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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대학교와 (주)oooo 간의
산학자문 협정서
oo대학교와ooo(주)(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기술적 자문을 통해 회사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산학자문 협정을 체결한다.
1.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y
가. 공동 연구 개발, 기술적 자문
나. 연수 및 교육
다.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라. 장비 및 시설 공동 활용
마.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2.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협의에 정한다.
3. 양 기관은 교류에 필요한 재원 조성 및 지원에 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각자 소요경비를 부담한다.
4. 양 기관은 실제 업무진행에 있어서 담당부서를 지명할 수 있고, 공동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이 협정서는 양 기관 대표자의 서명 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y
20 년 월 일
ooo 대 학 교ooo(주)
학장 (인)대표이사 홍 길 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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