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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및 시험장비관리 절차서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품질관련 행위에 사용되는 계측 및 시험장비의 관리 및 검교정 업무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계측기의 정밀도 유지,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계측기

계측기란 제조, 검사, 교정 및 수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계기, 측정기의 총칭으로 전기, 기계, 화학 등을 계측하는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3.2. 교 정

교정이란 계측기의 표준치와 지시치의 차를 구하여 계측기내의 가변요소를 이용하여 계측기의 오차를 최소 또는 허용한도내로 개선하는 행위이다.

3.3. 보정치

보정치란 측정값과 계측기의 차를 말한다. (보정치=측정값-차)

3.4. 검정주기

검정주기는 계측기의 정도보증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주기를 의미한다.

4. 계측기의 분류

4.1. 계측기의 분류는 기준기, 일반계측기로 구분하며 관리번호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SW Q - 001

󰠏󰠇󰠏 󰠏󰠇󰠏 󰠏󰠇󰠏󰠏

󰠐 󰠐 󰠌󰠏󰠏󰠏󰠏󰠏󰠏󰠏󰠏󰠏󰠏󰠏 일련번호

󰠐 󰠌󰠏󰠏󰠏󰠏󰠏󰠏󰠏󰠏󰠏󰠏󰠏󰠏󰠏󰠏󰠏󰠏󰠏 팀표시

󰠌󰠏󰠏󰠏󰠏󰠏󰠏󰠏󰠏󰠏󰠏󰠏󰠏󰠏󰠏󰠏󰠏󰠏󰠏󰠏󰠏󰠏 회사약호

5. 책임과 권한

5.1. 계측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관 리 책 임 자

계측기의 관리업무

품질관리 팀장

계측기의 사용업무

사용팀 팀장

검, 교정 업무(사내, 외)

품질관리 팀장

계측기의 구입의뢰 업무

품질관리 팀장

계측기의 구입업무

품질관리 팀장

5.2. 품질관리 팀장은 품질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계측기에 대하여 검, 교정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3. 계측기는 규정된 기간에 검, 교정을 실시하고 검사설비의 불출전 및 반납후에 검, 교정 상태 및 정밀도 유지여부를 점검할 책임이 있다.

5.4. 계측기를 취급하는 전팀은 검사설비 사용중에 정밀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검, 교정되지 않는 개인 검사설비는 제품의 합부를 판정하는 검사나 시험에 사용할 수 없다.

5.5. 검, 교정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자, 줄자, 직각자등 기타 검사설비와 같이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는 일반 상용계측기는 일상점검으로 관리한다.

5.6. 신규 구입한 계측기는 국가규격에 따라 검, 교정된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7.6항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품질관리 팀장이 검, 교정할 책임이 있다.

6. 업무분담

6.1. 담당팀

계측기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품질관리팀에서 주관한다.

6.2. 관리책임자

계측기 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팀장으로 하고 업무는 다음과 같다.

6.2.1. 검사설비대장의 확인

6.2.2. 계측기 검, 교정에 관한 실행사항의 결정

6.2.3. 계측기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의 결정

6.2.4. 계측기에 관한 표준화 및 개선의 결정

6.2.5. 기타 계측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3. 관리담당자

계측기 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6.3.1. 검사설비대장의 기록 및 보관

6.3.2. 계측기 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6.3.3. 계측기의 검, 교정 수속 및 검, 교정 실시업무

6.3.4. 기타 계측기의 보관, 유지에 관한 사항

6.4. 사용담당자

계측기 사용담당자는 사용팀 담당자로 하고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6.4.1. 일상점검 실시 및 기록관리

6.4.2. 계측기의 보관, 유지에 관한 사항

6.4.3. 기타 계측기의 보관, 사용에 관한 사항

7. 업무절차

7.1. 계측기의 구매 및 제작

7.1.1. 사용팀은 기존 검사설비의 망실이나 신규의 검사설비가 필요할때, 기타 검사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품질관리팀에 구매의뢰를 한다.

7.1.2. 품질관리 팀은 사용팀에서 구매의뢰한 계측기에 대하여 구매 및 제작 여부를 검토한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구매한다.

7.1.3. 품질관리 팀은 계측기가 입고되면 계측기의 품질상태를 확인하고 교정이 필요한 경우와 교정검사 성적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반품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7.2. 계측기의 선정 및 식별

7.2.1. 관리담당자는 계측기중 자재나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측기를 선정하여 정밀도 관리를 해야한다.

7.2.2. 관리담당자는 교정검사가 완료된 계측기에 대해서는 사용전에 계측기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7.3. 계측기의 식별방법

7.3.1. “교정검사필증”라벨은 교정검사 성적서에 기재된 유효 년, 월, 일과 일치시켜 해당란에 기기번호와 유효기간을 기입하여 계측기의 전면에 붙여서 식별한다.

7.3.2. “교정불요계측기”라벨은 관리번호만 기재하여 계측기의 전면에 붙여서 식별한다.

7.4. 검사설비대장의 작성

검사설비(계측기)가 신규 구입되면 관리담당자는 개개의 계측기에 대한 검사설비 관리대장을 작성하며, 이력카드란에는 검, 교정 수리 및 정밀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7.5. 교 정

관리담당자는 계측기의 유효기간내에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사내에서 교정검사가 불가능한 계측기에 대해서는 이를 국가표준 교정기관에 교정의뢰를 한다.

7.6. 계측기의 관리

7.6.1. 품질관리 팀장은 모든 계측기에 대하여 계측기 이력카드를 작성 유지하고 적용절차서에 따라 각각의 교유식별 번호를 지정한다.

7.6.2. 교정된 계측기를 제외한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측정시험 설비는 적어도 8개월에 한번씩 계측기의 검, 교정 상태 및 정밀도 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팀에서 점검한다.

8. 계측기의 점검

8.1. 점검실시 및 기록

8.1.1.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은 사용관리팀에서 검사설비 점검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8.1.2. 설비에 대한 점검 실시후 이상발생 내역에 대하여 검사설비관리대장에 검, 교정 정비, 보수 등 기록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8.2. 임시점검

관리담당자는 설비의 이상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와 구입, 제작, 수리, 이설등이 있을때 사용책임자 및 관련 팀장의 입회하에 임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결재를 득한 후 기록유지 보관한다.

9. 계측기의 폐기

계측기의 마모, 파손 등으로 폐기하고자 할때에는 관리담당자는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후 사용이 불가능한 계측기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 처분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용가능 여부

(2) 수리가능 여부 및 수리비 정도

10. 문서의 기록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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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용화학혼화제 수입검사지침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제조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품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수입검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검사항목 및 방법

순 서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검 사 조 건

비 고

1

감 수 율

체 크 검 사

n = 1

c = 0

2

블 리 딩 양 의 비

3

응결시간의

차 (분)

초 결

종 결

4

압축강도의

재령 3 일

재령 7 일

재령 28 일

5

공 기 량

6

길 이 변 화 비

7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단) 납품자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하고 4 ~ 5항은 자체 검사한다.

3. 검사로트의 구성 및 검사단위체

제조처별, 종류별 1개월 입고량을 1검사 로트로 하고 검사 단위체는 1L로 한다.

4. 시료 채취방법

KSA 3151(랜덤 샘플링방법)에 따라 상, 중, 하에서 각 1L씩 채취한다.

5. 시험 및 검사방법

5.1. 시멘트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조회사 제품으로서 (원부재료규격)에 적합할것.

5.2. 굵은골재

당사에서 제조하는 골재로서 (원부재료규격)이 규정한 57골재를 사용

5.3. 잔골재

당사에서 제조하는 골재로서 (원부재료규격)에 적합한것

5.4. 혼화제

4항의 시료 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한 시료를 사용한다.

5.5. 사용수

원부재료규격에 적합한것.

6. 배 합

6.1. 단위 시멘트량

단위 시멘트량은 슬럼프가 8㎝의 콘크리트는 280㎏/㎥, 슬럼프가 18㎝의 콘크리트는 300㎏/㎥ 로 한다. 다만, 조골재로서 부순돌을 사용한 경우에는 단위 시멘트량을 대략 20㎏/㎥ 증가시킨다. 또, 이에 의하여 산출된 단위 시멘트량은 앞에 규정한 값보다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6.2. 단위수량

단위수량은 혼합시 슬럼프가 8 ± 1㎝를 유지하는 양으로 한다.

6.3. 혼화제의 사용량

혼화제의 사용량은 원액을 사용할수 있으며, 물을 희석하여 사용할수도 있다.(희석비율 1:5)

6.4. 콘크리트 공기량

6.4.1. 기준 콘크리트 공기량의 2.0%로 한다.

6.4.2.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기준 콘크리트량의 0.5%를 넘어서는 안된다.

6.4.3. AE제 및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기준 콘크리트의 공기량보다 3.0%를 넘어서는 안된다.

6.5. 세골재율 (S/A)

세골재율은 기준 콘크리트에 있어서 40 ~ 50%의 범위로 양호한 워커빌리티를 얻을수 있는 값으로 하고, 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에는 기준 콘크리트의 세골재율보다 0 ~ 1%, AE제 및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에는 기준 콘크리트의 세골재율 보다 1 ~ 3%를 적게한다.

7. 혼 합

7.1. 믹서시간

믹서시간은 재료를 믹서에 투입한후 강제 혼합믹서에는 1.5분간, 5분간, 가경식 믹서에서는 3분간 혼합한다.

7.2. 혼화제의 사용방법

혼화제는 배합에 사용하는 물에 타서 믹서에 투입한다.

7.3. 혼합배치수

배치수는 한 종류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2배치 혼합한다.

7.4. 혼합실 주위온도

혼합실 주위온도는 20℃ ± 3℃로 한다.

8. 콘크리트 시료

콘크리트 시료는 KSF 2401(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한다.

9. 콘크리트의 시험

9.1. 슬럼프

슬럼프 시험은 KSF2402(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9.2. 공기량

공기량 시험은 KSF 2417(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수주압력 방법 또는 KSF 2421(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t유량) 시험방법 (공기실 압력방법)중 어느 한가지 방법에 따른다.

10. 합부판정기준

혼화제의 합부판정은 아래 표에 적합해야 한다.

종류

품질항목

AE 제

감 수 제

AE 감 수 제

표 준 형

지 연 형

촉 진 형

표 준 형

지 연 형

촉 진 형

감 수 율 %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블리딩양의 비%

75 이하

100이하

100이하

100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응결시간

의차(MIN)

초 결

-60-+60

-60-+90

-60-+210

+30이하

-60+90

-60-+210

+30이하

종 결

˝

˝

+210이하

0 이하

˝

+210이하

0 이하

압축

강도의

비(%)

재령 3일

95 이상

115이상

105이상

125이상

115이상

105이상

125이상

재령 7일

˝

110 ˝

110 ˝

110 ˝

110 ˝

110 ˝

115˝

재령 28일

90 이상

˝

˝

110 ˝

˝

˝

110 ˝

길이 변화비 %

120 이하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10.1. 공기량

(기준 % + 3%)의 +0.5%차가 없을 것.

11. 검사로트의 처리

11.1. 합격로트

KAP-B-601(물류관리규정)에 따른다.

11.2. 불합격로트

반품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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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

국일(주) 귀중

본인은 귀사에 재직중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하며, 특히 기업비밀과 관련된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관련법규에 따라 책임을 질 것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업비밀의 내용 : 본인이 귀사에 근무하는 도중 취득하게 된 귀사의 영업비밀 및 거래처와 관련된 각종 정보일체( 서약인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밀 LIST 별첨)

2. 경업 금지 기간 : 년

3. 경업 금지 지역 : 국내 및 해외 경쟁업체

4. 영업 비밀 유지 의무기간 : 년

5. 영업비밀 유지 내용

1.1. 회사의 동의 및 승인없이 사용 공개, 누설하지 않겠음

1.2. 기업 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반납 및 반환요청에 적극 협조하겠음

1.3. 기업 비밀 권리화(특허 출원 등)에 적극 협조하겠음

1.4. 기타 회사에 손해가 될 비밀 침해 행위를 하지 않겠음

6. 서약 위반에 따른 책임

가. 본인이 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기타이익을 귀하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반환 할 것을 약정합니다

나. 본인이 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귀사로 부터 영업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받은 금전 기타 이익을 모두 반환하겠습니다.

다. 본인이 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상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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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폐쇠배전반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생산하는 주파수 60HZ 공칭전압 3.3KV 이상 22.9KV 이하의 고압

또는 특별 고압 전로에 접속되는 폐쇄배전반(폐쇄모선 포함)의 제품규격 및 제품 검사규

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사용상태

폐쇄배전반은 통상적으로 일반 사용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특수사용 상태에서 사

용할 경우는 사용자가 제조업자에게 사전에 특수사용 상태를 명확히 지정 통보하여야 한

다.

2.1 일반 사용 상태

다음 각 사용상태를 충족하는 경우를 일반 사용상태로 한다.

(1) 표고 1,000m 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2) 옥내용에 있어서는 주위온도 최고 40℃ 최조 -5℃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

용하는 경우

(3) 특수 사용상태의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은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사용되는 경

2.2 특수 사용상태

다음 각 항에 해당된 경우를 특수 사용상태라 한다.

(1) 표고 및 주위 온도가 2.1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2) 현저하게 해풍이 심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경우

(3) 습도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되는 경우

(4) 과도하게 물 또는 기름의 중기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5) 폭팔성, 가연성 또는 기타 유해가수가 심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6) (5)항의 가수가 엄숩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7) 먼지가 심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8) 이상 진동 또는 충격을 받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경우

(9) 빙설이 특히 많은 장소에서 사용되는 경우

(10)차량등에 적재하여 이동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11)상기외에 특수한 조건하에서 사용되는 경우

3. 용어의 뜻

이 규격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쇄 배전반 : 폐쇄 배전반이란 차단기, 단로기, 계기용 변성기, 모선접속도선 및

기타의 감시제어에 필요한 기구로 된 집합장치로서 접지된 금속함내

에 내잔된 것을 말한다.

(2) 폐쇄모선 : 폐쇄모선이란 도체 및 절연 지지물로 된 장치로서 접지된 금속함내에 내

장된것을 말한다.

(3) 주회로 : 주회로란 사용회로 전압이 인가되는 전부분으로서 차단기, 단로기 계기용

변성기등의 기기 및 모선접속 도체등의 도체로 구성된것.

(4) 단위회로 : 단위호로란 송배선전선의 각 회선 변압기의 1차, 2차, 3차릐 각회로 발

전기의 전동기등의 각 회선 및 공통 보조회로와 같은 주회로의 구성단위

를 말한다.

단, 다단적 또는 양면성 폐쇄배전반등에 있어서는 단위면에 포함되는 회

로를 단위회로라 말한다.

(5) 제어회로 : 제어회로란, 차단기, 단로기등의 제어 및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등의

감시제어를 하는 모든 회로를 말한다.

(6) 감시제어반 : 감시제어반이란 주회로를 감시 제어하기 위하여 폐쇄배전반에 삽입 부

착된 배전반을 말한다.

(7) 감시제어기구 : 감시제어기구란 감시 제어반에 부착된 기구

(예 : 계기, 계전기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8) 조작장치 : 조작장치란 폐쇄배전반의 내장기기의 가동부를 직접 동작 시키기 위한

“에너지”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9) 제어장치 : 제어장치란 폐쇄배전반 내장기기가 외부로부터 신호를 받아 조작케하는

”에너지“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10)모선 : 모선이란 복수의 폐쇄배전반내에 두개이상의 주회로를 공통 접속하기 위하여

설치된 1본 또는 수본의 도체를 말한다.

(11)접지모선 : 접지모선이란 복수의 폐쇄배전반의 금속함을 접지하기 위한 모선을 말한

다.

(12)접속도체 : 접속도체란 폐쇄배전반의 내장기기의 단자 상호간을 접지하기 위한 도체

를 말한다.

(13)금속함 : 금속함이란 기기모선, 접속도체, 감시제어반등을 내장 유지함과 사람이 외

부로부터 충전부에 접촉되지 않토록 금속판으로 보호된 구조물을 말한다.

(14)외피 : 외피란 금속함의 외부 구조물을 말한다.

(15)카바 : 카바란 금속함의 외주를 구성한 일부품을 말한다.

(16)도어 : 도어란 힌지 또는 로라등에 의해 개폐되는 금속함의 외주를 구성하는 일부를

말한다.

(17)칸막이 : 칸막이란 폐쇄배전반에 있어 차단기실 상호간 및 차단기실과 기타실등의

칸을 막기위한 금속판 또는 절연판을 말한다.

(18)제어장치 : 제어장치 폐쇄배전반 내장기기가 외부로부터 신호를 받아 조작케하는

”에너지“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19)격실 : 격실이란 폐쇄배전반에 있어 칸막이 또는 카바등에 의해 둘러 쌓인 협실을

말한다.

(20)샷타 : 샷타란 인출형으로 된 기기를 외부로 인출하였을때 주회로 충전부의 고정축

을 자동적으로 외부와 격리시켜 주도록 설치된 금속판 또는 절연판을 말한다.

(21)감시창 : 감시창이란 도어등을 개방함이 없이 폐쇄배전반이 내부를 감시하기 위한

투명창을 말한다.

(22)환기구 : 환기구란 폐쇄배전반 내부공기를 환기시켜주기 위하여 설치한 구멍을 말한

다.

(23)주회로 단로부 : 주회로 단고부란 인출형 차단기와 폐쇄배전반측 주회로간을 접속 또

는 단로하기 위한 접촉 기구를 말한다.

(24)제어회로 단로부 : 인출형 차단기와 폐쇄배전반측제어회로를 접속 또는 단로하기 위

한 접촉기구를 말한다.

(25)자동연결부 단로부 : 자동 연결식 단로부란 인출형 차단기의 삽입(PUDK) 인출(PULL)

하는 것과 별개로 수동에 의하여 착탈하는 접촉자를 말한다.

(26)수동연결식 단로부 : 수동 연결식 단로부란 인출형 차단기의 삽입(PUDK) 인출(PULL)

하는 것과 별개로 수동에 의하여 착탈하는 접촉기구를 말한다.

(27)접지접촉자 : 접지접촉자란 인출 차단기의 폐쇄배전반의 접지 접속을 위하여 설치된,

접촉자 또는 금속 상호간의 것을 말한다.

(28)접속상태 : 접속상태란 인출형 차단기의 주회로 및 제어회로 단로부가 고정측과 완전

접속상태를 말한다.

(29)단로상태 : 단로상태란, 인출형 차단기의 주회로 및 제어회로 단로부가 고정측과 안

전거리로 단로된 상태를 말한다.

(30)시험상태 : 시험상태란 인출형 차단기의 주회로 단로부가 고정측과 안전거리로 단로

상태에 있으며 제어회로 단로부가 고정측과 완전 접촉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1)인타로크 : ”인타로크“란 장치의 동작을 어떤조건이 충족될때까지 저지하기 위한 장

치를 말한다.

(32)뱅크 : 뱅크란 전로에 접속된 변압기 콘덴서 또는 일군의 폐쇄배전반의 결선상의 단

위를 말한다.

4. 정격

4.1 정격전압 : 폐쇄배전반의 정격 전압은 조건하에서 그 폐쇄배전반에 가할 수 있는 사

용회로전압의 상한을 말하며 선간전압(실효치)을 표시한다. 폐쇄배전반

의 정격전압은 킬로볼트(KV)로 표시하며 그 표준치는 표1에 표시하는 치

로한다.

표 1

폐쇄 배전반의 정격전압 (KV)

3.6, 7.2, 15, 24

회로의 공칭전압 (KV)

3.3, 6.6, 22.9

4.2 정격주파수 : 폐쇄배전바의 정격 주파수란 그 폐쇄배전반의 규정조건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사용 주파수를 말하며 헬즈(HZ)로 표시하며 그 표준치는 60HZ

로 표시하며 그 표준치는 60HZ로 한다.

4.3 정격전류 : 폐쇄배전반의 정격 전류란 정격 전압 및 정격 주파수하에서 규정온도 상

승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그 주회로에 연속적으로 흐르는 전류의 한도(실

효치)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위회로마다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단, 변류

기는 제외한다.

폐쇄배전반의 정격 전류는 암페어(A)로 표시하며, 다음에 표시하는 치로

이다.

100 200 400 600 1,200 1,500 2,000 3,000

4.4 정격모선전류 : 폐쇄배전반의 정격 모선전류란 정격전압 및 정격 주파수하에서 규정

온도 상승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 모선에 연속적으로 흐르는 전류

한도(실효치)를 한다. 단, 변류기는 제외한 것으로 한다. 폐쇄배전반

의 정격모선 전류는 암페어(A)로 표시하며 그 표준치는 다음에 표시

하며, 다음에 표시하는 치로한다.

400 600 800 1,2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5,500) (6,000) (6,500) (7,000)

(7,500) (8,000) (9,000) (10,000) (11,000) (12,000)A

비고 : ( )내는 주로 폐쇄모선에 사용한다.

4.5 정격단시간전류 : 폐쇄배전반에 정격 단시간 전류란 그 전류를 1초간 주회로로 흐르

게 하여 이상이 없는 전류의 교류분(실효치)을 말한다. 모선 및 단

위회로마다 정하는 것으로 한다. (폐쇄배전반의 정격단시간 전류는

킬로암패어(KA)로 표시하며 그 표준치는 표2에 표사한치로 한다.

표 2

정격전압 (KV)

정 격 단 시 간 전 류 (KV)

3.6

1.6 4.0 8.0 16 25 40

4.76

25 31.5 40 50

7.2

2 4.0 8.0 12 20 25 31.5 40 50

12

25 40 50 80

15

25 31.5 40 50

24

12.5 20 25 40

25.8

12.5 25 40

4.6 절연계급 : 폐쇄배전반의 절연계급이란 표준대기상태 (전압:1013밀리바 기온 : 20℃

습도 11g/㎥)에서 주회로가 견딜수 있는 임펄수 (Impulse) 및 상용주파

내전압치에 의해 정해지는 절연강도의 계급을 말한다. 폐쇄배전반의 대

지 및 단로부의 동상극간 절연 강도는 표3과 같이한다. 상간의 절연강도

는 대지절연강도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표 3

정격전압

내 전 압 치(KV)

뇌 충 격 내 전 압

상용주파내전압

1

2

3

4

충전부와대지간

단로부의동상극간

충전부와대지간

단로부의동상극

3.6

45

52

16

21

4.76

60

66

19

21

7.2

60

70

20

23

12

75

85

28

40

15

95

105

36

40

24

125

145

50

60

25.8

125

145

50

75

4.7 정격조작전압 : 폐쇄배전반의 정격조작 전압이란 내장기기 (예:차단기 단로기등)의

전기조작장치 설계기준이 된 조작전압을 말하며, 표4와같이 조작중

에 있어서의 최대전류시의 단자전압으로 표시하고 85%~110%전압에서

지장없이 조작되어야 한다.

표 4

조 작 방 법

정격조작 전압 (V)

직 류 조 작

100, 110, 125

교 류 조 작

100, 110, 120, 220

4.8 제어전반 : 폐쇄배전반 내장기기 (예: 차단기, 단로기등)의 제어장치는 표5의 범위내

의 모든 전압으로 지장없이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한다.

제어 전압의 표준치는 표5의 표준치로 한다.

표 5

제어장치의 종류

변동범위 (표준치의 백분율)

제어전압

직류의 경우

75-125(1)%

교류의 경우

85-110%

주 (1)의 제어회로와 조작회로가 동일할때는 75-110%로 한다.

5. 형 (형호칭)

5.1 폐쇄배전반의 형 : 폐쇄배전반의 형은 표6의 A형부터 G형까지의 종류로하여 각 형은

표6에 표시한 2가지의 조건을 구비하는 것으로 한다.

표 6

폐 쇄 배 전 반 형

조 건

기 호

구 조 조 건

A

B

C

D

E

F1

F2

G

0

막이와전연의전도차단기의구조

1

장치가 일괄적으로 접지 금속함 내장되어 있으며 단위회로 구분마다 접지 금속칸막이 또는 절연 칸막이에 의해 격 리되어 있을것.

0

(2)

0

(2)

0

(2) 0

2

또한 감시제어반을 개방하였을때 주회 호충전부에 잘못 접촉의 위험이 없도록 고려되어야하며, 감시제어반이면 인입단자대등이 통상적인 보수로 접근하 는 부분을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2) 0

(2)

0

3

또한 주회로의 주요부분은 적어도 차단기 및 모선(모선접촉기기 포함)은 접지금속 칸막이로 주회로와 격리할 것. 또 감시제어반은 접지금속칸막이와 주 회로와 격리할것.

(2) 0

4

또한 주회로와 모선 접지도체 및 절연 피복을 실시할것.

0

0

0

K

고정 취부식의 구조라야 한다.

0

0

Y

반출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0

0

0

Z

주회로에는 자동 연결식 단로부 ()제어회로에는 수동연결식 단로부 ()를 가진인출형일것.

주 : (2) C형부터 G까지 폐쇄배전반에 있어서는 차단기와 직렬고 접속된 차단기의 개폐

능력 이상의 전류를 단로기로 개폐하지 않도록 인터록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차단기의 자동연결식 단로부와 동등한 기능을 가진 회전형 단로기프레트 이동

식 단로기등 그 단로기를 개방함으로서 주회로 도전부에 손을 대지 않고 차단

기를 용이하게 인출할수 있는것은 이것을 자동연결시 단로부와 동등한 것으로

본다.

(4) E형 및 F2의 폐쇄배전반에서는 수동연결식 단로부 대신에 자동연결식 단로부

를 설치할 수도있다. G형의 폐쇄배전반에서는 차단기의 제어회로 자동연결식

단로부를 설치해야 한다.

설명 : (표-6)를 보는 방법에 대하여.

(1) 폐쇄배전반의 형 및 구비하여야 할 조건형이 표시는 (표-6)에 표시한 두가지 조건기

호의 조립방식이며 예로서 A형은 조건 1과 X.G형은 조건 4와 Z를 구비한 것이다.

조건 1-4에 표시한 칸막이 절연의 정도는 조건 누적식 분류를 조건 X-Z에서 표시한

차단기의 구조는 조건비누적식을 사용 하였다. 예로 조건2는 조건1을 조건4는 조건

1-3을 다같이 구분한 것이며 그 반대로 X-Z에는 이러한 관계는 없다.

인입반 보조반등 차단기가 없는 폐쇄배전반에 있어서는 내장되는 주요기기 (예:PT)

의 구조는 (표-6)의 차단기의 구조조건에 대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들의 반이 차단기를 가진 반과 열반이 되는 경우로서 동일한 형으로 통하는

것이 구조적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않은 경우가 있기에 조건기호 X-Z는 열반군중

에서 동일하지 않은때가 있다.

(2) 구비하여야할 조건

구비하여야할 조건은 여러가지 견지에서 분류된다.

(A) 인, 축에대한 안전

(B) 기기자체의 보호

(C) 사고의 확대 방지

(D) 조작의 안전

(E) 보수점검의 편의

등이 있으며 그외 여러가지 과정에서 각각 그정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일반적으로는 이를 여러가지를 조립한 것으로서 극

히 방대한 수에 이르기 때문에 이 표준규격에는 분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표

-6)에 표시한 조건만을 선정하였다.

(3) 형의 종류

폐쇄배전반의 형은 (표-6)에서 8종류로 한정하였다. (표-6)의 조건기호의 모든 것을

합하면 12종류의 형이 되지만 (표-6)이외의 조합에 의해 폐쇄배전반이 실용에 제공

되는 경우는 극히 적으므로 현재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종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표-6)의 형명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의 것 예로 1과 Y,3

과 X등의 조합에 의한 폐쇄배전반도 예외적으로 존재한다.

본 표준규격의 원칙에 따르면 이들은 A형,C형으로만 호칭되지만 이것은 너무 현실에

동떨어진 표현이 되기때문에 본 표준 규격에서는 1Y3X (표-6)의 조건 기호를 직접조

합하여 호칭하고 실정에 알맞게 운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A형으로부터 C형까지의 폐

쇄배전반에 있어서는 차단기를 점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주회로를 정진할 필요

가 있기에 형선정에 참고하기 바란다.

(4) 다단적 폐쇄배전반읭 형

차단기의 복수개를 인수적 단위면에 충충히 내장한 다단적 폐쇄배전반에 있어서는 다

단적의 모든 각 단위 회로를 접지 금속으로 구분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며 나아가서

는 반치수의 확대, 제작비 상승 (COST UP)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기록장을 상실할 염

려가 있기에 실용상으로 보아 한 수직 단위면에 포함할 수 있는 회로를 단위회로로

하여 예도-1과 같이 격리한 것을 E형 예도-2와 격리한 것을 F형만을 표준으로 하였

다. 또는 양면성 배전반에 있어서도 다단적 폐쇄배전반과 같이 생각하기로 하였다.

(5) F형의 폐쇄배전반은 주로 11.4KV이상 22.9KV이하의 특별고압 진로용으로 차단기에

이한 주회로에 자동연결식 단로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5.2 폐쇄모선의 형 : 폐쇄모선의 형은 표7과 같은 종류로 한다.

표 7

폐쇄모선의형

구비 하여야 할 조건

A

전상의 도체를 상간에 칸막이가 없는 금속함내에 내장된것

G

전상의 도체에 절연 피복을 하며 상간의 칸막이가 없는 금속함내에

내장된것.

H

전상의 도체는 상간에 금속 칸막이를 설치하여 분해되어 있는 금속

내에 내장된것.

I

각상의 도체를 각각 금속함으로 폐쇄하며 인접한 도체의 함체간에

는 공간에 의해 분리된것.

6. 품질

6.1 겉모양

반의 배열 문의 조립상태 (DOOR LEVER 포함)가 양호하며 문의기구 반명판 사명판의

위치가 정확하고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6.2 구조

6.2.1 보호구조

폐쇄배전반의 보호구조는 다음과 같다.

보 호 구 조

종 별

보호의기본분류

구 조

구 비 조 건

적용장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것

옥내형로

보호구조

를 지정

하지않는

경우는

이에 따

른다.

고체 이물질 및

작은 벌레등의

침입을 방지함

과 동시에 잘못

하여 손가락등

이 외피 내의

도전부분 또는

가동부분에 접

촉하지 않도록

보호하며,또한

소량의 물방울

이 팅겨와도 정

상운전에 방해

되지 않도록 보

호된 것.

외피의 전면을 한

구조로 하지 부상

면이 저판과 동등

기능이 있다고 판

정될때는 저판을

생략할수도 있다.

외피에는 환기구

를 설치하여도 좋

다. 또한 소량의

물방울이 직접 내

부에 침입하지 않

으며 간접적으로

침입하여도 내부

주회로의 절연물

에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직경 12.5mm의 환봉

이 들어갈수 있는

구멍이나 틈이 있어

서는 안된다. 또한

위에서 외피내의 주

회로 절연물을 볼수

있는 틈새가 없을 것

일반건축

보 호 구 조

종 별

보호의기본분류

구 조

구 비 조 건

적용장소

옥외형

옥내형의 제조

건을 충족하고

강우시 빗물이

침입을 방지하

며 정상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

록 보호한다.

외피는 전면을 폐

쇄하며 지붕,도어

간접합부,환기구

는 강우등으로 인

한 지장을 초래하

지 않도록 고려된

구조로하며 환기

구에는 벌레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철망등을 설치하

는 것으로 한다.

산수는 불변수 압으

로 분수구로부터 강

우상태를 분사하며

분사각도는 수직에

대하여 약 60°로하

며 산수량은 매분

약2.2mm(수평성분)

을 5분간 산수하여

내부의 주회로 및

제어회로의 절연물

이나 기구부분에 수

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구조물이나 비

절연물에 물이 고이

지 않도록 할것.

또,환기구에는 직경

12.5mm의 환봉이 들

어가지 못하도록 할

것.

일반건축

방진형

분진,쓰레기등

이 침입하여도

정상운전을 방

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것.

외피는 전면을 폐

쇄하며 도어등이

극히 작은 틈새나

환기구등은 방진

에 충분히 고려된

구조로한다.

또한 먼지가 쌓여

도 절연물에는 될

수 있으면 쌓이지

않도록 고려한다.

매립지

때때로

먼지가

일어나

장소 또

흰개미등

벌레가

있는장소

보 호 구 조

종 별

보호의기본분류

구 조

구 비 조 건

적용장소

내진형

분진,쓰레기등

이 외피에서 내

부에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된

것.

외피는 전면을 폐

쇄하며 도어 및

함간접합부에는

패킹을 한 구조로

한다. 일반적으로

환기구는 설치하

지 아니하 Filter

식의 것등으로서

내진을 충분히 고

려된 것이라면 설

치하여도 무방하

다.

분진,흙

먼지등

많은 장

소(제분

공장,시

멘트공장

등)

내설형

눈이 외피내에

전혀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

된것.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옥외형의 도

어나 환기구등 틈

새가 있는 부분을

고려한 구조로 한

다. 단,환기구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덮개등 간편

하게 하는 방법도

좋다.

다설지대

의 옥외

장소

방식형

부식서외 산,알

카리 또는 유해

가수가 침입하

여도 정상운전

이 방해되지 않

도록 보호된 것.

외피는 전면을 폐

쇄하며 도어등에

작은 틈새나 환기

구등을 충분히 고

려한 구조로한다.

또한 내장기기에

는 충분히 방식처

리(도금,도강등)

를 한것을 사용한

다.

부식가스

가 많은

장소

보 호 구 조

종별

보호의기본분류

구 조

구 비 조 건

적용장소

내식형

부식성의,알카

리 또는 유해가

스가 외피내에

는 전혀 침입하

지 못하도록 보

호한 것.

외피는 전면을 폐

쇄하며 도어 및

함간접속부등에

패킹하며 케이블

삽입구에는 벨마

우스(Ball Mouth-

ed)등을 설치하며

환기구는 없는 구

조로한다.

방목형

전기기기 통칙(KSC-4001)의 규정에 따른다.

비고 : 1. 방진형, 내진형, 내설형, 방식형, 내식형에 대해서는 구비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폐쇄배전반은 소형기구와 달라 간편한 설비로 확실하게

판정하기가 곤라하며 국내외의 새 규격에도 명확한 것이 없기에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2. 옥외형 폐쇄배전반을 오손 지역에서 사용할때 내엄해형 이라고 할 특수구

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오손 정도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이

고려되어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곤란하다. 오손대책 으로서는 밀폐와 환기

구의 폐쇄, 결로방지청소, 과열연등의 방법이 생각될수 있으며 옥외형의

적용에 있어서는 오손조건, 기상조건, 설치장소와 환기구의 위치, 사용회

로의 중요도, 정전의우려, 보수방법 가격등 종합평가후 이와같은 방법을

합리적으로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특수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방진형으로 내설형, 내식형, 방폭형이 있

으나 폐쇄배전반의 정격기기의 종류 구조등에 따라 이와같은 것들의 제작

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폐쇄배전반의 보호구조 이외에 설치장소의 환경장비

(예: 옥내설치,공기정화 장치의설비)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사할 필요가 있

다.)

6.2.2 폐쇄배전반의 구조

(1) 금속함

(1.1)함체는 견고한 금속재로 하며 내장기기의 중량작동에 의한 충격등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일것. 또 외피의 최저두께는 동판의 경우 옥

내형 2.3mm로 하며 기타 금속인 경우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

져야 한다.

(1.2)칸막이에 금속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함체 상호간은 1.6mm이상 기기

상호간은 1mm이상인것. 절연물을 사용할 경우는 이연성으로 두께3mm

이상인것을 사용할것. 또 칸막이는 볼트조임 또는 용접을 하며 볼트

조임의 경우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떼어낼 수 없는 것으로 한다.

(1.3)감사제어기구의 점검 또는 기기의 출입 및 조작을 필요로 하는 부분

은 도어로 하며 옥외형은 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또는 전력케

이블 용접부등의 충전부분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뗄수 없는 커

버 또는 시정 가능한 도어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4)함체는 방청처리를 하며 이연성으로 내구성이 풍부한 재료로 도장하

는 것으로 한다.

(1.5)감시창을 설치할 경우는 유리 또는 내구성이 있는 투명한 재료를 사

용하는 것으로 한다.

(1.6)내장 기기의 온도가 최고 허용 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

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한다.

(1.7)옥외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폐쇄배전반에서는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야 히타 또는 기타 적당한 걸로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1.8)상기 이외의 구조는 6.2.1의 보호구조를 충족하는 구조로 한다.

(2) 색 채

폐쇄배전반 및 반부착 기구의 색채는 표8과 같이 한다.

표 8

도 장 부 분

표 준 색

배전반 내외면

MUNSELL NO 5Y 7/1 (7.58G 6/1.5)

계측기 계전기

MUNSELL NO 1.5 (7.58G 4/1.5)

주 : ( )는 준표준 색체임

(3) 내장기기의 종류

폐쇄배전반에 수용된 기기는 부착방법에 의해 다음의 3종류로 분류된다.

● 고정형기기

● 반출형기기

● 인출형 기기

(3.1)고정형기기

고정형기기는 기기취부 및 단자접속부 공히 고정하여 장치된 것으로서 고

장전류에 의한 전자력이나 진동등에 의해 추동이나 조임에 이완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한다. 단로기등 개폐조작을 하는 기기로서 개폐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기계적 개폐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또 보수점검을 위하여 작업공간을 갖는 것으로 한다.

(3.2)반출형기기

반출형기기는 차륜등을 설치 용이한 조작에의해 폐쇄배전반회로에 반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단자접속부에는 자동연결식 단로부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반출형기기는 접속상태에서 고장전류에 의한 전자력이나 진동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된 상태를 유지하며 이동이나 취부상태의 이완등이 생

길 우려가 없도록 고정하는 것으로 한다.

(3.3)인출형기기

인출형기기는 차륜등을 가지며 손을 대지 않고 기기의 착탈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1) 인출형 차단기 개폐기

(A) 주회로단로부 인출형 차단기는 주회로 접속부에 단로부를 갖추며 충전부에 손을

대지 않고 주회로의 착탈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기기는 접속상태에서 고장전류

에 의한 전자력이나 진동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 이동이나 접속

불량이 생길 우려가 없고 또 시험상태 및 단로상태에 있어서도 진동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주회로 단로부가 눈으로 보아 확인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접속,단로(시험)의 각기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F형 및 G형의 폐쇄

배전반에 있어서는 주회로의 자동연결식 단로부의 개구부분에 대해서는 기기의

인출후 사람이 접근할 경우의 안전을 고려하며 고정접속자를 가리는 샷타를 설

치할것.

단, 사람이 충전부에 접근할 공간이 전혀 없는 것과 충전부가 칸막이보다 상당히

깊이 설치되어 무의식적으로 접촉할 염려가 없는 것에는 샷타가 필요없다.

차단기가 폐쇄배전반 외피의 일부로 되어있을 때에는 이 차단기를 인출후 샷타가

폐쇄배전반의 맨 바깥쪽이 될 경우는 샷타는 넙지금속판으로 한다.

단로상태 및 시험상태에 있어서 인출형기기의 주회로 중전부에 사람이 접근하기

곤란할 경우는 기기를 투입한 상태에서 한쪽의 고정접촉자와 다른쪽의 고정접촉

자의 가동 접촉자간에 (표-3)의 1,3의 전압에 견디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

(B) 제어회로 차단부

인출형차단기 개폐기는 제어회로에 수동연결 또는 자동연결식 단로부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동연결식 차단부는 충전부에 손을 대지않고 인출형기기 투입조

작에의해 자동적으로 접속되며 주회로 접속상태에서는 제어회로 단로부를 인위적

으로 개방할수가 없고 또는 주회로 단로상태에서는 접속부 개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C) 후레임 접지접촉자

인출형 차단기 개폐기의 후레임 접지접촉자는 자동연결식으로하며 주회로 단로부

가 안전한 절연거리에 개방할 때까지 확실하게 접속되어 있는것으로 한다.

(D) 인타로크

인출 차단기 개폐기는 다음의 인타로크를 마족하여야 한다.

● 투입상태에서는 접속상태로부터의 인출 및 접속상태로 투입이 불가능하던가

또는 접속시험 상태에서는 자동적으로 차단된다.

● 접속상태와 시험상태에서는 투입되지 않는다.

(E) 호환성

내장된 인출형 차단기 개폐기는 동일제조업자의 동일형식으로서 또한 동일정격의

기타인출형 차단기 개폐기와 상호호환성을 갖는것으로 한다.

2) 인출형 보조기기 (계기용 변압기, 파뢰기등)

(A) 주회로 단로부

인출형 보조기기는 주회로 접속부에 단로부와 동등한 기능을 가진 자동연결식 단

로부를 가지며 충전부에 손을 대지 않고 주회로 착탈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기기는 접속위치에서 진동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 이동이나 접

속불량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F2형 및 G형의 폐쇄배전반에 있어서는

주회로의 자동연결식 단로부의 개구부분에 대하여 기기인출 후 사람이 접근때 안

전을 고려하여 충전부에는 칸막이를 깊숙이 설치하며 무의식적으로 접촉되는 염

려가 없는 구조로 한다.

(B) 제어회로 단로부

인출형 보조기기 가운데 계기용 변압기의 2차 3차 호로에는 수동연결식 또는 자

동연결식 단로부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수동연결식 단로부는 전원접속시 오접

속의 염려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인출하였을대도 충전부가 상태로 노룿되어 단락사

고와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된다. 자동연결식 단로부는 충전부에 손을

대지 않은채 기기 삽입 조작에 의해 자동적으로 접속되며 회로접속상태에서는 개

방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C) 접지접촉자

인출형 보조기기의 접지접촉자는 자동연결식으로 하고 주회로 단로부가 안전한

절연거래에 개방될때까지 확실히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또 피뢰기의 접지측 회로에는 자동연결식 단로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4) 배선 및 배선방식

600V이하의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회로의 배선 및 배선방법은 다음과 같다.

(4.1)전선의 종류

폐쇄배전반에 사용되는 전선을 원칙적으로 600V 비닐절연전선 (KSC-3302) 또는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 (KSC-3325)에 규정된 전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어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단면적은 원칙적으로 2sq(2㎣) 이상을 사용한다.

단, 전자회로 통신용계전기 회로와 같은 경우로 납땜 또는 크램핑(Clamping)등

의 특수 접속을 필요로 할 경우로서 전류용량 전압강하등에 지장이 없고 보호 협

조 상태가 유지되면 이것보다 작은선을 사용하여도 좋다.

(4.2)전선피복의 색별

전선피복의 색은 표9와 같이 한다. 실드(DKield)선등 특수한 전선은 이에 따르지

않아도 좋다.

표 9

회 로 의 종 류

피 복 의 색

주 회 로

제어회로(AC)

제어회로(DC)

접 지 선

녹( )

주: ( ) 여기에서 말하는 접지선이란 회로 또는 기기의 접지를 목적으로 하는 배선

을 말한다.

( ) 부득이 녹색 이외의 색을 사용할 때는 그 단로에 녹색의 색별을할 것.

(4.3)배선방법

폐쇄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 및 이에 준하는 배선은 다음과 같다.

1) 배선방법 : 탁트 배선방식 도는 묶음 배선방식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2) 배선의 고정부 : 배선의 고정부에 있어서는 금속부분이 배선을 직접 가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배선의 단자 접속방법 : 배선의 단자 접속에는 전선, 접촉불량, 접속탈거 흔

적등이 생기지 않는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4) 배선의분기 : 배선의 기구단자 또는 단자대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5) 배서의격리 : 배선은 금속재 또는 절연물체 배선 닥트 배선관등에 의하며 고

압 또는 특별 고압 주회로로부터 격리시킬것.

단, 도어의 이면배선, 연결선 및 소내변압기, 계기용변압기등의 단자부근에

있는 짧은 길이의 전선등은 별도 격리 되지 않아도 좋다.

(5) 모선 및 접속도체

(5.1)재료

모선 및 접속 도체는 알미늄 또는 동을 사용하여 규정 조건에서 정격전류 및 정

격단시간 전류를 흘려도 충분히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단, 계기용 변압기, 피뢰기등과 같이 고압호로 또는 특별고압회로가 폐쇄배전반

내부에서 끝나는 기기에의 접속도체는 단락 전류에 견디지 않아도 좋다. 전류용

량등에 문제가 있으면 기타의 도전재료를 사용하여도 좋다.

(5.2)절연지지물

전압정격에 맞도록 무기 또는 난연성 유기 절연물을 사용하며 단락시에 생기기

쉬운 충격등에 충분히 견디는 지지구조로 한다.

(5.3)절연피복

G형 폐쇄배전반 및 이것과 접속되는 G형 폐쇄모선에 있어서는 그모선, 접속도체

및 접속부는 모두 난연성 절연물로 절연할 것. 절연은 도체와 절연물 표면간에

선간최대 전압으로 1분간 견디는 것으로 한다. 모선 및 접속부는 제작공장내에서

절연 피복을 하여 두는 것으로 한다. 현지에서 접속하는 접속부의 절연에 대해서

는 제작업자의 설명서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절연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6) 기구 및 도체의 배치와 색별

(6.1)기구 및 도체의 배치

폐쇄배전반에 있어서의 기구 및 도체의 배치는 교류의 상 또는 직류의 극성에

따라 반상기구 또는 시험용 단자의 배치에 있어서는 각기의 감시제어면에서 보

아 주회로 도체는 각 회로 부분에 있어서의 개폐기의 조작 상지측 또는 이에 준

한 측으로 보아서 각각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1) 교류의 상에 의한배치

(A) 3상회로

좌우의 경우 좌부터 제A상, 제B상, 제C상, 중정상

상하의 경우 좌부터 제A상, 제B상, 제C상, 중정상

원근의 경우 근거리부터 제A상, 제B상, 제C상, 중정상

이때 3상교류의 상은 제A상, 제B상, 제C상의 순으로 상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B) 단상회로

좌우의 경우 좌부터 제1상, 중성상, 제2상

상하의 경우 좌부터 제1상, 중성상, 제2상

원근의 경우 근거리부터 제1상, 중성상, 제2상

(6.2)주회로 도체의 식별

주회로 도체의 색별을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하며 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

는 것으로 한다.

1) 교류의 상에 색별

(A) 3상회로

● 제A상 - 적 ● 제B상 - 백

● 제C상 - 청 ● 영상 및 중성상 - 흑

(B) 단상회로

● 제1상 - 적 ● 중성상 - 흑 ● 제2상 - 청

단, 3상회로 부터 분기한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따른다.

2) 직류의 극성에 의한 색별

● 정극 (P) - 적 ● 부극 (N) - 청

(7) 접지

(7.1)접지모선

일연반이 되는 폐쇄밴전반에는 그의 전체에 대하여 3mm X 25mm이상의 알루미늄

또는 동제 접지모선을 설치하여 접지선이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점검이 용이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2)접지선

기기 및 회로에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따라 적절한 접지선으로 접지를 하도록

한다. 계기용 변성기의 2차 및 3차의 접지선은 600V 비닐절연전선 (IV)(ISC-3302)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전선(K IV) (KSC-3325)에 규정된 전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7.3)금속함의 접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칸막이판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 볼트(Bolt) 조임 또는 용접함으로써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또 도어힌지는 금속재로 한다.

(7.4)반출형기기의 접지

반출형 차단기, 변압기등의 외피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본체

를 반출할때는 용이하게 탈취할 수 있어야 한다.

(7.5)고정형기기의 접지

고정형 차단기, 변압기등의 외피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한다.

또한 단로기, 변류기등 그 자체의 외피가 없는 기기의 부착대등은 금속볼트(Bolt)

로 조여 접지하여야 한다.

(8) 명칭판

(8.1)배전반의 명칭은 선로 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상부에 볼트(Bolt)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한다.

(8.2)명칭판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 󰠇 단위 : mm

󰠐 󰠐 󰠐60

󰠌󰠏󰠏󰠏󰠏󰠏󰠏󰠏󰠏󰠏󰠏󰠏󰠏󰠏󰠏󰠏󰠏󰠏󰠏󰠏󰠎 󰠍

󰠉󰠏󰠏󰠏󰠏󰠏󰠏 200 󰠏󰠏󰠏󰠏󰠏󰠏󰠏󰠋

그림 2 󰠆󰠏󰠏󰠏󰠏󰠏󰠏󰠏󰠏󰠏󰠏󰠏󰠏󰠏󰠏󰠏󰠏󰠏󰠏󰠏󰠏󰠏󰠏󰠏󰠏󰠏󰠏󰠏󰠏󰠏󰠏󰠏󰠏󰠈 󰠇

󰠐 󰠐 󰠐63

󰠌󰠏󰠏󰠏󰠏󰠏󰠏󰠏󰠏󰠏󰠏󰠏󰠏󰠏󰠏󰠏󰠏󰠏󰠏󰠏󰠏󰠏󰠏󰠏󰠏󰠏󰠏󰠏󰠏󰠏󰠏󰠏󰠏󰠎 󰠍

󰠉󰠏󰠏󰠏󰠏󰠏󰠏󰠏󰠏󰠏󰠏󰠏󰠏󰠏 315 󰠏󰠏󰠏󰠏󰠏󰠏󰠏󰠏󰠏󰠏󰠏󰠋

그림 3 󰠆󰠏󰠏󰠏󰠏󰠏󰠏󰠏󰠏󰠏󰠏󰠏󰠏󰠏󰠏󰠏󰠏󰠏󰠏󰠏󰠏󰠏󰠏󰠏󰠏󰠏󰠏󰠏󰠏󰠏󰠏󰠏󰠏󰠏󰠏󰠏󰠏󰠏󰠏󰠏󰠏󰠏󰠏󰠏󰠏󰠈 󰠇

󰠐 󰠐 󰠐63

󰠌󰠏󰠏󰠏󰠏󰠏󰠏󰠏󰠏󰠏󰠏󰠏󰠏󰠏󰠏󰠏󰠏󰠏󰠏󰠏󰠏󰠏󰠏󰠏󰠏󰠏󰠏󰠏󰠏󰠏󰠏󰠏󰠏󰠏󰠏󰠏󰠏󰠏󰠏󰠏󰠏󰠏󰠏󰠏󰠏󰠎 󰠍

󰠉󰠏󰠏󰠏󰠏󰠏󰠏󰠏󰠏󰠏󰠏󰠏󰠏󰠏󰠏󰠏󰠏󰠏󰠏 400 󰠏󰠏󰠏󰠏󰠏󰠏󰠏󰠏󰠏󰠏󰠏󰠏󰠏󰠏󰠏󰠏󰠏󰠏󰠏󰠋

주 : KSA-3801(명판의 설계기준) 또는 KSA-0202 기계조작용 표준서체(한자) KSA-0203

기계조작용 표준서체(아라비아숫자,로마자)에 의한다.

(8.3)명칭판의 두께는 재질의 종류에 따라 선택한다.

6.2.3 폐쇄모선의 구조

(1) 금속함

1) 함체는 견고한 금속재로하여 외피 및 칸막이의 재료와 최저두께는 표10과

같이한다. A형 G형 및 H형에 있어 기타의 금속을 사용할때는 이와 동등이

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표 10

폐쇄모선의 형

재 료

최저두께 (mm)

A

G

H

동 판

1.6

I

알루미늄판

3.0

2) 설치상태에서 폐쇄모선내부 요소의 보수점검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I형 폐쇄모선에 있어서는 환기구가 없는 전폐쇄내수 구조로 하며 또 6항의

6.2.1 보호구조의 내진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A형 G형 H형 폐쇄모선에 있어서는 환기구는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않거나

어느쪽의 경우에도 6항의 6.2.1의 보호구조에서 정한 각 조건을 충족하는

구조로 할것.

또 H형에 있어서는 상간의 금속칸막이에는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색채

색채는 표11과 같다.

표 11

색채를 하는 곳

색채 (NUMSELL NO)

외면 및 내면

옥 내 용

5Y7/1(7.58G 6/1.5)

옥 외 용

주 : ( )는 준표준 색채임.

6.2.4 절연저항

동상극간 각상 주도전부와 대지간 상간(각상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을 100V메가로

측정하여 500MΩ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조작 및 제어회로는 2MΩ 이상이어야 한다.

6.3 치수 및 허용차

표 12 단위 : mm

A (가로)

B (높이)

C (깊이)

치 수

허 용 자

치 수

허 용 자

치 수

허 용 자

1,000

±5.0

2,550

±5.0

2,000

± 5.0

800

2,350

1,600

비고 : 구매자가 요구하는 제품시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6.4 성능

6.4.1 구조

7.7.2항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때 각 부에 이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6.4.2 기구동작

7.7.4항의 시험하였을때 각 부에 이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6.4.3 시퀜스(Sequence)

7.7.5항의 시험방법으로 하였을때 각 부에 이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6.4.4 온도상승

7.7.6항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때 각 부의 온도상승은 표13의 치를 초과하

여서는 안된다.

표 13

장 소

온도상승한도(℃)

부 기

모선의 접속도체

65

애자절연물을 사용할때에는 각기의

온도한도 이하에서 사용하여야한다

접촉부

동접촉

35

차단기의 연결 기구부의 접촉부

은접촉

65

동상호간

40

알루미늄 도체의 콘파운드법에 의한

접속부는 55도

주석,납도금

상호간

45

은도금,상호간

65

반내기기의 온도가 최고 허용치를

초과할 수 있는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구조부 (도체주변)

70

반내공기온도

규정하지 않음

비고 : (1) 온도상승한도는 폐쇄배전반 자체에 대하여 규정한것으로서 내장기기의 온도

상승 한도는 각 기기의 규격에 의한 것으로 한다. 단, 각 기기의 규격은 개

방상태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내장기기의 정격 전류등의 선정에 있어서는 충

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 저압폐쇄배전반에 접속되는 케이블의 선정에

있어서도 내장기기로 부터의 발열이 주위온도에 가산되기 때문에 케이블의

온도는 55℃ 정도가 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외피나 조작손잡이등 인체의 접촉염려가 있는 장소의 온도상승한도에 대하

여서는 수치를 규정하지 않았지만 운전시의 최고 온도로서는 부표1의 수치

정도까지 허용된다. 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압개폐기류는 조작손잡이의

온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상례이므로 이 수치를 지키지 못할때가 있

다.

부표 1

장 소

최고온도(℃)

외 피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염려가 있는 장소

70

사람이 접촉할 염려가 없는 장소

110

조작손잡이

금 속

55

플 라 스 틱

65

6.4.5 내전압

7.7.7항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때 인가전압에 견디어야 한다.

6.4.6 단시간 전류

7.7.8항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때 현저하게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 운전

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된다.

6.4.7 차단성틍

7.7.9항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때 차단시의 진동분출가스에 의해 차단기, 함

체, 도전부등에 기계적인 이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6.4.8 방수 (옥외함일 경우에만 해당)

7.7.10항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때 다음의 각항이 적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주회로 및 제어회로의 절연부분에 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 기구부분에 물이 잇어서는 안된다.

(3) 구조물이나 기타 비절연부에 물이 고여서는 안된다.

(4) i형 폐쇄모선에 있어서는 외피로부터 내부에 물이 침입하여서는 안된다.

6.4.9 누기 (가스차단기의 경우에만 해당)

7. 시험 및 검사

7.1 시험의종류

폐쇄배전반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같다.

(1) 형식시험

(2) 인도시험

7.2 형식시험

폐쇄배전반의 형식시험은 9항의 성능에 표시한 재서능의 만족여부를 검토하기위해 시

행하는 시험이며 동일 또는 유사설계의 대표적인 폐쇄배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형식시험은 인도시 실시하지 않는다.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단, 내장기기의 정격 또는 규격이 상이한것은 제외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겉모양

(2) 구조 (일반구조, 절연저항)

(3) 치수 및 허용차

(4) 기구동작시험

(5) 시퀜스시험

(6) 온도시험

(7) 사용주파 내전압시험

(8) 충격내전압시험

(9) 단시간 전류시험

(10)단락시험

(11)산수시험

7.3 인도시험

인도시험이란 제작완료한 제품을 인도할때 시험을 말하며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같다.

(1) 겉모양

(2) 구조 (일반구조, 절연저항)

(3) 치수 및 허용차

(4) 기구동작시험

(5) 시퀜스시험

(6) 사용주파 내전압시험

7.4 검사로트의 구성

폐쇄배전반의 사용상태, 정격, 보호구조, 형구조에 따른 제작완료분을 1검사 로트로하

고 제작완료된 폐쇄배전반 1대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7.5 검사항목, 방식 및 조건

순서

검 사 항 목

검 사 방 식

검사조건

비 고

형식시험

인도시험

1

겉 모 양

전수검사

C=0

2

일 반 구 조

절 연 저 항

3

치 수

n=1

C=0

4

기 구 동 작

시 퀜 스

온 도 상 승

상 용 주 파

뇌 충 격

단시간 전류

단 락 시 험

산 수 시 험

옥외형만해당

비고 : 1. 검사항목중 단락 시험은 VCB의 한국전기연구소 시험성적서 (연구개발 시험성

적서)로 대체 하므로 삭제한다.

2. 산수시험은 옥외형일 경우만 실시한다.

7.6 시료 채취방법

제작완료된 폐쇄배전반에서 7.5항의 검사조건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단, 검사항목중 성능시험의 장시간을 요하는 시험항목 및 외부공인 기관의뢰 시험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별도의 품질기준을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그에 따라 시료를 채취

한다.

7.7 시험 및 검사방법

7.7.1 겉모양

반의배열, 문의조립상태(DOOR LEVEL포함)가 양호하며 문의기구, 반명판, 사명판

의 위치가 정확하고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는지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7.7.2 구조

(1) 일반구조

폐쇄배전반의 치수가 규정치로 구조,재질접속,접촉,도장등의 양호한가 여부

를 시험한다.

(2) 절연저항

주회로의 절연저항 측정은 동상극간 각상 주도전부와 대지간 상간(각상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을 1000V 메가로 측정한다.

7.7.3 치수

치수는 6항의 6.3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강제줄자를 이요하여 조사한다.

7.7.4 기구동작시험

인출기구, 조작장치, 인타로크등의 기구가 만족할 만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한다.

또 인출형 차단기, 개폐기에 호환성 여부를 조사한다.

7.7.5 시퀜스 시험

폐쇄배전반의 기기가 시퀜스에 따라 이상없이 동작된 것이라고 확인 되었을때는 생

략하여도 좋다.

7.7.6 온도시험

정격주파수에서 정격전류를 연속통전하여 각부의 온도상승치가 일정하게 되었을때의

온도를 측정하여 허용온도 상승치 이내에 있는가 조사한다.

또한 폐쇄모선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단위금속함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의 온도상승치는 함외의 주위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비고 : 정격전류가 큰 폐쇄모선등에 있어서 시험전원설비의 형편에 따라 정격전류를

통하기가 불가능할때는 정격전류보다 작은 시험전류를 통전하여 온도상승치

를 측정하여 다음식에 의해 정격전류에 대한 온도상승치를 구해도 좋다.

Ir1.7 여기의 er : 정격전류에 대한 온도상승(℃)

󰠏󰠏󰠏󰠏󰠏󰠏󰠏 ei : 온도상승측정치 (℃)

1i Ir : 정격전류 (A)

Ii : 시험전류 (A)

(1) 주위온도의 측정

(A) 온도계의위치

함 주위에 높이는 대략 중아거리에서 1-2m 위치의 수개소에 온도계를 설치

토풍 및 방열에 영향받지 않도록 한다.

(B) 온도의측정

상기에 따라 배치된 온도계의 눈금의 평균을 취해 주위온도로 한다.

또 온도 시험중에 주위온도에 변화가 있을때는 전 시험기간의 최후 1/4간

에서의 온도의 평균을 갖고 주위온도로 한다.

(2) 주위온도의 한도

함외의 주위온도는 40℃이하로 한다.

7.7.7 내전압

(1) 사용주파 내전압시험

절연저항을 측정한후 주회로에 대해서는 표14의 전압치를 또한 저압 제어회로

에는 상용주파수의 교류 1500V(대지간 1분간)을 가압한다.

비고 : 사용주파수 내전압시험의 상간에 대해서는 피뢰기, 전력용콘덴서, 계기

용 변압기, 소내용 변압기를 대지간에 대해서는 피뢰기, 계기용변압기

(접지형만)를 제외한다. 저압제어 회로에서 사용주파수의 교류는 1500V

(대지간 1분간)에 미달한 조작전동기, 마이크로스위치, 계기간등의 내전

압 시험치는 각기의 규격에 따른다.

표 14

정 격 전 압

내 전 압 치 (KV)

상용주파 (정현파 1분간)

충전부와 대지간

단로부의 동상극간

3.6

4.67

7.2

12

15

24

25.8

16

19

20

28

36

50

50

21

21

23

40

40

60

75

(2) 충격파 내전압시험

고전압시험방법(KSC-0901)에 정한 표15의 전압치를 정․부 1회 가압한다.

비고 : 충격(Impulse)내전압시험의 상간에 대해서는 피뢰기 건식변압기 계기용

(접지형만)를 상간에 대해서는 전력용 콘덴서를 제외한다.

표 14

정 격 전 압

내 전 압 치 (KV)

임펄스 (표준파형 1×μS)

충전부와 대지간

단로부의 동상극간

3.6

4.67

7.2

12

15

24

25.8

45

60

60

75

95

125

125

52

66

70

85

105

145

145

7.7.8 단시간 전류시험

대표적인 폐쇄배전반 또는 대표적인 폐쇄보선 단위를 조립한 상태에서 실시한다.

시험전류는 표16의 치로 유통시간 1초로하고 파고치가 표3의 치의 2.5배 이상일것.

단, 초기 파고치가 표15의 2.5배 미만일 경우는 파고치 시험으로서 초기 파고치와

표 16의 2.5배, 유통시간 1초 이상의 시험을 별도로 실시하여도 좋다.

표 16

정격전압 (KV)

정격단시간전류 (KV)

3.6

1.6 4.0 8.0 16 25 40

4.76

25 31.5 40 50

7.2

2 4.0 8.0 12 25 31.5 40 50

12

25 40 50 80

15

25 31.5 40 50

24

12.5 20 25 40

25.8

12.5 25 40

7.7.9 단락시험

폐쇄배전반에서 수용된 차단기에 대해서는 고압교류 차단기(KSC-4611)에서 규정된

단락시험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동작책무 및 차단기는 각차단기의 명판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한다.

7.7.10 산수시험

옥외형 폐쇄배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산수는 불변수압에서 분수구로부터 우상태

로 분사하여 산수각도는 수직에 대하여 약 60℃ 산수량 매분 약 2.2m(수평수분)로

5분간 산수한다.

7.7.11 누기시험

압축가스를 사용하는 기기 입구의 잠금변을 전부 닫고 정격압력으로 충전하고 그대

로 12시간 방치하여 압력강화를 측정한다.

8. 단위체 판정기준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반의배열, 문의 조립상태가 양호하며 문의 기구 반명판, 사명

판의 위치가 정확하고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을 것

일반구조

6항의 6.2에 적합할 것.

절연저항

500MΩ 이상일것. 조작 및 제어회로는 2MΩ 이상일것.

치 수

6항의 6.3에 적합할 것.

기 구 동 작

각부에 이상이 없을것.

시 퀜 스

동작에 이상이 없을것.

온 도 상 승

6항의 6.3.3에 적합할것.

상용주파내전압

인가전압에 견딜 것.

단시간 전류

현저하게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 운전이 가능할 것.

차 단 성 능

차단기, 함체, 도전부등에 기계적인 이상이 없을 것.

방 수

6항의 6.4.7에 적합할 것.

9. 검사로트의 처리

9.1 합격로트

합격로트는 검사 및 시험절차서(KAP 502)및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절차서 (KAP 409)에 따라 처리한다.

9.2 불합격로트

불합격로트는 부적합품 관리절차서(KAP 503)에 따라 처리한다.

10. 표시

명판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며 다음 사항을 명료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명판은 매 단위회로 마다하며 통상 탈취 가능한 구조부에 부착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명칭(폐쇄배전반) (2) 제조업체명

(3) 제조번호 (4) 규격번호

(5) 형 (6) 정격전압

(7) 정격주파수 (8) 절연계급

(9) 제조년월

11. 사용상 주의

사용상 특히 주의할 사항은 본체 명판 또는 취급 설명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2. 기록 및 보관

기록 및 보관은 QP 502 (검사 및 시험절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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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전기공사체크리스트

공종 CODE No.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전 기

위치 및 부위

세 부 공 종

옥외공사

(배관, 맨홀)

공 사 량

검 사 항 목

검사기준

(시방)

검 사 결 과

조 치 사 항

YES

NO

1.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적합한가?

2. 차량 및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 깊이 는 1.2m 이상 으로 되어 있는가?

3. 특고압 지중인입관로의 표지기가 직선구 간은 매 10m마다 시작점, 종점, 굴곡점마 다 견고히 설치되어 있는가?

4. 케이블 표지시트는 지중관로위 30cm이 상에 설치되었는가?

5. 되메우기시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 되 메우기 했는가?

6. 맨홀은 시공상세도와 같이 시공 되었는가?

7. 맨홀 뚜껑은 도로노면과 일치되게 설치 되었는가?

8. 맨홀내에 방수는 되어있는가?

9. 맨홀입구 하부바닥에 배수용 물받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시공자 점검

(성명) (인)

감독관 검측

(성명) (인)

시공자재점검

(성명) (인)

감독관 재검측

(성명) (인)

※ 점검결과 상단 : 1차시공자용, 하단 : 감독관용

※ 매몰부분은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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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계량 작업표준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당사에서 제조하는 레미콘 제품의 재료 계량 작업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사용설비

설 비 명

규 격

시 멘 트 계 량 기

잔 골 재 계 량 기

굵 은 골 재 계 량 기

사 용 수 계 량 기

혼 화 제 계 량 기

750 ㎏ (1 ㎏)

2500㎏ (1 ㎏)

3000㎏ (1 ㎏)

500 ㎏ (1 ㎏)

20 ㎏ (0.1㎏)

3. 작업 순서, 방법 및 조건

3.1. 준비작업

순 서

작 업 방 법

작 업 조 건

1

2

3

작업시작 10~20분 전에 생산 제어장치의 전원의 “ON" System상태 점검

기계의 가동 상태 확인 : 콘프레셔 및 믹서의 준비상태

콘트롤 디스크의 각 스위치 확인

1) System AUTO : Push Botton 스위치 “ON"

2) Mode 부 스위치 확인

3) Toggle 부 스위치 확인

4) Printer 부 확인 : 용지 삽입 상태(ON-line Mode)

5) 각 계량기의 “0”점 확인후 AUTO Zero 보턴 및 보정보턴을 “ON"시킨다.

6) CMS3000출하관리 장치 확인 : 스위치 “ON" ("ON"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통신 스위치 ”OFF")

1. 동력 전압 AC220±20V

2. Compressor

압력 : 7~10㎏f/㎡

3.2. 본 작업

순 서

작 업 방 법

작 업 조 건

1

2

3

4

출하관리 장치로 부터 작업 지시

계량 조작 : Stand on discharge

1) 골재 : 콘베어 벨트 가동 및 계량 홉퍼에 재료 투입

2) 시멘트 : 스크류 콘베어, 버켓 엘리베이터 가동 및 계량 홉퍼에 재료 투입

3) 사용수 : 펌프 가동 및 계량 홉퍼에 재료 투입

4) 혼화제 : 펌프가동 및 재료투입

계량완료

방출

1) Discharge AUTO ON으로 하여 계량된 재료를 방출한다.

2) 방출완료

1. 작업 지시에 의해 규격, 현장명, 처리량, 운반, 차량번호, 및 표면수 입력

2. 계량기

1) 굵은골재 : 3000㎏(1㎏)

2) 잔 골 재 : 2500㎏(1㎏)

3) 시 멘 트 : 1200㎏(1㎏)

4) 사 용 수 : 500㎏(1㎏)

5) 혼 화 제 : 20㎏(0.1㎏)

3. 과부하 기타 계기상태 확인

4. 계량 정도

1) 골 재 : ±3%

2) 시멘트 : ±1%

3) 사용수 : ±1%

4) 혼화제 : ±3%

4. 공정관리

관 리 항 목

관 리 기 준

관 리 주 기

관 리 방 법

계 량 정 도

시멘트 : ±1%

골 재 : ±3%

사용수 : ±1%

혼화제 : ±3%

1일 2회

n = 1

설비관리 규정에 의거 정기적인 검교정 및 동하중 검사 실시

계량 및 방출 완료 직후 조작화면에 표시된 원부재료 G.S.C.W.AD의 “0”점 일치 유무확인

동 하 중

주1회 (n = 5)

정 하 중

년 2회, 년 1회

5. 작업시 주의 사항

5.1. 전류계 작동시 과부하 유무를 항시 확인한다.

5.2. 작업중 불안전한 동작 및 무리한 작업을 금한다.

5.3. 작업 전 또는 작업 중 고장, 기계 수리를 하였을 시는 필히 주유하여야 한다.

6. 이상시 처리

6.1. 설비 이상시

설비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생산 가동을 중지시키고 자체 해결 가능한 것은 자체 보수처리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팀장에게 보고 신속 조처한다.

6.2. 품질 이상시

품질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팀장과 품질관리팀에 연락 그 원인을 규명 조처후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7. 인수 인계 사항

7.1. 작업내용(수량, 규격등)

7.2. 설비의 가동상태

7.3. 치공구 및 계측기

7.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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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발송대장

작성부서

보존년한

1

No.

발송일자

문서번호

양식번호: TQF-0513(Rev.0)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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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정 기 점 검 표

관 리 번 호

모델/형식명

구 입 일 자

설 비 명

에어플라즈마 절단기

제 작 회 사

구 입 금 액

점 검 항 목

점검주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몸체는 먼지, 기름때 등 기타 사용상 결함이 없는가?

1. 2. 압력계의 눈금상태가 원할한가?

3. 작동에 이상이 없는가?

4. 스위치 동작 및 접점상태가 원할한가?

5. MG셋팅은 동작이 원할한가?

양식번호 : DQF-09-21(Rev.0) KANGHA A4(297mm×2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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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공정명관리항목관리기준관리내역결 과
오 전오 후양호 : ○
불량 : ×
1 10±2℃   
배합상태양호해야 함   
2 성형상태양호해야 함   
3 튀김온도150~170℃   
튀김색황갈색   
4 배소시간5분10±10초   
배소색황갈색   
5 탈유상태양호해야 함   
6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15℃+3이하   
7 KG이상/EA   
8 인쇄 및
표시상태
유통기한포시등이 선명해야하고 실링부위가 양호해야함   
실링후중량1,010g이상/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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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제품생산작업지침서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KA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생산부

생산1과장

04. 04. 01.

검 토

생산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1. 목적

본 지침서는 KA의 제품 생산에 관련된 작업방법을 정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튀김제품 생산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1과장

3.1.1. 당일 생산량을 지시하고 생산 감독한다.

3.1.2. 관리지표를 작성한다. (생산성, 수율, 불량율 등 포함)

3.1.3. 공정관리 일지 확인

3.2. 생산반장

3.2.1. 원부재료 사용일지 작성

3.2.2. 제조설비 점검일지 작성

3.2.3. 공정관리 일지 작성

4. 업무절차

4.1. 생산준비

4.1.1. 생산과장은 생산계획에 따라 작업팀(자)별로 1일 작업량을 할당한다.

4.1.2. 작업량은 메모지에 작성하여 작업팀(자)에 작업을 지시한다. 일부 작성되지 않은 내용은 구두로 설명. 지시한다.

4.1.3. 생산에 필요한 원료는 생산지시에 따라 작업자가 작업전에 수량을 확인하고, 부족수량에 대한 자재는 출고요청서를 작성하여 자재관리자에게 출고를 요청한다.

4.1.4. 생산과장은 원료육 품목별 상태 및 날짜. 등급 확인하고 사용에 적합한 자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4.1.5. 제조설비는 작업반장이 작업전, 작업중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제조설비점검일지(첨부 3)를 작성한다.

4.2. 생산작업

4.2.1. 작업자는 배합기준서에 의한 원료의 배합을 한다. 배합에 대한 작업은 모두 배합기준 지침서에 따른다.

4.2.2. 배합된 원료는 성형반으로 이송하여 성형표준에 의한 성형을 실시한다. 배합 작업 후 원.부재료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재료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2.3. 제품 종류별 콘베이어의 속도 및 튀김가마 식용유 온도는 제품별 속도 및 온도 기준표(첨부 1)에 따라 작업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중량 확인

(2) 콘베이어 속도 확인

(3) 튀김가마 식용유 온도 확인

4.2.4. 주의사항

(1) 버너 유류공급배관의 접속부에 기름이 유출되는지 확인한다.

(2) 가마 식용유 온도가 200도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냉동고에 출입시는 출입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4.2.5. BOX 포장 이전에 제품의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이에대한 기록을 공정관리일지(첨부 2)에 기록한다.

4.3. 포장

4.3.1. 성형작업이 완료되면 생산된 제품은 박스 포장을 실시한다. 포장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한다.

(1) 성형 불량 선별하여 포장

(2) 중량 확인 및 수량 확인

(3) 'KG' 단위 포장 (품명 및 제조일자 기입)

4.3.2. 불량품은 부적합제품 관리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4.4. 보관관리

4.4.1.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1시간 이내에 제품창고로 운반하여 보관관리 되어야 한다. 단, 당일 출하분은 예외로 한다.

4.4.2. 창고는 품목별, 계절별로 냉장.냉동 보관한다.

(1) 냉동보관 : 5월 ~ 9월 생산시

(2) 냉장보관 : 10월 ~ 4월 생산시

4.4.3. 제품창고에 입고한 수량은 출고 담당자가 제품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5. 품질기록

본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지침서(문서번호 : BWS-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공정관리일지

QI-E101-1

3년

생산1과

제조설비 점검일지

QI-E101-2

QI-E101-3

6. 관련문서

6.1.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BWS-QP-707)

6.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BWS-QP-403)

6.3. 부적합제품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BWS-QP-804)

7. 첨부

7.1. 제품 종류별 속도 및 온도 기준표 (첨부 1)

7.2. 공정관리일지 (첨부 2)

7.3. 제조설비 점검일지 (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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