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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서
표준명교 육 훈 련  규칙등 록 N O개정NOPAGE
SCA - 100502 / 8
  
 제 1 조 : 목  적) 
 교육훈련을 통하여 사원의 능력 개발은 물론 품질관리적 사고방식을 생활화하고, 
 업무개선을 생활화 하여 기업의 체질개선 및 관리안정을 통한 기업 발전과 
 고객만족(cs)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 용 범 위 
 본 기준은 에스캠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 3 조 : 관 련 표 준 
 SCO - 0001 : 품질경영매뉴얼 
  
 제 4 조 : 용 어 의 정 의 
  
 1. 교육 주관부서 : 교육의 계획, 실행, 검토및 결과보고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지원팀 인사G을 말한다. 
 2. 사외 위탁    : 사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여기에는 경영자,  
   부과장, 사원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교육에 참가한다. 
  
 제 5 조 : 조직 및 책임과 권한 
  
 1. 추진 책임자 
   인사G장은 교육 추진 책임자로서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2. 교육훈련 주관부서는 년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교육을 진행할 책임이 있다. 
 3. 각 부서는 교육 훈련시 대상자를 교육 훈련에 참석시킬 책임이 있다. 
 4. 경영계획 이외의 교육훈련 필요시 인사G장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며 
   대표이사는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단, 사안에 지원팀장이 대행할수 있다.            


규 격 서
표준명교 육 훈 련  규칙등 록 N O개정NOPAGE
SCA - 100503 / 8
  
  5. 합의, 심의, 승인권자 
 가. 문서의 결재 및 승인    
   구      분  입    안 심    사합  의 결    정 
 년간교육 계획인사G장지원팀장관리과장대표이사 
  (계획수립)  (매년말)    
 월별교육 계획교육담당자인사G장관리과장지원팀장 
 결과 보고서 교육담당자인사G장관리과장지원팀장 
  - 단, 년간교육 계획은 지원팀장이 전결할수 있다. 
  
 제 6 조 : 업 무 절 차 
   1. 교육과정 구분및 분류 
 교육은 집체교육, 집합교육, 통신교육으로 구분하며,   
 과정에 따라 사내, 사외 위탁(합숙)으로 분류한다. 
  
 가. 사내교육 (업무 적격성) 
   1) 신입 및 경력입사자는 인사 배치에 의거, 현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함을 보장한다. 
   2) 신입 및 경력입사자를 대상으로 입문교육을 실시한다. 
  
 나. 사외 교육 
   1). 신입 사원을 대상으로 입문교육을 실시한다. 
   2) 중견 사원을 대상으로 직무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3) 간부 사원을 대상으로 리더쉽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4) 전 사원을 대상으로 통신교육을 실시한다. 
   5) 품질관리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은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2. 년간 계획의 수립 
 가. 교육훈련 주관부서는 차기년도 교육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교육훈련 주관부서는 전년도 교육 실적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팀장 에게 보고하고 일정계획별로 관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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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 - 100504 / 8
  
   3. 교육 훈련 실시 절차 
 가. 교육훈련 실시절차는 체계도 (별첨 #1)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상 선정 및 대상자 확정 통보는 업무 연락전이나 유선 또는 GROUP WARE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4. 실시 계획의 수립  
 가. 교육 훈련의 실시 책임자는 교육훈련 실시 계획을 수립한다. 
 나. 실시 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1) 과정명 
   2) 교육목적 
   3) 실시 일시 
   4) 실시 장소 
   5) 교육내용 분석표 (강사명) 
   6) 경비 내역서 
   7) 교육 시간표 
   8) 교육대상자 명단 
  
   5. 교육 훈련의 실시방법 
 가. 교육훈련 담당자는 교육 대상자의 출석 여부를 파악한다. 
 나. 교육훈련에 있어서 불참자는 차기 교육시 동일과정에 입과하여 이수토록 한다. 
 다. 교육훈련을 불참해야 할 경우에는 불참사유서를 작성 소속팀장 결재후  
   지원팀 인사G에 제출해야 한다. 
   6. 강사료의 지급 
 강사료의 지급은 사내교육의 경우 무료로 하며, 위탁 교육시에는 위탁 교육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7. 강사 자격요건 
 가. 사외 교육의 경우 강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자. 
 나. 사내 교육의 경우 각 부서장 이상인 자. 
 다.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내 교육의 경우 품질관리 부문에 5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타 지원팀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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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 - 100505 / 8
  
   8. 실시 결과의 보고 
 교육 주관부서는 교육훈련 실시후 그 결과에 대한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팀장까지 보고한후 보관한다. 
  
   9. 교육이력 카드 작성방법 
 가. 교육 이력카드 (별첨 #2) 
    1) 사용목적 : 신입 및 경력 입사자에 대하여 입사시 전산 미등록으로 인한  
 개인별 교육 이력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입사시 사용 함. 
    2) 작성방법 : 신입 및 경력 입사시 새로운 이력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지원팀장의 결재를 득한후 지원팀 인사G에서 보관한다. 
  
 제 7 조 : 품 질 기 록 관리 
 1. 교육이력관리 (별첨 #3) 
   가. 지원팀장은 사원의 교육이력을 전산시스템(uniERP)에 의하여 관리하여야하며, 
 학력, 교육훈련 이력 및 경험이 기록되어 관리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모든 교육과정은 결과보고 후 전산시스템(uniERP)에 등록하여 사후관리토록 한다. 
 2. 인사반영 
   본 규칙에 의한 사원의 교육 이수 여부는 승급, 승격시 반영토록 하되  
   세부 내용은 승급, 승격시에 결정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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