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의 원․부자재, 재공품 및 완제품에 대한 부적합품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2. 목적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원․부자재, 재공품 및 완제품이 부주의로 잘못 사용되거나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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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
|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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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
| 부적합품 발생 | ➡ | 부적합품 문서화 | ➡ | 부적합품 처리결정 | ➡ | 부적합품 처리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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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
| 부적합품 식별 |
| 작성기준 설정 |
| 부적합품 발생 원 인 조 사 |
| 부적합품 처리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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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품 격리 |
| 부적합품 보고서 작 성 |
| 부적합품 처리 방 식 결 정 |
| 부적합품 처리결과 통 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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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품 보고서 작 성 |
| 부적합품 보고서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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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품 처리결과 확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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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품 발생 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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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조치 실시 (해당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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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관 리 |
| ▣ 관리항목 : 부적합품에 대한 관리여부/부적합품 발생 및 처리현황 ▣ 관리주기 : 발생시/ 연 1회 ▣ 관리문서 : 부적합품 관리대장 |
3.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 개요
4. 용어의 정의
4. 1 부적합품
규정된 요건(도면, 기준서 등)에 적합하지 않은 원․부자재, 재공품 및 완제품을 말한다.
4. 2 재작업
복구작업을 통하여 부적합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어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의 복구조치를 말한다.
4. 3 수리
복구작업의 결과 사용요건은 만족시키나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하넷(주) |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 문서번호 | QP-8301 | 페이지 | 3/6 |
4. 4 폐기
분해를 포함하여 폐기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5 특채
수입검사나 공정중에 발생한 경미한 부적합에 대하여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내, 당사와 외주업체간 또는 당사와 고객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조치에 따라 특별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6 불채택/불채용
해당제품이 외주업체로부터 납품 또는 고객에게 납품된 후 이것이 반품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5. 책임과 권한
5. 1 품질경영팀장
(1) 부적합품 발견팀에서 작성한 부적합품 보고서를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부적합품 검토 대책수립을 지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특채 신청에 대하여 관련팀장과 특채여부를 심사하고 특채통보 및 기록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부적합품에 대한 대책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발견팀에 통보하여, 대책실시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여 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특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2 관련팀장
(1) 부적합품 발생시 부적합품이 타제품과 오용, 혼용되지 않도록 라벨, 칼라펜, 스티커 등으로 식별, 보관하며, 부적합품 보고서를 작성하고 품질경영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2) 해당되는 경우 부적합품의 원인조사 및 검토, 특채신청 처리 결과를 품질경영팀장과 해당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6. 업무처리 절차
6. 1 부적합품의 발생, 식별 및 분리
(1) 제품의 실현과정에서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부적합품에 대하여 라벨, 칼라펜 또는 부적합품임을 표시한 꼬리표(부표 1)등으로 식별하고 적합품과 가능한 격리 또는 분리하여 보관한다.
(2) 식별표시는 타인이 부적합품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부적합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식별표시가 부주의하게 제거되거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3) 식별 및 추적관리절차에 따른다.
6. 2 부적합품 보고서의 작성 통보 및 등록
(1) 작성기준
(가) 검사원이 수입 및 최종검사시 외관, 치수 및 특성이 검사지침서 또는 도면에서 제시한 기준을 벗어났을 때.
강하넷(주) |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 문서번호 | QP-8301 | 페이지 | 4/6 |
(나) 검사원이 공정검사시 공정에서 생산중인 제품이 공정검사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을 벗어나 폐기처분/수리/재작업으로 판정되어야 할 때.
(다) 출하된 제품이 고객불만에 의하여 당사에 반입되었을 때
(라) 보관중인 자재 및 제품이 손상, 노화로 인하여 부적합이 발생되었을 때.
(2) 작성 및 통보
부적합품 발생시 해당팀장은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품질경영팀장에게 통보한다.
(3) 등록
품질경영팀장은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를 시정및예방조치관리대장(QP-8501-02)에 등록한다.
6. 3 부적합품의 검토 및 처리방법 결정
(1) 품질경영팀장은 부적합품 발생팀에 대하여 부적합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 부적합품 발생팀은 부적합품 발생에 대한 원인을 조사한다.
(2) 검토의 책임과 처리팀 및 처리방식
구 분 | 보고책임 | 문 서 화 | 처리권한 | 처 리 부 서 | 처 리 방 식 |
수입검사 | 검 사 원 |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 품질경영팀장 | 외 주 업 체 | 반품, 특채 |
공정검사 | 검 사 원 |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 생산팀장 | 부적합품 발생팀 | 수리/재작업/특채/폐기 |
작 업 자 |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 생산팀장 | 부적합품 발생팀 | 수리/재작업/특채/폐기 | |
공 정 중 | 작 업 자 |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 생산팀장 | 부적합품 발생팀 | 수리/재작업/특채/폐기 |
최종검사 | 검 사 원 |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 품질경영팀장 | 부적합품 발생팀 | 수리/재작업/특채/폐기 |
보 관 | 자재담당 |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 관리팀장 | 부적합품 발생팀 | 수리/재작업/특채 |
출 하 된 제 품 | 영업팀장 생산팀장 |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 품질경영팀장 | 부적합품 발생팀 | 반입/수리/재작업 |
(3) 부적합품 처리
처리방식에 의해 검토가 끝난 부적합품은 해당 부적합품 처리부서에 의해서 처리를 실시한다.
(4) 특채처리
구 분 | 첨 부 양 식 | 특채요청팀 | 합 의 팀 | 승인권자 | 통 보 팀 |
원/부자재 | 특채 신청서 | 구매팀장 | 생 산 팀 장 | 공장장 | 외주업체 |
재 공 품 | 특채 신청서 | 생산팀장 | 품질경영팀장 | 공장장 | 생산팀장 |
완 제 품 | 특채 신청서 | 영업팀장 | 품질경영팀장 | 공장장 | 생산팀장 |
(가) 부적합품인 원/부자재, 재공품 및 완제품이 수리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나) 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경우 특채에 의해 사용시에는 그 내용을 영업팀장이 고객이나 그 대리인에게 통보 및 승인 후에 사용한다.
강하넷(주) |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 문서번호 | QP-8301 | 페이지 | 5/6 |
6. 4 부적합품의 처리 및 결과 통보
(1) 부적합품 발생팀은 부적합품에 대한 대책과 결정된 처리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에 기록하여 품질경영팀장에게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다.
(2) 부적합품의 처리방식 중 수리 또는 재작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원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재검사 기록을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에 기록한 후 품질경영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5 부적합품의 처리결과 확인
(1) 품질경영팀장은 부적합품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종결 여부를 검토해서 미흡하면 보완하고 충분하면 종결할 것을 해당팀(발견 및 발생팀)에 통보한 후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다.
(2) 품질경영팀장은 부적합품의 발생빈도에 준하여 해당되는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 8501)에 따라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단,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고객양식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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