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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관리절차서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관 리 본

 Q M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작성(개정)

영업지원부

 

 

04. 07. 01.

    

 

품질경영대리인

 

 

04. 07. 01.

    

 

대표이사

 

 

04. 07. 01.

 

 

▣ 합      

 

   

 

 

 

 

 

     

 

 

 

 

 

     

 

 

 

 

 

     

 

 

 

 

 

 

 

▣ 회      

 

     

 

 

 

 

 

     

 

 

 

 

 

     

 

 

 

 

 

     

 

 

 

 

 

     

 

 

 

 

 

     

 

 

 

 

 

 

 

 

B. 목차 및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1. 목적

 

고객의 요구사항 및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사용되거나 조립/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부분품 또는 자재가 규정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는 방법을 정하여 부적합품이 사용되거나 조립/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적합품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규정된 요구사항에 불만족한 상태를 말하며 자재, 반제품, 완료된 상태에 대해 적용한다.

 

3.2.  수리(Repair)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품에 취해지는 조치.

 

3.3.  재작업(Rework)
부적합 품목을 재가공, 재조립 또는 기타 시정방법에 의해 규정된 요구사항과 일치 되도록 취해지는 조치.

 

3.4.  특채
규정된 요구에 부적합한 제품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특채는 한정된 시간이나 양에 대해 규정된 편차 내에서 특정한 부적합 특성을 갖는 제품의 출하/인도에 한정된다.

 

 

4. 책임과 권한

 

4.1.  중국사무소

 

4.1.1.  현장에서 부적합품이 발생시 처분방안을 제시하고, 발생된 부적합품에 대해서 시정 조치할 책임이 있다.

4.1.2.  부적합품 재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2.  검사자

 

4.2.1.  부적합품 발생시 식별표시 한다.

4.2.2.  부적합품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조직에 통보한다.

4.2.3.  부적합품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 관리한다.

4.2.4.  부적합품에 대한 자료를 경영검토 자료로 제시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부적합품 발견

 

5.1.1.  부적합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방서, 지침서, 규격 등의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조립, 설치 기능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3)  제품에 대한 품질 문제

 

5.1.2.  부적합품보고서는 공정명, 발행일, 발견장소/품명, 부적합품 내용, 원인분석, 처분방안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5.1.3.  제품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언제 어느 곳이든지 모두 검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4.  검사자는 확인 부적합 내용은 부적합품보고서에 의거 작성하고 해당 조직에 통보한다.

 

5.2.  부적합품 식별

 

5.2.1.  검사자는 부적합품이 확인되면 팻말, 스티커, 리본 등으로 식별조치하고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등록한다.

5.2.2.  검사자는 가능한 경우 부적합품이 반출 또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된 장소에 격리 보관한다.

 

5.3.  부적합품 검토 및 처분

 

5.3.1.  검사자에 의해 작성된 부적합품보고서는 관련조직에 배포하여야 하고, 관련조직에 의하여 조치되어야 한다.

5.3.2.  검사자는 부적합품 처분방안에 대하여 책임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처분하여야 한다.

5.3.3.  고객에게 인도한 발생된 부적합 사항은 고객불만 처리 절차서(QP-MA-4) 따른다.

 

5.4.  부적합품 확인 및 종결

 

5.4.1.  부적합품 사항은 처분방안에 따라

(1)  특채일 경우 필요시 고객의 승인을 받아 종결

(2)  수리일 경우 필요시 고객의 승인을 받아 종결

(3)  재작업일 경우 재검사 과정을 거쳐 종결하며

(4)  폐기/반품은 확인한 후 종결하여야 한다.

5.4.2.  검사자는 부적합품의 처분결과를 확인, 처분결과 확인란에 서명한 종결시켜야 하며 처분된 증빙서류(: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4.3.  부적합사항이 종결된 검사자는 식별처리 팻말, 스티커, 리본 등을 제거 한다.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Q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 부서

부적합품보고서

F-MA-21

3

영업지원부, 중국사무소

부적합품관리대장

F-MA-22

"

"

 

 

7. 관련문서

 

7.1.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S-3)

7.2.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PR-1)

7.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서번호 QP-MA-3)

7.4.  고객불만 처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A-4)

 

 

8.  첨 부

 

8.1.  부적합품 보고서 (첨부 1)

8.2.  부적합품 관리대장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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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관리 프로세스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


부적합 정도에 따라 자체 조치가능 여부와 반품, 재제작 여부를 판단

-설계,페턴,CAM,데이터,부품,가공 단계별 책임구분 및 원인 규명 

-문제점 대책서 작성시 가급적 사진을 첨부한다.


관련부품 및 자재 수급과 기계가공 여부 판단



생산 일정 지연이 심각하고, 부적합 수정을 위한 추가 비용등의 발생시

이에상응하는 정도에 따라 공급자에 통보하고 NEGO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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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부적합품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과 관리방법 및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즉시 식별하고 시정조치 하기 위한 요건과 관리방법에 대해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서는 설계에서부터 최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부적합품의 식별분리평가처리 및 기록을 실시하여 부적합품이 잘못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한다.

3. 일반요구 사항

3.1 품질관리부서장은 수입검사중간검사제품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3.2 생산 부서는 재발가능성이 있고품질에 역행하는 중요상태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할 책임이 있다.

4. 부적합품의 식별분리

4.1 요건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생되면 불합격 스티커를 부적합품에 부착격리시킨 후그 부적합 내용을 부적합보고서 (양식 QP 1401-01)에 작성한 후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4.2 부적합 사항으로 판명되었을 때 품질관리 요원은 해당 부서에 통보한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시정 및 예방조치 방안을 수립토록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을 명기할 수 있다.

4.3 부적합품 관련 부서는 부적합 내용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및 조치하여야 하고 조치 완료 후 부적합의 시정 및 예방조치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하며 예정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을 기입하여 실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부적합품의 평가

부적합품의 평가는 품질관리부서의 해당 담당요원이 실시하며 수입검사 규격중간검사 규격제품검사는 관련 절차서지시서에 따라 평가 개선한다.

  

6. 부적합품의 처리

품질관리부서는 조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별도의 판정기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규정 및 규격에 의거 본래의 검사업무 규격 및 규정에 나타난 판정 기준으로 적용절차에 따라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재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1 재 작업

간단한 재 작업에 의해 규정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

6.2 수리 또는 수리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채 처리 업무 절차서 (QP 1202)에 따른다.

6.3 용도 변경을 위한 재 등급을 부여하여 처리

6.4 불채용 또는 폐기

계약에 요구된 경우에는 특채처리 시 고객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수리 또는 재 작업된 제품은 처음 검사담당자에 의해 검사 규격에 따라 재 검사 되어야 한다.

7. 부적합품의 처리기준

7.1 수입검사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하여 반품 또는 구분 보관하여 혼입이 없도록 하고 부적합보고서 (양식 QP 1401-01)를 구매부서과 납품처에 통보하여 불량 재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 한다.

7.2 중간검사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음 공정으로의 혼입을 방지하고 식별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보고서 (양식 QP 1401-01)를 작성하여 시정 조치하며 재 작업수리가 가능한 것은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고 불가능품은 경영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용도변경폐기등 조치를 취한다.

7.3 제품검사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하여 식별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시정조치 하며 재 작업수리가 가능한 것은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고 불가능품은 경영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쓸 수 있는 것은 환원시키고불가능한 것은 용도변경폐기등 조치를 취한다.

  

7.4 불량 발생시 조치

품질관리부서장은 불량에 따른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관련 검사 규정 및 규격에 따라 특채처리 등 처리기준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갖고 조치하며 처리 결과에 대하여 완료 확인을 하고 6항에 따라 재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8.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 보고서는 부적합 내용에 해당하는 사내규격 혹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특채시에는 특채 처리 업무 절차서 (QP 1202)에 따라 처리한다.

9. 외주업체의 부적합 사항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품질관리부는 외주업체와 구매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 하고 부적합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0. 특채 처리

제품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반품처리 하고 납기 지연생산라인 정지 등 생산성 향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특채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1. 특기사항

11.1 입회검사시 고객이 단순사양 변경요구시 품질관리부서장 판단하에 조치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부적합 보고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11.2 수입검사시 부적합품 발생에 대한 입고 LOT를 주월 단위로 종합 중요 부적합 사항 (성능)에 대해 1회 발행 할 수 있다.

11.3 최종검사시 부적합 발생으로 부적합 보고서 발행시 재검사 기록을 시험결과통지서에 작성서명 유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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