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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문서는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경영 시스템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 활동의 결과가 규정요구사항을 만족시켰으며 그 결과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인 기록을 읽기 쉽고, 식별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모든 부서장은 해당 부서내 기록을 관리할 책임을 갖는다.

3.2 기록에 접하는 모든 인원은 기록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 할 책임을 갖는다.

3.3 최고경영자는 고객이 계약으로서 기록 열람을 요구할 경우 그 권리부여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3.4 모든 부서장은 기록을 읽기 쉽고, 식별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유지할 책임을 갖는다.

 

4. 용어의 정의

4.1 보관

기록의 처리 완료 후 관리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 캐비넷 및 파일 박스 등을 이용 관리 및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4.2 보존

보관이 끝난 기록을 지정 부서에서 관리,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4.3 기록

활동의 수행 또는 결과의 달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4.4 보유기간

보관기간과 보존기간을 합산한 기간.

 

5. 업무 처리 절차

5.1 식 별

5.1.1 모든 부서장은 부서내에 발생한 기록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파일명, 품질관리부서명 등을 기록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의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 - ○○○○ ○○
━┳━ ━┯━ ━┯━
│ │ ┕━━━ 서식번호 또는 별도의 구분번호
│ ┕━━━━━━━ 절차서번호, 지침서번호
┕━━━━━━━━━━━━ 부서약호

 비고 : 1. 서식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서식번호자리에 A부터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2. 여러 서식을 하나의 파일에 묶을 경우는 서식번호자리에 대표적 서식의 서식번호를 기입한다.

3. 동일 서식 파일을 분류할 경우는 식별번호 다음에 -1, -2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관리 - P10301-1)

 

5.2 보 관

기록은 지정장소를 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장소는 화재 등의 위험이나 오염 등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5.3 보 호

기록은 쉽게 오염되거나, 회손 되지 않도록 하고, 파일링, 지정장소 보관 등을 실시하여 기록을 보호하여야 한다.

5.4 검 색

5.4.1 각 부서는 기록의 검색을 위하여 기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4.2 해당되는 개별 기록은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색인, 목록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4.3 개별 기록 파일은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파일에 명기하여야

한다.

1) 파일명

2) 부서명

5.5 보유기간

각 기록의 보유기간은 각 절차서의 기록 및 보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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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1.1 개발 착수서
  해당되는 제품의 개발관련(금형,치공구,설비) 모든 제반 사항의 진행을 의미함. 
  1.2 설계입력
  고객의 요구 사항과 적용 표준, 규격, 법규, 제품의 성능 등 설계출력에 반영되어야 할 제반요소를 말한다.
  1.3 설계출력
  설계입력 요건에 근거하여 작성 되거나 만들어지는 각종 설계도, 설계완료 보고서, 설계계산서,
  제품 등의 출력물을 말한다.
  1.4 특별특성
  법규 안전 또는 제품 / 공정의 지식을 통해 당사에 의해 선정된 것을 포함하여 고객에 의해 지정된 제품 
  및 공정특성을 말한다.
  1.5 설계 고장형태 분석(DFMEA)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잠재하는 고장발생 유형을 모두 돌출하여 발생되는
  고장으로 인한 문제점 및 고장원인을 초기에 진단하고 예방대책을 세움으로서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다.
  1.6 BOM (Bill Of Material)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을 필요한 수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목록으로서 제품의 구성순위, 재질
  및 조달구분 등을 표기한다. 개발단계에 따라 견적가 검토를 위한 예비BOM, Proto 및 양산제품을 
  위한 양산BOM이 있다.
  1.7 시작품 (Prototype Product)
  고객의 요구조건 및 설계사양과의 적합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시험 제작하는 제품으로 설계검토 및
  검증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1.8  상호기능팀(CFT)
      상호기능팀은 제품개발 업무프로세스( DA-PM-401 )에 근거하여 제품설계 및 개발에 따른     상호기능팀은 제품개발 프로세스(P-0801)에 근거하여 제품설계 및 개발에 따른 기능팀으로서의
      기능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역할을 수행한다.
  1.9 ESIR(Engineerring Sample Inspection Report)
  시작도면에 의거 제작된 시작품의 기능 성능 내구력 만족 여부를 시험 성적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0 ESIR Check Sheet
  고객의 요구 ES 시험 항목 만족여부 체크 시트를 말한다.
  1.11 시작품 (Prototype Product)
  고객의 요구조건 및 설계사양과의 적합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시험 제작하는 제품으로 설계검토 및
  검증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1.12 상호기능팀(CFT)
  상호기능팀은 제품개발 업무프로세스에 근거하여 제품설계 및 개발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연구소장
     2.1.1  연구소장은 CAD설비 및 기술 자료실 운영의 책임이 있으며, 제품개발 도면의 관리, 경쟁사 
 Bench Marking을 실시할 책임이있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의 정보의 입수 및 전달 그리고 
 개발중에 발생되는 제품,특허를 조사 하고 의뢰한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한 특허를 직무발령 보상
 규정에 의거 출원할 책임이 있다.
     2.1.2 연구소장은 설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갱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2.1.3 연구소장은 설계입력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해야한다.
     2.1.4 연구소장은 설계 출력물에 대한 승인 및 관리를 해야 한다.
     2.1.5 연구소장은 ESIR 확인 요청에의한 ES 시험항목 만족여부 체크 및 승인을 해야한다.
     2.1.5 설계1,2팀장은 ESIR 확인 요청에의한 ES 시험항목 만족여부 체크 및 승인을 해야한다. 2.1.6 ES 시험항목을 명확히 인지하고 고객요구에 적합한 시험을 실시하도록 시험성적서 승인 및 관리를 해야한다. 
  2.2 생산(관리)팀장
2.2.1 제조공정에 대한 공정설계를 담당하고 이에 요구되는 제조설비의 설치 유지, 보전업무를 관장하고
공정개선을 추진한다.
2.2.2 제조공정상의 특별특성을 검토한다.
2.2.3 공정 FMEA를 통해 효율적인 공정의 검토 및 설치업무를 수행한다.
2.2.4 시생산품에 대한 제작을 통해 제조공정의 기술요건을 검토하고, 작업표준, 관리항목을 설정한다.
2.2.5 제조공정에 요구되는 작업표준, 설비사양, 작업방법을 나타낸 관리계획서, 작업표준서 등의
작성 및 개정이력관리를 수행한다.
  2.3 연구소장(부품개발)
2.3.1 시작부품을 포함한 개발업무를 주관하고, 시행한다.
  2.4 개발&품질팀
2.4.1 시작부품 품질문제를 포함한 개발단계의 품질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주관한다.
 
3. 제품설계 요원의 자격기준
  3.1 제품설계 요원의 자격 기준은 연구소 자격부여자 등록대장에 준하여 설계요원, 
  설계 검증요원, 설계 승인권자로 분류한다.
  3.2 제품설계 승인권자는 연구소 자격 부여자 등록 대장의 설계요원,설계 검증요원의 설계활동에 의하여 
 설계요원 자격을 부여한다.
 
4. 업무 프로세스
  4.1 제품개발계획 수립
  본단계는 고객의 요구 및 기대사항을 명확히 이해하여, 개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4.1.1 상호기능팀(CFT)
상호 기능팀은 제품개발 프로세스(P-0801)에 근거하여 설계검토, 설계 FMEA검토,
시작품 Control Plan 검토, 제조 타당성 검토 단계에 참석하여 제품설계 및 개발에 따른 
기능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4.1.2 기술영업팀은 개발 착수서 접수 후 CFT를 소집하여 고객요구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포함한 개발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1) Project 추진목적
        2) 참여인원 및 생산목표
        3) 투자비 내역, 목표원가
        4) 신뢰성 및 품질목표
        5) 설계목표
        6) 대응일정 계획(Master Timing Chart)
4.1.3 개발부서는 아래 사항 조사를 포함하는 설계자료를 작성한다.
        1) 고객의 불만사항, 추천사항 및 고객의 관심/요구사항을 파악한 자료
        2) 유사제품의 품질 보고서 및 Field로 부터의 보증이력 및 품질정보
        3) 유사제품의 벤치마킹 자료
        4) 환경/안전에 관련된 법규
4.1.4 개발부서는 설계가 진전됨에 따라 설계관리 계획서를 갱신하여 관리한다.
 4.2 설계입력 준비
4.2.1 개발부서는 LAY-OUT 도면 및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고객이 지정 또는 당사가 지정한 
 특별제품 특성를 파악한 특별제품특성 예비LIST를 작성한다.
4.2.2  개발부서는 LAY-OUT 도면 및 고객의 요구사항, 관련법규 및 강제규정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설계에 기초가 되는 설계에 기초가 되는 제품설계조건서를 작성한다.
4.2.3 개발부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불완전하거나, 모호하거나 또는 모순된 요구사항을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2.4 개발부서는 CFT를구성하여 설계 FMEA를 FMEA 지침에 의거 작성하며, 설계 FMEA
 작성시 CFT에 의해 선정된 특별특성 LIST를 반드시 검토하여 설계 FMEA 작성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4.2.5 개발부서는 작성된 설계 FMEA를 CFT는 제출하며, CFT은 설계 FMEA를 검토 확정하며, 지적사항
         확정하며, 지적사항 발생시 설계1·2팀은 이를 수정 보완하여 CFT의 최종 확정을   발생시 개발부서는 이를 수정 보완하여 CFT의 최종 확정을 받는다.
 4.3 설계입력 
4.3.1 제품설계입력
     1) 개발부서는 고객요구사항 및 설계입력 요구사항을 파악한 설게조건서를 기초로 
 해석장비 (자체보유 및 타사보유) 및 Catia장비를 활용하여 CAD 도면 작업을 실시한다.
     2) 개발부서는 고객이 보유한 CAD System의 Version up Grade에 대한 계획을 입수하여 고객이
 보유한 CAD System과 당사가 보유한 CAD System이 연계가 가능하도록 Version up Date를 
 실시한다.
     3) 개발부서는 제품 요구사항에 관련된 입력의 자료로써 다음의 내용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고객 요구 사항 (계약 검토시 고객이 요구한 사항 포함)
 (2) 환경 및 안전을 포함한 법적 규제 사항
 (3) 유사 제품의 품질이력
 (4) 적용 가능한 경우, 이전의 유사한 설계로부터 도출된 정보
     (이전의 설계 프로젝트, 경쟁 제품 분석, 공급자 피드백,필드 데이터, 그리고 기타 관련
     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를 유사한 성격의 현재와 미래의 프로젝트에 전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어야한다.)
 (5) 설계목표 원가
 (6) 특별특성 식별, 추적성 및 포장과 같은 고객 요구사항
 (7) 제품의 성능, 내구성을 위한 설계 및 품질목표
 (8) 기술동향 
 (9) 설계 및 개발에 필수적인 기타 요구사항
4.3.2 제조공정 설계입력
     1) 생산기술팀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제조공정 설계입력사항을 파악하고
 문서화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1) 제품설계 출력 데이터 
 (2) 생산성, 공정능력 및 원가 목표
 (3) 고객요구사항
 (4) 이전의 개발단계로부터의 경험
 4.4 시작도면 
4.4.1 개발부서는 CFT의 설계 검토시 지적사항을 도면 및 설계검토Sheet에 반영하여 연구개발담당의 
승인을 득한다.
4.4.2 시작사양 배포
개발부서는 EPL(Engineering Part List), 재료사항을 관리대장에 작성 후
도면, BOM을 도면관리 절차에 따라 생산(관리)팀, 기술영업팀, 개발&품질팀 등
  관련팀에 배포하여  설비/금형/치공구/게이지 및 검사장비 필요성 여부를 관련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4.4.3 제조 타당성 검토
 1) 개발부서는 CFT을 소집하여 제작한 시작품에 대한 조립성 및 제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2) 설계 및 개발 타당성 확인은 결과로 나타난 제품이 알려진 경우, 규정된 적용 또는 의도된 사용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결정 사항에따라 수행 되어져야
 한다. (실행 가능한 경우,타당성 확인은 제품의 인도 또는 실행 전에 완료 되어야 한다.)
 3) 타당성 확인 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 되어져야 한다.
 4) 설계 및 개발 타당성 확인은 프로그램 일정 계획을 포함하여 고객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4.5 설계출력 
4.5.1 제품설계 출력
     1) 설계출력은 설계입력에 대하여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배포 전에 승인 되어져야
   한다. (제품 설계 출력은 제품 설계 입력 요구 사항이 검증되고 타당성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용어로 표현되어져야 한다.)
     2) 개발부서는 고객 및 당사가 지정한 특별특성을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며, 기호는 고객의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의 특별특성 기호를 우선하고 당사가 설계한 표준제품(선행개발,표준화 제품)은
   당사가 지정한 특별특성 기호 ( "SC" ) 로 표기한다.
     3) 개발부서는 단순화, 최적화, 기술혁신의 노력 및 낭비의 감소를 위해 노력을 해야하며, 해당되는 
 만큼의 기하학적 치수 및 공차법의 활용, 비용/성능/위험보완의 분석 및 시험, 생산, 현장으로부터의
 피드백의 정보를 포함하는 결과로서 도면을 출력한다.
     4) 설계 출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설계 및 개발 입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것.
(2) 구매,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제품 합격 판정 기준을 포함하거나 인용할 것.
(4) 안정하고 올바른 사용에 필수적인 제품의 특성을 규정할 것.
(5) 설계 FMEA, 신뢰성 시험 결과
(6) 제품 특별특성 ,시방서
(7) 해당되는 만큼, 제품 실수 방지
(8) 도면 또는 수학적 데이터를 포함한 제품 정의
(9) 해당되는 경우 평가 지침서
4.5.2 제조공정 설계 출력
 1) 제조공정 설계출력 시 생산(관리)팀장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방 및 도면
(2) 제조공정 흐름도/배치도
(3) 제조공정 FMEA
(4) 관리계획서
(5) 작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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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간 설정 지침서
문서 번호
P-0006
 
제정 일자
 
개정 번호
 
개정 일자
 
시행일자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생산부문별 제품 생산 공정의 표준 작업시간 설정 및 관리 활동의 제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지침은 표준시간 설정은 과학적 관리를 위한 기본적이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생산 부문별 공정의







표준시간을 설정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작업의 합리화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표준 시간






































정상적인 작업 환경과 조건하에서 숙련도와 적극성을 지닌 작업자가 작업표준 방법과 품질조건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작업속도로 1CYCLE 또는 1단위의 작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정미시간에







여유시간을 부가한 시간을 말한다.






























표준시간 = 정미시간 + 여유시간 = 정미시간 × (1 + 여유율)






















3.2 정미 시간






































표준화된 정규 작업시간으로 주작업시간 및 부수작업시간으로 분류한다.

















3.3 주작업 시간





































작업 목적 자체가 진행중인 작업으로 일의 단위별로 사전에 알 수 있으며 규칙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요소의 시간을 말한다. <예> 가공, 조립

























3.4 부수작업 시간





































주작업을 수행하기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주작업과 같은 CYCLE로 나타내거나 주기성을 가진











작업요소의 시간 <예> 금형단위, 포장, TOOL교환, 부품운반 등





















3.5 여유 시간






































작업수행에 필요 불가결한 지연으로 작업여유, 피로여유로 구성된다.




















3.5.1 작업 여유 시간




































작업도중 불규칙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발생 빈도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정규작업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작업상의 보상시간

























3.5.2 피로 여유






































작업에 의해서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휴식, 작업속도 감소 등에













의한 지연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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