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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및 진동 절차서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7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소음 및 진동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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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7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소음 및 진동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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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의 감소를 위한 일반적인 대책에 관하여 기술한다.

2. 용어 정의

2.1 소음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소리를 말한다.

2.2 진동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2.3 특정공사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발표 8에서 정한 공사

2.4 소음진동 규제기준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32, 57조 관련 별표 15에서 정한 기준

2.5 소음진동 배출시설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로써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 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기준

2.6 소음진동 방지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한 시설

2.7 방음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한 시설

2.8 방진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시설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한 시설

2.10 암소음

한 장소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의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에서의 소음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7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소음 및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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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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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암진동

한 장소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의 진동이 없을 때 그 장소에서의 진동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설비 담당자는 모니터링 및 측정 관리 절차서에 따라 소음 및 진동 운영관리 상태 를 점검하고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며 문제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필요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요구서의 발행 및 처리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 생산부서장은 필요시 생산기술부서 또는 외부 위탁기관에 생산현장의 소음 및 진동 감소 대책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업무절차

4.1 일반사항

4.1.1 생산부서장은 필요시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점검의 결과로 발행된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관리 된다.

4.1.2 소음 및 진동에 관한 관련법규는 법규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4.1.3현장의 특정요건을 위한 소음 및 진동의 한계치는 법규관리 절차서에 따라 환경 경영프로그램에 기술하여 관리한다.

4.1.4 필요시 생산부서장은 소음 및 진동관리에 대한 자료를 생산현장에 제공할 수 있다.

4.1.5소음 및 진동에 의한 민원 발생 시 생산부서장은 추가로 측정을 할 수 있고,가능하면 즉시 저감대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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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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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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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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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및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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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음 및 저감대책

4.2.1 저 소음 / 저 진동 공법 및 기계를 선정한다.

4.2.2 소음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주로 낮 시간대(08:00-18:00)에 진행한다.

4.2.3 기계는 가능하면 소음머플러, 방음/방진 카바 등을 설치한 후 운전한다.

4.2.4 과속차량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적절히 규제하고 경적사용을 자재하고 가능하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한다.

4.2.5 가능하다면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4.2.6 장비는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4.3 소음 및 진동운영관리

4.3.1 설비 담당자는 필요시 현장의 소음 및 진동 운영관리절차가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4.3.2 현장의 소음 및 진동 발생량과 영향은 측정 및 점검관리 절차서에 따라 점검 및 측정한다.

4.3.3 생산부서장은 운영관리절차에 대한 환경점검 및 측정결과를 기록으로 식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4.3.4 소음 및 진동규제기준은 환경법규에 등록된 규제치를 참고하여 환경 목표 및 세부목표에 따른다.

4.3.5 생산부서장은 방침 및 목표관리와 영향 재평가를 위하여 점검 또는 측정자료를 집계 및 분석하여 품질/환경경영 대리인에게 반기별 1회 보고해야 한다.

 

5. 관련 절차서

5.1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절차서(KH-203)

5.2 목표관리 절차서(KH-204)

5.3 측정 및 점검관리 절차서(KH-503)

5.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KH-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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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및 LOT번호관리절차서


 

           

1.                

2.            

3.          

4.          

5.            

6.          

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0

 

 

1

 

 

2

 

 

3

 

 

 

 

 

 

 

 

 

        

                

      

 

 

 

 

 

 

 

 

 

 

 

 

 

 

 

 

 

 

 

 

 


1.   목적.

 절차서는 당사에서 제품 생산에 따르는 원·부자재의 수입검사로부터 생산공정  제품출고까지 제품별로 LOT 구성하여 이를 검사단위체로 관리함으로써 부적합품의 재발방지고객불만의 해소  제품의 질적인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1.    적용범위.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는 원·부자재공정  제품에 대한 정확한 식별  추적성을 유지하여 부적합 원·부자재  제품의 사용을 예방하고 부적합 원인을 찾을  있도록 하기 위한 식별  추적성 관리업무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LOT  LOT NO.

원·부자재공정  최종제품 등을 단위 개체 또는 단위 분량을 어떤 목적하에 모은 것을 LOT 하고 이에 입고별생산별 등으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LOT NO. 한다.

2.2    ·부자재.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자재를 말한다.

2.3    공정제품.

재료가 공정에 투입되어 가공중인 최종 제품 이전 단계에 있는 제품을 말한다.

2.4    출고 제품.

출고하여 고객에게 인도   있는 제품을 말한다.

2.5    식별.

현재의 상태를 인식할  있도록 마킹·기록등으로 표시되어 구분한 것을 말한다.

2.6    추적성.

기록된 식별 수단에 의해 어떤 실체의 이력 또는 위치를 찾아가는 능력을 말한다.

2.7    제조번호.(SER. NO.)

완제품이 식별되도록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를 말한다.

2.8    생산지시서 NO.

생산부서에서 생산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품별거래처별로 부여한 생산 LOT번호를 말한다.

2.9    거래명세서 NO.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주문분을 출고 의뢰하는 거래명세서 LOT번호를 말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

3.1.1    추적관리 대상품목의 선정.

3.1.2    고객 또는 부서에서 요구된 제품  원·부자재의 추적성 관리.

3.1.3    수입검사  자재 LOT NO. 부여.

3.1.4    제품검사  제품 SER NO. 확정.

3.1.5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 관리.

3.2    업무부서장.

3.2.1    입고된 원·부자재  보관중인 원·부자재에 대한 식별 관리.

3.2.2    추적관리 대상품목에 대한 LOT NO. 식별 관리.

3.2.3    원·부자재 수불관리.

3.3    생산부서장.

3.3.1    공정 중에 있는 제품에 대한 식별  관리.

 

4.    업무절차.

4.1    식별관리 절차.

4.1.1    원·부자재의 식별관리.

가.    업무담당은 입고되는 원·부자재에 대해거래명세서의 품명규격수량구매처일자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입고한다.

나.    입고된 원·부자재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구분 보관한다.

다.    입고된 원·부자재는 검사원 수입검사  적합품은 "자재  제품관리절차서"(QP-1501) 따르고 부적합품은 업무부서에 통보하고 "부적합품관리절차서"(QP-1301) 따른다.

4.1.2    공정제품의 식별관리.

가.     검사원은 공정 중에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부적합품관리절차서" 따라 처리하고 부적합품이 생산에 투입되지 않도록 지정된 부적합품 보관장소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분리 보관한다.

나.     공정에 투입된 원·부자재  공정품은 제조공정도에 따라 관리하고제품검사까지 식별 관리한다.

4.1.3    제품의 식별관리.

가.     업무담당은 합격품을 보관장소에 식별 보관한  "자재  제품관리절차서" 따라 출고한다.

나.     검사원은 제품검사결과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검사  시험 업무절차서” (QP-1001) 5.5.2항에 따라 처리 관리토록 한다.

4.2    실시절차.

4.2.1    LOT NO. 설정.

순서

설정대상

기준LOT NO.

                    

주관부서

1

원·부자재

협력업체기준

당사 LOT NO 부여기준에 따르며 협력업체 LOT NO 사용가능

업무부

2

    

생산지시서

원·부자재 또는 반제품 투입에서 부터 창고 보관까지

생산부

업무부

거래명세서

제품의 창고 출고에서부터 고객에게 인도되기까지

업무부

4.2.2    추적 대상 품목 선정.

품질보증부서장은 전년도 품질 실적의 고객 요구에 따라 제품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있다고 판단되는 원·부자재  제품에 대하여 추적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한다.

4.2.3    LOT번호 부여  관리.

가.    품질보증부서장은 추적관리 대상 품목의 입고할  수입검사 합격품에 대하여 수입검사성적서 ·부자재 LOT번호를 5.2.1 의하여 부여하고 업무부서로 통보한다.

나.    업무부서장은 입고된 원·부자재에 대해 식별이 용이하도록 LOT번호를 기입하고 식별 관리한다.

다.    생산부서장은 생산지시서작업지시서  "제조공정도" 따라 공정중의 원·부자재를 관리한다.

라.    품질보증부서장은 제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LOT번호를 확정하고 제품검사 성적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4.2.4    LOT 단위.

가.    원·부자재LOT단위 : 일일 1 입고량.

나.    제품LOT단위 : 1 제품검사 의뢰 수량.

4.2.5    LOT번호 부여방법.

가.    원·부자재 LOT부여 방법.

           □□□□□□-□□-

   1)              2)     3)

1)     입고년월일 : ) 981 1일의  :  980101

2)     두께 : ) 5미리 : 05

3)     사용판유리 : 다음의 표와 같다

기호

원재료     제품

기호

      

A

플로우트 판유리(맑음)

F

알루미늄테이프

B(g)

열선흡수판유리(  )

G

자형 고정구

B(b)

열선흡수판유리(청동색)

H

건조제

C(f)

망무늬유리

I

접합제

C(p)

망마판유리

J

접착제

D

무늬유리

 

 

E

열선반사유리

 

 

나.    제품 LOT번호 부여방법.

5.2.5 가와 같다.

4.2.6    LOT 추적방법.

수입검사공정검사제품검사 LOT에서 이상이 발견시 관련 LOT번호를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공정의 진행사항을 추적하여 생산활동에 대한 검사를 실시확인 조치할  있도록 하여  공정별 LOT추적 방법을 아래 사항에 따른다.

관련서류

            

      

수입  검사

    

수입검사기준에 의해  자재별로 실시된 검사결과 내용을 검토한다.

공정에 이상이 발생되어 원자재추적이 필요할 경우 수입검사성적서  규정된 LOT내의 관련서류를 검토한다.

    

    

자재  제품관리절차서의 수불 현황을 확인하고 입고출고재고등을 검토한다.

협력  업체

시험성적서

자재의 입고일별 협력업체 LOT추적

품목별, LOT단위별로 입고시 접수 받아검사내용을 검토한다.

제조공정도

공정관리절차서에 의해 중간검사제품검사 결과내용을 검토한다.

최종제품  고객불만에 관한 부적합사항이 발생시 제품 LOT번호에 관련된 서류를 검토한다.

작업지시서

작업지시서 기록내용에 작업내용작업자 등을 검토한다.

제품검사

성적서

공정에 투입된 원자재 수입검사 합격 자재 LOT번호 내용을 검토한다.

제품 출고  고객불만부적합품이 발생되었을경우 제품출고시첨부되는 검사성적서를 검토한다.

제품검사표준에 의해 완제품 검사결과 내용을 검토한다.

검사성적서에 기록된 제품 LOT번호를 검토한다.

4.2.7    LOT 처리 방법.

공정명

관련서류

적합 LOT 처리방법

부적합LOT 처리방법

수입검사

검사기준

자재및 제품관리절차서에 따라 입고처리된다.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공정검사

검사기준

공정관리 절차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공정관리절차서  부적합품관리절차서에 따른다.

제품검사

검사기준

자재  제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출고한다.

공정관리절차서  부적합품관리절차서에따른다.

 

5.    기록  보관.

 절차서에 의하여 발생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서에 따라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생산관리 절차서.(QP-0901)

6.2    공정관리 지침서.(QP-09A1)

6.3    자재  제품관리 절차서.(QP-1501)

6.4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301)

 

7.    첨부  양식.

7.1    첨부1 LOT관리업무흐름도.

 

 

 

 

 

 

 

 

 

 

 

 

 

 

 


첨부1

LOT관리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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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


 

 

□ 관 리 본 : NO.

 

 

□ 비관리본 :

 

 

 

 

 

 

 

 

 

 

◈ 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관

7. 관련문서

8. 붙임

 

 

 

 

 

 

내 용

DESCRIPTION

작 성

PROP'N

검 토

REVIEW

검 토

REVIEW

검 토

REVIEW

검 토

REVIEW

검 토

REVIEW

검 토

REVIEW

승 인

APPROVAL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자재 및 제품의 부적합결함 및 고객의 불만사항등 규정된 품질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적합 사항과 내부 품질감사 및 경 영검토에서 지적된 품질시스템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현존하거나 또는 잠재하고 있는 부적합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을 수립실시하여 효과적인 품질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 고객의만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3.2 예방조치

잠재적인 부적합결함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그 원 인을 제거하는데 취해지는 조치

3.3 시정조치

현존하는 부적합결함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원 인을 제거하는데 취해진 조치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장

4.1.1 경영검토내부품질감사등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부적합 발생시 시정조치를 요구

할 책임과 권한

4.1.2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 유효성 평가 및 결과를 경영검토시 보고할 책임과 권한

4.1.3 예방조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 할 책임과 권한

4.2 Q.A 부서장

4.2.1 검사에서 중요 부적합품 발생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책임과 권한

4.3 생산부서장

4.3.1 공정에서 중요부적합품 발생시 시정조치 요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 관련부서장

4.4.1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요구부서장에게 통보할 책임

 

5. 업무절차

시정 및 예방조치에 따른 모든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요령에 따른다.

5.1 시정조치

5.1.1 생산부장은 경영검토내부품질감사등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부적합 발생시 관련 부서에 시정조치요구서”( 내부품질감사는 부적합 보고서”) 를 발행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관리대장에 등록한다.

5.1.2 QA 부서장은 중요 고객불만 발생하여 필요시 관련부서에 시정조치요구서를발행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에 등록한다.

5.1.3 QA 부서장은 검사(수입공정제품)에서 중요 부적합품 발생시 해당부서에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에 등록한다.

5.1.4 생산부서장은 공정에서 중요 부적합품 발생시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하여 해 당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관리대장에 등록한다.

5.1.5 관련 부서장은 시정조치 요구서를 접수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인조사 및 대책방안을 수립한다.

5.1.6 관련 부서장은 수립된 대책에 따라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 요구서에 기록하여 시정조치요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1.7 시정조치요구부서장은 접수된 시정조치 요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조치가

효과적 인가를 확인한 후 승인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5.1.8 시정조치요구 부서장은 시정조치의 내용이 효과적이지 않으면 해당 부서장에게 재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2 예방조치

5.2.1 생산부장은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작업방법품질기록고객불만,

내부품질감사결과특채 등과 같은 정보를 매년 6, 12월에 수집분석한다.

5.2.2 생산부장은 해당부서장에게 예방조치가 요구되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수립하도록 󰡒예방조치 요구서󰡓를 발행한다.

5.2.3 해당부서장은 결정된 예방조치 방안에 따라 예방조치를 실시하며그 결과를

생산부장에게 통보한다.

5.2.4 생산부장은 5.1.7 및 5.1.8항과 같은 절차로 조치내용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5.3 품질시스템의 변경

시정 및 예방조치의 결과로 인한 품질시스템의 변경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생산부장은

관련 절차 등을 신속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5.4 경영검토 회부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은 생산부장에 의해 수집 및 분석되어 경영검토 자료로 보고한 다

 

6. 기록 및 보관

기록명

보관기간

관리책임부서

(시정예방조치요구서

해당부서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

해당부서

 

7. 관련문서

7.1 경영검토 절차서(KH-0102)

7.2 SMD 공정관리 절차서(KH-0901)

7.3 ASS'Y 공정관리 절차서 (KH-0902)

7.4 검사 및 시험 절차서(KH-1001)

7.5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KH-1301)

7.6 내부품질감사 절차서(KH-1701)

7.7 고객불만 처리 절차서(KH-1901)

 

 

 

8. 붙임

8.1 양식

NO

양식번호

양식명

1

KH-1401-01

(시정예방)조치 요구서

2

KH-1401-02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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