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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관리절차서

 

부적합품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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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802

부적합품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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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문 서 제 . 개 정 이 력 표

 

 

순번

.개정일

개정#

작성부서

작성자

주 요 개 정 내 용

검토

승인

식별

1

2011.12.10

0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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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의 계약서, 시방서 및 고객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부적합사항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품질시스템 확정과 그 품질정보를 Feed Back하여 부적합 사항의 재발방지 및 적정

품질을 확보하는데 있다. , 고객의 요구와 본 규정의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에는 ISO 9001 요건내에서 고객의 요건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 (NONCONFORMANCE)

 

규정된 요구사항의 불충족

 

3.2 부적합 보고서 (NONCONFORMANCE REPORT: NCR)

 

부적합 사항을 관리할 목적으로 부적합사항 처리방안, 책임조직 등을 기록한

보고서.

 

3.3 재작업 (REWORK)

 

부적합 품목을 재생산, 재조립 또는 기타 시정 방법에 따라 원래의 요건에 부합

되도록 하는 것.

 

3.4 수리 (REPAIR)

 

부적합 제품의 결함사항이 본래의 요건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기능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부적합한 특성을 복구시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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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재등급(REGRADE)

 

부적합한 자재 또는 제품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등급을 낮추어 사용

토록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또는 임원

 

부적합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및 이행결과를 확인 및 승인

 

4.2 생산관리부서장

 

4.2.1 부적합보고서의 작성 및 식별표시 및 분리보관

4.2.2 부적합사항의 처리방안을 통보

4.2.3 부적합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

4.2.4 부적합 보고서 및 관리대장의 기록유지

 

 

5. 부적합품 처리 절차

 

5.1 부적합보고서 발행 및 처리 기준

 

구 분

사용서식

작 성

처리 결정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부적합

부적합보고서

생산관리부장

이사

검사 및 시험에 따른 부적합

부적합보고서

생산관리부장

이사

부적합 내용이 생산상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반드시

생산관리부서로 통보하여 임원과 협의함으로서 처리하고 필요시,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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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적합품의 식별 및 처리

 

5.2.1 부적합품의 발견자는 즉시 생산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며 부적합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식별 표기를 하여야 한다.

5.2.2 발생된 부적합품에 대해 부적합보고서의 작성자는 부적합의 내용 및

상태를 명확하게 "부적합보고서(KH-802-01)"에 기술하여 생산관리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부적합보고서(KH-802-01)”에 부적합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상태파악을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5.2.3 부적합의 내용을 확인한 생산관리부서장은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방법을

합의하여 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적합내용이 생산의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항일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적합품의 최종 처리결정이 특별채용(특채)인 경우 내용이 반드시 고객

에게 통보되어 고객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5.2.4 부적합품의 처리 방법

 

1) 규정된 요건에 알맞도록 재작업.

2) 수리

3) 수리없이 특채

4) 용도변경을 위한 재등급 부여

5) 폐기

 

, 재작업분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채의 경우 고객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5.3 분리 보관

 

5.3.1 해당 부서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때까지는

일정지역에 분리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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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현장 여건 또는 제품 특성상 분리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

보관할 수 있으며 식별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5.4 처리 및 확인

 

5.4.1 현장에서 발생된 부적합품의 현황은 일정기간 취합하여 정기 생산 실적

보고시 종합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향후 품질경향 분석 자료 및 필요시

예방조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6. 기 록

 

본 규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품질기록은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NO

품 질 기 록 명

서 식 번 호

보관및보존년한

보관책임자

1

부적합보고서(NCR)

KH-802-01

3 

생산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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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관리 절차서

 

회사 표준 신청서
구      분 □ 제정        ■ 개정        □ 폐기 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 KH-302 작성팀(부서)  
문   서   명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작 성 일 자  
개 정  N O 1 작   성   자  
                                                 
신 청 사 유 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재 구분 주관 팀(부서) 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성 검  토 승  인 경영지원 영업구매 생산 개발.설계 품질
               
/ / / / / / / /
                                                 
배   포 경영지원 영업구매 생산 개발.설계 품질
         
강하넷 양식 F-0302-01 (Rev.0) ㈜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12.01
제개정일 2016.03.01
개정번호 1
  문서번호 KH-302 P A G E 1/ 7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      
   
  1      
   
  2      
   
         
   
         
   
         
   
         
   
         
   
         
   
         
   
         
   
         
   
         
   
         
   
         
   
         
   
         
   
   
                                                 
강하넷 양식 F-0302-01 (Rev.0) ㈜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12.01
제개정일 2016.03.01
개정번호 2
  문서번호 KH-302 P A G E 2/ 7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강하넷 양식 F-0302-01 (Rev.0) ㈜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12.01
제개정일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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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KH-302 P A G E 3/ 7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에서 발생하는 부적합품 처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부적합품의 사외반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당사 제품에 대한 고객에의 신뢰성 확보 및 불량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 팀(부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원. 부자재, 반제품, 완제품의 규격이 요구 품질 사양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준초과 환경관리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수입검사, 공정검사(자주검사) 및 출하검사에서 판정된 불합격 LOT 또는
            고객불만 제품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 팀(부서)장
           1) 부적합품에 대한 검토 및 판정(그대로 사용,선별,수리,불합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부적합품 발생시 관련 팀(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부적합사항 발생시 생산담당 팀(부서)에 불량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부적합 관리대장을 
               요구할 수 있다.
           4) 생산 팀(부서)에서 부적합품에 대한 완료 통보 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적합품 발생내용 및 처리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부적합품 발생시 부적합라벨을 부착하여 정상제품과 혼입되지 않도록 부적합품 보관장소에
               분리하여야 한다.
      4.3 생산 팀(부서)장
           1) 부적합품 발생시 현 재고를 확인하여 출하에 이상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부적합품 발생시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선별, 수리, 폐기)를 하여야 한다.
           3) 현재고 확인 후 필요하면 생산계획을 변경, 조정하고 관련 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부적합품에 대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폐기 대상 품에 대하여는 폐기품의 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5. 업무절차
      5.1 부적합은 규정된 특성에 만족하지 않은 성질 이 외는 다음 사항에 해당 시 부적합으로 
           판명한다.
           1) 자재규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작성완료 후 성능이 부족한 경우.
           2) 수입검사 후 적합자재 제공 품이 공정에 투입되어 부적합으로 발견될 경우.
           3) 공정 중 기계나 공구 고장으로 작업미스 설계미스 등으로 부적합품으로 발견 될 경우.
           4) 취급 부 주위로 손상, 파손, 긁힘, 찍힘, 퇴색 등이 발생한 경우.
           5) 장기보관으로 시효성이 지나 고유특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강하넷 양식 F-0302-01 (Rev.0) ㈜ 강하넷 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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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상,하차 및 운송 중 파손 열화.
           7) 설계미스로 품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5.2 부적합 판정
           1) 부적합에 대한 판정은 경영책임 절차서에 따라 팀(부서)별로 업무의 책임과 권한에 따른다
      5.3 식 별
           1)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품질혁신팀에서는 관련 팀(부서)에 통보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부적합품 LABEL(그림1)을 부착하여 식별하고, 정상제품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품 보관장소에 격리 시킨다.
           3) 운반도중 이나 고객으로부터 크래임이 생길 때 식별 표시 부착후 없이 반품 조치한다.
           4) 구매품의 불합격 LOT 판정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업체나 생산담당자가 전수선별 할 수 있다.
           5) 전수 선별된 제품은 최초 검사와 동일하게 검사한 후 합격품에 대해 사용 할 수 있다.
           6) 식별 표시로 인해 제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수리품,선별품)
      5.4 보고서 작성
           1) 품질 팀(부서)장은 부적합이 발생하면 아래항목에 따라 부적합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팀(부서)에 통보 한다.
              (1)수입검사 결과 부적합품,
              (2)공정 중 발생 되는 부적합품.
              (3)최종 검사 시 발생 되는 부적합품.
           2) 품질 팀(부서)장은 부적합품에 대해 다음 내용이 부적합 통보서에 기록이 되게 수집 활동을 한다
           3) 부적합 사항이 처리기간을 초래할 경우 해당 팀(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5 발생번호 부여방법
           1) 부적합 통보서 발행번호 부여방법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일련번호
                                                  발행
                                                  품질(Q) + I (IN=사내불량) & O (OUT=사외불량)
 
      5.6 처리
           1) 품질 팀(부서)장은 부적합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해당 팀(부서)에 통보한다.
              (1)반품
              (2)폐기
              (3)특채
              (4)수리
              (5)선별
           2) 재 작업 수리한 부적합품은 최초검사와 동일하게 검사하고 보고서를 작성 한다
           3) 품질 팀(부서)장은 경미한 부적합품에 대해 해당 팀(부서)와 협의 처리 또는 중대한 사안은
               대표이사에 보고한다.
           4) 재 작업, 수리, 특채, 현 상태를 사용할 때 근거서류에 사유를 명기하고 필요 시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품질 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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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품이 고객에게 공급 후 부적합품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고객에게 통보하고 투입된 제품은
               신속히 선별, 반품, 교환 처리 한다. 
           6) 품질 팀(부서)장은 특채 시 고객 또는 고객 대리인에게 보고한 후 사용한다.
           7) 해당 팀(부서)장은 환경관리 물질관련 부적초물품 발생시 해당 부적합품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해당 LOT를 전량 폐기 처리한다.
      5.7 부적합품 폐기물 관리
           부적합품 처리 결과 폐기판정을 받은 제품은 환경 지정 업체에 위탁처리 또는 분리수거
           분류한다.
  6. 기록 및 보관

 

 

 

  7. 관련표준
      7.1 경영책임 절차서 (API-CP-03)
      7.2 검사업무관리 절차서 (API-QP-05)
      7.3 내부심사 절차서 (API-CP-08)
      7.4 규제물질관리 절차서 (API-EP-05)
 
  8. 별첨서식
      8.1 부적합품 관리대장(API-CP-14-01)
      8.2 특채의뢰서(API-CP-14-02)
      8.3 부적합품 통보서(API-CP-14-03)
 
 
 
 
 
 
 
 
 
 
                                                 
강하넷 양식 F-0302-01 (Rev.0) ㈜ 강하넷 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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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관리절차서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4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3

부 적 합 품 관 리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

/

/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4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1 / 3

부 적 합 품 관 리

단계

생산

해당부서/납품업체

담당부서

부적합품발생

 

 

공급업체

생산관리

고객

품질보증

대책수립

 

 

 

부적합품

해당부서

(공급업체,

생산관리,

개발)

부적합품처리

 

 

해당부서

(공급업체,

생산관리,

개발)

검사/대책 시행 확인

 

 

해당부서

(공급업체,

생산관리,

개발)

 

품질보증

 

 

 

 

 

 

 

 

*. 부적합품관리 업무 흐르도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4

제정일자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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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적 합 품 관 리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부적합품의 식별, 검토 및 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부적합품이 부주의로 사용 또는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기획팀장

2.1.1 부적합품 처리 방안 결정 및 결과보고

2.1.2 부적합품 식별 관리 및 처리 수행

2.2 검사원

2.2.1 부적합품 식별 표시 및 보고서 작성

 

 

3. 업무처리 절차

3.1 부적합품의 식별 및 문서화

3.1.1 검사원은 검사 및 시험 결과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해당 부적합품에 대하여 부적합품 적색스티커를 부착하고 부적합품 보고서에 해당 부적합 사항을 작성하고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기획팀장에게 송부한다.

3.1.2 기획팀장은 부적합 스티커가 부착된 부적합품은 공정에 투입되거나. 후속 공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3.2 부적합품의 원인분석 및 처리

3.2.1 기획팀장은 부적합품 보고서 상의 부적합 내용을 검토하고 원인을 분석한 후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

3.2.2 기획팀장은 부적합품 보고서에 의거 다음과 같은 처분 방안을 결정하며, 필요시 기획팀장과 협의, 결정한 후 기록하며 대표에게 보고한다.

1)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재 작업

2) 수리 조건부 또는 수리 없이 특채

3) 용도 변경을 위한 재등급 부여

4) 불채택(반품) 또는 폐기

3.2.3 기획팀장은 처리 방안에 따라 부적합품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3.2.4 기획팀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특채에 의하여 수리 조건부 또는 수리 없이 채택된 제품은 고객 또는 고객 대리인에게 보고한다.

3.2.5 기획팀장은 부적합 사항과 처리에 대한 내용은 실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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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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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3 / 3

부 적 합 품 관 리

 

3.3 부적합품의 재검사

3.3.1 생산팀장은 재작업 및 수리된 부적합품에 대하여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원에게 검사의뢰를 한다.

3.3.2 검사원은 재검사 의뢰된 생산물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양식 804-1

부적합품 보고서

3 

품질관리부

양식 804-2

부적합품 관리대장

3 

품질관리부

 

 

5. 관련문서

5.1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QP-401)

5.2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서(QP-803)

5.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QP-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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