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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표시 규정

 

강하넷 포장 및 표시 규정 문서번호(REV.) Q-302(0)
페 이 지 1/2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조항 개정내용 결재 배포 회수
작성 검토 승인 일자 확인 일자 확인
0 2002.02.01 제정 ISO9001:2000/KS A 9001:2001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초 제정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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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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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포장 및 표시 규정 문서번호(REV.) Q-302(0)
페 이 지 2/2
   
1.0 목적     5.0 표시방법
   
   본 규정은 제품의 보호 및 식별하는데 목적이 있다.        5.1 제품의 규정된 위치에 KS를 표기한다.
   
2.0 적용범위        5.2 포장 박스에는 KS규격에서 요구한 사항을 표시한다.
   
   본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한는 제품의 포장 및 표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3.0 용어의 정의  
   
   3.1 포장  
      제품의 수송 및 보관에 있어서 제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에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 등 제품을 포장하는 방법  
      및 포장한 상태를 말한다.  
   3.2 표시  
      제품의 명칭, 규격, 사양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품에 나타내는 것.  
 
4.0 포장방법    
   
     4.1 제품 포장    
        1)최종제품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규정된 포장방법에 따라 포장한다.    
        2)운송할 제품은 화물로 적재한 후 밧줄, 고무바 등으로 단단히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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