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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발주서
외 주 발 주 서
결 재 | 담 당 | 팀 장 | 부 장 | 이 사 | 사 장 |
업체:
문서번호 | 공 사 명 | 작 성 자 | □외장설치 □전기 | ||||||||||
형식번호 | 공사번호 | 계약일자 | □기계설치 □제작 | ||||||||||
형 식 | 품 명 | 단위 | 수량 | 단 가 | 발 주 금 액 | 납 기 | 대금지불조건 | 비고 | |||||
계 약 금 | 중도1차 | 중도2차 | 잔 금 | ||||||||||
설치착수시 | 철골완료시 | 설치완료검사후 | 인수인계종료시 | ||||||||||
※하자이행,계약이행,선급금이행 | |||||||||||||
〈엄수상항〉 1.현장 출퇴근시 1일 2회이상 당사에 유선상으로 연락한다. 2.기계설치 및 철골설치시 장비대여료는 설치자가 부담한다. 3.기계설치시 당사의 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는 시점을 설치종료로 간주한다. 4.기계 및 철골의 최종 PAINTING은 설치에서 시행한다. 5.부족자재는 최소 3일전에 파악하여 통보한다. 6.사용검사시에는 기계 및 철골설치자도 참석한다. 7.당사의 검사는 3회(정기)를 실시하며, 검사시 설치자는 최대한 협조한다. 8.현장작업일자를 작성하여 수시로 제출한다. | 9.설치시 운전은 승인도에 준하고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갑의 해석 에 따른다. 10.안전장구(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는 반드시 착용한다. 3진 아웃시행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을의 책임. (당사 인정서에 준수하여 시행할 것) 11.공사대금지급조건은 당사에서 실시하는 단계별 검사의 합격여부 및 관련팀의 동의 없이는 지급할수 없다. 12.도면은 필히 반납할것.검사성적서제출할것.공사대리인 선정할것. | ||||||||||||
도급인 株式會社 洞 223-392 代表理事 | 수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