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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넷)

www.kangha.net

 

 

위험성평가 절차서

 

 

강하넷

안전보건경영 절차서

문서번호

P-431

개정일자

2012.02.01

위험성 평가

개정번호

0

쪽 번호

/ 7



 목 차 

1. 적용범위

2. 책임과 권한 3.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단계별 수행방법

4. 위험성등록부 및 관리대책 작성요령

5. 위험성 평가주기

6. 기록 관리

7. 관리 규정

 

 

 

 

 

 

 

 

 

 

 

 

 

 

 

 

 

 

 

 

 

 

0

2011.12.01

K-OHSMS 18001 / KOSHA 18001 규격에 따른 신규 제정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부서명 / 직책

 

 

 

 

성 명

 

 

 

 

서 명

 

 

 

 

일자(//)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회사의 건설활동 및 관련 운영활동과 관련되어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서의 작성방법과 위험요인의 발생가능성 및 피해의 심각성 등급 기준을 정함으로써 위험성의 심각정도를 명확히 평가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2.1 안전보건관리부서장

1)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의 시행을 주관할 책임이 있다.

 

2.2 안전보건담당자

1)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과 등급기준의 설정 및 현장에 배포

2) 변경 필요시, 평가기준 및 평가등급의 변경관리

 

2.3 관리감독자

1)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현장의 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 평가 실시

2) 현장의 활동/공정 목록표, 위험성 평가서와 위험성 등록부 및 관리대책의 작성

3) 평가기준 및 등급기준의 변경 필요시,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에게 변경의뢰

 

3.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단계별 수행방법

 

3.1 1단계 : 평가대상 공정선정

 

1) 평가대상을 공정별로 분류하여 선정

 분류된 공정이 1개이상의 단위작업으로 구성되고 단위작업이 세부 공정으로

구분될 경우 단위작업을 하나의 평가 대상으로 정할 수 있음.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공정이 결정되면 사업장 안전보건 위험정

보를 작성하여 평가대상 및 범위확정

 위험성 평가 대상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유해위험정보 사전파악

과거 3년간 사고 현황(아차사고사례 포함)

교대작업 유무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작업경력

근로자 특성(장애자, 여성, 고령자, 외국인, 비정규직, 미숙련자 등)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

작업할 기계설비

사용하는 전기공구류

취급물질에 대한 취급량, 취급시간, 무게, 운반높이

운반수단(운반차량, 인력)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 )

근로자의 노출물질(연기, 가스, 증기, 분진)

작업환경 측정결과(최근 2년간)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 (수리 또는 정비 등 )

발생 할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3.2 2단계 : 유해위험요인의 도출

 

 유해위험요인 대상

사용기계기구에 대한 위험요인의 확인

사용물질에 대한 위험요인 확인

예상되는 오사용 및 고장

노출 등 작업환경

작업 중 예상되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무리한 동작을 유발하는 불안전한 공정

작업 간 물류이동(운반)의 위험요인 확인

 

 유해위험요인 도출방법 (4M기법)

 

No

항 목 명

작 성 요 령

기계

(Machine)

모든 장비및 공구의 불안전 상태를 유발시키는 위험 평가

물질 및 환경

(Media)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 작업환경 평가

인적

(Man)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인적 위험 평가

관리

(Management)

사고를 유발시키는 관리적인 결함평가

 

 

 유해위험요인 도출

유해위험요인 대상별 도출방법에 의하여 유해위험요인 도출

 

3.2 3단계 : 위험도 계산

 

1) 2단계에서 파악된 대상공정 및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그 유해위험 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빈도(가능성)와 사고발생시 사고의 강도(피해크 기)를 단계별로 수준(Level)을 정하고 양자를 조합하여 위험도(위험의 크기) 계 산

2)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 계산은 빈도 수준과 강도 수준의 조합으로

위험도(위험의 크기) 수준 결정

 

 위험도 = 사고의 빈도 × 사고의 강도

* 사고의 빈도 : - 위험이 사고로 발전될 확률

- 폭로빈도와 시간

* 사고의 강도 : - 부상 및 건강장애정도

- 재산손실 크기

 

3) 위험도 계산에 필요한 발생빈도의 수준을 5단계로, 피해크기인 강도의 수준을

4단계로 정함

 

4) 위험발생 빈도

발생빈도

내 용

5

1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4

1개월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3

1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2

3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1

10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5) 위험발생 강도

위험강도

강도 구분

내 용

4

중대재해

사망 또는 노동력 상실재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재해인 경우

3

경미한 휴업재해

휴업재해인 경우

2

경미한 불휴업 재해

경미한 재해를 포함한 불 휴업 재해인 경우

1

영향 없음

재해로 인한 인적 손실이 없는 경우

 

6) 위험도 결정

강도

빈도

1

2

3

4

1

1

2

3

4

2

2

4

6

8

3

3

6

9

12

4

4

8

12

16

5

5

10

15

20

 

7) 위험도 평가

위험도

관리기준

비 고

1~3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위험작업 수용

(현 상태로 작업

계속 가능)

4~6

경미한 위험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 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10

상당한 위험

계획된 정비보수 기간에 안전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조건부 위험작업 수용

(위험관리 하에 작업계속)

12~15

중대한 위험

긴급 임시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조건부 위험작업 수용

(임시 안전대책 후 작업계속)

16~20

허용불가

위험

즉시 작업중단(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 실행해야 하는 위험)

위험작업 불허

(즉시 작업중지)

 

4. 위험성 등록부 및 관리대책 작성요령

 

4.1 유해위험의 강도가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즉, ‘상당한 위험 또는 중대한 위험’, ‘허용불가 위험 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4.2 유해위험요인별 개선대책은 현재의 안전조치를 고려하여 수립하고 개선 대책란 에 기입한다.

4.3 등급별 조치사항 및 개선 대책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조 치 사 항

기 재 내 용

위험도 12~20

안전보건목표 및 개선계획 수립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안전보건목표의 번호 기재

위험도 8~10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대책의 수립

 해당 위험요인의 제거, 위험성의 감소 및 유지 등의 개선대책

관리방안 기재. 단 목표수립이 필요한 경우, 상기 4&5등과 동일

 추진기간란에는 개선대책의 추진일정을 기재

 책임란에는 개선대책에 따른 조치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기재

 관련지침란에는 해당 위험요인과 관련된 안전작업 지침 또는

관련 작업규정 명을 기재

 

5. 위험성 평가주기

 

5.1 정기평가 : 3 1회를 원칙으로 한다.

1)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또는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한다.

2) 최근 3년간 사고다발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설비 및 작업에 대한 평가를 시 행한다.

3) 기타 특이한 사항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나 작업

 

5.2 임시평가

1) 전력공급 및 부대설비 관련 신공법, 신기술설비 적용시(별도 계획에 의함)

 

6. 기록 관리

 

이 절차서와 관련된 기록은 아래와 같이 관리하며 일반관리 사항은 기록관리절차서(P-454)에 따른다.

 

기 록 명

관 리 부 서

보관기간

보존기간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각 부서

1

5

위험성 평가표

각 부서

1

5

개건 실행 게획서

각 부서

1

5

 

7. 관련 절차서

 

1) 기록관리 절차서 (P-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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