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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만족하고 있는지 파악
하기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품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대표이사
고객 만족도 조사가 년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
2.2 영업부서장/생산부서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서를 작성하고, 고객에게 배포하여 설문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총괄
임원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총괄임원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실시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고객만족도 조사절차
3.1 설문서의 작성
1) 영업담당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립하여 설문서(P-0920-01)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설문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 품목
(2) 고객의 개요 : 고객명, 작성자, 직급 등
(3) 제품 및 서비스의 문제점
(4) 품목별 고객 불만 요구사항
(5) 해당 품목별 고객만족도 여부
(6) 고객불만족 내용
(7) 제품 및 서비스의 효과
(8) 당사 직원의 태도, 우수사원 추천 등
(9) 기타 의견 및 요구사항 등
3) 영업담당에 의해 작성된 설문서는 고객에게 배포하기 전에 대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설문서의 FEEDBACK
1) 영업부서장은 년 1회 이상 당사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서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설문서를 배포하여야 할 고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 당사 제품 및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 고객
(2) 당사와 거래 중인 공급자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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