1) 부적합 통보/보고서 또는 반품증(거래명세표)을 발행한 후 해당팀에  통보한다.
2) 부적합에 대한 이력은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에 함께 보관한다.
3) CLAME 내역은 1회/월 정리하여 업체별로 통보한다.
부적합품은 내용에 따라 관련팀과 협의 검토하며 필요시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부적합품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사항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분을 결정한다
 1.규정된 요구에 만족시키도록 재 작업
 2.수리 또는 수리없이 특채
 3.폐기에 의한 처리
 4.공급자 반품처리
 5.재검사 또는 선별
부적합품의 처분이 생산 중지 또는 공정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로 부터 수립된 대책 사항에 대하여 유효성을 검토한다
반송품/부적합품이 발생되면 격리, 또는 식별 표시한다.
▶ 성과지표 관리항목 : 고객불량률
부적합품은 적절한 조치/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동/사용을 금한다.
부적합품 발견자/반송품접수자는 문제의 크기에 따라 부적합 통보/
보고서를 작성하며 품질관리부는 부적합 식별표를 부착한다.
부적합에 대한 이력은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에 함께 보관한다.
부적합품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경영대리인의 승인으로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
1) 규정된 요구에 만족하도록 재작업
2) 수리 또는 수리없이 특채
3) 선별후 폐기(필요 시)
▶ 성과지표 관리항목 : 폐기비용
1) 부적합품의 출하시는 고객에 즉시 통보 하여야하며 특채는 고객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사안에 따라 고객불만 처리규정의 고객불만 처리방법에 따른다.
부적합을 발생시킨 담당 부서장은 부적합의 원인조사 및 개선을 실시
하여야 한다.
경영대리인은 부적합 조치에 대한 유효성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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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문서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프로세스 및 경영시스템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부적합사항 및 잠재된 부적합요인과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불만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당사의 사업 용역 및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운영 중 발생하는 부적합 및 잠재된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고객의 보호와 당사 경영시스템, 사업 용역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부적합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잠재된 부적합을 사전에 제거하고 경영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기술부장은 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의 부적합의 원인부석 및 조치가 효과적으로 실시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3,2 안전보건실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부적합의 원인부석 및 조치가 효과적으로 실시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3.3 부서별 각 부서장은 발생한 부적합에 대하여 부적합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실시할 책임을 갖는다.

3.4 기술부장/안전보건실장은 해당 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3.5 부서별 각 부서장은 시정조치에 따른 결과를 시정조치요구서에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용어의 정의

해당사항 없음

 

5. 업무 처리 절차

5.1 시정조치

5.1.1 각 부서는 부적합 중 시정조치 대상을 판단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대상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영검토 결과

2) 내ㆍ외부 심사 결과

3) 고객 불만(고객 만족 확인 결과 포함)

4) 각 단계별 검사 및 측정 결과(수입검사, 공정, 제품검사)

5) 경영시스템의 부적합(경영시스템 규정 미준수)

6) 동일 부서에서 유사 부적합 반복 발생

 

 

5.1.2 부적합을 발견한 부서는 관련 팀에 시정조치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1.3 시정조치요구서를 접수한 부서는 부적합 원인을 조사, 결정하여 시정조치요구서에 작성한다.

5.1.4 접수부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요구서에 작성한다.

5.1.5 승인권자에 의거 시정조치요구서를 승인 받은 후 실행한다.

5.1.6 시정조치 기록은 기록으로 관리, 유지한다.

5.1.7 시정조치 의뢰부서는 시정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5.2 시정조치 결과 보고

5.2.1 시정조치의 효과 유지 및 동일 부적합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시정조치를 기록, 유지, 관리한다.

5.2.2 시정조치요구서는 시정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 시정조치결과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고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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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 품질경영시스템 모니터링 및 측정의 결과로 생성된 데이터 및 외부로부터 생성한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활용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실증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품질 정책 결정, 품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 정보
 품질 정보란 품질경영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내, 외에서 생성되어 수집 및 분석한 
 정보의 총칭으로서 제품 및 서비스 개발부터 시장에서의 사용 단계까지 각 업무 시행 시 얻어지는 
 품질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3.2 통계적 기법
 통계적 기법이란 수집한 각종 정보 등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분석 방법을 말하며 통계적 수법이라고도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서장
1) 품질/관리부서장은 데이터 분석 관리 절차의 주관 부서(팀)장으로서 품질 정보의 수집, 분석 및 
   Feed Back에 대한 절차가 수행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품질 불량률), 예방조치에 대한 기회를
   포함한 프로세스 및 제품의 특성과 경향에 대한 데이터 분석 관리의 책임이 있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공급자(협력업체) 관리에 대한 데이터 분석 관리의 책임이 있다.
4) 품질/관리부서장은 프로세스별 성과지표(KPI) 관리에 대한 데이터 분석 관리의 책임이 있다.
4.2 관련부서(팀)장
1) 영업담당은 고객만족에 대한 데이터 분석 관리의 책임이 있다.
2) 모든 부서(팀)장은 품질 정보의 분석 및 Feed Back 사항에 대하여 그 문제점 해결 및 지속적 개선의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 파악
 정보 제공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 제품 품질, 사외 품질(고객 불만)에 대한 불량률, 손실 비용
   및 추이 분석
2) 고객만족도 : 고객만족도 및 추이 분석
3)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 및 효과성 : 각 프로세스별 성과지표(KPI) 달성율 
4) 기획의 효과적인 실행 여부
5)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
6) 외부 공급자의 성과 : 외주 품질 불량률, 협력업체 평가 점수
7) 품질경영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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