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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지 침 서 문서번호 P-0815 개정일자 2021-09-15
공정 FMEA 개정번호 0 페 이 지 4/7
                   
조직 공정 FMEA 진행방법 관련표준/양식
절차
   1. 공정/기능 요구사항  
       분석해야 할 공정명을 기입하고 그 공정에 대한 기능을 간략히 서술한다.  
   2. 잠재적 고장형태  
       입고부품/자재는 정상 이라는 가정하에 구성품, 하위시스템, 시스템 또는 공정특성에 기입하는 특별한 작업의 각 잠재적 고장형태를 나열한다.  
   3. 고장 잠재적 영향  
      해당 공정에서 발생된 불량으로 인해 다음공정 또는 완제품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말한다.  
   4. 심각도(S)  
      잠재적 고장형태가 고객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한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심각도는 단지 영향에만 적용되며 그 평가기준 "<첨부1> 공정 FMEA 심각도 평가기준"의 1~10 등급으로 평가된다.  
   5. 분류  
      추가적인 공정관리가 요구되는 특별한 제품특성을 분류하는데 사용하며 이러한 분류가 파악되면 제품개발 담당에 통보한다.  
   6. 고장의 잠재적 원인 메커니즘  
      고장의 잠재적 원인은 고장이 어덯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의이며, 시정조치가 될수있거나 관리될수있는 원인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까지 나열한다.  
   7. 발생도(O)  
      발생도는 파악된 원인 /매카니즘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1 ~ 10 까지의 범위에서 추정한다.  
      발생도의 평가기준은 "<첨부2> 공정 FMEA 발생도 평가기준"의 1~10까지의 등급으로 표기된다.        
   8. 현 공정관리  
      현 공정관리는 고장형태의 발생에서부터 가능한 범위까지 예방 또는 발생할수 있는 고장형태를 검출하는 방안으로 FOOL FROOF 장치 또는 SPC등의   
      공정관리 일수 있다.  
   9. 검출도(D)  
      검출도는 현 공정관리에 의해 고장의 원인/매카니즘을 검출할 확률의 평가로 정의 되거나 제조공정 또는 조립장소를 떠나기전에 현 공정관리에 의해   
      고장형태를 검출할 평가이다.  
      검출도의 평가기준은 "<첨부3> 공정 FMEA 검출도 평가기준"의 1~10까지의 등급으로 표기된다.        
  10. 위험 우선순위(RPN)  
      위험 우선순위는 심각도(S), 발생도(O), 검출도(D) 등급의 곱이다.  
      위험우선순위(RPN) = 심각도(S) × 발생도(O) × 검출도(D)  
      RPN 값은 1 ~ 1000 사이에 있으며 높은 RPN에 대해서는 부서가 시정조치를 통하여 계산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 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 RPN 결과와 관계없이 심각도가 높을때는 특별한 주위를 기울여야한다.  
  11. 권고 조치사항  
      RPN 결과 및 높은 심각도에 대하여 관리 또는 개선조치를 어떻게 실시할것 인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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