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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경 력 평 정 표

평정대상직원

평 정 점

평 정 자

소속

기본경력

⑧직위

⑨성명

󰄫

초과경력

직급

확인자

유사경력

⑩직위

성명

총 점

⑪성명

󰄫

⑫경력별

⑬경력구분

⑭재직기간

⑮재직월수

(16)월평정점

(17)평정점

·

승진후보자명부

󰠏󰠏󰠏󰠏󰠏󰠏󰠏󰠏󰠏󰠏󰠏󰠏󰠏󰠏󰠏󰠏󰠏󰠏󰠏󰠏󰠏󰠏󰠏󰠏󰠏

부서명

직급

월 일 조정자 󰄫

순위

(5)

소속

(6)

성명

(7)

평정

정점

평정점내역

(12)

비고

(1)

정기

(2)

조정

(3)

조정

(4)

조정

(8)근무성적평정점

(9)

경력

(10)

훈련

성적

(11)

가점

산정점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4년

비고

1. 부서명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단위 부서(사업소)명을 기재한다.

2.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기구명을 표시한다.

3. 가점의 경우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끝순위 다음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한다.

5.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6. 결재문서와 명부간및 명부 각 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각인을 하고 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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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차서(Technical Procedure)는 기계설비 공사중 전기용접(강재, 스텐) 및 동관용접을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2. 규격 및 기준

2.1 K.S

2.2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건교부, 공사

2.3 구매자 제공 공사 시방서

3. 책임과 권한

3.1. 시공담당자는 용접공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와 용접공사 전체에 대하여 지도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3.2. 시공담당자는 용접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허가 및 검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3.3 시공담당자는 해당공정에 따른 검사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독관 측과 협조해야 한다.

3.4 시공담당자는 압력을 TEST하고 요건들이 해당 시방서에 적합함과 품질을 입증하기 위해 주문자의 요구시 완성검사를 실시한다.

3.5 각종 시험 및 검사와 점검은 시공책임자 또는 시공담당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고 그 결과 서류화 되어야 한다.

4. 강재 및 스텐용접

4.1 용접사의 자격

1)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력을 가진자

2) 해당분야 3년이상의 용접경력이 있는자

3) 일정기간의 교육(용접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자

4.2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4.3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직교류아크 용접기는 자동전격방지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4.4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로서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능할 때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4.5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 나은지 4시간 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건조 사용하고 피목제가 탈락됐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6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2.0 - 4.0mm로 하여야 하며 중심 맞추기를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4.7 용접이 잘못된 부위는 완전 절단하여 재시공하며 재용접은 2회를 하도록 한다.

4.8 용접부 가공기에는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공장에서 가공한 것과 동일하게 손질 시공하여야 한다.

4.9 우천, 강풍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 용접시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10 기온이 5℃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단 예역 (40℃이상)을 할 경우는 제외.

4.11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자세로 관을 회전하여 행하여야 하며 회전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세로 하여야 한다.

4.12 용접부의 스파크 또는 슬래그등은 관표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13 일시적인 부착용접을 할 경우에는 모재에 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4 용접관에서 수평으로 배관할 경우 종방향 용접선은 관상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5 용접부의 높이는 모재면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mm이어야 한다.

4.16 외관검사는 비드표면에 균역, 언더컷, 오버랩, 용입상태, 비이드크기, 비이드폭, 용입부족, 비이드 편심, 관단면 불일치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동관용접

5.1 용접은 B Cup-3의 용접제를 사용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게 접합하고, 역응력으로 인한 모재변형 및 충격에 의한 이완으로 누수발생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2 용접시에는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Sand Paper) 또는 솔(Wire Brush)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관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용접재에 알맞은 용제(Flux)를 관의 접합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용접후 관의 부식방지를 위해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3 용접시 Fitting류 안쪽까지 관이 완전히 들어가도록 회전시키면서 삽입하여야 하며, 틈새는 0.03-0.13mm(삽입시 약안 힘이드는 정도)로 한다.

5.4 가역은 프로판(Propane), 부탄(Butane), 산소-아세틸렌으로 하며 불꽃이 Fitting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부과열이 되지 않도록 한다.

5.5 가열시 나사용 Fitting류는 젖은 것은 헝겊으로 덮어 열에 의한 나사부분이 변형을 방지하며 용접재의 응고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안도록 서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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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대학교와 (주)oooo 간의

산학자문 협정서

oo대학교와ooo(주)(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기술적 자문을 통해 회사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산학자문 협정을 체결한다.

1.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y

가. 공동 연구 개발, 기술적 자문

나. 연수 및 교육

다.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라. 장비 및 시설 공동 활용

마.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2.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협의에 정한다.

3. 양 기관은 교류에 필요한 재원 조성 및 지원에 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각자 소요경비를 부담한다.

4. 양 기관은 실제 업무진행에 있어서 담당부서를 지명할 수 있고, 공동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이 협정서는 양 기관 대표자의 서명 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y

20 년 월 일

ooo 대 학 교ooo(주)

학장 (인)대표이사 홍 길 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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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계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차서(Technical Procedure)는 소방설비공사 중 기계시설의 배관 및 기구설비 공사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2. 규격 및 기준

2.1 K.S

2.2 소방관련 법규

2.3 소방기계공사 표준 시방서

3. 책임과 권한

3.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공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와 배관공사 전체에 대하여 지도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3.2.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배관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조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3.3. 시공담당자는 해당공정에 따른 검사와 다른 Part와 간섭되는 설계의 조정, 배관상세의 협의와 같은 기술적, 법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자 및 감리자와 수시 협의하여야 한다.

3.4. 시공담당자는 압력을 Test 하기전에 시공의 완료여부, 배관표시, 계측, 조정 소손방지대책 기타 다른 요건들이 해당 시방서에 적합함과 품질을 입증하기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 각종 시험 및 검사와 점검은 시공책임자 또는 시공담당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4. 배관일관

4.1 배관재와 부속품의 규격과 재질이 시방에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할 것

4.2 용접절차와 용접공의 자격이 해당 작업에 적합함을 확인할 것(용접전 이물질 완전제거 등)

4.3 배관재별 배관방식이 제작자 시방 또는 발주자 시방에 적합한지 확인할것

4.4 관 절단은 기준에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며 덧살 제거 및 관끝의 찌그러짐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지 점검할 것

4.5 용접후 용접부의 Slag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열이 완전히 식은후 시방에 따른 방청도장을 실시할 것

4.6 소화용기구 및 장비는 시공기사에 의해 그 기능이 적합하게 작동되는지가 증명되어야 하며 검사 및 시험결과는 시공담당자가 확인서명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4.7 건식 소화배관인 경우 사용 및 시험후 배관내의 물을 모두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배관되어야 한다.(자동 드레인 변취부 등)

4.8 모든 배관이 완료된 후 수압시험 전에 배관방식과 재질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압시험 전후의 결과가 시공담당자가 확인서명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5. 옥외 매설 배관

5.1 옥외 매설 배관의 재질은 비부식성 또는 부식방지 피복을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Pipe와 부속품에 크렉이나 눈에 띄는 어떤 손상이 없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5.2 동결방지를 위한 매설 깊이가 시방에 적합하여야 하며 열전도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해 구체와의 접촉부도 시방에 적합한 보온이 이루어져야 한다.

5.3 필요한 경우 제작자가 건의하는 자재사용과 설치방법을 재확인할 것

5.4 압력시험 전에 배관의 앙카, 써포트, 신축접수 등의 기능이 시방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5.5 압력시험 후 시방에 적합한 Coating과 Wrapping이 실시되었는가를 검사하고 사진촬영과 부동점으로부터 배관위치를 정확히 실측, 도면에 기록하여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6 되메우기 작업 시 국소적으로 배관에 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단단한 물질이 배관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완료후 다짐을 실시한다.

6. 기계실 배관

6.1 배관의 자중이 장비류에 가해지지 않도록 견고히 지지되어야 하며 장비의 진동, 소음등이 배관이나 지지철물 및 구체에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관되어야 한다.

6.2 배관이 장비의 작동,점검,보수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Valve 작동과 각종 계기 감시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6.3 소화용 모든 배관과 장비, 수조 밸브 및 기타의 소방시설은 용도에 따라 적절한 구분표시가 되어야 한다.

6.4 누수의 가능성이 있는 배관 하부에는 장비의 배치를 지양하여 누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5 소화용 펌프의 흡입배관은 펌프내에 상시 물이 충만되어 있을 수 있고 배관내에 공기모임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펌프 1차측 보다 수위가 낮을 경우 물올림 탱크 등의 조치)

6.6 소화용 펌프 주위배관은 펌프의 순간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큰 충격과 진동 및 소음에 충분히 견디고 감쇄시키며 배관이나 견물로 전달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수격방지기 취부 및 벨로우즈형 후렉시블 이음등)

6.7 소화용 주펌프 및 충압펌프의 작동압 설정은 실제로 소화시설이 사용될 때가 아니고는 충압 펌프만 작동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된 압력에 따라 효과적이고도 원활하게 펌프가 On-Off 되어야 한다.

6.8 소화용수 흡입구는 일반급수용 물을 모두 사용하여도 벌벙 소화용수가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7. 입상 세대내 배관

7.1 배관재의 재질과 규격이 시방서 및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다를 점검한다.

7.2 입상배관은 매층마다 고정되어야 하며 횡주관은 시방에 적합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7.3 입상배관 및 소화용 자동밸브는 완전배수가 가능하고 동파의 위험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7.4 스프링클러의 배관은 소방관련 법규와 시방에 적합하며 소화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7.5 소화용 자동밸브 및 기타소방시설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과 점검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8. 소화용 기구

8.1. 스프링클러 해드의 유형별 선택은 시방에 다라야 하며 해당 소방대상물의 해드 유효반경 내에 포함여부와 설치높이를 소방관련법규 및 천정 마감높이를 참조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8.2. 시험밸브함의 위치와 내장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개폐 및 시험이용

8.3. 알람밸브와 알람S/W는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되고 알람밸브 점검구라고 표시된 충분한 크기의 점검구를 갖추어야 하며 Valve작동상황을 방재반에서 감시할 수 있는 System이어야 한다.

8.4. 소화전과 Box, 소화기구함은 법규에 부합되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화재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고 호스와 노즐은 반출이 용이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한다.

8.5. Preaction Valve는 제작자 시방을 참조하여 배관하고 기능이 수동/자동 모두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그 작동상황이 방재반에서 확인 가능한 System이어야 한다.

8.6. Preation Valve는 그 사용방법이 개시되어야 하고 동파로 부터 적절히 보호되어야 하며 법규에 적합한 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8.7. 연결송수구와 본관사이에 중간밸브 유무와 자동배수밸브설치, 송수구 용도와 명판내용의 일치, 부착의 견고함 등이 점검되어야 한다.

8.8. 소화기(확산형.ABC,자동형)등 시방에 적합한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비치한다.

9. 상수도 소화시설

9.1. 상수도 소화시설은 분지점(계량기 전 또는 후)에 따라 시공주체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협의 결정하고 수도계량기 후에서 분기하는 경우 별도의 수량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9.2. 소방대상물이 옥외소화전의 유효반경내에 모두 포함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0M)

9.3. 상시 충수되어있는 부위는 동결선 이하에 매설하여야 하며 밸브 개폐공구와 맨홀뚜껑을 비치하여야 한다.

9.4. 상수로 소화전은 외압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10. 시공검사 기준

10.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검사 기준서에 준해 검사를 시행한다.

10.2.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CHECK LIST를 이용해 기록하고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10.3.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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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경영향평가 배점기준표

제품 환경영향평가 배점기준표
[0][1][3][5]
유독성-일반화학물질유독물 포함특정유독물
(제품자체) 포함, 배출배출포함, 배출
운송방법-철도 이용자동차 이용해상, 항공
(출 하)   이용
재활용 비율90% 이상60 ~ 90% 미만30 ~ 60% 미만30% 미만
(폐기시)재활용 가능재활용 가능재활용 가능재활용 가능
에너지 효율X < 1X = 11 < X ≤ 1.5X > 1.5
소음(dB)50 미만50 ~ 80 미만80 ~ 90 미만90 이상
(사용시)    
환경오염 토양, 대기, 수질토양, 대기, 수질토양, 대기, 수질
(사용/폐기시) 중 1곳과 관련중 2곳과 관련모두 관련
유독성-일반화학물질유독물 포함,특정유독물
(최종폐기) 포함, 배출배출포함, 배출
평가대상 제품의 소비전력량
* 에너지 효율 평가 =Bitmap
기준제품의 소비 전력량
* 기준제품 : 용량 및 기능이 거의 동일한 자사 및 타사 제품
*재활용 비율:Bitmap Bitmap Bitmap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무게의 총 중량
제품 총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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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어묵생산지침서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KA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생산부

생산2과장

04. 04. 01.

검 토

생산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1. 목적

본 지침서는 KA의 제품 생산에 관련된 작업방법을 정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맛어묵 제품 생산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2과장

3.1.1. 당일 생산량을 지시하고 생산 감독한다.

3.1.2. 관리지표를 작성한다. (생산성, 수율, 불량율)

3.1.3. 공정관리일지 확인

4. 업무절차

4.1. 생산준비

4.1.1. 제조설비는 작업반장이 작업전, 작업중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제조설비점검일지(첨부 3)를 작성한다.

4.1.2. 생산과장은 생산계획에 따라 작업팀(자)별로 1일 작업량을 할당한다.

4.1.3. 작업량은 메모지에 작성하여 작업팀(자)에 작업을 지시한다. 일부 작성되지 않은 내용은 구두로 설명. 지시한다.

4.1.4. 생산에 필요한 원료는 생산지시에 따라 작업자가 작업전에 수량을 확인하고, 부족수량에 대한 자재는 출고요청서를 작성하여 자재관리자에게 출고를 요청한다.

4.1.5. 생산과장은 원료육 품목별 상태 및 날짜. 등급 확인하고 사용에 적합한 자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4.2. 생산작업

4.2.1. 작업자는 배합기준서에 의한 원료의 배합을 한다. 배합에 대한 작업은 모두 배합기준 지침서에 따른다.

4.2.2. 배합된 원료는 성형반으로 이송하여 성형표준에 의한 성형을 실시한다. 배합 작업 후 원.부재료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재료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3. 맛어묵 생산

4.3.1. 원 료 ; 배합기준서에 따라 배합된 원료를 튀김반으로부터 받는다.

4.3.2. 조 미 액 ; 조미액(국물)을 준비한다.

조미액은 300 kg짜리를 2 B/T(600kg)씩 준비한다

4.3.3. 조미액 원료는 다음 성분과 같다. (1 batch 기준)

원료

중량

비고

1

멸치

1.2kg

2

타이미

900g

3

다시마

750g

4

간장

2.1kg

5

무우

3.75kg

6

xx kg

4.3.4. 평 량 ; 제품을 중량(350g 이상)과 개수에 맞게 용기에 넣는다.

(1) 사각 4EA

(2) 별 3EA

(3) 환 3EA

(4) 감자묵 1EA

4.3.5. 기 계 ; 원료와 제품을 혼합한 완전한 제품을 생산한다.

4.3.6. 살 균 ;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을 85℃-20분 동안 살균처리 한다.

4.3.7. 냉 각 ; 살균 처리된 제품을 10℃이하의 냉각수로 냉각을 한다.

4.3.8. BOX 포장 이전에 제품의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이에대한 기록을 공정관리일지(첨부 2)에 기록한다.

4.4. 포장

4.4.1. 생산된 제품을 규격에 맞게 포장한다.( BOX / 24EA )

4.4.2. 제품의 실링상태와 중량을 확인한다.

4.4.3. 성형작업이 완료되면 생산된 제품은 박스 포장을 실시한다. 포장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한다.

(1) 성형 불량 선별하여 포장

(2) 중량 확인 및 수량 확인

(3) 갯수 단위 포장 (품명 및 제조일자 기입)

4.4.4. 불량품은 부적합제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4.5. 보관관리

4.5.1.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1시간 이내에 제품창고로 운반하여 보관관리 되어야 한다.

4.5.2. 모든 맛어묵 제품은 냉장 보관한다.

4.5.3. 제품창고에 입고한 수량은 출고 담당자가 제품수불대장에 기록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5. 품질기록

본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지침서(문서번호 : 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공정관리일지

QI-E102-1

3년

생산2과

제조설비 점검일지

QI-E102-2

QI-E102-3

6. 관련문서

6.1.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7)

6.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403)

6.3. 부적합제품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804)

7. 첨부

7.1. 원부재료 사용일지 (첨부 1)

7.2. 공정관리일지 (첨부 2)

7.3. 제조설비 점검일지 (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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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외주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제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외주”라 함은 당사의 설계․시방에 의거하여 제품 제조 및 반제품 가공 등을 사외 업자에게 위탁함을 말한다.


제3조(담당부서) 외주업무를 총괄, 처리하는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부로 한다.


제4조(외주처의 선정) 담당부서는 외주처의 선정시 다음 각호의 사항과 조건을 조사․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1. 경영자의 인격․경영능력

2. 기술자의 인원수 및 기술능력

3. 주요거래상황

4. 재정상황

5. 생산능력 및 실적

6. 설비․기계의 종류․설치 대수 및 처리 능력

7. 작업내용 및 가공시설

8. 기타 교통여건 등의 입지조건


제5조(외주처의 지정절차) 외주처의 지정은 외주 담당부서의 장이 전조의 조사사항을 검토하여, 상위 결재권자에게 품신, 승인을 얻음으로써 지정한다.


제6조(외주 담당부서의 업무) 외주 담당부서는 다음 각호에 대한업무를 처리한다.

1. 주문서의 발행

2. 전표의 처리

3. 대금지급절차

4. 기타 내부적 사무처리

5. 외주처에 대한 절충․지도․원조

6. 기타 대외적 창구 역할


제7조(발주절차) 외주 담당부서는 각 부서로부터 외주의뢰를 접수,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장 적절한 외주처를 선정, 발주한다.


제8조(발주조건) 외주 담당부서는 발주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품명․규격․시방․도면 등

2. 수량․단가

3. 납기․인수장소 및 운임부담조건

4. 대금지급조건

5. 자재지급조건

6. 검사방법

7.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8. 기타 특수조건


제9조(외주단가) 외주단가는 원가구성 요소별로 상세히 분석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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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기점검표

설 비 정 기 점 검 표

관 리 번 호

모델/형식명

구 입 일 자

설 비 명

용접기

제 작 회 사

구 입 금 액

점 검 항 목

점검주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몸체는 먼지, 기름때 등 기타 사용상 결함이 없는가?

2. 케이블 피복의 벗겨짐 등으로 동선이 노출되어 있는가?

3. 용접봉의 물림부가 파손 및 스프링 불량으로 인해 물림에 지장이 없는가?

4. 스위치 동작 및 접점상태가 원할한가?

5. 전기스위치의 작동이 이상 없는가?

양식번호 : DQF-09-21(Rev.0) KANGHA A4(297mm×2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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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1. 목적

이 절차서(Technical Procedure)는 기계설비공사 중 가스공사에 부수되는 배관(가공, 조립설치 및 압력시험과 검사)및 기구설치 공사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2. 규격 및 기준

2.1 K.S

2.2 도시가스사업법

2.3 기계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 건설부, 공사

2.4 제작자 공급 시공지침

3. 책임과 권한

3.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가스공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와 가스공사에 전체에 대하여 지도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3.2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가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조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3.3 시공담당자는 해당공정에 따른 검사와 다른 Part와 간섭되는 설계의 조정, 배관상세의 협의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감독과 협조해야 한다.

3.4 시공담당자는 압력을 Test 하기전에 시공의 완료여부, 배관애 유체흐름 표시, 계측, 조정, 소손방지대책, 기타 다른 요건들이 해당 시방서에 적합함과 품질을 입증하기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3.5 압력시험과 배관세척은 시공기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 실시상황, 날짜 등을 시공기사가 문서로 작성하고 시공담당자가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4.1. 시공담당자는 도시가스 시설의 인․허가, 시공, 자재선택, 시공방법, 시험 검사 등이 도시가스 관련법규 및 관련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4.2. 시공담당자는 공사착수 전에 도시가스 사업자와 시공회사간, 타분야(기계 소방)와 가스공사간의 시공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4.3. 시공담당자는 배관자재별 배관방식이 제작자 시방 또는 발주자 시방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4.4. 시공담당자는 관절단시 기준에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며 덧살제거 및 관 끝의 찌그러짐을 원래상태로 복구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5. 용접후 용접부의 Slag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열이 완전히 식은 후 시방에 따른 방청도장을 실시할 것

4.6. 전기기기 및 전기배관으로부터 이격거리가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할 것 (60CM이상)

4.7. 시공담당자는 기밀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배관상태가 도면 및 시방서에 부합되는지를 점검하고 기밀시험의 방법이 시방에 적합하며 누설을 효과적으로 검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4.8. 기밀시험과 Flushing은 시공담당자 입회하에 시공기사가 실시하며 시험의 결과, 실시상황, 일시 등을 시공기사가 기록하고 시공담당자가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5. 옥외 매설 배관

5.1. 매설깊이 및 방법과 매설깊이 부족으로 인한 보완방법이 시방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5.2 옥외 매설 배관의 재질은 비부식성 또는 부식방지 피복이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Pipe와 부속품에 크렉이나 눈에 띄는 어떤 손상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5.3 필요한 경우 제작자가 건의하는 자재사용법과 설치방법을 재확인할 것

5.4 시공담당자는 압력시험전에 배관의 앙카, 써포트, 신축흡수 기능이 견고히 설치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5.5 시공담당자는 압력시험 후 시방에 적합한 Coating과 Wrapping이 되었는지를 검사하고 사진촬영 후 부동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정확히 실측, 기록하여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5.6 매설배관은 사후에 굴토를 하지 않고도 매설배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시방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Location Wire 및 기타)

5.7 되메우기 작업시 국소적으로 배관에 집중응력 또는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단단한 물질이 배관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굴토시 매설배관의 소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대책(Warning Tape등)을 시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8 되메우기 한부분이 추후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5.9 옥외 밸브 맨홀은 발브를 보호 점검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강도를 가져야 하며 침수와 통행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점검을 위해 용이하게 출입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그 표면에 가스발브 맨홀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시방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5.10 저압인입일 경우 관말단에 수취기를 취부하고 수취기 Box임을 표시해야 한다.

5.11 매설 배관은 접지를 필해야 하고 그 방식은 전극봉식으로 한다.

5.12 80A이상관은 이음부위 개소당 3장씩 비파괴촬영을 하여 그 기밀성을 증빙한다.

6. 입상, 내부 배관

6.1. 가스용 배관임과 관내를 흐르는 유체의 종류와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시방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6.2. 관내 이물질의 배출을 위한 Flushing작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말단에 개폐장치를 하여야 하며 입상관별 주밸브의 설치를 시방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6.3. 옥내배관은 이음부분에 대한 누설검사가 상시 가능하도록 노출로 배관되어야 하며 문열림, 통행, 기타 다른 기능에 장애가 없이 미려하게 배관되어야 한다.

6.4. 배관도색은 도장공사 절차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6.5. Gas Meter는 검정일이 준공일에 최대한 가깝고 검정필 여부가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6. Gas Meter는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외부에 사용량을 검침하기에 적합하고 수직, 수평되며 화기 및 전기기기와의 거리가 규정에 적합하게 떨어진 곳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6.7. 실내배관은 염화비닐호스를 규정거리(3M)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 부위까지 배관하며 관말에 해당시설의 사용압력에 적합한 휴즈코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6.8. 입상관 주밸브의 하부는 합또조 후렌지로 절연처리를 해야 한다.

7. 시공검사 기준

7.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검사 기준서에 준해 검사를 시행한다.

7.2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CHECK LIST를 이용해 기록하고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7.3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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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

Checklist No

공종 : 토공 및 기초공사 (터파기)

Rev No

0

Date

Page

LOCATION : REF. DWG. NO : SUB-CON :

NO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1

토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은 확인 및 실시되었는가?

* 인접건물 사진 또는 Video 촬영, 지하매설물 유무, 각종 사전 허가관계

* 잔토반출시 보행자 통로 확보관계, 도로청소, 세륜시설 및 기타

2

건물주위 터파기 여유폭은 확보하였는가?

* 흙막이있는경우:외벽끝선+1m,흙막이없는경우:기초끝선+30cm

* 터파기 여유폭은 가설도로 계획과 연관하여 고려, 변위사항은 1일 점검한다.

3

굴착깊이(설계도에 명시된 깊이, 폭 등)는 설계도면과 일치하는가?

* 지나치게 파내었을 때 : 모래 또는 좋은 흙으로 충분히 다지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배수계획, 차수계획, 계측관리계획은 수립하였는가?

* 지질조사성상의 수위와 실제 터파기후의 수위를 비교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것.

5

당초 지질조사서와 실제 토질상태 비교 및 검토는 실시하였는가?

6

기초터파기후 버림콘크리트 시공전에 건물별 터파기 현황 및 지질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은 촬영하고 사진첩은 비치하였는가?

7

지형변경등 예기치 못한 것으로 인한 설계변경 필요시 관계서류 (도면, 사진, 검토자료)는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였는가?

8

돌발사태에 대한 준비물은 적합한가 (양수기, 모래주머니, 부직포, 시멘트, 기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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