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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경 력 평 정 표
평정대상직원 | 평 정 점 | 평 정 자 | ||||
① 소속 | ④ 기본경력 | ⑧직위 | ||||
⑨성명 | | |||||
⑤ 초과경력 | ||||||
② 직급 | ||||||
확인자 | ||||||
⑥ 유사경력 | ||||||
⑩직위 | ||||||
③ 성명 | ||||||
⑦ 총 점 | ||||||
⑪성명 | | |||||
⑫경력별 | ⑬경력구분 | ⑭재직기간 | ⑮재직월수 | (16)월평정점 | (17)평정점 | |
기 본 경 력 | ||||||
초 과 경 력 | ||||||
유 사 경 력 | ||||||
·
승진후보자명부
부서명
직급
월 일 조정자
순위 | (5) 소속 | (6) 성명 | (7) 평정 정점 | 평정점내역 | (12) 비고 | ||||||||||
(1) 정기 | (2) 조정 | (3) 조정 | (4) 조정 | (8)근무성적평정점 | (9) 경력 | (10) 훈련 성적 | (11) 가점 | ||||||||
산정점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4년 | |||||||||||
비고
1. 부서명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단위 부서(사업소)명을 기재한다.
2.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기구명을 표시한다.
3. 가점의 경우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끝순위 다음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한다.
5.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6. 결재문서와 명부간및 명부 각 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각인을 하고 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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