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의 원부자재재공품 및 완제품에 대한 부적합품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2. 목적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원부자재재공품 및 완제품이 부주의로 잘못 사용되거나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

 

 

 

 

 

 

 

 

Activity

 

부적합품 발생

부적합품 문서화

부적합품 처리결정

부적합품 처리실시

 

 

 

 

Task

 

부적합품 식별

 

작성기준 설정

 

부적합품 발생

원 인 조 사

 

부적합품 처리실시

 

 

 

 

 

부적합품 격리

 

부적합품 보고서

작 성

 

부적합품 처리

방 식 결 정

 

부적합품 처리결과

통 보

 

 

 

 

 

 

부적합품 보고서

작 성

 

부적합품 보고서

등 록

 

 

 

부적합품 처리결과

확 인

 

 

 

 

 

 

 

부적합품 발생

통 보

 

 

 

 

 

시정조치 실시

(해당되는 경우)

 

 

 

 

 

 

 

 

 

프로세스

관 리

 

▣ 관리항목 부적합품에 대한 관리여부/부적합품 발생 및 처리현황

▣ 관리주기 발생시연 1

▣ 관리문서 부적합품 관리대장

3.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 개요

 

4. 용어의 정의

4. 1 부적합품

규정된 요건(도면기준서 등)에 적합하지 않은 원부자재재공품 및 완제품을 말한다.

 

4. 2 재작업

복구작업을 통하여 부적합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어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의 복구조치를 말한다.

 

4. 3 수리

복구작업의 결과 사용요건은 만족시키나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하넷()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8301

페이지

3/6

4. 4 폐기

분해를 포함하여 폐기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5 특채

수입검사나 공정중에 발생한 경미한 부적합에 대하여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내당사와 외주업체간 또는 당사와 고객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조치에 따라 특별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6 불채택/불채용

해당제품이 외주업체로부터 납품 또는 고객에게 납품된 후 이것이 반품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5. 책임과 권한

5. 1 품질경영팀장

(1) 부적합품 발견팀에서 작성한 부적합품 보고서를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등록하고부적합품 검토 대책수립을 지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특채 신청에 대하여 관련팀장과 특채여부를 심사하고 특채통보 및 기록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부적합품에 대한 대책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발견팀에 통보하여대책실시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여 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특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2 관련팀장

(1) 부적합품 발생시 부적합품이 타제품과 오용혼용되지 않도록 라벨칼라펜스티커 등으로 식별보관하며부적합품 보고서를 작성하고 품질경영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2) 해당되는 경우 부적합품의 원인조사 및 검토특채신청 처리 결과를 품질경영팀장과 해당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6. 업무처리 절차

6. 1 부적합품의 발생식별 및 분리

(1) 제품의 실현과정에서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부적합품에 대하여 라벨칼라펜 또는 부적합품임을 표시한 꼬리표(부표 1)등으로 식별하고 적합품과 가능한 격리 또는 분리하여 보관한다.

(2) 식별표시는 타인이 부적합품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부적합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식별표시가 부주의하게 제거되거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3) 식별 및 추적관리절차에 따른다.

 

6. 2 부적합품 보고서의 작성 통보 및 등록

(1) 작성기준

(검사원이 수입 및 최종검사시 외관치수 및 특성이 검사지침서 또는 도면에서 제시한 기준을 벗어났을 때.

강하넷()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8301

페이지

4/6

(검사원이 공정검사시 공정에서 생산중인 제품이 공정검사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을 벗어나 폐기처분/수리/재작업으로 판정되어야 할 때.

(출하된 제품이 고객불만에 의하여 당사에 반입되었을 때

(보관중인 자재 및 제품이 손상노화로 인하여 부적합이 발생되었을 때.

(2) 작성 및 통보

부적합품 발생시 해당팀장은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품질경영팀장에게 통보한다.

(3) 등록

품질경영팀장은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를 시정및예방조치관리대장(QP-8501-02)에 등록한다.

 

6. 3 부적합품의 검토 및 처리방법 결정

(1) 품질경영팀장은 부적합품 발생팀에 대하여 부적합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부적합품 발생팀은 부적합품 발생에 대한 원인을 조사한다.

(2) 검토의 책임과 처리팀 및 처리방식

구 분

보고책임

문 서 화

처리권한

처 리 부 서

처 리 방 식

수입검사

검 사 원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품질경영팀장

외 주 업 체

반품특채

공정검사

검 사 원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생산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수리/재작업/특채/폐기

작 업 자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생산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수리/재작업/특채/폐기

공 정 중

작 업 자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생산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수리/재작업/특채/폐기

최종검사

검 사 원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품질경영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수리/재작업/특채/폐기

보 관

자재담당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관리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수리/재작업/특채

출 하 된

제 품

영업팀장

생산팀장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품질경영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반입/수리/재작업

(3) 부적합품 처리

처리방식에 의해 검토가 끝난 부적합품은 해당 부적합품 처리부서에 의해서 처리를 실시한다.

(4) 특채처리

구 분

첨 부 양 식

특채요청팀

합 의 팀

승인권자

통 보 팀

/부자재

특채 신청서

구매팀장

생 산 팀 장

공장장

외주업체

재 공 품

특채 신청서

생산팀장

품질경영팀장

공장장

생산팀장

완 제 품

특채 신청서

영업팀장

품질경영팀장

공장장

생산팀장

(부적합품인 원/부자재재공품 및 완제품이 수리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경우 특채에 의해 사용시에는 그 내용을 영업팀장이 고객이나 그 대리인에게 통보 및 승인 후에 사용한다.

강하넷()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8301

페이지

5/6

6. 4 부적합품의 처리 및 결과 통보

(1) 부적합품 발생팀은 부적합품에 대한 대책과 결정된 처리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에 기록하여 품질경영팀장에게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다.

(2) 부적합품의 처리방식 중 수리 또는 재작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원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그 재검사 기록을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에 기록한 후 품질경영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5 부적합품의 처리결과 확인

(1) 품질경영팀장은 부적합품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그 결과에 대하여 종결 여부를 검토해서 미흡하면 보완하고 충분하면 종결할 것을 해당팀(발견 및 발생팀)에 통보한 후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다.

(2) 품질경영팀장은 부적합품의 발생빈도에 준하여 해당되는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 8501)에 따라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고객양식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대학원 학사규정  (0) 2015.02.14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  (2) 2015.02.13
구매업무절차서  (2) 2015.02.08
고객만족도평가 기준표  (0) 2015.02.07
작업지도서 운영지침서  (4) 2015.02.05
728x90

1.          목적

            

절차는 ㈜강하넷 (이하당사 한다) 검사공정에서 발생된 불량자재나 불량제품을 식별, 격리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규정된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부품이 사용되거나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자재입고에서부터 수입/공정/최종검사 출하검사 또는 공정 발생된 부적합품의 처리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구매부품, 가공품, 완제품 등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3.2              

외관, 표시사항 규정된 요구조건을 벗어난 자재 이지만 고객 요구사항과 성능, 안정성 등의 기능적인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간단한 조치로서 사용하는

 

3.3             수리 (REPAIR)

원래 목적했던 품질수준을 완벽하게 달성하지는 못하나 의도된 사용요건을 만족할 있을 정도로 부적합품을 고치는

 

             3.4                      재작업 (REWORK)

품질수준을 벗어난 부적합품을 원래의 작업절차를 재확인하여 목적했던 품질수준에 달성시키는

 

3.5                MRB (MATERIAL REVIEW BOARD)

자재검토회의를 말하며, 부적합품에 대하여 검토, 판정, 처리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이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서장

4.1.1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다.

4.1.2       부적합품의 처리결과를 확인 MRB 주관한다.

 

4.2             검사원

4.2.1       부적합품을 식별하고 분리한다.  

4.2.2       부적합품의 검토 처리를 판단하고,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발행한다

4.2.3       부적합품 현황 파악 재발방지 시정의 필요성이 요구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한다.

 

4.3             자재관리부서장

4.3.1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 MRB요청

4.3.2       시정조치요구서의 조치 결과통보

 

4.4             조립책임자

4.4.1       조립공정중 발생한 부적합품의 조치

4.4.2       부적합품 발생보고서 작성 MRB요청

 

 

5.          업무 절차

            

5.1             MRB (자재검토회의)

5.1.1       MRB 당사의 부서장 또는 부서장의 위임을 받은자로 구성되며, 품질관리부서장의 판단으로 가감될 있다.

5.1.2       MRB 관련부서의 요청으로 품질관리부서장이 주관하며 필요시 권한이 위임된 부서장이 주관할 있다.

5.1.3       MRB 결정 전원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적합품은 폐기 조치된다

5.1.4       품질관리부서는 MRB 결과를 MRB REPORT 기록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는다.

5.1.5       MRB 결정사항

1)      특채

2)     재작업 또는 수리 : 재작업 또는 수리된 부적합품은 반드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3)     반품

4)     폐기

5)     고객승인요청

(1)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자재 또는 제품은 영업부서에서 고객에게 통보하고, 고객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해당 부적합품은 사용을 중지한다.

(2)  고객의 승인이 있으면 영업부서는 결과를 품질관리부서에 기록으로 통보한다.

(3)  고객이 승인을 않을 경우 영업부서는 결과를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한다.

 

5.2             부적합품의 식별/구분, 검토/판정, 조치, 재평가에 대한 사항은 부표-1 따른다.

 

5.3             납입단계의 부적합품 처리

자재관리부서에서 입고전표 발주서와 상의한 자재 또는 부적합품의 발견시 해당 자재를 식별 또는 구분한 반품조치한다.

 

5.4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품 처리

 

5.4.1       수입검사원은 검사결과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수입검사 SHEET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5.4.2       숭인을 득한 부적합품은 “REJECT” 스티커를 부착하여 부적합품 발생보고서와 함께 자재관리부서로 인계한다, 부피가 인계가 곤란한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만을 인계하여 조치토록 한다.

5.4.3       자재관리부서는 부적합품을 조치하고 조치내용을 부적합품 발생보고서에 기록하여 품질관리부서로 회신한다.

5.4.4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부적합이 3회이상 발생할 경우에 품질관리부서장은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한다.

, 부적합의 발생이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일 경우에는 1 발생으로도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할 있다.

 

5.5             공정에서 부적합품의 처리

 

5.5.1       공정 구매부품의 부적합

1)      공정작업중 구매부품 불량이 발견되면 공정 책임자는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일일단위로 조치부서로 인계한다.

,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즉시 인계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2)      부적합품 조치부서장은 부적합품을 조치하고 조치내용을 부적합품 발생보고서에 기록하여 발견부서로 회신한다.

3)      부적합품 조치부서장은 자체판단이 어려울 경우 MRB 요청한다.

4)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이 반복되면 부적합품 발견부서장은 5.4.3 항과 같이 처리한다.

5.5.2       공정검사의 부적합품

1)      공정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담당검사원은 공정검사 SHEET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를 득한 조치부서로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통보하여 부적합품의 조치를 요청한다.

2)      부적합품 조치부서는 조치내용을 부적합품 발생보고서에 기록하여 품질관리부로 회신하되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MRB 요청한다.

3)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부적합품이 3 이상 발생되면 품질관리부서장은 5.4.4항과 같이 처리한다.

5.5.3       최종검사 출하검사의 부적합품

1)     최종검사 또는 출하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검사자는 최종검사 SHEET 내용을 기록하고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나 검사결과 REPORT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기술부서로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통보하여 조치를 요청한다.  (출하검사는 검사결과를 BUY-OFF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에 기록한다. )

2)     기술부서는 부적합품 발생보고서 상의 부적합 사항을 조치하고 조치내용 결과를 해당 부적합품 발생보고서에 기록하여 품질관리부서로 회신한다.

3)     기술부서장 판단시 부적합사항이 중대한 기능 또는 성능상의 문제일 경우 MRB 요청할 있다.

4)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부적합이 3회이상 발생되면 5.4.3 같이 처리한다.

5)     BUY-OFF 결과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BUY-OFF 담당자는 BUY-OFF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에 내용을 기록하여 기술부서로 통보하고 기술부서는 조치내용 결과를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에 기록한다.

6)     처리가 끝난 검사SHEET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는 품질관리부서로 회신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영검토 절차서  (6) 2014.09.25
3정 5행 PROCESS  (2) 2014.09.24
초종물관리지침서  (0) 2014.09.19
경영자검토절차서  (2) 2014.09.15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2) 2014.09.1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