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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정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생산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품표시에 적용 한다.

2. 목 적

설계 및 제조품질을 유지시킴으로서 품질을 보증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표시방법

3.1. 표시의 단위

매 출하 차량 대수마다 표시한다.

3.2. 표시장소

납품서에 표시한다.

3.3. 표시내용

제품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 [표 1]의 스티커를 적당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3.3.1. 공급자

3.3.2. 거래선

3.3.3. 제조일자

3.3.4. 납품장소

3.3.5. 운반차량번호

3.3.6. 납품시간(출발, 도착)

3.3.7. 납품량

3.3.8. 지정품질(골재의 종류, 호칭강도, 슬럼프,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시멘트의 종류, 공기량, 염화물량)

3.3.9. 출하자 확인

3.3.10. 인수자 확인

3.4. 주문자의 요구가 있을시는 제품 배합보고서를 작성 송부한다.

3.5. 주문자의 요청이 있을시는 성실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하여 준다.

3.6. 레미콘의 하조는 KA-205(레미콘 운반공정 작업표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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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점검표(유압식)◇

- 점검결과상태 A(양호), B(요주의), C(요수리 또는 긴급수리)의 구분 에 따라

기입하고 기호를 ○으로 기입하고 B, C의 경우는 특기사항란에 주기할 것.

또한 기종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은 지워버릴 것.

※ 건물명(고객명)

담 당

부 장

사 장

제 호기 점검년월일 : 년 월 일

구분

No.

검 사 항 목 ∙ 장 치

상 태

점검

주기

구분

No.

검 사 항 목 ∙ 장 치

상 태

점검

주기

1.

1.1

기계실에의 통로∙출입구 문

A.B.

매 월

3.

3.8

조속기 로프

A.B.C.

2, 8

1.2

기계실내의 조명∙환기∙정비

A.B.C.

매 월

3.9

가이드레일 브라켓

A.B.C.

1

1.3

수전반∙제어반

A.B.

매 월

3.10

상부 화이널리미트 스위치

A. C.

1

1.4

공회전 방지 장치

A. C.

1

3.11

승강장의 문 및 문턱

A.B.C.

매 월

1.5

층상 선택기

A.B.C.

매 월

3.12

도어인터록 스위치

A. C.

3,6,9,12

1.6

전동기펌프

A.B.C.

매 월

3.13

1.7

압력계

A.B.C.

매 월

3.14

플런저 상부도르래

A.B.C.

1

1.8

안전밸브

A.B.C.

1

3.15

플런저

A.B.C.

5, 11

1.9

체크밸브

A. C.

1

3.16

플런저 스토퍼

A. C.

5, 11

1.10

유량제어밸브

A.B.C.

1

3.17

플런저 리미트 스위치

A. C.

5, 11

1.11

수동하강밸브

A.B.C.

1

3.18

실린더

A.B.C.

1

1.12

기름탱크, 기름온도

A.B.C.

3,6,9,12

3.19

이동테이블 및 부착부

A.B.C.

1

1.13

압력배관, 고압고무호스

A.B.C.

매 월

3.20

승강로 주벽

A.B.C.

1

1.14

기계실 기기의 내진대책

A.B.C.

1

3.21

승강로내의 내진대책

A.B.C.

1

1.15

카실내의 주벽∙천정 및 바닥

A. C.

매 월

4.승

4.1

승강장 버턴 및 표시기

A.B.C.

매 월

2.

2.1

카실내의 주벽∙천정 및 바닥

A.B.C.

3, 9

4.2

비상키 장치

A. C.

3,6,9,12

2.2

카의 문 및 문턱

A.B.C.

매 월

5.

5.1

완충기

A.B.C.

3,6,9,12

2.3

카 도어 스위치

A.B.C.

3,6,9,12

5.2

조속기 당김 도르래

A.B.C.

4, 10

2.4

문닫힘 안전 장치

A.B.C.

매 월

5.3

피트바닥

A.B.C.

매 월

2.5

바닥맞춤 보정장치

A.B.C.

3,6,9,12

5.4

하부 화이널리미트 스위치

A. C.

1

2.6

카 조작반 및 표시기

A.B.C.

2, 8

5.5

카 비상멈출장치 스위치

A.B.C.

3,6,9,12

2.7

외부와의 연락 장치

A.B.C.

매 월

5.6

카 하부도르래

A.B.C.

1

2.8

정지 스위치

A.B.C.

매 월

5.7

이동케이블 및 부착부

A.B.C.

1

2.9

용도∙적재하중∙정원표시

A.B.C.

1

5.8

저울장치

A.B.C.

3,6,9,12

2.10

카바닥앞과 승강로벽과의 수평거리

A.B.C.

1

5.9

피트내의 내진대책

A.B.C.

1

3.

3.1

비상구출구

A.B.C.

3,6,9,12

5.10

3.2

문의 개폐장치

A.B.C.

3,6,9,12

5.11

3.3

자물쇠 장치

A.B.C.

3,6,9,12

5.12

3.4

카위 안전 스위치

A.B.C.

매 월

5.13

실린더 하부도르래

A.B.C.

1

3.5

카의 가이드슈우(롤러)

A.B.C.

3,6,9,12

5.14

조속기

A.B.C.

1

3.6

주로프 및 부착부

A.B.C.

2, 8

5.15

주로프의 늘어짐 검출장치

A.B.C.

1, 7

3.7

주로프 및 부착부

A.B.C.

1

5.16

주로프 및 그 부착부

A.B.C.

1, 7

No.

내 용

자체검사 의무자

(승강기의 관리주체)

주 소

전 화

성 명

󰄫

자 체 검 사 자

자격번호

성 명

󰄫

전 화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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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지침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60HZ의 교류 600V 이하인 전로의 지락보호에

사용하는 정격전로 2500A이하의 전류 동작형 누전차단기 (이하 누전차단기라 한다)중

다음 조건에서 사용하는 누전차단기의 부품, 부품 수입검사 규격에 대하여 규정한다.

(1) 주위온도 : -10 -40℃

(2) 표 고 : 2000 이하

(3) 상습습도 : 45 - 85%

(4) 이상한 진동 및 충격을 받지 않은 상태

2. 종 류

2.1 종류

(1) 단상 2선식 2극

(2) 3상 3선식 3극

2.2 보호목적

(1)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 겸용

2.3 동작시간

(1) 고속형

2.4 감 도

(1) 고감도형

3. 정 격

3.1 정격전압

정격전압은 표1과 같다.

표 1 단위 : V

정 격 전 압

110 220 380

3.2 정격전류

정격 전류는 표2와 같다.

표 2 단위 : A

정 격 전 압

15, 20, 30, 40, 50, 60, 75, 125, 150, 175

200, 225, 250, 300, 350, 400, 500, 600

비고 : 꽃음 접속시 누전차단기는 15A로 한다.

3.3 정격 감도 전류

정격 감도 전류는 표3과 같다.

표 3 단위 : mA

구 분

정 격 감 도 전 류

적 용

고 감 도 형

5, 10, 15, 30

고 속 형

비고 : 꽃음 접속시 누전차단기에 있어서는 15MA로 한다.

3.4 정격 부동작 전류

정격 부동작 전류는 정격 전류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격 감도가 10MA 이하인 것은 60% 이상으로 한다.

3.5 정격 단시간 전류

정격 단시간 전류는 표4와 같다.

표 4 정격 단시간 전류 단위 : A

정 격 전 류

정겨 단시간 전류 (I)

30이하

1000(2) 1500

30초과 100이하

2500

100초과 225이하

5000

225초과 600이하

7500

600초과 1000이하

10000

1000초과 1600이하

14000

1600초과 2000이하

18000

2000초과

22000

주 (1) 단락발생후 2/1 사이클에 있어서의 교루분의 실효치로 한다.

(2) 꽃음 접속식 누전 차단기에 적용한다.

4. 품질

4.1 겉모양

볼트의 조임상태 및 조작이 원활하며 다듬질이 양호하며, 흠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

함이 없어야 한다.

4.2 구조

4.2.1 구조일반

경년 변화가 적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만들고 조작이 원활하며

전기적 접촉이 완전하고 전선의 접촉이 쉬우며 다음의 각항에 적합하여야 한

다.

(1) 전자회로 부분에 사용하는 전자부품은 신뢰성이 좋은 부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통상사용 상태 및 내구시험을 하였을때 기능이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전계 잡음 강도는 시험품에서 수평거리로 10M 떨어진 점에 공증선을 설치

하여 측정한 경우 주파수 150-220MHZ 범위에서 40DB이하여야 한다.

(4) 누전차단기의 외함, 단자부의 뚜껑과 사람이 조작하는 부분은 절연성 이

어야한다.

(5) 꽃음 접속식 누전 차단기에 있어서 꽃음 접속기는 KSC 8350 (배선요 꽃음

접속기)의 5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콘센트는 KSC 8350의 5에 적합한 꽃음

플러그를 지장없이 삽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 철강(스텐리스강은 제외)은 도금,도장 기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

다.

(7) 전기 절연물은 이에 접촉 또는 근접한 부분의 온도에 충분히 견디고 또한

흡습성이 적은 것으로 아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아크성인 것

일것.

(8) 트립장치 부부등은 내부에 먼지가 잘들어가지 않는 구조 일것.

(9) 꽃음 접속식 누전 차단기를 조영물 등에 고정하는 경우는 부속품등에 의

해 고정 가능하여야 한다.

4.2.2 통전 부분

(1) 통전 부분에는 철강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일상상태로 단자등의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다만 패널용 등

의 뒷면 배선용 단자는 예외로 한다.

(3) 나사가 잘 풀리지 않는 구조로 단자나사, 조임나사, 부착나사 등의 나사

작용을하는 나사의 산수는 금속 상호간에만 통하는 경우, 나사의 바깥지

름 8mm이상 인것은 특히 규정이 없으나 나사가 작용하는 부분의 길이가

나사 바깥지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관통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사의 바깥지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호칭지를 8mm 이상인 단자나사로 단자함 내면부분에 나사의 작용을

하고 있는것은 전나사 유효 부분의 길이가 호칭지름의 25% 이상일것.

또한, 전나사와 부분나사의 길이외함은 사용상태에 있어서 호칭지름 55%

이상일것.

(4) 단자는 전선을 접속할 때 납품을 필요로 하는 통관단자 또는 전선의 끝부

분을 고리 모양으로 구부려야 하는 것을 쓰지 말아야한다. 다만, 정격전

류 20%이하인 것은 접지형 와셔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전선이 확실하게

와셔밑으로 들어가는 구조나 큰머리 둥근 나사를 쓰고, 단자판의 일부를

구부려서 전선이 잘 빠지지 않는 구조인 것은 전선의 끝을 고리모양으로

구부린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5) 전선 접속용 단자의 크기는 표5와 같다.

표 5

정격전류

A

단자 나사 호칭 (취소)

단자에 적합한 600V 비닐

절연전선 굵기의 범위mm²

1개조 일때

2개조 일때

15

M4 또는 M3.5(3)

M 5

φ 1.6 ~ φ 2.6 mm

2.0 ~ 5.5

20

M5 또는 M5 (3)

M 5

φ 1.6 ~ φ 2.6 mm

2.0 ~ 5.5

30

M 5

M 5

φ 2.0 ~ φ 3.2mm

3.5 ~ 8

40

M6 또는 M5 (3)

M 6

5.5 ~ 14

50

M6 또는 M5 (3)

M 6

8 ~ 22

60

M6 또는 M5 (3)

M 6

8 ~ 22

75

M 8

M 6

14 ~ 38

100

M 8

M 6

22 ~ 50

125

M 8

M 6

30 ~ 50

150

M 8

M 6

38 ~ 60

175

M 8

M 6

50 ~ 80

200

M 8

M 6

60 ~ 100

225

M 8

M 6

80 ~ 125

250

M 8

M 6

80 ~ 150

300

M 8

M 6

100 ~ 200

350

M 10

M 8

125 ~ 250

400

M 10

M 8

2 X (60~100)(5)

500

M 12

M 10

2 X (60~150)(5)

600

M 12

M 10

2 X (100~200)(5)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500

- (4)

--

주(3) 큰머리 둥근 작은 나사등에 적용한다.

(4) 전류밀도가 1~2A/mm²의 동대가 접속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 단자는 표의 600V 비닐 절연전선 같은 단면적을 가진 동대가 접속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도 좋다.

(6) 나사없는 단자는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의 부속서(단자없는 단자)

에 적합할것.

(7) 이면 접속 스터드를 사용할 경우, 스터드의 나사 크기는 표6과 같다.

표 6

정격 전류 A

스터드의 나사 호칭 (최소)

30이하

M 5

30초과 50이하

M 6

50초과 100이하

M 10

100초과 225이하

M 12

225초과 400이하

M 20

400초과 600이하

M 24

600초과 1000이하

M 27

1000초과 1200이하

M 30

1200초과

-(7)

주(7)전류 밀도가 1~2A/mm²인 동대가 접속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을것.

(8) 단자나사는 부품의 부착에 겸용할 수 없다.

다만, 전선을 붙이거나 떼어 낼때에 부품의 부착이 느슨해질 염려가 없는

것은 이 것에 관계가 없다.

(9) 꽃음 접속식 누전 차단기의 단자부 뚜껑에는 지름 4mm의 절연저항 측정용

구멍을 뚫어야 한다.

다만, 구멍과 단자부의 거리는 연면거리로 6mm, 공간거리로 4mm이상이어야

한다.

(10) 관련, 부하측단자, 중선선 단자 및 검출회로와 차단부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이경우, 중선선 단자는 KS C 0804(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통칙)에

따라 백색 또는 N으로 하고 단상3선식에 있어서는 대광단자로 한다.

4.2.3 동작 기구

누전차단기의 동작기구는 다음과 같다.

(1) 각 국이 동시에 차단되어야 한다. 다만, 단상3선식 및 3상 4선식의 것으로

서 중성국이 빨리 들어가고 늦게 끊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은 예외로한다.

(2) 트립 자유형으로서 트립 기구는 사용자가 조정할 수 없는 기구로 하여야

한다.

(3) 정격 감도 전류를 임의로 고치거나 누전 차단기의 트립을 방해할 수 없도

록 봉하여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봉한 부분을 부수거나 바꾸었을 경우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봉하여야 한다.

다만, 감도를 바굴수 있는 기구를 가진 누전 차단기는 제조자가 표시한 정

격 감도 전류를 사용자로 하여금 바꿀수 있는 기구로 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경우, 고감도형과 중감도형을 바꿈으로서 공용할 수 있게 한 구조이어서

는 안된다.

(4) 누전 트립 기구의 확실한 동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 복귀식 테스트용

전류의 크기는 정격 전압에서 정격 감도 전류의 2.5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 전압이 2정격인 것. 또는 감도 바꿈이 가능한 것에 있어서는

낮은 폭의 전압, 큰쪽의 감도 전류점에서 2.5배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테스트 버튼은 10의 압력을 1분간 가하여도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5) 테스트 버튼에는 그의 표시를 하며 또한, 테스트 버튼은 지락 보호용인

것은 녹색,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요인 것은 적색으로 하여야 한다.

(6) 동작 부분에 쓰이는 나사 또는 너트는 진동에 의하여 헐거워지지 않도록

고정 시켜야 한다.

(7) 정격 전류가 30A 이하인 것의 누전 트립기구 조작방식의 단일조작으로 하

는 것으로 할것.

다만, 부득이하여 단일 조작으로 할 수 없는것은 그 조작방식을 표시할것.

4.2.4 개폐표시

개폐상태를 "OFF, ON"등으로 알기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4.2.5 과전류 보호기구

과전류 보호기구를 갖춘 누전차단기의 과전류 보호기구에 대하여는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또는 KS C 4504(교류 전자 개폐기)에 적합 하여야 한다.

4.3 성능

누전차단기의 성능은 다음의 각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4.3.1 절연저항

절연저항 시험을 하였을때 절연 저항 값은 표7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7

측 정 개 소

절 연 저 항 값 (MΩ)

충전부와 외함 사이

5

각 단자 사이

5

4.3.2 내전압

5.4.4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견디어야 한다.

4.3.3 뇌임펄스 내전압

뇌입펄스 내전압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견디어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5.1 검사로트의 구멍 및 검사단위체

제조처별1회 입하량을 1검사 로트로 하고 누전 차단기 1개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5.2 검사순서, 항목, 방 및 검사조건

순서

검 사 항 목

검 사 방 식

검 사 조 건

비 고

1

겉 모 양

KS A 3109

(계수조정형 샘플링

검사)

G = II, 보통검사

1회, AQL = 2.5%

2

구 조

3

절 연 저 항

관리 샘플링 검사

n = 1

c = 1

4

내 전 압

5

뇌임펄스 내전암

비고 : 1. KS 표시품 및 고장 품질관리 등급 표시품은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거래선의 시험 성적서 또는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로 수입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3. 3항 - 5항은 납입선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3 시료의 체취방법

검사로트에서 KS A 3151 (랜덤 샘플링 방법)의 단순 랜덤 샘플링 방법에 의거 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5.4 시험 및 검사방법

5.4.1 겉모양

볼트의 조임상태 및 조작이 원활하며 다듬질 및 흠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유무를 조사한다.

5.4.2 구조

구조, 재료, 다듬질, 단자기호 및 접촉등을 점거하고 4.2에 적합하며 다듬질이

잘되어 흠등이 없는가 조사한다.

5.4.3 절연 저항 시험

500V급 절연 저항계를 사용하며 충전부와 외함간 및 단자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다만, 지락 검출용 전자 부품 및 과전압 보호소자를 가진 것은 다음

의 각 경우에 대하여 시험한다.

(1) 지락검출용 전자부품 및 과전압 보호소자를 접속한 경우

(2) 지락검출용 전자부품 및 과전압 보호소자를 전기적으로 개방한경우

(그림1참조)

5.4.4 내전압 시험

정격전압의 2배의 전압에 1000V를 가한 값 최조 1500V의 전압을 1분간 다음부

분에 인가한다.

(1) 열림의 위치에서 전원측과 부하측 단자사이

(2) 닫힘 및 열림의 위치에서 충전부와 외함사이

(3) 닫힘의 위치에서 이극 단자 사이

다만, 검출부에 전자 부품등을 사용한 것은 지락 검출부를 전기적으로 개

방하여 실시한다. (그림1참조)

(4) 주회로 조작회로 사이

다만 차단부에 교류 전자 개폐기를 사용한 누전 차단기에 적용한다.

(5) 주회로와 부속 장치 회로의 외함 사이

5.4.5 뇌임펄스 내전압 시험

표7에 표시하는 뇌임펄스 전압을 정, 부 각각1분 간격으로 3회 다음부분에 인

가한다.

(1) 닫힘 위치로 하여 다른 극 단자사이

(2) 각 충전부 (일괄)와 외함사이

표 7

시 험 전 압

파 형

파 고 치 KV

파 두 장 μs

파 미 장 μs

7

0.5 ~ 1.5

32 ~ 48

6. 단위체 판정 기준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겉 모 양

볼트의 조임상태 및 조작이 원활하며 다듬질, 흠,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구 조

4항의 4.2에 적할할것.

절 연 저 항

5MΩ 이상일것.

내 전 압

내전압 시험에 견딜것.

뇌임펄스 내전압

각 부분에 이상이 없을것

7. 검사로트의 처리

7.1 합격로트

합격로트는 QP409(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절차서)에 의거 입고 조치한다.

7.2 불합격로트

불합격로트는 부적합품 관리절차서(QP 503)에 따라 처리한다.

8. 포장 및 표시

누전차단기는 낱개씩 포장하여 표면 보기 쉬운 곳에 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

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8.1 제품 포장 표시

(1) 명 칭

(2) 형 식

(3) 보호 목적

과부하 보호 겸용 또는 과부하 보호, 단락 보호 겸용인 경우에 기입한다.

(4) 극수 및 전기 방식 (2극인 것은 생략 하여도 좋다.)

(5) 정격전압 (정격전압의 전용 또는 양용의 표시를 한다.)

(6) 정격 전류

(7) 정격 감도 전류

(8) 동작 시간 (시연형 누전차단기 및 반한 시형 누전 차단기인 경우는 저류,시간

특서을 기입한다.)

(9) 관성 부동작 시간 (시연성 누전 차단기인 경우에 기입한다.)

(10) 정격 부동작 전류

(11) 제조자명

(12) 정격 단시간 전류

단락 보호 기구를 가진 것은 정격 차단 전류

(13) 정격 대지 전압 (필요할때 기입한다.)

(14) 결상시 보호 기능 (전원측 결상시에도 지락 보호 기능이 있을 경우에 기입한다.)

비고 : 과전류 보호기구를 가진 것의 정격사항은 각각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기록 및 보관

검사의 기록 및 보관은 QP502(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른다.

10.관련규격

KS A 3109 계수 조정형 샘플링 방법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 통칙

KS C 0903 소형 전기 기기의 진동 시험 방법

KS C 0905 교류 전자 개폐기

KS C 4504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C 8111 배선용 꽃음 접속기

KS C 8305 옥내용 소형 스위치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QP 502 검사 및 시험 절차서

QP 409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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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품처리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되는 레미콘 제품의 불합격품 처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불량품 발생원인 조사 및 책임한계

2.1. 공장 및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합격품에 관한 사항은 품질관리팀로 통보되어야 하며 품질관리팀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필하고, 그 상황에 따라 공장장 및 품질경영추 진 위원회에 이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2.2. 발생원인 조사결과 제품제조시의 발생분에 대해서는 생산팀에 그 책임이 있으므로 그 원인 조사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수립하여 차후 동일한 불량발생을 줄여야 한다.

3. 불량의 종류

3.1. 슬럼프의 불합격

3.2. 공기량의 불합격

3.3. 용적의 부족

3.4. 압축(휨)강도의 불합격

3.5. 염화물량의 불합격

3.6. 콘크리트의 온도 불합격

3.7. 기타

4. 공장에서 발견되는 불합격품의 처리

4.1. 슬 럼 프

적재된 제품의 슬럼프가 해당규격치의 범위내에 포함되지 않을 때에는 적당량을 폐기처분하고 동일한 배합을 비빔하여 슬럼프를 보정, 출하 한다.

4.2. 공 기 량

측정 공기량이 요구 공기량 범위를 벗어 났을 경우에는 공기량 1% 증감에 따라 AE제를 시멘트 중량비 ±0.05%를 가감하며, 이미 레미콘 트럭에 규정 용량을 적재하였을 때에는 1㎥를 폐기하고 부족량을 보정, 출하한다.

4.3. 용 적

동일 콘크리트로 부족량을 추가 보정, 출하한다.

4.4. 강 도

관리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품질관리팀은 시방배합 수정 및 원재료 시험을 실시하고 품질경영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시방배합변경을 검토한다.

4.5. 염화물량

기준치를 초과한 콘크리트에 대하여 구입자와 협의후 사용 폐기 또는 폐기 처분한다.

4.6. 콘크리트 온도

관리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믹싱타임을 증가시키며, 사용수의 온도를 보정한거나 골재에 살수한다.

4.7. 기타

굵은골재 최대치수, 이물질, 혼합상태등에 이상이 있을때는 폐기처분 한다.

5. 공사현장에서 발견되는 불합격품의 처리

5.1. 슬럼프, 공기량, 강도 기계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구입자와 협의하여 그 상황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강구 조치 한다.

5.2. 용적이 부족할때는 추가 출하 한다.

5.3. 현장에서 반품되어 온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품질관리팀 및 생산팀에서 이를 조사, 원인을 규명하여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각 검사항목에서 계속하여 이상발생의 위험이 있을시는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책(개선,수리,조정)을 수립한 후 생산을 개시하여야 한다.

6. 불합격품의 사용한계

공장검사시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제품을 출하해서는 안되며 자가소비 또는 폐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품질관리팀은 불합격품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관련팀 및 담당자의 회람을 거친후 공장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7. 관리 및 공정의 Feed Back

폐기처분된 물량은 월간집계 및 제조원가의 계산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그 원인을 조사 공정에 Feed Back 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기록 및 보관

폐기처분된 물량에 대하여는 불만접수 및 처리보고서에 그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경중에 따라 품질경영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며 그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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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스바수입검사지침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사용하는 동 부스바의 원재료․원재료 수입검사규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및 기호

부스바의 종류 및 기호는 표1에 따른다.

종 류

기 호

참 고

함금번호

모 양

특색 및 용도 보기

C 1020

부스바

C 1020 88

전기의 전도성이 우수하다. 모선 스위치바등

3. 품질

3.1 겉모양

부스바는 다듬질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등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2 두께, 나비 및 허용차

3.2.1 두께, 나비 및 허용차

두께, 나비 및 허용차는 표2에 따른다.

표 2 단위 : mm

구분

두께 나비

두께의 허용차

나비의 허용차

190 이하

190초과 300이하

100 이하

100초과 300이하

2 이상 3.2 이하

± 0.08

-

-

3.2초과 5 이하

± 0.10

-

± 1.0

± 1%

5 초과 8 이하

± 0.12

± 0.15

8 초과 12 이하

± 0.15

± 0.20

3.2.2 길이 및 허용차

부스바의 길이 및 허용차는 표3에 따른다.

표 3 길이 및 허용차 단위 : mm

길 이

허 용 차

2000

+ 15

4000

+ 15

3.3 화학성분

부스바의 화학성분은 표4에 따른다.

표 4. 화학성분

함 금 번 호

화 학 성 분 (%)

C U

C 1020

99.96 이상

3.4 기계적성질

동 부스바의 기계적 성질은 표5에 따른다.

표 5. 기계적성질

함 금 번 호

질 별

기 호

인 장 시 험

두께

mm

인장 시험

kgf/mm²

연신율

(%)

C 1020

0

C 102088

-0

2 이상

30 이하

20 이상

35 이상

3.5 도전율

동 부스바의 도전율은 표6에 따른다.

표 6. 도전율

합금 번호

질 별

기 호

도 전 율 % (20℃)

C 1020

0

C 1020 88-0

100 이상

4. 시험 및 검사

4.1 검사 로트의 구성 및 검사 단위체

규격별1회 납입량을 1검사 로트로 하고 부스바 1검사 단위체로 한다.

4.2 검사순서, 항목, 방식 및 조건

순서

검 사 항 목

검사방식

검 사 조 건

1

겉 모 양

KS A 3109

(계수조정형 샘플링

검사)

G = 2, 보통검사

1회, AQL=2.5%

2

두 께

관리샘플링 검사

N

n

c

나 비

3-60

61 이상

3

5

0

길 이

3

화 학 성 분

n = 1

c = 0

4

기계적

성질

인장시험

5

도 전 율

비고 1. KS 표시품 및 공장 품질관리 등급표시품은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납입선의 시험성적서 또는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3. 화학성분, 기계적성질, 도전률은 외주업체의 성적서로 갈음할수 있다.

4.3 시료의 채취방법

검사로트에서 KS A 3151 (랜덤 샘플링 방법)중 단순 랜덤샘플링방법에 의거 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4.4 시험 및 검사방법

4.4.1 겉모양

부스바의 겉모양은 육안으로 다듬질상태, 품질의균일 상태 및 사용상 해로운

결함의 유무를 검사한다.

4.4.2 치수

부스바의 두께 및 나비는 정밀도 0.05mm 이상의 버어니어 캘리퍼스로 3곳 이상

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측정치로하며, 길이는 정밀도 1mm이상의 강재 줄자로 길

이를 측정한다.

4.4.3 화학성분

화학성분의 화학분석 시험은 KS D 1959 (구리 제품 분석 방법)및 KS D 1651

(구리제품 및 구리합금 분석 방법 통칙)에 따른다.

4.4.4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에 따르고 시험편은 부스바의

길이 방향으로 채취한 KS B 0801 (금속 재료 이장 시험편)의 시험편으로 하며

표7에 따른다.

표 7

구 께 mm

시 험 편

20 이하

5호

4.4.5 도전율 시험

도전율 시험은 KS D 0240 (비철금속 재료의 최저 저항율 및 도전율 측정방법)

에 따른다.

5. 단위체 판정 기준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같 모 양

다듬질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을 것.

치 수

3항의 3.2 표2 및 표3에 적합한것.

화 학 성 분

3항의 3.3 표4에 적합한것.

기계적성질

인장시험

3항의 3.4 표5에 적합한것.

도 전 율

3항의 3.5 표6에 적합한것.

6. 검사 로트의 처리

6.1 합격로트

합격로트는 EP 409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절차서)에 의거 입고조치 한다.

6.2 불합격로트

불합격로트는 부적합품관리절차서(EP 503)에 따라 처리한다.

7. 포장 및 표시

부스바는 날개 또는 몇개씩 묶어서 단위포장을 하며 포장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7.1 종류 및 질별 또는 그 기호

7.2 치 수

7.3 제조 번호

7.4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8. 기록 및 보관

검사의 기록 및 보관은 EP 502 (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른다.

9. 관련 규격

KS A 3109 (계수 조정형 샘플링 검사)

KS A 3151 (랜덤 샘플링 검사)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3 (금속 재료 굽힘 시험편)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방법)

KS D 0240 (비철금속 재료의 체적 사항율 및 도전율 측정방법)

KS D 1651 (구리 제품 및 구리 합금 분석 방법)

KS D 1959 (구리 제품 분석 방법)

EP 502 (검사 및 시험 절차서)

EP 409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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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관리절차서

1. 적용범위

위 규정은 00코리아(주)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종사하는 사원과 이를 이용하는 모든 사원에게 적용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사원의 급식을 위한 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사원의 복리후생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킴에 목적이 있다.

3. 운영 및 관리

3.1. 운영팀

식당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계획하고 이를 시행하는 운영팀은 당사의 총무팀으로 한다.

3.2. 운영조직

식당 운영관리의 책임자는 자재과장으로 하고 그 밑에 조리사 및 종사원을 둔다.

3.3. 운영금액

급식에 대한 운영 금액은 사원의 건강을 고려한 회사가 정하는 소정금액으로 한다.

3.4. 식당관리

식당운영 관리 책임자는 매일의 식당 관리 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개선점이 있을 시는 바로 사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4. 급식관리

4.1. 급식기준

회사는 전사원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조식 및 석식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직 및 숙직자, M/T기사 및 조출을 하는 직원들은 조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석식은 잔업업무가 진행중일때 석식을 제공 받으며, 담당 팀장은 잔업인원을 총무팀에 통보하고 식권을 지급받는다.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고 급식을 제공 받았을 경우에는 급여에서 식비를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4.2. 급식시간

급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배식종료는 식사시간 종료 10분전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구 분

시 간

조 식

07 :00 ~ 08 : 00

중 식

12 : 00 ~ 13 : 00

석 식

07 : 30 ~ 18 : 30

4.3. 야 식

야식은 식당 운영관리 책임자가 정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4.4. 메 뉴

메뉴는 사원의 건강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조리사는 주간식단을 작성하여 식당 운영관리 책임자에게 결재를 득한다.

5. 식권관리

5.1. 식당운영 책임자는 해당식사 인원에 대하여 식권을 발급하고 조리사는 식권을 제출한 자에게 한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5.2. 외부인이 구내식당에서 급식코져 할때에는 사전에 총무팀에 승인받은후 식권을 발급받아 식사를 제공받는다.

6. 주․부식의 구매

6.1. 조리사는 주간 메뉴에 의거 식사인원을 감안, 소요량을 파악하여 총무팀에 통보한다. 총무팀에서는 주․부식 구매 의뢰서(07-001)에 의거 주문 및 현지에서 직접 구매한다.

6.2. 입고되는 주․부식의 품질, 수량검수는 조리사가 행한다.

7. 조리 및 작업

조리의 순서는 정수, 다듬기작업, 조리, 배식으로 하고 작업장의 위생 및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하여야 한다.

주․부식 구매의뢰서

━━━━━━━━━━━━━━━━━━

19 년 월 일

담 당

대 리

과 장

사 장

대표이사

거 래 처

거 래 처

거 래 처

거 래 처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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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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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시험종목

시험대상물량

시험빈도

총계획시험수

년 도 별

비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압축강도

200M3마다

리바운드

4차; 17,000㎥

필요시

두께

필요시

록볼트인발

전체:20,176EA

50EA마다이상

소계

4차; 8,693EA

인장강도,인열강도

7,000M3마다

가열신축상

신장시열화성상

접합인장강도

두께측정

인장강도및신도

10,000M3

마 다

투수,두께측정

혼용율,중량

항복점

전체:3886.7TON

4차; 502TON

100TON

마 다

인장강도

연신율

소계

흄 관

외압강도

전체: 471EA

50EA마다

아연도철선

인장강도,아연

도금 부착량

균일성

1

10TON마다

강관말뚝

인장강도,단관

의 화학성분,

용접부의 인장

시험,편평시험

512M

KS규정에

따라

교좌장치

KS규격에 규정

된 시험종목

3개소

제조회사별제품규격마다

신축이음

KS규격에 규정

된 시험종목

3개소

제조회사별제품규격마다

CON'C

경계블럭

휨강도,흡수율

치 수

388

1000매마다

양식번호 : ITP2009-01(0)/3 A4(210mm*297mm)

공 종

시험종목

시험대상물량

시험빈도

총계획시험수

년 도 별

비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체 가 름

표층:22,835TON

골재원마다 공사개시전

1회

비중및흡수율

기층:51,384TON

마 모

안 정 성

피 막 박 리

비중및흡수율

골재원마다

공사개시전

1회

체 가 름

안 정 성

200체통과량

수 분

반입시마다

입 도

비 중

아스팔트의온도

1시간에

1회이상

골재의온도

골재의체가름

1일1회이상

계량기눈금점검

온 도

전체:74,219TON

운반차량마다

역청함유량

3차 : 5,606TON

1일1회이상

체 가 름

1일1회이상

마샬안정도

1일1회이상

피 막 박 리

필요시마다

밀 도

1일1회이상

두 께

포설1층당30a

평탄성

종 방 향

차도전구간

횡 방 향

200미터마다

소 계

양식번호 : ITP2009-01(0)/4 A4(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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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아래부분은 다 녹아 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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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사업계획서

팀 명 : 품질관리팀

부서장

사 장

대표이사

목 표

시 책

달성을 위한 수단

항 목

목 표 치

1.사내 표준화 개정

2.사외교육 이수율

3.인당 사내교육

4.크레임율(%)

5.원가절감(원)

6.실험데이타 확보

7.환경관리

8.원자재 관리 철저

9.분임조 회합

100%

50%

11시간/인당

0.1% 이하

4,500만원

일/1건이상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

월/1회이상

12±2회

-부서별 부과장의 사규작성 검토

-경영간부의 사외교육 우선실시

-사내교육 교제 개발

-품질보증을 위한 검사 철저

-반복실험에 의한 최적배합적용

-데이타의 기록 유지관리

-분임조 활성화를 위한 교육실시

자율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감독

중장기 계획

──────

1.제품규격 품질의 통계적 관리

2.지속적인 반복실험으로 원가절감 요인의 발췌

3.품질의식,개선의식의 주지

4.원자재 품질관리로 안정된 제품 생산

5.사후관리 대비 철저

전년도 실적과 반성,문제점

.실절적인 데이터의 손실과 시험자재의 노후로

인하여 관리 누수현상의 초래

.현실성이 결여된 사내규격으로 인한 사규이용

도 저하

예상항목 및 예산액

.시험의뢰비 : 683,900원

.QC활동비 : 1,000,000원

.설비투자비 : 7,880,000원

.검교정비 : 1,540,000원

.교육비 : 9,380,000원

.기타 : 4,800,000원

년간 사업계획서(2009년)

팀 명: 영업팀

부서장

사 장

대표이사

목 표

시 책

달성을 위한 수단

항 목

목 표 치

1.년간 수주량

2.우수업체 확보

3.현금판매 체계화

4.협력업체 발굴

5.악성 미수금 제거

100,000㎥

5개사

82%

2개사

1.영업관리

1)계약서장서의 의무화

2)출하승인제도의 정착

3)우수고객확보의 영업전략수립

4)판매 및 수금 책임제도

5)장기 미수금 처리방안 모색

2.업무분담 정착

1)각자의 특성별 업무배치

2)거래처 조사체계 확립

3.능력평가제도 실시

1)영업능력 개발교육 실시

2)경제적인 영업구현

3)성과별 고가 반영

-발주업체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 파악

-지역사회의 연계최대활용

-건축 및 설계사무소,기타 건설사무소의 수시방문

중장기 계획

──────

1. 1/4분기:11,000㎥

2/4분기:30,000㎥

3/4분기:27,500㎥

4/4분기:31,500㎥

99년도 중점관리업체

󰠏󰠏󰠏󰠏󰠏󰠏󰠏󰠏󰠏󰠏󰠏󰠏󰠏󰠏󰠏󰠏󰠏󰠏󰠏󰠏

.삼부토건

.SK건설

.신우종합건설

.유원건설

.(주)신성

.이수건설

년간 사업계획서(2009년)

팀 명 : 관리팀

부서장

사 장

대표이사

목 표

시 책

달성을 위한 수단

항 목

목 표 치

1.원자재 수급

1)모래

2)25㎜

3)시멘트

4)혼화제

2.적정임금의 조정

3.운영자금 절감

4.적정인원 채용

5.안전사고의 정착

58,000㎥

63,000㎥

32,100ton

95,000㎏

연봉 7%이하 억제

10%

사고율“0”

1.인사관리

1)개인의 능력별 업무배치

2)근무평정 체제 추진

3)전사적 주인의식 고취

2.자재관리

1)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2)원가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자재관리

3)원자재 감수체제 확립

3.장비관리

1)선점검 후정비의 체계화

2)보유장비의 이력카드화

3)운전원 자율정비 유도정착

-개개인의 능력 발굴로 가용인력의 최대활용

-거래처의 다변화로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철저한 검수로 고품질 원자재 확보

-전사원 공동체의식 확산을 위한 노력

-불필요 낭비요소 제거로 원가절감에 기여

중장기 계획

──────

1.사원들의 주인의식 함양을 위한 공동체 교육계획 마련

2.원활한 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복수 거래처의 확보

3.사원의 복리후생시설의 확충

4.안전사고 “0‘화

99년도 중점관리업체

.지휘계통의 절차무시로 사원의 사기저하

.주인의식의 결여로 불필요 낭비요소 만연

.원자재의 검수체제 결여로 고품질 원자재의

확보 미흡

제약조건

.지역원자재 업계의 영세성과 수급지의 한정

.각종 시가의 인상

.인원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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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원관리절차서

1. 목적

이 규정은 ooo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에서 개발 완료 후 고객에게 승인을 득하는 승인원의 관리 절차를 수립하므로써 관리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승인원의 관리 절차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승 인 원 : 고객으로부터 개발 요청된 개발품을 당사에서 실험 및 개발과정을 거처 개발 완료 후 고객에게 납품 하도록 승인을 득한것.

4. 책임과 권한

4.1. 개발 부서장

4.1.1. 개발부서장은 고객으로 부터 요청된 개발품을 개발 완료 후 승인원을 작성, 심의 검토하여 고객에게 제출 해야 한다.

4.1.2. 개발부서장은 승인원 작성 주관 부서로써 승인원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각 부서장에게 요청 해야 한다.

4.1.3. 개발부서장은 필요시 각부서장이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승인원의 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4.2. 각 부 서

4.2.1. 각 부서장은 개발부에서 요청한 승인원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개발부로 제출해야 한다.

4.2.2. 각 부서장은 승인원 제출 후 불합격된 내용에 대해 보완 후 재 제출 해야 한다.

4.2.3. 각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승인원을 업무에 참조 할수 있다.

5. 업무절차

5.1. 승인원 작성 및 제출

5.1.1. 개발 부서장은 고객으로 부터 요청된 개발품을 개발 완료후 고객이 요구할 경우 고객으로 부터 지정한 양식(양식의 지정이 없을때는 당사 별도 양식 사용)을 사용하여 승인원을 작성 해야 한다.

5.1.2. 개발부서장은 승인원 작성 주관 부서로써 승인원 제작회의를 소집하여 승인원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회의록(양식 1)을 작성 배포한다.

5.1.3. 개발부서장은 작성된 승인원을 검토하여 공장장의 심의를 거쳐 대표 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고객에게 제출한다.

5.1.4. 개발부서장은 고객에게 제출후 불합격된 승인원은 관계부서장을 소집, 승인원 보완 회의를 주제하여 보완사항을 재작성 하도록 하며 재작성된 승인원은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고객에게 제출한다.

5.1.5. 승인원 작성시 각부서에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 부서장 : 검사기준서, 품질 계획서, MILL SHEET

(2) 생산 부서장 : 작업표준서

(3) 외주 부서장 : 외주처 검사 기준서

외주처 MILL SHEET

외주처 품질 계획서

5.1.6. 각부서장은 승인원 보완회의에서 각부서로 요구된 보완 사항은 재작성 하여 제출해야 한다.

5.2. 승인원 변경

5.2.1. 개발부서장은 고객으로 부터 승인원변경 요구시 고객 승인원변경 요청서(양식 2)를 작성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5.2.2. 개발부서장은 당사의 사유로 인해 승인원을 변경할 경우 승인원 변경 신청서(양식 3)에 의해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고객에게 변경 의뢰한다.

5.2.3. 개발부서장은 승인원 변경시 부품 승인원 뒷면에 변경이력을 표기하고 승인원 변경 통보서(양식 4)을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배포 해야 한다.

5.3. 승인원 보관

5.3.1. 승인원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고객에게 제출 하며 1부는 당사 개발부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5.3.2. 관련부서는 승인원 열람시 개발부서 직원 입회하에 열람 해야 하며 대출, 복사할 수 없다.

2)

6. 품질기록

본 장의 활동결과 발생한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DQP-MS-3)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7. 관련문서

7.1. 품질시스템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MS-1)

7.2. 문서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MS-2)

7.3.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M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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