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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서 | |||||||||||||||||||||||
표준명 | 교 육 훈 련 규칙 | 등 록 N O | 개정NO | PAGE | |||||||||||||||||||
SCA - 1005 | 0 | 2 / 8 | |||||||||||||||||||||
제 1 조 : 목 적) | |||||||||||||||||||||||
교육훈련을 통하여 사원의 능력 개발은 물론 품질관리적 사고방식을 생활화하고, | |||||||||||||||||||||||
업무개선을 생활화 하여 기업의 체질개선 및 관리안정을 통한 기업 발전과 | |||||||||||||||||||||||
고객만족(cs)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 적 용 범 위 | |||||||||||||||||||||||
본 기준은 에스캠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 |||||||||||||||||||||||
제 3 조 : 관 련 표 준 | |||||||||||||||||||||||
SCO - 0001 : 품질경영매뉴얼 | |||||||||||||||||||||||
제 4 조 : 용 어 의 정 의 | |||||||||||||||||||||||
1. 교육 주관부서 : 교육의 계획, 실행, 검토및 결과보고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 |||||||||||||||||||||||
지원팀 인사G을 말한다. | |||||||||||||||||||||||
2. 사외 위탁 : 사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여기에는 경영자, | |||||||||||||||||||||||
부과장, 사원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교육에 참가한다. | |||||||||||||||||||||||
제 5 조 : 조직 및 책임과 권한 | |||||||||||||||||||||||
1. 추진 책임자 | |||||||||||||||||||||||
인사G장은 교육 추진 책임자로서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 |||||||||||||||||||||||
시행할 책임이 있다. | |||||||||||||||||||||||
2. 교육훈련 주관부서는 년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 |||||||||||||||||||||||
결재를 받아 교육을 진행할 책임이 있다. | |||||||||||||||||||||||
3. 각 부서는 교육 훈련시 대상자를 교육 훈련에 참석시킬 책임이 있다. | |||||||||||||||||||||||
4. 경영계획 이외의 교육훈련 필요시 인사G장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며 | |||||||||||||||||||||||
대표이사는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 |||||||||||||||||||||||
단, 사안에 지원팀장이 대행할수 있다. |
규 격 서 | |||||||||||||||||||||||
표준명 | 교 육 훈 련 규칙 | 등 록 N O | 개정NO | P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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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 심의, 승인권자 | |||||||||||||||||||||||
가. 문서의 결재 및 승인 | |||||||||||||||||||||||
구 분 | 입 안 | 심 사 | 합 의 | 결 정 | |||||||||||||||||||
년간교육 계획 | 인사G장 | 지원팀장 | 관리과장 | 대표이사 | |||||||||||||||||||
(계획수립) | (매년말) | ||||||||||||||||||||||
월별교육 계획 | 교육담당자 | 인사G장 | 관리과장 | 지원팀장 | |||||||||||||||||||
결과 보고서 | 교육담당자 | 인사G장 | 관리과장 | 지원팀장 | |||||||||||||||||||
- 단, 년간교육 계획은 지원팀장이 전결할수 있다. | |||||||||||||||||||||||
제 6 조 : 업 무 절 차 | |||||||||||||||||||||||
1. 교육과정 구분및 분류 | |||||||||||||||||||||||
교육은 집체교육, 집합교육, 통신교육으로 구분하며, | |||||||||||||||||||||||
과정에 따라 사내, 사외 위탁(합숙)으로 분류한다. | |||||||||||||||||||||||
가. 사내교육 (업무 적격성) | |||||||||||||||||||||||
1) 신입 및 경력입사자는 인사 배치에 의거, 현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 |||||||||||||||||||||||
적격함을 보장한다. | |||||||||||||||||||||||
2) 신입 및 경력입사자를 대상으로 입문교육을 실시한다. | |||||||||||||||||||||||
나. 사외 교육 | |||||||||||||||||||||||
1). 신입 사원을 대상으로 입문교육을 실시한다. | |||||||||||||||||||||||
2) 중견 사원을 대상으로 직무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 |||||||||||||||||||||||
3) 간부 사원을 대상으로 리더쉽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 |||||||||||||||||||||||
4) 전 사원을 대상으로 통신교육을 실시한다. | |||||||||||||||||||||||
5) 품질관리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은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 |||||||||||||||||||||||
2. 년간 계획의 수립 | |||||||||||||||||||||||
가. 교육훈련 주관부서는 차기년도 교육계획서를 작성한다. | |||||||||||||||||||||||
나. 교육훈련 주관부서는 전년도 교육 실적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 |||||||||||||||||||||||
지원팀장 에게 보고하고 일정계획별로 관리를 진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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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 | 교 육 훈 련 규칙 | 등 록 N O | 개정NO | P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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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훈련 실시 절차 | |||||||||||||||||||||||
가. 교육훈련 실시절차는 체계도 (별첨 #1)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나. 대상 선정 및 대상자 확정 통보는 업무 연락전이나 유선 또는 GROUP WARE를 | |||||||||||||||||||||||
이용하여 실시한다. | |||||||||||||||||||||||
4. 실시 계획의 수립 | |||||||||||||||||||||||
가. 교육 훈련의 실시 책임자는 교육훈련 실시 계획을 수립한다. | |||||||||||||||||||||||
나. 실시 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 |||||||||||||||||||||||
1) 과정명 | |||||||||||||||||||||||
2) 교육목적 | |||||||||||||||||||||||
3) 실시 일시 | |||||||||||||||||||||||
4) 실시 장소 | |||||||||||||||||||||||
5) 교육내용 분석표 (강사명) | |||||||||||||||||||||||
6) 경비 내역서 | |||||||||||||||||||||||
7) 교육 시간표 | |||||||||||||||||||||||
8) 교육대상자 명단 | |||||||||||||||||||||||
5. 교육 훈련의 실시방법 | |||||||||||||||||||||||
가. 교육훈련 담당자는 교육 대상자의 출석 여부를 파악한다. | |||||||||||||||||||||||
나. 교육훈련에 있어서 불참자는 차기 교육시 동일과정에 입과하여 이수토록 한다. | |||||||||||||||||||||||
다. 교육훈련을 불참해야 할 경우에는 불참사유서를 작성 소속팀장 결재후 | |||||||||||||||||||||||
지원팀 인사G에 제출해야 한다. | |||||||||||||||||||||||
6. 강사료의 지급 | |||||||||||||||||||||||
강사료의 지급은 사내교육의 경우 무료로 하며, 위탁 교육시에는 위탁 교육기관과 | |||||||||||||||||||||||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
7. 강사 자격요건 | |||||||||||||||||||||||
가. 사외 교육의 경우 강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자. | |||||||||||||||||||||||
나. 사내 교육의 경우 각 부서장 이상인 자. | |||||||||||||||||||||||
다.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내 교육의 경우 품질관리 부문에 5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
라. 기타 지원팀장이 인정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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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 | 교 육 훈 련 규칙 | 등 록 N O | 개정NO | P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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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시 결과의 보고 | |||||||||||||||||||||||
교육 주관부서는 교육훈련 실시후 그 결과에 대한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 |||||||||||||||||||||||
지원팀장까지 보고한후 보관한다. | |||||||||||||||||||||||
9. 교육이력 카드 작성방법 | |||||||||||||||||||||||
가. 교육 이력카드 (별첨 #2) | |||||||||||||||||||||||
1) 사용목적 : 신입 및 경력 입사자에 대하여 입사시 전산 미등록으로 인한 | |||||||||||||||||||||||
개인별 교육 이력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입사시 사용 함. | |||||||||||||||||||||||
2) 작성방법 : 신입 및 경력 입사시 새로운 이력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 |||||||||||||||||||||||
지원팀장의 결재를 득한후 지원팀 인사G에서 보관한다. | |||||||||||||||||||||||
제 7 조 : 품 질 기 록 관리 | |||||||||||||||||||||||
1. 교육이력관리 (별첨 #3) | |||||||||||||||||||||||
가. 지원팀장은 사원의 교육이력을 전산시스템(uniERP)에 의하여 관리하여야하며, | |||||||||||||||||||||||
학력, 교육훈련 이력 및 경험이 기록되어 관리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 |||||||||||||||||||||||
나. 모든 교육과정은 결과보고 후 전산시스템(uniERP)에 등록하여 사후관리토록 한다. | |||||||||||||||||||||||
2. 인사반영 | |||||||||||||||||||||||
본 규칙에 의한 사원의 교육 이수 여부는 승급, 승격시 반영토록 하되 | |||||||||||||||||||||||
세부 내용은 승급, 승격시에 결정토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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