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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서

제 품 명

고려인삼차

성 분

인삼농축액, 무수포도당, 유당

품목제조보고

년월일

 

작 성 자

작성년월일

 

제조방법

1, 인삼농축액제조

(1) 1차 추출 : 인삼 원료를 추출기에 투입하고 4배량의 70% 주정을 넣고, 70의 온도에서 12시간동안 순환시키면서 추출하여 1차추 출액을 만든다.

(2) 1차 여과 : 1차 이물질 여과를 한후 냉각시켜 전분등의 침전물질을 제거 하고 가압필터로 정밀여과한후 1마이크로미터 필터로 여과시 킨후 진공농축기로 투입

(3) 2차 추출 : 원료인삼에 3배량의 50% 주정을 넣고 70의 온도에서 12시 간 이상을 가열하여 2차 추출액을 만든다.

(4) 2차 여과 : 1차 이물질 여과를 한후 냉각시켜 전분등의 침전물질을 제거 하고 가압필터로 정밀여과한후 1마이크로미터 필터로 여과시 킨후 진공농축기로 투입

(5) 농축 : 1차 추출여과액과 2차 추출여과액을 진공농축기에서 60의 온도 에서 감압 농축하여 고형분 60%의 인삼농축액을 만든다.

2. 인삼농축액과 무수결정포도당을 배합비율에 따라 칭량한다.

3. 칭량된 원료를 리본형 혼합기에 투입한후 5분간 혼합한다.

4. 혼합된 원료를 과립기에 넣고 과립형태로 성형한다.

5. 열풍건조기를 사용하여 56에서 수분함량이 5%이하가 되도륵 10시간 이상 건조한다.

6. 건강기능식품 규격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7.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4면 자동접착 포장기를 사용하여 3g으로 포장한다.

성 상

황갈색의 색상을 지닌 과립형태

용 도

커피대체용, 기호음용차

포장형태

PET+AL-FOIL

유통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곳에 보관

판매장소

대형 할인점, 백화점 및 수출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표시사항

(특별라벨링)

1. 인삼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체질인 경우 섭취를 중단

2. 제품의 개봉또는 섭취시에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

소비자 조리 방법

제품 3g을 온수 또는 냉수 80ml에 넣고 저은후 바로 섭취

사용의도 및 소비자 / 민감한 집단

사용의도 및 소비자

보신용, 커피대체용, 50~60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객, 저가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동남아 시장

민감한 집단

50대 이상의 소비자, 인삼제품 수출업자

검토 : ()

일자 : 2006. 02. 01

 

제품설명서

제 품 명

홍삼차

성 분

홍삼농축액, 무수포도당, 유당, 감초농축액, 비타민B2

품목제조보고

년월일

 

작 성 자

작성년월일

 

제조방법

1. 홍삼농축액 제조

세척 정선된 원료홍삼을 추출기에 넣고 60~70% 에탄올을 가하여 80에서

8시간 3회 온침 추출한 후 여과하여 300mmHg 60에서 감압농축하여

홍삼농축액을 얻는다.

상기 추출박에 정제수를 가하여 85~90에서 1회 온침 추출하여 여과한 후

여액을 감압 농축하여 홍삼농축액을 얻는다.

상기 ,의 농축된 홍삼농축액을 혼합하여 홍삼농축액으로 사용한다.

2. 홍삼농축액과 기타 부형제를 배합비율에 따라 정량씩 칭량한다.

3. 칭량한 원료들을 배합기에 넣고 혼합한다.

4. 혼합한 원료를 과립기에 넣고 과립으로 생산한다.

5. 과립으로 생산한 원료들을 55~60의 건조실에서 5~6시간 건조한 후 사별한다.

6. 건강기능식품 유형에 따른 규격검사를 실시한다.

7. 규격검사에 적합한 제품만 티백으로 포장한다.

성 상

갈색의 과립형태

용 도

기호식품, 커피대체용, 선물용

포장형태

폴리에틸렌 수지 필름으로 티백포장

유통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판매장소

일반건강식품도매상, 소규모 수퍼마켓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표시사항

(특별라벨링)

본품은 대한민국 특산품인 고려홍삼에서 유효성분만 추출하여 농축한 홍삼농축액을 원료로 하여 과립형태로 만든 제품으로서 홍삼의 맛과 향취를 즐길 수 있으며 간편하게 음용 할 수 있도록 제조된 건강차입니다.

음용법, 식품의 유형, 원료삼비율, 성분함량, 포장단위, 내포장재질, 보관상주의사항, 제조번호, 유통기한

소비자 조리 방법

1~2포를 뜨거운 물이나 찬물에 타서 음용

 

사용의도 및 소비자 / 민감한 집단

 

사용의도 및 소비자

보신용, 커피대체용, 50~60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객, 저가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민감한 집단

50대 이상의 소비자

검토 :()

일자 : 2006. 02. 01

제품설명서

제 품 명

생강차

성 분

생강농축액, 정제포도당, 정백당, S.S.A

품목제조보고

년월일

 

작 성 자

작성년월일

 

제조방법

1. 원료들을 준비한다.

2.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원료들을 각각 칭량한다.

3. 칭량한 원료들을 배합기에 넣고 혼합한다.

4. 혼합한 원료를 과립기에 넣고 과립으로 생산한다.

5. 과립으로 생산한 원료들을 55~60의 건조실에서 5~6시간 건조한 후 사별한다.

6. 식품 유형에 따른 규격검사를 실시한다.

7. 규격검사에 적합한 제품만 포장한다.

성 상

진한 미색의 과립형태

용 도

음용

포장형태

병포장

유통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판매장소

식품도소매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표시사항

(특별라벨링)

식품유형, 음용방법, 보관상주의사항, 소비자 상담실, 유통기한

소비자 조리 방법

입맛에 따라 1-2스푼을 온수에 타서 음용

 

사용의도 및 소비자 / 민감한 집단

 

사용의도 및 소비자

건강증진, 감기예방

민감한 집단

50대이상

검토 : ()

일자 : 2006. 02. 01

제품설명서

제 품 명

봉밀유자차

성 분

당침유자(국산),벌꿀(국산),액상과당,정백당,

구연산,CMC-Na

품목제조보고

년월일

 

작 성 자

 

작성년월일

 

제조방법

(1) 원료 유자 슬라이스와 정백당이 혼합된 제품을 직접 구입하거나, 원료 유자를 구입하여 이물질 등과 씨와 과즙을 압착, 제거한 후 남은 과육을 1mm정도의 두께로 일정하게 슬라이스(절단)한다.

(2) 혼합기에 성분배합비율에 따라 유자 슬라이스와 정백당 등을 넣고 균일하게 혼합 한다.

(3) 혼합된 제품을 75의 온도에서 30분간 살균한 후 멸균된 용기에 일정량씩 반자 동으로 충진 한 후 진공 유지하여 포장한다.

(4) 포장된 제품을 냉각시켜 라벨 등으로 포장한다.

성 상

황색의 과실차로서, 유자차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용 도

커피대체용, 기호음용차

포장형태

100g~5kg

유통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판매장소

대형 할인점, 백화점 및 수출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표시사항

(특별라벨링)

1. 캡의 진공이 풀린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2. 병 개봉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토록 한다.

소비자 조리 방법

기호성 식품으로, 20g~30g을 온수 또는 냉수 80ml에 넣고 잘 저은 후 음용한다.

 

사용의도 및 소비자 / 민감한 집단

 

사용의도 및 소비자

건강증진, 감기예방

민감한 집단

50대이상

검토 : ()

일자 : 2006. 02. 01

제품설명서

제 품 명

인삼드링크

성 분

수삼 1뿌리, 과당, 염산피리독신, 리보플라빈,

니코틴산아미트, 판토텐산칼륨, 에탄올, 구연산,

구연산소다, 안식향산나트륨, 정제수

품목제조보고

년월일

 

작 성 자

작성년월일

 

제조방법

1. 첨가물을 배합비율에 의거 혼합하여 여액을 만든다.

2. 수삼을 세척, 살균한다.

3. 혼합한 여액과 수삼 1본을 세척 멸균된 용기에 정량씩 충전하여 살균,

4. 포장한다.

성 상

연노란색의 액상형태

용 도

선물용, 음용

포장형태

유리병 포장

유통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판매장소

해외등지(동남아, 미국, 일본)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표시사항

(특별라벨링)

본제품은 대한민국 특산품인

소비자 조리 방법

하루에 1~2병 음용.

 

사용의도 및 소비자 / 민감한 집단

 

사용의도 및 소비자

선물용

민감한 집단

수출상인

검토 : ()

일자 : 2006. 02. 01

 

 

 

 

 

제품설명서

제 품 명

인삼절편

성 분

수삼, 봉밀, 과당, 솔비톨

품목제조보고

년월일

 

작 성 자

작성년월일

 

제조방법

1. 원료수삼을 세척정선하여 머리와 뿌리부분을 제거한 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다.

2. 절단된 수삼을 98에서 1시간 증숙시킨다.

3. 당침액 조성비율에 의해 당침액을 제조한 후 65에서 48시간 당침을

시킨다.

4. 당침한 후 65이하로 3시간 건조한다.

5. 건조된 절편삼을 정량씩 포장한다.

성 상

갈색의 절편삼

용 도

기호성 고급간식, 한과 선물용

포장형태

티백포장

유통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판매장소

식품도소매상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표시사항

(특별라벨링)

소비자 조리 방법

그냥 먹거나 뜨거운 물에 타먹음

 

사용의도 및 소비자 / 민감한 집단

 

사용의도 및 소비자

운전시 간편히 먹는 인삼 간식,

민감한 집단

고급정과를 즐기는 50~60대 부유층

검토 : ()

일자 : 2006. 02. 01

제품설명서

제 품 명

홍삼봉밀절편

성 분

홍삼, 봉밀, 과당, 솔비톨

품목제조보고

년월일

 

작 성 자

작성년월일

 

제조방법

1. 원료수삼을 세척 정선하여 머리와 뿌리부분을 제거한 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다.

2. 절단된 수삼을 98에서 1시간 증숙시킨다.

3. 당침액 조성비율에 의해 당침액을 제조한 후 65에서 48시간 당침을

시킨다.

4. 당침한 후 65이하로 3시간 건조한다.

5. 건조된 절편삼을 정량씩 포장한다.

성 상

갈색의 절편삼

용 도

기호성 고급간식, 한과 선물용

포장형태

티백포장

유통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판매장소

식품도소매상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표시사항

(특별라벨링)

소비자 조리 방법

그냥 먹거나 뜨거운 물에 타먹음

 

사용의도 및 소비자 / 민감한 집단

 

사용의도 및 소비자

운전시 간편히 먹는 인삼 간식,

민감한 집단

고급정과를 즐기는 50~60대 부유층

검토 : ()

일자 : 200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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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위생점검 기준표

 

작 성

검 토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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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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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명칭 :

소유자(관리자) :

설 치 장 소 :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사무실,상가,학교, 공장, 병원, 여관, 기타

위생진단 실시일 : 200 년 월일

조 사 사 항

관 리기 준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을 것

유출관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

안의 상태

오물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 등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 통기관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 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곤충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 새

물에 불괘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9

색 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 도

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점검 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

KH709-1(0) ()강하넷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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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71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시정 및 예방조치

개정번호

0

Page

1/4

 

-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71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시정 및 예방조치

개정번호

0

Page

2/4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조직이 식품안전방침, 식품안전목표, 감사결과, 데이터 분석, 시정 및 예방조치, 경영검토 등을 통하여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평가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고객의 불만해소, 예방활동을 통한 재발방지, 기술축적과 식품안전안정을 도모하고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

3.1.1 부적합사항 정보수집 및 관련부서 FEED BACK 한다.

3.1.2 부적합품에 대한 추적관리 및 대책수립을 주관한다.

3.1.3 부적합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대책 실시를 주관한다.

3.1.4 재발 방지 및 표준화(작업표준, 규격보완 등)를 주관한다.

3.1.5 대책 실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3.1.6 공정 중 중대 식품안전문제 발생 시 생산중단 및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3.1.7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현장적용 및 결과를 통보한다.

3.1.8 식품안전문제 발생 시 현상파악 보고,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1.9 재발방지 대책 및 예방활동을 주관한다.

3.1.10 변경사항에 대한 시정, 예방조치 결과의 확인을 주관한다.

 

3.2 관련부서장

4.2.1 원인분석 및 대책에 대한 기술협조를 지원한다.

4.2.2 변경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를 식품안전팀장에게 통보한다.

 

4. 시정조치

 

4.1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71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시정 및 예방조치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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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1.1 검사원은 수입, 중간, 최종검사 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 중 중대한 식품안전문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의뢰, 결과보고서를 작성(필요한 경우 시험 성적서 첨부), 식품안전팀장의 승인을 득 한 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구매업체 포함)

4.1.2 시정 및 예방조치의뢰, 결과보고서를 통보 받은 관련 부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식품안전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2 내부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내부심사 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사항을 의뢰받은 부서는 요구사항 에 적합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결과를 해당 내부심사팀장 또는 식품안전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3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4.3.1 영업/무역부서장은 고객의 불만사항 중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의뢰, 결과보고서를 작성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3.2 해당부서장은 고객 불만사항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에 고객불만사항 처리를 통보하여야 한다.

4.3.3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는 재발방지 및 식품안전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수립 적용되어야 한다.

4.3.4 고객불만사항을 처리한 부서는 관련결과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4 식품안전시스템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4.4.1 당사의 모든 조직원은 당사 조직의 구조, 업무절차, 공정, 책임 및 권한 등에 부적합 사항이 발생 또는 발견한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의뢰, 결과보고서에 작 성한 후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4.2 식품안전팀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처리방향을 결정하고 당사 식품안전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관련 부서에 시정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4.4.3 식품안전팀장은 시정조치의 실행성과 및 유효성을 파악하고 해당결과를 경영검토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71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시정 및 예방조치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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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 예방조치

 

5.1 각 부서장은 부적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요인을 파악, 기록 정리하여 경영검토시 예방조치 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5.2 기초자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관리일보, 각 검사성적서, 고객불만 및 부적합 사항 처리 결과, 내부심사 결과 등의 기록서를 참조할 수 있다.

 

5.3 식품안전팀장은 제출된 예방조치 안건에 대하여 시급성, 중요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장과 협의 후 예방조치를 전개, 실행하여 야 한다.

 

5.4 실행되는 예방조치 활동은 충분한 기간동안 관련 업무에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효과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해당 결과는 경영자 검토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6. 시정 및 예방조치 발행의 제한

6.1 피상적이면 안된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6.2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현상 분석 및 해결의 방한을 검토하여 첨부한다.

 

6.3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동일 부적합 사항 중 근본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6.4 회사 경영에 관련된 사항은 발행을 금한다.

 

7. 관련문서

 

7.1 내부심사 절차서

7.2 기록관리 절차서

7.3 부적합제품의 관리절차서

 

8.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시정 및 예방조치의뢰,

결과보고서

SP 713-1

생산부

3

시정조치 관리대장

SP 713-2

생산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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