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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환경경영지침서 | 문서번호 | EP-0804 | 개정번호 | 0 | |||||||||||||||||||||||||||||||||||||||||||||||||||
유해화학물질관리 | 개 정 일 | 2020-09-01 | 페 이 지 | 2 OF 8 | ||||||||||||||||||||||||||||||||||||||||||||||||||||
1. 유해화학물질 관리절차 | 1.2.4 관리팀은 유해 화학물질 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 |||||||||||||||||||||||||||||||||||||||||||||||||||||||
1.1 유해화학물질 목록표 및 MSDS | 화학물질을 구매할 때에는 상기 1.2.3항의 처리 후, MSDS | |||||||||||||||||||||||||||||||||||||||||||||||||||||||
1.1.1 MSDS 적용 및 작성대상 물질은 [별첨 1]과 같으며, |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등록토록 한다. | |||||||||||||||||||||||||||||||||||||||||||||||||||||||
관리팀은 당사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해서 유해화학 | 1.2.5 관리팀은 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에 등록된 물질에 대하여 | |||||||||||||||||||||||||||||||||||||||||||||||||||||||
물질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환경 경영대리인의 검토 | 고객의 요구 및 필요시, 분기 1회에 걸쳐 유해성분에 | |||||||||||||||||||||||||||||||||||||||||||||||||||||||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대한 함유량을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검증 하여야 | |||||||||||||||||||||||||||||||||||||||||||||||||||||||
1.1.2 관리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의 | 한다. | |||||||||||||||||||||||||||||||||||||||||||||||||||||||
규정 및 유해화학 물질 관리지침, MSDS 기준에 따라 | 1.2.6 시험결과, 허용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 |||||||||||||||||||||||||||||||||||||||||||||||||||||||
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관리 및 필요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ACE-M-07)에 따라 | |||||||||||||||||||||||||||||||||||||||||||||||||||||||
1.2 유해화학물질의 구매 |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 |||||||||||||||||||||||||||||||||||||||||||||||||||||||
1.2.1 관리팀은 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에 등록된 자재의 | ||||||||||||||||||||||||||||||||||||||||||||||||||||||||
입고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3.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및 저장 | |||||||||||||||||||||||||||||||||||||||||||||||||||||||
1) LOT별 MSDS 접수 | 1) 생산팀은 입고된 화학물질을 지정된 보관장소로 | |||||||||||||||||||||||||||||||||||||||||||||||||||||||
2) MSDS에 언급된 유해화학물질 성분 함유량의 적정여부 | 이송한다 | |||||||||||||||||||||||||||||||||||||||||||||||||||||||
확인 | 2) 신청한 화학물질의 종류, 청구량, 성분 등을 확인하고 | |||||||||||||||||||||||||||||||||||||||||||||||||||||||
단, 적정여부의 기준은 법적규제 한도 또는 고객이 정한 | 유해 화학물질 사용현황에 기록 후, 화학물질 보관장소에 | |||||||||||||||||||||||||||||||||||||||||||||||||||||||
기준에 따른다. | 보관한다. | |||||||||||||||||||||||||||||||||||||||||||||||||||||||
1.2.2 사용 팀은 유해 화학물질이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 3) 화학물질 보관시 전도, 충격, 화기, 혼합보관이 되지 않도 | |||||||||||||||||||||||||||||||||||||||||||||||||||||||
평가하고 가능한 경우, 환경목표 및 세부적인 환경 | 록 해야 한다. | |||||||||||||||||||||||||||||||||||||||||||||||||||||||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유해성이 없는 화학 물질로 대체 | 4) 화학물질의 보관 및 사용하는 곳은 “환경안전수칙”을 | |||||||||||||||||||||||||||||||||||||||||||||||||||||||
구매토록 구매팀에 요청한다. | 부착하여 해당 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 |||||||||||||||||||||||||||||||||||||||||||||||||||||||
1.2.3 관리팀은 유해화학물질 구매시, MSDS 및 관련자료를 | 5) 화학물질의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 |||||||||||||||||||||||||||||||||||||||||||||||||||||||
사전 확보하고, 납품시 지정된 유해물질표시 [별첨2]를 | 비상연락 체계도를 수립하고 담당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게 | |||||||||||||||||||||||||||||||||||||||||||||||||||||||
부착 토록 공급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 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 |||||||||||||||||||||||||||||||||||||||||||||||||||||||
운송 차량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표시판을 | 6) 보관용기는 항상 뚜껑을 닫아 보관하고 필요시, 보관 | |||||||||||||||||||||||||||||||||||||||||||||||||||||||
부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장소는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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