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강하넷)

www.kangha.net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 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상임임원의 직무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당사의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규정은 당사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이하 상임임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3(직무청렴의무) 상임임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3.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4.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당사 사업 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4(직무청렴계약 체결 및 시기) 상임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 강하넷 상임임원 직무청렴계약서에 따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대표이사는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상임이사는 대표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5(청렴의무 준수기간) 청렴의무의 준수기간은 당사에서 상임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은 재직기간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

 

6(신고의무) 상임임원은 제3조의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상 벌금형 이상의 범죄로 기소되거나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당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7(직무청렴의무 위반의 심의 등)  6조의 신고가 있을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를 심의한다.

1. 직무청렴의무 위반행위가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직무청렴의무 위반 행위 등이 제3조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인지 여부

3. 기타 위반 행위의 직무 관련 정도

 

8(의견진술)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할 때에는 심의대상자를 출석하도록 통지하여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심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9(재심청구)  제재를 받은 상임임원은 제재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

 이사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심의한다.

 재심에 의한 제재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지 아니하는 한 원 제재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10(제재 종류) 직무청렴계약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1. 포상취소 : 상임임원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건의한다.

2. 성과급 지급취소 등 : 의무 위반연도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취소보류 및 환수한다.

3. 해임건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한다.

 

11(제재수준)  이사회는 제10조의 제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감안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한다.

1.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청렴한 조직문화 훼손 여부

2. 당사의 이익침해 또는 손해발생 여부

3.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규정 및 사회 인식 등으로 인한 행동의 불가피성을 고려한 정상참작사유

 의무위반으로 인해 형사상 처벌을 받았을 시 처벌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재를 차등 적용한다.

 

1.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을 취소 또는 취소 건의

. 의무 위반연도 성과급 전부의 지급취소 및 환수

. 임면권자에게 해임건의

2. 벌금형 이상의 형 확정 시

.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을 취소 또는 취소 건의

. 의무 위반연도 성과급 일부의 지급취소 및 환수

3. 공소제기 시

. 형 확정시까지 의무 위반연도 성과급의 지급 보류

 제재 수준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다.

 

12(제재집행) 상임임원에 대한 제재수준이 의결되었을 경우, 선임비상임이사 또는 대표이사는 [별지 제2] 서식에 따라 환수 또는 지급보류 금액과 근거 및 사유, 기한 등을 명시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성과급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수금액, 환수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성과급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이사회에서 성과급 지급보류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형의 확정시까지 지급을 보류한다. , 무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되지 아니한 형이 확정된 때에는 보류된 금액에 보류된 기간 동안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의 경과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임임원의 청렴의무 위반으로 제11조 제2항 관련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환수해야 할 성과급 상당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처분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2조의 2(의원면직 제한) 상임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징계 확정 전까지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경우

 

13(퇴직후 제재) 상임임원이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한다.

 

14(제재시효) 제재시효는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15(손해배상 청구)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성과급에 대한 제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6(청렴계약 등 운영관리)  계약의 체결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상임임원 경영계약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담당부서장은 상임임원(퇴직임원 포함)이 법원으로부터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청렴의무 위반사항을 확인한다.

 담당부서장은 감사의견을 받은 제재심의안을 작성하고 선임비상임이사를 제재요구자(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로 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17(집행결과 보고) 당사는 임원청렴계약 체결 및 제12조에 따른 집행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8(보칙)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서관리 및 자료관리절차서  (0) 2021.03.13
제품보존절차서  (0) 2021.03.12
창고관리절차서  (0) 2021.03.03
입찰 및 수주관리 절차서  (0) 2021.02.27
기록관리규정  (0) 2021.02.2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