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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관리절차서

 

부적합품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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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802

부적합품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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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문 서 제 . 개 정 이 력 표

 

 

순번

.개정일

개정#

작성부서

작성자

주 요 개 정 내 용

검토

승인

식별

1

2011.12.10

0

 

 

-

 

 

-

2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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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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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

 

 

 

 

 

 

 

󰆷

8

 

 

 

 

 

 

 

󰆸

9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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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의 계약서, 시방서 및 고객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부적합사항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품질시스템 확정과 그 품질정보를 Feed Back하여 부적합 사항의 재발방지 및 적정

품질을 확보하는데 있다. , 고객의 요구와 본 규정의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에는 ISO 9001 요건내에서 고객의 요건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 (NONCONFORMANCE)

 

규정된 요구사항의 불충족

 

3.2 부적합 보고서 (NONCONFORMANCE REPORT: NCR)

 

부적합 사항을 관리할 목적으로 부적합사항 처리방안, 책임조직 등을 기록한

보고서.

 

3.3 재작업 (REWORK)

 

부적합 품목을 재생산, 재조립 또는 기타 시정 방법에 따라 원래의 요건에 부합

되도록 하는 것.

 

3.4 수리 (REPAIR)

 

부적합 제품의 결함사항이 본래의 요건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기능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부적합한 특성을 복구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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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재등급(REGRADE)

 

부적합한 자재 또는 제품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등급을 낮추어 사용

토록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또는 임원

 

부적합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및 이행결과를 확인 및 승인

 

4.2 생산관리부서장

 

4.2.1 부적합보고서의 작성 및 식별표시 및 분리보관

4.2.2 부적합사항의 처리방안을 통보

4.2.3 부적합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

4.2.4 부적합 보고서 및 관리대장의 기록유지

 

 

5. 부적합품 처리 절차

 

5.1 부적합보고서 발행 및 처리 기준

 

구 분

사용서식

작 성

처리 결정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부적합

부적합보고서

생산관리부장

이사

검사 및 시험에 따른 부적합

부적합보고서

생산관리부장

이사

부적합 내용이 생산상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반드시

생산관리부서로 통보하여 임원과 협의함으로서 처리하고 필요시,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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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적합품의 식별 및 처리

 

5.2.1 부적합품의 발견자는 즉시 생산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며 부적합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식별 표기를 하여야 한다.

5.2.2 발생된 부적합품에 대해 부적합보고서의 작성자는 부적합의 내용 및

상태를 명확하게 "부적합보고서(KH-802-01)"에 기술하여 생산관리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부적합보고서(KH-802-01)”에 부적합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상태파악을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5.2.3 부적합의 내용을 확인한 생산관리부서장은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방법을

합의하여 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적합내용이 생산의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항일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적합품의 최종 처리결정이 특별채용(특채)인 경우 내용이 반드시 고객

에게 통보되어 고객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5.2.4 부적합품의 처리 방법

 

1) 규정된 요건에 알맞도록 재작업.

2) 수리

3) 수리없이 특채

4) 용도변경을 위한 재등급 부여

5) 폐기

 

, 재작업분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채의 경우 고객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5.3 분리 보관

 

5.3.1 해당 부서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때까지는

일정지역에 분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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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현장 여건 또는 제품 특성상 분리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

보관할 수 있으며 식별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5.4 처리 및 확인

 

5.4.1 현장에서 발생된 부적합품의 현황은 일정기간 취합하여 정기 생산 실적

보고시 종합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향후 품질경향 분석 자료 및 필요시

예방조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6. 기 록

 

본 규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품질기록은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NO

품 질 기 록 명

서 식 번 호

보관및보존년한

보관책임자

1

부적합보고서(NCR)

KH-802-01

3 

생산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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