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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관리절차서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4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3

부 적 합 품 관 리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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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4

제정일자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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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1 / 3

부 적 합 품 관 리

단계

생산

해당부서/납품업체

담당부서

부적합품발생

 

 

공급업체

생산관리

고객

품질보증

대책수립

 

 

 

부적합품

해당부서

(공급업체,

생산관리,

개발)

부적합품처리

 

 

해당부서

(공급업체,

생산관리,

개발)

검사/대책 시행 확인

 

 

해당부서

(공급업체,

생산관리,

개발)

 

품질보증

 

 

 

 

 

 

 

 

*. 부적합품관리 업무 흐르도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4

제정일자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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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적 합 품 관 리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부적합품의 식별, 검토 및 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부적합품이 부주의로 사용 또는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기획팀장

2.1.1 부적합품 처리 방안 결정 및 결과보고

2.1.2 부적합품 식별 관리 및 처리 수행

2.2 검사원

2.2.1 부적합품 식별 표시 및 보고서 작성

 

 

3. 업무처리 절차

3.1 부적합품의 식별 및 문서화

3.1.1 검사원은 검사 및 시험 결과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해당 부적합품에 대하여 부적합품 적색스티커를 부착하고 부적합품 보고서에 해당 부적합 사항을 작성하고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기획팀장에게 송부한다.

3.1.2 기획팀장은 부적합 스티커가 부착된 부적합품은 공정에 투입되거나. 후속 공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3.2 부적합품의 원인분석 및 처리

3.2.1 기획팀장은 부적합품 보고서 상의 부적합 내용을 검토하고 원인을 분석한 후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

3.2.2 기획팀장은 부적합품 보고서에 의거 다음과 같은 처분 방안을 결정하며, 필요시 기획팀장과 협의, 결정한 후 기록하며 대표에게 보고한다.

1)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재 작업

2) 수리 조건부 또는 수리 없이 특채

3) 용도 변경을 위한 재등급 부여

4) 불채택(반품) 또는 폐기

3.2.3 기획팀장은 처리 방안에 따라 부적합품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3.2.4 기획팀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특채에 의하여 수리 조건부 또는 수리 없이 채택된 제품은 고객 또는 고객 대리인에게 보고한다.

3.2.5 기획팀장은 부적합 사항과 처리에 대한 내용은 실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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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4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3 / 3

부 적 합 품 관 리

 

3.3 부적합품의 재검사

3.3.1 생산팀장은 재작업 및 수리된 부적합품에 대하여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원에게 검사의뢰를 한다.

3.3.2 검사원은 재검사 의뢰된 생산물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양식 804-1

부적합품 보고서

3 

품질관리부

양식 804-2

부적합품 관리대장

3 

품질관리부

 

 

5. 관련문서

5.1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QP-401)

5.2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서(QP-803)

5.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QP-805)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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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관리절차서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관 리 본

 Q M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작성(개정)

영업지원부

 

 

04. 07. 01.

    

 

품질경영대리인

 

 

04. 07. 01.

    

 

대표이사

 

 

04. 07. 01.

 

 

▣ 합      

 

   

 

 

 

 

 

     

 

 

 

 

 

     

 

 

 

 

 

     

 

 

 

 

 

 

 

▣ 회      

 

     

 

 

 

 

 

     

 

 

 

 

 

     

 

 

 

 

 

     

 

 

 

 

 

     

 

 

 

 

 

     

 

 

 

 

 

 

 

 

B. 목차 및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1. 목적

 

고객의 요구사항 및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사용되거나 조립/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부분품 또는 자재가 규정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는 방법을 정하여 부적합품이 사용되거나 조립/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적합품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규정된 요구사항에 불만족한 상태를 말하며 자재, 반제품, 완료된 상태에 대해 적용한다.

 

3.2.  수리(Repair)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품에 취해지는 조치.

 

3.3.  재작업(Rework)
부적합 품목을 재가공, 재조립 또는 기타 시정방법에 의해 규정된 요구사항과 일치 되도록 취해지는 조치.

 

3.4.  특채
규정된 요구에 부적합한 제품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특채는 한정된 시간이나 양에 대해 규정된 편차 내에서 특정한 부적합 특성을 갖는 제품의 출하/인도에 한정된다.

 

 

4. 책임과 권한

 

4.1.  중국사무소

 

4.1.1.  현장에서 부적합품이 발생시 처분방안을 제시하고, 발생된 부적합품에 대해서 시정 조치할 책임이 있다.

4.1.2.  부적합품 재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2.  검사자

 

4.2.1.  부적합품 발생시 식별표시 한다.

4.2.2.  부적합품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조직에 통보한다.

4.2.3.  부적합품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 관리한다.

4.2.4.  부적합품에 대한 자료를 경영검토 자료로 제시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부적합품 발견

 

5.1.1.  부적합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방서, 지침서, 규격 등의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조립, 설치 기능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3)  제품에 대한 품질 문제

 

5.1.2.  부적합품보고서는 공정명, 발행일, 발견장소/품명, 부적합품 내용, 원인분석, 처분방안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5.1.3.  제품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언제 어느 곳이든지 모두 검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4.  검사자는 확인 부적합 내용은 부적합품보고서에 의거 작성하고 해당 조직에 통보한다.

 

5.2.  부적합품 식별

 

5.2.1.  검사자는 부적합품이 확인되면 팻말, 스티커, 리본 등으로 식별조치하고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등록한다.

5.2.2.  검사자는 가능한 경우 부적합품이 반출 또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된 장소에 격리 보관한다.

 

5.3.  부적합품 검토 및 처분

 

5.3.1.  검사자에 의해 작성된 부적합품보고서는 관련조직에 배포하여야 하고, 관련조직에 의하여 조치되어야 한다.

5.3.2.  검사자는 부적합품 처분방안에 대하여 책임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처분하여야 한다.

5.3.3.  고객에게 인도한 발생된 부적합 사항은 고객불만 처리 절차서(QP-MA-4) 따른다.

 

5.4.  부적합품 확인 및 종결

 

5.4.1.  부적합품 사항은 처분방안에 따라

(1)  특채일 경우 필요시 고객의 승인을 받아 종결

(2)  수리일 경우 필요시 고객의 승인을 받아 종결

(3)  재작업일 경우 재검사 과정을 거쳐 종결하며

(4)  폐기/반품은 확인한 후 종결하여야 한다.

5.4.2.  검사자는 부적합품의 처분결과를 확인, 처분결과 확인란에 서명한 종결시켜야 하며 처분된 증빙서류(: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4.3.  부적합사항이 종결된 검사자는 식별처리 팻말, 스티커, 리본 등을 제거 한다.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Q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 부서

부적합품보고서

F-MA-21

3

영업지원부, 중국사무소

부적합품관리대장

F-MA-22

"

"

 

 

7. 관련문서

 

7.1.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S-3)

7.2.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PR-1)

7.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서번호 QP-MA-3)

7.4.  고객불만 처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A-4)

 

 

8.  첨 부

 

8.1.  부적합품 보고서 (첨부 1)

8.2.  부적합품 관리대장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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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에서 입고생산취급 중

발생되는 모든 부적합품의 조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규정된 요건에 맞는

제품만이 사용됨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적 용 범 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완제품반제품부품외주입고 부품

공정 진행 제품 중 부적합으로 판명된 제품 및 고객 불만으로 기인하는

부적합품의 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특 채 부적합품을 일정 및 코스트 등의 관계로 사용 하게 하는 조치

3.2 수 리 부적합품을 별도의 공정,부품 등을 추가 하여 작업 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요구

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음이 예상 되나 사용 하게 하는 조치

3.3 재작업 부적합품을 별도의 공정,부품 등을 추가 하여 작업 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요구

사항에 적합 하게 하여 사용 하는 조치

3.4 재등급 부적합품을 별도의 공정,부품 등을 추가없이 사용 하게 하는 조치

3.5 폐 기 규정된 요구 사항에 만족하지 못하며 수리특채재작업재등급 등에 해당

되지 않는 제품을 처리하는 조치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품질 부서장

 

4.1.1 수입검사중간검사출하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해당부서장에 통보

하여 격리 보관케 해야 한다.

 

4.1.2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완제품의 원인 및 대책서를 고객에게 제출해야 한다.

  

4.1.3 부적합품 처리 결과에 따라 재검사 의뢰된 부적합품은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 성적서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4.1.4 공장장의 부재 시 특채 처리할 권한이 있다.

 

4.2 공장장

 

4.2.1 각 부서에서 의뢰된 특채품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4.2 생산부서장

4.2.1 생산부서장은 자체 검사 결과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창고에 격리

식별 보관 후 품질관리부의 조치에 따른다.

 

4.2.2 생산부서장은 중간검사출하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과 제품의 취급

상 발생된 부적합품을 부적합품 창고로 격리 식별 표시하고 품질관리부의 조치에

따른다.

 

4.2.3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기준에 의해 판정된 부적합품은 조치 후 그 결과를 작업

일지에 기록하고그 결과를 품질 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4.2.5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기준에 의해 판정된 부적합품은 개선 대책서를 품질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4.3 외주부서장

 

4.3.1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창고에 격리 식별 표시해야

한다.

 

4.3.2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기준에 의해 판정된 부적합품은 조치 후 그 결과를 자재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품질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4.3.3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기준에 의해 판정된 부적합품은 개선대책서를 품질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4.4 영업부서장

 

4.4.1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완제품을 부적합 보관장소에 격리 보관식별 표시 후 품질

관리부로 통보해야 한다.

 

5. 업 무 절 차

 

5.1 부적합품 발생에 따른 식별 및 격리 보관

 

5.1.1 품질 부서장은 수입 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 부적합품

통보서(양식 1)를 작성하여 외주관리부로 통보한다.

 

5.1.2 품질부서장은 중간검사 및 출하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

부적합품 통보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로 통보한다.

 

5.1.3 영업 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완제품에 대해 부적합품 현품표 (양식 2)

를 부착하고 부적합품 창고에 격리한 후 고객 불만연락표(양식 3)를 작성하여

품질 관리부에 통보한다.

 

5.1.4 생산부서장은 자체 검사 결과 발생한 부적합품 및 취급상 발생한 부적합품과

공정검사출하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현품표를 부착,

식별 구분하고 부적합품 창고에 격리보관한다.

 

5.1.5 외주부서장은 부품창고에서 취급상 발생한 부적합품과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품

으로 판정된 부적합품에 부적합품 현품표를 부착하여 부적합품창고에 격리 보관

한다.

5.1.6 부적합품을 발견한 각 부서장은 부적합 현품표를 부착하여 부적합품 창고로 격리

보관한다.

 

5.1.7 당사의 모든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창고에 보관하며 양품은 자재창고 및 공정 진

행품으로 별도 합격 식별 표시는 하지 않는다.

 

 

5.2 부적합품 처리

 

5.2.1 품질부서장은 부적합품 보관장소를 2/월 순회하고 수입검사중간검사출하

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을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의해 처리한다.

 

5.3 부적합품의 사후관리

 

5.3.1 재등급

 

(1) 각 부서장은 재등급으로 판정된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의해 조치 완

료후 조치완료 LOT에는 식별 표시하여 다음 공정에서 별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재등급을 발생한 부서장은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따라 재등급 내용을 기록 해야

한다.

 

5.3.2 재작업

 

(1) 각 부서장은 재작업으로 판정된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의해 조치 완료

후 품질 관리부에 재검사를 의뢰하여 합격한 제품에는 LOT 식별 표시를 하여 다음

공정에서 별도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품질 관리부서장은 재검사 후 성적서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3) 각 부서장은 재검사 후 합격된 재작업품은 재작업 내용을 작업일지 및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5.3.3 수리

 

(1) 각 부서장은 부적합품 중 수리 사용품은 개발부의 승인을 득한 후 영업부에 통보

해야 한다.

 

(2) 영업부서장은 수리 내용을 고객과의 계약서를 참조로 고객의 승인 여부를 결정

하여 부적합품 통보서에 승인을 결정품질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승인 내용을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4) 각 부서장은 품질 관리부의 통보 결과에 따라 수리하여 작업일지 및 관리대장에

기록하고수리한 각각의 제품에는 식별 표시하여 품질관리부에 재검사를 의뢰

해야 한다.

 

(5) 품질관리부서장은 재검사 결과를 성적서로 보관하며 검사 결과를 관계 부서에 통보

한다.

 

5.3.4 특채

 

(1) 각 부서장은 부적합품중 특채 사용품은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영업부에 통보

해야 한다.

 

(2) 영업부서장은 특채 내용 중 고객과의 계약서를 참조로 고객의 승인 여부를 결정

하여 품질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3) 품질 부서장은 영업부의 특채 통보 결과를 관계 부서에 통보한다.

(4) 각 부서장은 특채된 제품은 특채 관리 카드(양식4)에 식별 표시하고 사용 결과를

자재 관리 대장 및 작업 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5.3.5 품질 부서장은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따라 재검사하여 검사 성적서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5.3.6 각 부서장은 부적합품을 처리 후 개선 대책서(양식5)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로

제출하고 품질 부서장은 중요한 품질 문제점은 시점 및 예방 조치 관리 규정에

따라 시정 및 예방조치 하고 유효성 검증을 해야 한다.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규정에 따른다.

 

7. 관련 표준

 

7.1 시정 및 예방 조치 운용 규정

 

7.2 품질 기록 관리 규정

 

7.3 검사 업무 규정

 

8. 기 타

 

8.1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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