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절차서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504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개정번호

0

Page

/

 

-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504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개정번호

0

Page

/

 

1. 목적

당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예견시 혹은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

 

2.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식품안전사고와 관련 당사 및 영향을 미치는 고객 및 외부기관에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식품안전팀장

1) 본사 위기관리 체계 구축 및 가상 비상사태와 연계 모의훈련 실시

2) 위기관리 체계의 승인

 

3.2 관리부서장

1) 위기관리 체계의 작성유지 및 관련 팀/현장에 배포

2) 핫라인(Hot line)의 제개정 및 배포 관리

3) 모의훈련 가상 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 결과의 보고

 

3.3 생산부서장

1) 비상사태의 효과적인 진압 및 복구 지원

3) 협력업체 비상조직 관리

4) 현장 비상계획 수립 및 예방 조치

5) 현장 비상훈련 및 교육실시

6) 현장 비상사태 발생 시 가능한 한 즉시 관리팀을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7) 비상사태 발생 시 사태를 즉각 수습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팀의 협조 요청

 

4. 업무절차

 

4.1 현장 비상계획서의 작성 및 유지

4.1.1 비상계획서 작성

1) 관리부서장은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한 잠재적 비상사태를 파악하여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한다.

 화재

 폭발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504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개정번호

0

Page

/

 

 저장시설, 용기로부터의 누수 또는 누출

 홍수 또는 침수

 붕괴(가설물, 토사, 지반침하 등)

 

2) 관리부서장이 파악된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계획하고 작성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비상조직의 책임과 권한

 비상사태별 조치 요령

 식품위해요소 제거 방법

 비상대책 가용장비

 외부 연락 체계

 교육훈련

3) 관리부서장은 식품위해요소 분석 시 등록된 중요 위해요인 등을 고려하여 관련 담당자(외부기관 포함)와의 협의를 거쳐 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식품안전팀장은 작성된 비상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2 비상계획서 유지 및 운용

1) 비상사태 대응계획 및 교육훈련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상조직의 책임과 권한

비상사태 시 조직별 담당업무를 명확히 구분

조직 표에는 경비(촉탁), 협력업체를 포함한다.

가동시간표( ; 1 3교대 등)

각 담당자의 책임사항을 서술하며 필요시 협력업체의 책임사항 포함

 비상사태별 조치 요령

비상사태별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서술하여 초보자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이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위해요인 제거 방법

비상사태 발생 시 식품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제거방법 및 사고 후 완화 대비책 수립

 외부 연락 체계

비상사태의 발생 시 신속한 연락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각 단계별 연락방법 및 시간

구체적인 통보(보고) 사항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504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개정번호

0

Page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연락 체계

 비상사태 대비 주기적인 교육 실시

훈련은 이론, 현장조치, 본사 및 외부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실시

 

2) 회사적 대처가 필요한 비상사태 발생 시 본사 보고 등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당사 위기관리체계(Hot Line)를 이용한다.

 

3) 비상계획서는 관련되는 본사/공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4) 비상계획서는 식품위해요인이 변할 경우, 변경에 대하여 가능할 경우 검증 및 시험을 실시하여 적절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생산 및 관련부서()장은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의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다음사항을 평가하여 기록유지하고 비상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보고 및 연락체계 상태

 상황파악 및 보고상태

 대책 결정의 효과성 및 효율성

 기타 비상계획서의 적절성과 효과성

 

4.2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유지

4.2.1 일반사항

1) 본사 및 공장 혹은 대외에서 다음의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회사 적 대처가 필요할 경우우 위기관리 체계가 가동된다.

 천재지변 발생시

 화재, 폭발, 붕괴, 대량 가스누출 등 식품안전, 환경, 안전사고 발생시

 당사제품 및 관련업체 동일 제품에 의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기타 회사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한 사고 발생시

 

2) 위기관리 체계는 관리부서장이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장은 작성된 위기관리 체계를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 승인을 득한 다음 관련팀/현장에 배포하여야 한다.

4) 관리부서장은 비상사태 발생시 연락체계인 핫라인(Hot Line)이 최신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개정 및 배포관리를 하여야 한다.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504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개정번호

0

Page

/

 

4.2.2 모의훈련 실시

1) 식품안전팀장은 당사 위기관리 체계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년 1회 가상 상황에 의한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 관리부서장은 가상상황에 대한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한다.

3) 관리부서장은 모의훈련 결과를 비상훈련일지에 작성하여 식품안전팀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 관련절차서

 

5.1 의사소통 절차서

 

6.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비상훈련일지

F504-1

관리부

3

 

 

 

비 상 훈 련 일 지

제 목

 

최초사고접수

- 일 자 :

- 당 직 자 : () ()

- 훈련주관 :

연 락

 

상황진행

종결

 

평 가

 

보완사항

 

작성자 / 일자

 : 작성자 : 서명 : 작성일자 :

비 고

 

F504-1(0) ()강하넷 A4 (210X297mm)

 

 

 

www.kangha.net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