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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정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생산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품표시에 적용 한다.
2. 목 적
설계 및 제조품질을 유지시킴으로서 품질을 보증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표시방법
3.1. 표시의 단위
매 출하 차량 대수마다 표시한다.
3.2. 표시장소
납품서에 표시한다.
3.3. 표시내용
제품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 [표 1]의 스티커를 적당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3.3.1. 공급자
3.3.2. 거래선
3.3.3. 제조일자
3.3.4. 납품장소
3.3.5. 운반차량번호
3.3.6. 납품시간(출발, 도착)
3.3.7. 납품량
3.3.8. 지정품질(골재의 종류, 호칭강도, 슬럼프,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시멘트의 종류, 공기량, 염화물량)
3.3.9. 출하자 확인
3.3.10. 인수자 확인
3.4. 주문자의 요구가 있을시는 제품 배합보고서를 작성 송부한다.
3.5. 주문자의 요청이 있을시는 성실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하여 준다.
3.6. 레미콘의 하조는 KA-205(레미콘 운반공정 작업표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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