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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관리 절차서

 

회사 표준 신청서
구      분 □ 제정        ■ 개정        □ 폐기 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 KH-302 작성팀(부서)  
문   서   명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작 성 일 자  
개 정  N O 1 작   성   자  
                                                 
신 청 사 유 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재 구분 주관 팀(부서) 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성 검  토 승  인 경영지원 영업구매 생산 개발.설계 품질
               
/ / / / / / / /
                                                 
배   포 경영지원 영업구매 생산 개발.설계 품질
         
강하넷 양식 F-0302-01 (Rev.0) ㈜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12.01
제개정일 2016.03.01
개정번호 1
  문서번호 KH-302 P A G E 1/ 7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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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양식 F-0302-01 (Rev.0) ㈜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12.01
제개정일 2016.03.01
개정번호 2
  문서번호 KH-302 P A G E 2/ 7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강하넷 양식 F-0302-01 (Rev.0) ㈜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12.01
제개정일 2016.03.01
개정번호 2
  문서번호 KH-302 P A G E 3/ 7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에서 발생하는 부적합품 처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부적합품의 사외반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당사 제품에 대한 고객에의 신뢰성 확보 및 불량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 팀(부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원. 부자재, 반제품, 완제품의 규격이 요구 품질 사양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준초과 환경관리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수입검사, 공정검사(자주검사) 및 출하검사에서 판정된 불합격 LOT 또는
            고객불만 제품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 팀(부서)장
           1) 부적합품에 대한 검토 및 판정(그대로 사용,선별,수리,불합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부적합품 발생시 관련 팀(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부적합사항 발생시 생산담당 팀(부서)에 불량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부적합 관리대장을 
               요구할 수 있다.
           4) 생산 팀(부서)에서 부적합품에 대한 완료 통보 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적합품 발생내용 및 처리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부적합품 발생시 부적합라벨을 부착하여 정상제품과 혼입되지 않도록 부적합품 보관장소에
               분리하여야 한다.
      4.3 생산 팀(부서)장
           1) 부적합품 발생시 현 재고를 확인하여 출하에 이상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부적합품 발생시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선별, 수리, 폐기)를 하여야 한다.
           3) 현재고 확인 후 필요하면 생산계획을 변경, 조정하고 관련 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부적합품에 대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폐기 대상 품에 대하여는 폐기품의 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5. 업무절차
      5.1 부적합은 규정된 특성에 만족하지 않은 성질 이 외는 다음 사항에 해당 시 부적합으로 
           판명한다.
           1) 자재규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작성완료 후 성능이 부족한 경우.
           2) 수입검사 후 적합자재 제공 품이 공정에 투입되어 부적합으로 발견될 경우.
           3) 공정 중 기계나 공구 고장으로 작업미스 설계미스 등으로 부적합품으로 발견 될 경우.
           4) 취급 부 주위로 손상, 파손, 긁힘, 찍힘, 퇴색 등이 발생한 경우.
           5) 장기보관으로 시효성이 지나 고유특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강하넷 양식 F-0302-01 (Rev.0) ㈜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12.01
제개정일 2016.03.01
개정번호 2
  문서번호 KH-302 P A G E 4/ 7
   
           6) 상,하차 및 운송 중 파손 열화.
           7) 설계미스로 품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5.2 부적합 판정
           1) 부적합에 대한 판정은 경영책임 절차서에 따라 팀(부서)별로 업무의 책임과 권한에 따른다
      5.3 식 별
           1)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품질혁신팀에서는 관련 팀(부서)에 통보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부적합품 LABEL(그림1)을 부착하여 식별하고, 정상제품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품 보관장소에 격리 시킨다.
           3) 운반도중 이나 고객으로부터 크래임이 생길 때 식별 표시 부착후 없이 반품 조치한다.
           4) 구매품의 불합격 LOT 판정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업체나 생산담당자가 전수선별 할 수 있다.
           5) 전수 선별된 제품은 최초 검사와 동일하게 검사한 후 합격품에 대해 사용 할 수 있다.
           6) 식별 표시로 인해 제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수리품,선별품)
      5.4 보고서 작성
           1) 품질 팀(부서)장은 부적합이 발생하면 아래항목에 따라 부적합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팀(부서)에 통보 한다.
              (1)수입검사 결과 부적합품,
              (2)공정 중 발생 되는 부적합품.
              (3)최종 검사 시 발생 되는 부적합품.
           2) 품질 팀(부서)장은 부적합품에 대해 다음 내용이 부적합 통보서에 기록이 되게 수집 활동을 한다
           3) 부적합 사항이 처리기간을 초래할 경우 해당 팀(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5 발생번호 부여방법
           1) 부적합 통보서 발행번호 부여방법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일련번호
                                                  발행
                                                  품질(Q) + I (IN=사내불량) & O (OUT=사외불량)
 
      5.6 처리
           1) 품질 팀(부서)장은 부적합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해당 팀(부서)에 통보한다.
              (1)반품
              (2)폐기
              (3)특채
              (4)수리
              (5)선별
           2) 재 작업 수리한 부적합품은 최초검사와 동일하게 검사하고 보고서를 작성 한다
           3) 품질 팀(부서)장은 경미한 부적합품에 대해 해당 팀(부서)와 협의 처리 또는 중대한 사안은
               대표이사에 보고한다.
           4) 재 작업, 수리, 특채, 현 상태를 사용할 때 근거서류에 사유를 명기하고 필요 시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품질 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강하넷 양식 F-0302-01 (Rev.0) ㈜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12.01
제개정일 2016.03.01
개정번호 2
  문서번호 KH-302 P A G E 5/ 7
   
           5) 제품이 고객에게 공급 후 부적합품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고객에게 통보하고 투입된 제품은
               신속히 선별, 반품, 교환 처리 한다. 
           6) 품질 팀(부서)장은 특채 시 고객 또는 고객 대리인에게 보고한 후 사용한다.
           7) 해당 팀(부서)장은 환경관리 물질관련 부적초물품 발생시 해당 부적합품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해당 LOT를 전량 폐기 처리한다.
      5.7 부적합품 폐기물 관리
           부적합품 처리 결과 폐기판정을 받은 제품은 환경 지정 업체에 위탁처리 또는 분리수거
           분류한다.
  6. 기록 및 보관

 

 

 

  7. 관련표준
      7.1 경영책임 절차서 (API-CP-03)
      7.2 검사업무관리 절차서 (API-QP-05)
      7.3 내부심사 절차서 (API-CP-08)
      7.4 규제물질관리 절차서 (API-EP-05)
 
  8. 별첨서식
      8.1 부적합품 관리대장(API-CP-14-01)
      8.2 특채의뢰서(API-CP-14-02)
      8.3 부적합품 통보서(API-CP-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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