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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절차서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504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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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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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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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2. 01.

개정일자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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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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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당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예견시 혹은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

 

2.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식품안전사고와 관련 당사 및 영향을 미치는 고객 및 외부기관에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식품안전팀장

1) 본사 위기관리 체계 구축 및 가상 비상사태와 연계 모의훈련 실시

2) 위기관리 체계의 승인

 

3.2 관리부서장

1) 위기관리 체계의 작성유지 및 관련 팀/현장에 배포

2) 핫라인(Hot line)의 제개정 및 배포 관리

3) 모의훈련 가상 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 결과의 보고

 

3.3 생산부서장

1) 비상사태의 효과적인 진압 및 복구 지원

3) 협력업체 비상조직 관리

4) 현장 비상계획 수립 및 예방 조치

5) 현장 비상훈련 및 교육실시

6) 현장 비상사태 발생 시 가능한 한 즉시 관리팀을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7) 비상사태 발생 시 사태를 즉각 수습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팀의 협조 요청

 

4. 업무절차

 

4.1 현장 비상계획서의 작성 및 유지

4.1.1 비상계획서 작성

1) 관리부서장은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한 잠재적 비상사태를 파악하여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한다.

 화재

 폭발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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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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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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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시설, 용기로부터의 누수 또는 누출

 홍수 또는 침수

 붕괴(가설물, 토사, 지반침하 등)

 

2) 관리부서장이 파악된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계획하고 작성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비상조직의 책임과 권한

 비상사태별 조치 요령

 식품위해요소 제거 방법

 비상대책 가용장비

 외부 연락 체계

 교육훈련

3) 관리부서장은 식품위해요소 분석 시 등록된 중요 위해요인 등을 고려하여 관련 담당자(외부기관 포함)와의 협의를 거쳐 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식품안전팀장은 작성된 비상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2 비상계획서 유지 및 운용

1) 비상사태 대응계획 및 교육훈련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상조직의 책임과 권한

비상사태 시 조직별 담당업무를 명확히 구분

조직 표에는 경비(촉탁), 협력업체를 포함한다.

가동시간표( ; 1 3교대 등)

각 담당자의 책임사항을 서술하며 필요시 협력업체의 책임사항 포함

 비상사태별 조치 요령

비상사태별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서술하여 초보자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이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위해요인 제거 방법

비상사태 발생 시 식품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제거방법 및 사고 후 완화 대비책 수립

 외부 연락 체계

비상사태의 발생 시 신속한 연락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각 단계별 연락방법 및 시간

구체적인 통보(보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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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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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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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연락 체계

 비상사태 대비 주기적인 교육 실시

훈련은 이론, 현장조치, 본사 및 외부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실시

 

2) 회사적 대처가 필요한 비상사태 발생 시 본사 보고 등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당사 위기관리체계(Hot Line)를 이용한다.

 

3) 비상계획서는 관련되는 본사/공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4) 비상계획서는 식품위해요인이 변할 경우, 변경에 대하여 가능할 경우 검증 및 시험을 실시하여 적절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생산 및 관련부서()장은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의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다음사항을 평가하여 기록유지하고 비상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보고 및 연락체계 상태

 상황파악 및 보고상태

 대책 결정의 효과성 및 효율성

 기타 비상계획서의 적절성과 효과성

 

4.2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유지

4.2.1 일반사항

1) 본사 및 공장 혹은 대외에서 다음의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회사 적 대처가 필요할 경우우 위기관리 체계가 가동된다.

 천재지변 발생시

 화재, 폭발, 붕괴, 대량 가스누출 등 식품안전, 환경, 안전사고 발생시

 당사제품 및 관련업체 동일 제품에 의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기타 회사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한 사고 발생시

 

2) 위기관리 체계는 관리부서장이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장은 작성된 위기관리 체계를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 승인을 득한 다음 관련팀/현장에 배포하여야 한다.

4) 관리부서장은 비상사태 발생시 연락체계인 핫라인(Hot Line)이 최신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개정 및 배포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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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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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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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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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모의훈련 실시

1) 식품안전팀장은 당사 위기관리 체계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년 1회 가상 상황에 의한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 관리부서장은 가상상황에 대한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한다.

3) 관리부서장은 모의훈련 결과를 비상훈련일지에 작성하여 식품안전팀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 관련절차서

 

5.1 의사소통 절차서

 

6.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비상훈련일지

F504-1

관리부

3

 

 

 

비 상 훈 련 일 지

제 목

 

최초사고접수

- 일 자 :

- 당 직 자 : () ()

- 훈련주관 :

연 락

 

상황진행

종결

 

평 가

 

보완사항

 

작성자 / 일자

 : 작성자 : 서명 : 작성일자 :

비 고

 

F504-1(0) ()강하넷 A4 (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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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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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2012.06.01.

개정일자

-

제조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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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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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12.03.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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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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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602

제정일자

2012.06.01.

개정일자

-

제조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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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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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식품의 안전 및 제조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상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의 제조시설 전반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기준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제조시설을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식품안전수준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객의 요구된 식품안전을 만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제조시설

제조를 위한 모든 기계 설비를 말한다.

 

3.2 모니터링기기

계량기 온도계 시험기 등을 총칭하여 단위량을 기준으로 원부자재, 반제품 및 제품 식품안전의 척도를 판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

식품제조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 개선 관리한다.

 

4.2 설비관리 담당자

(1) 제조시설의 보수 정비업무를 담당한다.

(2) 제조시설의 안전상태 및 가동 적합성 점검을 위한 시설점검을 한다.

(3) 계측기 관리를 하며 검교정 업무를 담당한다.

(4) 제조시설의 보완 개선업무를 담당한다.

 

5. 관리기준

 

5.1 제조시설관리

 

(1) 관리기준

1) 식품제조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설치한다.

2) 제조시설은 제조공정 흐름별로 적절히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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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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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02

제정일자

2012.06.01.

개정일자

-

제조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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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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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시설은 청소하기 쉽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다른 제조공정으로 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제조시설은 시설별로 적당한 공간을 유지하여 작업자의 보수유지 및 청소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5) 시설보존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검증을 거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제조시설 및 기구 등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는 식품 취급에 무해한 재질로 세척이나 소독이 가능하게 제작한다.

7) 제조시설의 연결부에 사용되는 PACKING 류의 상태는 점검하여 새거나 유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8) 제품이 이송되는 LINE중 응축수 및 낙하물에 의해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COVER등을 설치한다.

9) 시설정비의 가동 전 후 식품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기구류 등은 사전에 제거한다.

10) 시설보전에 사용되는 OIL류는 식품접촉 부위에 닿지 않도록 한다.

11) 급기구 및 공조기에 사용되는 FILTER류는 식품에 위해를 주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1) 시설보존용 사용자재 및 소모품이 식품에 무해한가를 점검한다.

2)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는 제작상태 및 가동시 제품생산에 적합한가를 점검한다.

3) 설비관리담당자는 설비 가동 전, 후에 제조시설의 상태가 안전에 위해가 없는가를 확인한다.

4) 제조시설의 연결부가 제대로 조립되어 있는가를 점검, 확인힌다.

5) 설비관리 담당자는 제조설비의 주유상태를 점검 관리한다.

6) 제품이송이나 제조공정 중에 응축수나 이물의 낙하우려가 있는 지를 점검한다.

7) 급기구 및 공조기에 설치된 FILTER류의 파손부위를 1/월 점검하여 정비보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1) 시설자재 및 소모품이 식품생산에 부적합한 경우 설비관리담당에게 통보하여 적합한 자재로 교체한다.

2) 시설의 가동상태 및 가동 시 제품생산에 위해하다고 판단 시 설비관리 담당자는 시설의 보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조치한다.

3) 공정운전 담당자는 일상 위생점검 시 경미한 사항 및 기초정비 등 생산부 자체수리 가능한 것은 자체실시하고 자체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환경공무부서에 의뢰하여 조치한다.

4) 설비관리담당의 조치결과가 식품생산에 적합한가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일보에 기록 후 생산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유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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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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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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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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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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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비관리담당은 의뢰한 사항을 자체 조치가 가능한 경우 즉시 실시하고 자체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외주 의뢰하여 조치한다.

 

5.2 제조시설, 기구의 위생관리

 

(1) 관리기준

1) 식품과의 접촉부위의 제조시설은 가동 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부에 사용되는 Packing 등의 상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제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3) 제조시설의 연결부위에는 인체에 무해한 재질의 가스켓을 사용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충분히 세척 후 교체한다.

4) 제품이 이송되는 LINE 중 응축수에 의해 오염이 발생돨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COVER등을 설치한다.

5) L, 이물 등 위해적 요소가 유출 낙하의 우려성이 있는 곳은 하단부에 받이 시설을 설치한다.

6) 시설정비/보수 전, 후 식품에의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사전에 정리 정돈하고 식품접촉 부위의 정비 후에는 반드시 세정을 실시한다.

7) 시설보존에 사용되는 OIL류는 식품전용 OIL(OMEGA 690)을 사용하여야 한다.

8) 환기구의 FILTER는 항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 제조시설별로 위생관리에 필요한 기구는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위생적인 장소에 용도별로 보관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1) 공정운전 담당자는 설비가동 전, 후에 제조설비 및 기구의 위생실태 및 조립상태를 항상 점검 확인한다.

2) 제조시설의 COVER 및 받이 시설의 부착상태를 점검 확인한다.

3) 환기구 FILTER는 주 2회 세척하며 FILTER의 상태를 점검하여 정화된 공기가 주입되는가 확인한다.

4) 설비관리 담당자는 공정별 설비점검표에 따라 식품전용 OIL 사용 및 기구의 보관상태 등을 주 1회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1) 식품과의 접촉부위의 제조시설의 위해 발생 시 보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조치한다.

2) 연결부에 사용되는 Packing 이나 가스켓이 새는 경우 즉시 조치하거나 휴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3) 제품이 이송되는 LINE중 응축수에 의해 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COVER등을 설치한다.

4) 응축수 또는 OIL이물 등 위해적 요소가 유출 낙하되는 곳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제품에 유해하다고 판단 시 가동을 중지하고 즉시 조치 후 시설을 가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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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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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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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개정일자

-

제조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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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기구 FILTER의 파손 시 즉시 신품으로 교체한다.

 

5.3 제조시설의 계측기 관리

(1) 관리기준

1) 제조시설의 계측장비 온도계 압력계 검사기기 등으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계측기를 이용한다.

2) 각 제조시설의 계측장비는 간단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신속한 결과를 제공하는 장비로 선정한다.

3) 선정된 제조시설의 계측장비는 사용 잔 검/교정 되어야 하며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교정한다.

4) 각 제조시설의 계측장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1) CCP 계측장비의 검교정 주기는 년 1회 실시한다.

2) 제조시설의 계측기에 대한 점검방법은 장비별 교정점검 기준에 따르며 점검주기는 년 1회 실시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제조시설의 계측기 가동 중 관리기준 이탈이 발생한 경우의 세부조치 사항은 '모니터링 및 측정 장치관리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6. 관련 절차서

 

6.1 식품위생법령

6.2 HACCP 관리절차서

6.3 작업장관리절차서

 

7. 문서의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제조설비 이력카드

P 602-01

생산부

영구

제조설비 관리대장

P 602-02

생산부

2

설비점검 기준 및 점검표

P 602-03

생산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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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제품생산지침서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생산부

생산1과장

 

 

04. 04. 01.

검 토

생산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목적

본 지침서는 강하넷()의 제품 생산에 관련된 작업방법을 정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튀김제품 생산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책임과 권한

생산1과장

당일 생산량을 지시하고 생산 감독한다.

관리지표를 작성한다. (생산성, 수율, 불량율 등 포함)

공정관리 일지 확인

생산반장

원부재료 사용일지 작성

제조설비 점검일지 작성

공정관리 일지 작성

업무절차

생산준비

생산과장은 생산계획에 따라 작업팀()별로 1일 작업량을 할당한다.

작업량은 메모지에 작성하여 작업팀()에 작업을 지시한다. 일부 작성되지 않은 내용은 구두로 설명. 지시한다.

생산에 필요한 원료는 생산지시에 따라 작업자가 작업전에 수량을 확인하고, 부족수량에 대한 자재는 출고요청서를 작성하여 자재관리자에게 출고를 요청한다.

생산과장은 원료육 품목별 상태 및 날짜. 등급 확인하고 사용에 적합한 자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조설비는 작업반장이 작업전, 작업중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제조설비점검일지(첨부 3)를 작성한다.

생산작업

작업자는 배합기준서에 의한 원료의 배합을 한다. 배합에 대한 작업은 모두 배합기준 지침서에 따른다.

배합된 원료는 성형반으로 이송하여 성형표준에 의한 성형을 실시한다. 배합 작업 후 원.부재료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재료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품 종류별 콘베이어의 속도 및 튀김가마 식용유 온도는 제품별 속도 및 온도 기준표(첨부 1)에 따라 작업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중량 확인

콘베이어 속도 확인

튀김가마 식용유 온도 확인

주의사항

버너 유류공급배관의 접속부에 기름이 유출되는지 확인한다.

가마 식용유 온도가 200도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냉동고에 출입시는 출입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BOX 포장 이전에 제품의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이에대한 기록을 공정관리일지(첨부 2)에 기록한다.

포장

성형작업이 완료되면 생산된 제품은 박스 포장을 실시한다. 포장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한다.

성형 불량 선별하여 포장

중량 확인 및 수량 확인

'KG' 단위 포장 (품명 및 제조일자 기입)

불량품은 부적합제품 관리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보관관리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1시간 이내에 제품창고로 운반하여 보관관리 되어야 한다. , 당일 출하분은 예외로 한다.

창고는 품목별, 계절별로 냉장.냉동 보관한다.

냉동보관 : 5 ~ 9월 생산시

냉장보관 : 10 ~ 4월 생산시

제품창고에 입고한 수량은 출고 담당자가 제품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품질기록

 

본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지침서(문서번호 : K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공정관리일지

QI-E101-1

3

생산1

제조설비 점검일지

QI-E101-2

 

QI-E101-3

관련문서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P-707)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P-403)

부적합제품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P-804)

첨부

제품 종류별 속도 및 온도 기준표 (첨부 1)

공정관리일지 (첨부 2)

제조설비 점검일지 (첨부 3)

첨부 1. 제품 종류별 속도 및 온도 기준표

종류

금형()

형태

성형

중량

냉각후

중량

콘베어 속도

온도

 

1

2

1차온도

2차온도

맛어묵사각

16

가로 3cm, 세로 4cm

 

 

 

 

 

 

맛어묵환

19

가로 3cm

 

 

 

 

 

 

맛어묵별

기본몰드

 

 

 

 

 

 

 

꼬치사각

19

가로 4cm, 세로 7cm

 

 

 

 

 

 

춘하추동사각

16

가로 3cm, 세로 4cm

 

 

 

 

 

 

춘하추동환

18

가로 3cm

 

 

 

 

 

 

춘하추동별

기본몰드

 

 

 

 

 

 

 

생선묵사각

16

가로 3cm, 세로 4cm

 

 

 

 

 

 

생선묵환

19

가로 3cm

 

 

 

 

 

 

생선묵별

기본몰드

 

 

 

 

 

 

 

중각

 

가로 7cm,세로13.5cm

 

 

 

 

 

 

생선묵떡볶이각

16파이

가로 2.5cm, 세로 6cm

 

 

 

 

 

 

생선묵떡볶이봉

16파이

가로 3cm

 

 

 

 

 

 

생선묵떡볶이애기볼

14파이

 

 

 

 

 

 

 

오쌀바

기본몰드

 

 

 

 

 

 

 

 

 

 

 

 

 

 

 

 

핫스틱

기본몰드

 

 

 

 

 

 

 

핫바골드

30

 

 

 

 

 

 

 

특각

기본금형

12 ×18

 

 

 

 

 

 

상특각

기본금형

12 × 17

 

 

 

 

 

 

700특각

기본금형

12 ×18

 

 

 

 

 

 

상천(포장마차용)

기본금형

11 ×19

 

 

 

 

 

 

손중(포장마차용)

기본몰드

 

 

 

 

 

 

 

(포장마차용)

18

1.2cm × 14cm

 

 

 

 

 

 

꽈배기

.

 

 

 

 

 

 

 

특천

.

기본몰드성형(감보기)

 

 

 

 

 

 

덕용봉

18

1.2 × 15

 

 

 

 

 

 

덕용환

14

 

 

 

 

 

 

 

덕용어단

.

 

 

 

 

 

 

 

덕용소각

16

가로 2.5cm,세로 3.5cm

 

 

 

 

 

 

덕용튀김

14

 

 

 

 

 

 

 

 배합육 상태에 따라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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