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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공정보고서

( )월 공 정 보 고 서

현 장 명 : 작 성 일 자 :

현 장 소 장 : (인)

당월실시공정

누계실시공정

예 정

도 급 금 액

총괄 잔여액

예 정

준 공

일 자

총 원

관리직

기능직

당 월

주 요 공 사

목 표 %

실 시 %

대 비 %

금 액

금 액

-

목 표 %

실 시 %

대 비 %

금 액

금 액

-

익 월 %

누 계 %

익 월

주 요 공 사

-

-

문제점

원인분석

만회대책

건의사항

양식번호 : HQF-09-12 (Rev. 0) 종합건설(주) A4(2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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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 제작설치 공사 Check List

현 장 명

검사 일자

공 종 명

검 사 자

검사항목 및 기준

합/부

비 고

1. 공통사항

(1) 설치상태

- 기초위에 수직.수평상태는 양호한가

-기초볼트와 플레이트는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가

- 명판은 보기좋은 곳에 부착되어 있는가

(2) 마감상태

- 50mm 보온인가

-함석자켓은 #26이상이며 지정색으로 도장 되어 있는가

- 후렌치 또는 판형 열교환기 자켓마감은 해체와 조립이 자유로운 형태인가

2. 스파이럴 열교환기

(1) 설치상태

- 전열판 재질은 적합한가

스 팀 : 동관

중온수 : 스테인레스 강관

- 전열관 외경 및 두께는 적합한가

- 에너지관리공단 검사인 확인(압력용기인

경우)

(2) 운전상태

- 1, 2차측 압력손실 및 열교환량은 설계치 이상인가

3. 판형 열교환기

(1) 설치상태

- Plate Pack 길이는 적합한가

(명판에 기록된 치수와 비교)

- 배관이나 밸브의 무게가 열교환기에 영향을미치지 않고 있는가

- 가스켓은 승인된 제품인가

(2) 운전상태

- 1, 2차측 압력손실은 설계치이하인가

- 열교환량은 설계치이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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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소 속:

직 책:

주민번호 :

성 명:

본인은 힐캄코리아(이하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영업비밀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회사 재직중,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하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사항 및 기타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단, 회사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영업비밀보호관련 규정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함)

2.1. 인사, 조직 및 재무현황, 생산/판매현황, 마케팅 기법 등 경영상의 정보

2.2.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기술상의 정보

2.3. 제품의 연구개발(R&D) 계획, 작업보고서 및 일지의 내용, 실험 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2.4. 거래처로 부터 제공 받거나, 거래를 통해 인지한 모든 자료 및 정보

3. 본인은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고 회사의 보안 규정 및 지침, 정책을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특히 E-mail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 및 경영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적법한 메일통제 정책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기위한 목적 외의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이 재직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발명, 발견,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기타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 사용 처분등의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며, 재직 중 또는 퇴직 이후라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이고 퇴직 이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 관련 권리의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권리를 타에 양도하는 경우, 회사 요청에 따라 도면, 명세서, 확인서 등 그에 필요한 제반 문서나 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의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인은 재직중 영업비밀이 누설 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문, 고문 기타 방법으로 해당업체에 협력하지 않겠으며, 퇴직 이후에도 재직중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8. 본인은 본인의 퇴직시,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도표,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파일, 기타 기록매체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9.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퇴직일로 부터 3년의 기간내에서 회사와 합의한 기간 동안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10. 본인은 위 각 서약사항 위반시 사규가 정한 책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며, 회사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겠으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영업비밀 보호를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있을시 이를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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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계 약 서

(갑)사용자

사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을)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 당사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근로장소

직 종

계약기간

~ ( )

임금구성

항목

계산방법

월급제

월지급액

①기 본 급:원

② 수당:원

③ 수당:원

④ 수당:원

⑤ 수당:원

⑥ 수당:원

- 상여금 : 만 6개월이상 근속자

에 한하여 지급

- 상여금 지급시기 :

- 상여금 : 기본급의 %

월차휴가

의무사용 원칙

근 무 복

1. 지급대상 : 전직원

2. 중도퇴사자

입사후 6개월 이내 퇴사자는 퇴직시 지급한

근무복 구입대금 공제

근로시간

: ~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사용

임금계산기간과 지급일

전월 일에 기산하여 당월 일에 지급한다.

수습기간

입사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중의 급여

-신입사원:지급액의 85%

-경력사원:해당없음

퇴 직 금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퇴직절차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 후 퇴직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무단결근 계속 3일 이상(지각,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④󰡐갑󰡑의 발주처로부터 󰡐을󰡑의 귀책사유로 교체요청이 있을 때

⑤󰡐갑󰡑의 발주처와의 도급계약의 해지가 있을 때 또는 계약의 연장이 안되었을 때

수습기간 중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사용자)󰃡 (근로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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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용차단기 수입검사지침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 (이하 차단기라 한다)의 부품․부품 수

입검사 규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정격

2.1 프레임의 크기 및 정격전류

프레임의 크기 및 정격 전류는 표1에 따른다.

표 1

프레임의 크기 A

30

50

100

225

400

600

800

1000

1200

1600

정격 전류

A

15

20

30

15

20

30

40

15

20

30

40

50

60

75

100

100

125

150

175

200

225

225

250

300

350

400

400

500

600

600

800

800

1000

1000

1200

1200

1400

1600

2.2 정격 전압

정격 전압은 표2에 따른다.

표 2

정 격 전 압 V

교 류

직 류

100(110)

100(110)/220(¹)

220

265

460

550

600

125

250

주(¹) 단상 3선용 차단기로서 전압선 상호간의 정격전압이 220V, 전압선-

접지중성선간의 정격전압이 110V임을 표시한다.

3. 품질

3.1 겉모양

차단기는 흠, 균열, 파손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2 구조

3.2.1 구조일반

차단기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만들고 조작이 원활하며, 전기적

접촉이 완전하고 전선의 접속이 쉽게 되며 또한 3.2.2 - 3.2.6에 적합하여야

한다.

3.2.2 통전부분

통전부분은 다음의 각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열동요소 이외의 통전부분에는 도전 재료를 동 혹은 동합금 이외 동등이

상의 전기적 열적 및 기계적인 안정성을 갖고 녹이 슬지 않는 재료를 사

용할 것.

(2) 나사가 헐거워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단자나사, 조임나사, 부착나사등의

나사가 작용하고 있는 산수는 금속 상호간에 관통하는 경우 나사의 바깥지

름이 8mm 미만의 것에는 2산 이상, 나사 바깥지름이 8mm이상의 것에는 산수

를 규정하지 않으나 나사가 작용하고 있는 부분의 길이는 나사 바깥지름의

40% 이상으로 한다. 관통하지 않는 경우는 나사의 바깥지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호칭 지름이 8mm 이상의 단자 나사에서 단자를 내면 부분나사가 작

용하고 있는 것은 모든 나사의 유효 부분의 길이가 호칭 지름의 25%이상

되고, 또한 모든 나사부와 부분 나사부 길이의 합이 사용상태에 있어서 호

칭지름의 55% 이상일것.

(3) 단자는 전선의 접속에 있어서 납땜을 필요로 하는 동관단자 또는 전선의 끝

을 환상으로 구부릴 필요가 있는 것은 써서는 안된다.

다만, 정격 전류 20A이하의 것에는 접시형 와셔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에 의

하여 전선이 확실히 와셔의 밑에 들어갈 구조로 하거나 또는 큰 둥근머리

작은나사를 사용하고 또한 단자판의 일부를 꺽어 구부리는등의 방법으로 전

선의 (빠짐을 방지하는 구조로 된것은 전선의)끝을 둥근 모양으로 구부린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4) 전선 접속용 단자의 크기는 표3에 표시한 전선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차단기의

정격전류

A

단자에 적합한 600V

절연 전선 굵기의 범위

mm²

차단기의

정격전류

단자에 적합한 600V

절연 전선 굵기의 범위

mm²

15

1.6(2) - 5.5

250

80 - 150 (3)

20

1.6(2) - 5.5

300

100 - 200 (3)

30

2 (2) - 8

350

125 - 250 (3)

40

5.5 - 14

400

2 X ( 60 - 100) (3)

50

8 - 22

500

2 X ( 60 - 150) (3)

60

8 - 22

600

2 X (100 - 200) (3)

75

14 - 38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500

전류 밀도가 1 - 2

A/mm²의 동대가 접속할수 있는 구조일것.

100

22 - 50

125

30 - 50

150

38 - 60

175

50 - 80

200

60 - 100

225

80 - 125

주 (2) 단선의 지름 (φmm)를 표시한다.

(3) 차단기의 단자는 표의 600V 절연 전선과 거의 같은 단면적을 갖는 동대가 접속 가

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5) 뒷면 접속 스터드를 사용하는 경우 통전 부문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표4에

표시한 값 이상의 것으로 한다.

표 4

차단기의 정격 전류 A

스터드 나사의 호칭 지름(15)

30이하

5

50이하

6

100이하

10

225이하

12

400이하

20

600이하

24

1000이하

27

1200이하

30

주(4) 판 스터드의 경우 및 나사를 자르지 않은 원형 스터드는 전류 밀도

가 1-2A/mm²의 단면적을 가질것.

3.2.3 동작 기구

동작기구는 다음의 각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극 차단기는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어야 한다. 다만, 3상4선식의 것으로

중성극이 다른 극에 대하여 빨리 접촉되고, 늦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차단기는 트립 자유로 하고 트립기구는 사용자에 의하여 조정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즉 차단기는 조정을 부정하게 하거나 자동트립을 방해하지

않도록 봉하여져 있을것.

또한, 교체형의 트립장치는 정격전류를 명확히 표시하며 확실한 교체작업

이 가능하고 또한 교체한 것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2.1) 표5에 구성된 트립성능을 만족하는 시연 트립에 무관한 순시트립 또

는 단한시트립은 사용자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것은 무

방하다.

표 5

차단기의 정격전류 A

동 작 시 간(분)

정격전류의 200%

정격전류의 125% 전류

30 이하

2이내

60 이내

30 초과 50 이하

4이내

120 이내

50 초과 100 이하

6이내

120 이내

100 초과 225 이하

8이내

120 이내

225 초과 400 이하

10이내

120 이내

400 초과 600 이하

12이내

120 이내

600 초과 800 이하

14이내

120 이내

800 초과 1000 이하

16이내

120 이내

1000 초과 1200 이하

18이내

120 이내

1200 초과 1600 이하

20이내

120 이내

1600 초과 2000 이하

22이내

120 이내

2000 초과 2500 이하

24 이내

120 이내

(2.2) 시연 트립에서 제조자가 표시하는 트립 전류치의 범위에서 정격전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차단기는 사용자가 조정하여도 지장이 없다.

다만, 표시된 조정 범위내의 전류치에 대하여 어느 것이나 표5의 트립

성능을 만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3.2.4 극수 및 과전류 트립 소자의 수

차단기의 극수는 단극, 2극, 3극 또는 4극으로 하며 각 극에는 과전류 트립 소

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3상4선용 차단기의 중성극 또는 단상2선식

단상3선식에서 중성성 단자 표시를 백 또는 N으로 한 극에는 과전류 트립 소자

를 생략해도 좋다. 이경우 중심선 단자 표시는 KS C 3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 통칙)에 따른다.

3.2.5 개폐표시

차단기에 개폐의 상태를 OFF,ON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3.2.6 조작방식

차단기에 개폐는 수동조작방식 이외에 다음의 전기조작방식에 따를 수 있어야

한다.

3.2.7 트립방식

차단기의 트립은 과전류 트립방식으로 한다.

(1) 전압 트립 방식

3.3 성능

3.3.1 수동조작 성능

수동조작 시험을 하였을때 조작이 원활하고 확실한 개폐동작을 하여야 한다.

3.3.2 절연저항

차단기는 절연저항 시험을 하였을때 각 단자간 및 도전부와 외함(사람이 접

촉될 수 있는 위험한 부분)간의 절연 저항은 각각 5M 이상이어야 한다.

3.3.3 내전압

차단기는 내전압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견디어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4.1 검사 로트의 구성 및 검사 단위체

제조처별 정격별 1회입하량을 1검사 로트로하고 차단기 1개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4.2 검사순서, 항목, 방식 및 검사조건

순서

검 사 항 목

검 사 방 식

검 사 조 건

1

겉 모 양

KS A 3109

(계수 조정형

샘플링 검사)

G = II, 보통검사

1회, AQL = 2.5%

2

구 조

3

수동 조작 성능

관 리

샘 플 링

검 사

n = 1, c = 0

4

절연 저항

5

내 전 압

비고 : 1. KS표시품 및 공장 품질관리 등급 표시품은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거래선의 시험성적서 또는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를 대

체할 수 있다.

3. 3항 - 5항은 납입선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3 시료의 채취방법

검사로트에서 KS A 3151 (랜덤 샘플링 방법)중 단순랜덤샘플링방법에 의거 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4.4 시험 및 검사방법

4.4.1 겉모양

차단기의 겉모양은 육안으로 흠, 균열, 파손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의 유무를

검사한다.

4.4.2 구조

차단기의 구조는 육안으로 3항의 3.2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4.4.3 수동 조작 시험

수동으로 개폐를 하여 동작상태를 조사한다.

4.4.4 절연 저항 시험

500V의 절연 저항계로 각 단자간 및 도전부와 외함(사람이 접촉할 위험이 있

는 부분)간의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

4.4.5 내전압 시험

(1) 차단기의 정격전압 2배에 1000V를 더한 값 (최저 1500V)의 전압을 다음의

부분에 1분간 처리한다.

(a) 개 또는 트립의 위치에서 전원측과 부하측의 단자사이

(b) 폐의 위치에서 다른 극 단자 사이

(c) 개 및 폐의 상태에서 도전부와 외함(사람이 접촉할 위험이 있는부분)

사이

(2) 전지조작장치 이외의 부속 장치가 있는 경우는, 차단기에 각각의 부속장

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1)의 시험이외에 다음의 시험을 한다.

(a) 부속장치의 회로와 차단기의 도전부 사이에 차단기의 정격전압의 2배

에 1000v를 더한 값(최저 1500V)의 전압을 1분간 가한다.

(b) 전기조작 회로와 부착 프레임과의 사이에 전기조작 장치의 정격전압

2배에 1000V를 더한 값(최저 1500V)의 전압을 1분간 가한다.

다만, 전동조작 차단기의 조작 전동기의 내전압 시험은 그 시험기와

는 별도로 KS C 4002 (회전 전기 기계 통칙)에 따라 하여도 좋다.

5. 단위별 판정기준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겉 모 양

차단기의 겉모양은 흠, 균열, 파손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을것.

구 조

3항의 3.2에 적할할 것.

수동 조작 성능

조작이 원활하고 확시한 개폐동작을 할 것.

절 연 저 항

각 단자간 및 도전부와 외함간의 절연 저항이

각 5MΩ 이상

내 전 압

내전압 시험에 견딜것.

6. 검사로트의 처리

6.1 합격로트

합격로트는 DKQP 409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절차서)에 의거 입고 조치한다.

6.2 불합격로트

불합격로트는 부적합품 관리절차서(DKQP 503)에 따라 처리한다.

7. 포장 및 표시

차단기는 낱개 표시하며 박스 및 제품표면의 잘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

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7.1 차단기 본체

(1) 명칭

(2) 형식

(3) 프레임의 크기

(4) 정격 전압

(5) 정격 주파수 (60Hz 전용인 것에만)

(6) 정격 전류 (5)

(7) 교류, 직류의 구별

(8) 극수

(9) 과전류 트립 장치의 기준으로 하는 주위 온도 (6)

(10) 정격 차단 전류 (7)

(11) 코오드 보호 보증값 (8) (보증 전압에 있어서의 보증 값)

(12) 제조자명 또는 그약호

(13) 제조년 또는 제조번호

주(5) 트립장치가 동일 프레임의 크기내에서 다른 정격전류의 것과 교체할 수

있는 것을 트립장치에 표시할 것.

(6) 40의 경우는 생략하여도 된다.

(7) 전압에 따라 차단 전류가 다른 것은 그것을 표시한다.

(8) 코오드 보호를 보증하는 차단기에 대해서만 표시한다.

7.2 부속품의 표시

7.2.1 보조스위치, 경보스위치

정격전압

7.2.2 전기 조작 전압

정격 조작 전압

8. 기록 및 보관

검사의 기록 및 보관은 DKQP 502(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른다.

9. 관련규격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축 전선등의 색별통칙)

KS C 3304 (비닐코오드)

KS C 3109 (계수조정형 샘플링 검사)

KS C 3151 (랜덤 샘플링 방법)

DKQP 502 (검사 및 시험 절차서)

DKQP 409 (취급,저장,포장,보존 및 인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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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연도 제작설치 공사 Check List

현 장 명

검사 일자

공 종 명

검 사 자

검사항목 및 기준

합/부

비 고

1. 연돌

(1) 단열층 끊김이 없는가

(2) 단열층내 공기유동이 있는가

(3) Wall Support와 견고하게 체결되었나

(4) Expansion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5) 수직상태는 양호한가

2. 연도

(1) 연돌과 연도연결부위는 적절하게 부착되어 있는가

(2) 연돌내부 드레인장치는 기능이 확실하게되어 있는가

(3) 보일러와 연결상태는 양호한가

(4) 연소가스의 누출은 없는가

3. 사용재질

(1) 관재질 및 두께는 적합한가

(2) 실런트 사용은 온도에 적합한 재질인가

보일러, 냉온수기 : 250˚C이상

발 전 기 : 450˚C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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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표준작성절차서

1. 목 적

본 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환경경영에 관련된 사내표준 내용편성 및 형식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내표준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품질/환경경영에 관련된 사내표준의 형식 및 작성요령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본체

사내표준의 형식상의 주체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

3.2 별첨

사내표준의 내용으로 보아 표준의 주체가 되는 것이나, 표현의 편의상 특히 따로 모아서 본문에 준하여 종합정리한 것을 말하며 첨부양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3.3 해설

본체 및 부속서에 기재한 사항과 이것들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써 표준의 일부는 아니다.

3.4 조항

본문 및 별첨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독립된 개개의 규정을 말하며 문장, 그림, 표, 식으로 되어 있고 각각 하나의 종합된 요구사항, 고려할 사항 등을 표시한다.

3.5 본문

조항의 구성부분의 주체가 되는 문장을 말한다.

3.6 비고

본문, 그림, 표 등에 나타낸 사항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입안자 준수사항

입안자는 입안에 앞서 사안의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사내표준의 목적 및 방침을 명확히 하고 해석상의 이론이나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내용편성 방법

5.1 사내표준의 구성

사내표준은 원칙적으로 본체와 별첨만으로 하고 양식이 있는 경우 순서에 따라 첨부한다.

5.2 표지 기재방법

표지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며 사내표준 승인서를 사용한다.

1) 문서체계

2) 문서번호

3) 문서제목, 개정번호, 개정일자

4) 개정내용

5.3 본체

표준분류별 본체의 구성항목 및 배열순서는 다음과 같다.

단, 2개 이상의 항목을 하나로 합치거나, 하나의 항목을 2개 이상으로 나누거나 또는 하나의 항목의 일부를 생략하여도 좋다.

표준의 분류

내용구성 및 배열

비고

매 뉴 얼

절 차 서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업무흐름 순서대로 작성)

6. 기록관리 7. 관련표준

8. 별첨 및 첨부

3,6,7,8항은 해당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지침서

제품규격

제품검사규격

1. 적용범위 2. 원료의 구비조건

3. 용어의 정의 4. 품질

5. 배합비 6. 제조방법

7. 포장 및 표시

8. 검사방법 9. 시험방법

10. 합부판정기준 11. 검사결과의 처리

재료규격 및 수입검사규격

1. 적용범위 2. 품질

3. 검사방법 4. 시험방법

5. 합부판정기준 6. 검사결과의 처리

설비운전표준

1. 적용범위 2. 설비운전방법

3. 설비관리 4. 이상조치

작업표준

1. 제조공정 모식도 2. 공정설명

시험표준

1. 적용범위 2. 시약 및 시험기구

3. 시험방법 및 순서 4. 결과의 계산

배합기준서

별도 양식

기타지침서

별도 양식 없이 작성

5.4 절차서의 구성항목 서술방법

5.4.1 목적

해당 표준제정의 목적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5.4.2 적용범위

해당표준의 적용하는 대상과 그 범위를 명확하게 서술한다.

5.4.3 용어의 정의

해당표준에서 사용한 용어 중에 다의적으로 사용되어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서술하여야 한다.

5.4.4 책임과 권한

해당표준 주관부서, 실시부서, 관련부서 순으로 항목별로 기술하며 각 항목을 단위 부서로 하고 각 부서에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간략히 서술한다.

5.4.5 업무절차

업무흐름 순서에 따라 기준과 방법을 기술한다.

5.4.6 기록관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관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해당표준내에 사용되는 양식의 기록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 고

5.4.7 관련표준

해당표준 내에 관련된 사내표준명과 표준번호를 다음보기와 같이 기개한다.

보기) 조직 및 직무분장 절차서 (GHA-4011)

5.5 사내표준의 제정 및 개폐동기

사내표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정 및 개폐한다.

(1) 조직 및 업무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2)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때

(3)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사내표준 변경이 불가피 할 때

(4) 시정 및 예방조치 또는 개선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제정 및 개폐가 필요할 때

(5) 기타 사내표준 제정 또는 개폐가 필요할 때

5.6 사내표준의 효력

(1) 사내표준은 특별한 경우(효력일이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권자의 승인 후 효력을 발휘한다.

(2) 본 절차서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내표준은 효력이 없다.

(3) 효력의 우선순위는 법령, 절차서, 지침서 순이며 상위의 사내표준에 위배되는 하위표준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5.7 사내표준의 해석

사내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이 작성부서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해석을 내리며 필요시 그 부분을 개정한다.

5.8 사내표준의 작성

(1) 사내표준 제정 및 개정의 사유가 발생시 입안부서장은 사내표준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사내표준(제정, 개정)승인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2) 사내표준작성자는 문서제목, 내용, 작성일, 개정일, 개정번호, 문서구분 등을 기록하고 서명 날인한다.

(3) 작성된 표준문서는 반드시 작성자가 서명하고 검토자 및 승인권자의 결재를 득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검토는 작성자의 차상위자 이나, 작성자가 검토를 겸할 수도 있다.

(4) 표준문서번호는 승인권자의 결재후에 부여하며, 문서관리대장에 기록한다.

(5) 외부유입 문서는 관리부서장의 승인과 등록을 필한 후 사용한다.

(6) 사내표준 작성은 사내표준작성절차서에 따른다.

5.9 사내표준 검토 및 조정

주관부서장은 접수된 사내표준 안에 대하여 검토자를 소집한 후 다음 사항을 검토 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실효성 여부

(2) 회사전체의 이익 및 정책에의 부합

(3) 법령 또는 다른 관리규정과의 저촉 및 중복 여부

(4) 형식 및 체계의 적격여부

(5) 관리규정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6) 기타사항

5.10 사내표준의 분류체계 및 번호부여

5.10.1 사내표준 분류체계

사내표준의 분류체계는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로 구분한다.

5.10.2 사내표준 번호 부여방법

(1) 매뉴얼

매뉴얼의 번호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BWS - QM / EM

󰠏󰠏󰠇󰠏 󰠏󰠏󰠏󰠏󰠏󰠇󰠏󰠏󰠏󰠏

󰠐 󰠌󰠏󰠏󰠏󰠏󰠏󰠏󰠏󰠏󰠏󰠏󰠏󰠏󰠏󰠏󰠏󰠏󰠏 QM(품질매뉴얼) / EM(환경매뉴얼)

󰠌󰠏󰠏󰠏󰠏󰠏󰠏󰠏󰠏󰠏󰠏󰠏󰠏󰠏󰠏󰠏󰠏󰠏󰠏󰠏󰠏󰠏󰠏󰠏󰠏󰠏󰠏󰠏 강하넷(주) 표준 (Big Way Standard)

의 약호

(2) 절차서

절차서의 번호부여 방법은 다음과 같되, 품질절차서와 환경절차서가 동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품질절차서의 번호부여 방법에 따른다.

BWS - QP / EP - □□□

󰠏󰠏󰠇󰠏 󰠏󰠏󰠇󰠏 󰠏󰠏󰠇󰠏 󰠏󰠏----󰠏

󰠐 󰠐 󰠐 󰠌󰠏󰠏󰠏 첫번째는 ISO 요구조항 대번호

󰠐 󰠐 󰠐 나머지는 일련번호

󰠐 󰠐 󰠌󰠏󰠏󰠏󰠏󰠏󰠏󰠏󰠏󰠏󰠏 환경절차서 (Environmental Procedure)

󰠐 󰠌󰠏󰠏󰠏󰠏󰠏󰠏󰠏󰠏󰠏󰠏󰠏󰠏󰠏󰠏󰠏 품질절차서 (Quality Procedure)

󰠌󰠏󰠏󰠏󰠏󰠏󰠏󰠏󰠏󰠏󰠏󰠏󰠏󰠏󰠏󰠏󰠏󰠏󰠏󰠏󰠏󰠏 강하넷(주) 표준

(3) 지침서

지침서의 번호부여 방법은 다음과 같되, 품질지침서와 환경지침서가 동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품질지침서의 번호부여 방법에 따른다.

BWS - QI / EI - □ □□□

󰠏󰠏󰠇󰠏 󰠏󰠏󰠇󰠏 󰠏󰠏󰠇󰠏 󰠏󰠏󰠇󰠏 󰠏󰠏󰠇--󰠏

󰠐 󰠐 󰠐 󰠐 󰠌󰠏󰠏󰠏 지침서 일련번호

󰠐 󰠐 󰠐 󰠌󰠏󰠏󰠏󰠏󰠏󰠏󰠏󰠏󰠏 지침서 대분류 기호

󰠐 󰠐 󰠌󰠏󰠏󰠏󰠏󰠏󰠏󰠏󰠏󰠏󰠏󰠏󰠏󰠏󰠏󰠏 환경지침서 (Environmental Instruction)

󰠐 󰠌󰠏󰠏󰠏󰠏󰠏󰠏󰠏󰠏󰠏󰠏󰠏󰠏󰠏󰠏󰠏󰠏󰠏󰠏󰠏󰠏 품질지침서 (Quality Instruction)

󰠌󰠏󰠏󰠏󰠏󰠏󰠏󰠏󰠏󰠏󰠏󰠏󰠏󰠏󰠏󰠏󰠏󰠏󰠏󰠏󰠏󰠏󰠏󰠏󰠏󰠏󰠏󰠏 강하넷(주) 표준

품질지침서 대분류 기호

기 호

분 류 명

기 호

분 류 명

A

제품규격 및 제품검사규격

E

제조작업표준

B

재료규격 및 수입검사 규격

F

시험 표준

C

설비운전표준

G

배합기준서

D

공 정 도

H

기타 지침서

환경지침서 대분류 기호

기 호

분 류 명

지 원 팀

연구개발실

생 산 부

영 업 부

(4) 양식번호 부여방법

양식번호 부여방법은 해당 사내표준 문서번호 뒤에 개정번호를 R.개정번호를 부여한다.

5.11 조항 및 세별번호 기재방법

조항 및 세별번호 기재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붙인다.

5.11.1 조항번호

1) 조항번호는 다음보기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와 마침표를 결합한 번호로 하고 그 결합은 최대 3자리수를 원칙으로 한다.

보기) 1.

2.

2.1

2.1.1

1)

(1)

5.12 사내표준 용지 및 기재방법

5.12.1 사내표준 용지

사내표준 용지의 크기는 A4(210×297)로 하고 지질은 모조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내표준 용지를 세로로 배치하여 사용한다.

5.12.2 기재방법

(1) 사내표준 용지의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강하넷(주)

문서번호

개정일자

개정번호

페 이 지

① 란은 분류명(품질/환경절차서,품질/환경지침서)을 기재한다.

(단, 품질매뉴얼은 칸 구분 없이 품질매뉴얼이라 한다.)

② 란은 사내표준 명칭을 기재한다.

③ 란은 등록된 사내표준번호를 다음 보기와 같이 기재한다.

④ 란은 사내표준의 개정일자를 기재한다.

⑤ 란은 최종 승인된 개정번호를 기재한다. 이때 제정시의 개정번호를 0으로 하고 개정순서에 따라 1,2,3, . . . 순으로 기재한다.

⑥ 란은 해당페이지번호를 기재하며 기재방법은 󰡒해당페이지 / 전체페이지󰡓의 형태로한다. 이때 전체 페이지에는 사내표준의 본체와 별첨을 포함하며 양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 : 전체페이지수가 10페이지이고 첫페이지인 경우 - 1 / 10)

6. 관련표준

(1) 규격서식 (KSA-0001)

(2) 수학기호 (KSA-0101)

(3) 양 기 호 (KSA-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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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드릴 정기점검표

설 비 정 기 점 검 표

관 리 번 호

모델/형식명

구 입 일 자

설 비 명

탁상용 드릴

제 작 회 사

구 입 금 액

점 검 항 목

점검주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몸체는 먼지, 기름때 등 기타 사용상 결함이 없는가?

1. 2. 밸트의 장력이 견고한가?

3. 작크의 회전 및 물림상태가 원할한가?

4. 회전상태가 원할하고 소음이 적은가?

5. 스위치 동작 및 접점상태가 원할한가?

6. 윤활유가 적당량 주입되어 있는가?

양식번호 : DQF-09-21(Rev.0) KANGHA A4(297mm×2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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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무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원활할 제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속 절차 및 운영방법과 이에 따르는 제반 업무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제조업무의 운영방법과 수속절차를 체계화하여 합리적인 생산계획을 수립, 실시, 통제하며 양질의 제품을 적기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업무분담

3.1. 총무팀(자재)

3.1.1. 원부재료의 구매계획 및 수립

3.1.2. 제반 물품의 구매

3.1.3. 원부재료 입․출고 관리

3.1.4. 원부재료 수불대장 관리

3.1.5. 자재 및 창고관리 업무

3.1.6. 제반 업무 관련일지 기록 및 보관

3.2. 영업팀

3.2.1. 판매계획 수립

3.2.2. 수주

3.2.3. 생산의뢰

3.2.4. 제품 출고에 관한 업무

3.2.5. 제반 업무 관련일지 기록 및 보관

3.3. 생산팀

3.3.1. 생산계획 수립

3.3.2. 작업계획 및 소요자재 소요량 산출 및 청구

3.3.3. 작업표준 설정 및 설비유지 관리

3.3.4. 제품생산 및 공저오간리

3.3.5. 생산 통계, 조치 및 월별 생산성 수율 분석

3.3.6. 생산업무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일지의 기록 및 보관

3.3.7. 부대설비 유지․보전관리

3.4. 품질관리팀

3.4.1. 원부재료 수입검사

3.4.2. 제조공정별 중간 및 제품검사

3.4.3. 공정 및 제품검사 관련 data 정리 및 통계분석

3.4.4. 기술개발 및 관련기술 정보수집 및 분석

3.4.5. 크레임 분석 및 판단, 조치

3.4.6. 품질관리 관련 업무처리

3.4.7. 기타 제반 업무일지의 기록 및 보관

3.5 총 무 팀

총무팀은 매일 일일 결산 및 월말결산 분기말 결산과 년말 정산을 하여 손익계산서를 작 성회사경영 방침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4. 년(월)간 계획

4.1. 년(월)간 판매계획의 수립

영업팀은 전년도(전월) 판매실적 및 시장조사에 의한 수요 예측을 근거로 년간(월간)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관련팀을 경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4.2. 년(월)간 생산계획

생산팀은 영업팀의 확정된 년(월)간 판매계획을 생산계획으로 한다.

4.3. 수정계획

영업 및 생산팀은 년(월)간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수정계획을 수립,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5. 업무처리 절차

5.1. 원부재료의 수급계획 및 청구

5.1.1. 생산팀은 확정된 생산계획에 의거 년(월)간 소요 자재명세서를 작성, 영업팀을 경유하여 총무팀으로 송부하여 월부재료 구매 및 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5.1.2. 생산(판매)계획에 의거 제조작업에 필요한 항목등은 구매품의서를 작성, 자재과에 청구한다.

5.2. 생산의뢰

5.2.1. 영업팀은 합리적인 수준에 의거 익일의 출하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영업팀용은 대

표이사의 결재를 득한후 보관하고 생산팀용은 품질관리팀을 경유하여 생산팀로 송부한다.

5.2.2. 결재된 출하계획서를 출하관리 System에 입력 저장시킴으로 하여 생산의뢰는 끝난다.

5.3. 작업지시

출하계는 전일 출하관리 System에 입력 저장한 거래처별 판매계획을 작업자에게 모니터로 차회별로 작업지시한다.

5.4. 작업 진행 관리

5.4.1. 생산팀장은 공정별 작업표준을 작성 각 작업자의 책임하에 표준작업 방법에 의거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5.4.2. 작업자는 해당 작업표준을 숙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에 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5.4.3. 품질관리팀 및 생산팀은 각 공정의 중간 검사 및 자주 관리항목을 설정 관리를 행하며 제조공정의 안정을 기하고 불량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5.5. 생산실적 집계와 보고

5.5.1. B/P에서의 근무중 작업내용, 정비사항 및 이상유무 사항을 B/P 운전일지에 기록하여 일일 작업종료와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5.5.2. 품질관리팀의 공정관리 담당은 해당 제품의 검사에 대한 사항을 검사 업무규정에 의거 제품검사 성적서를 작성 품질관리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생산 및 영업팀에 통보한다.

6. 월간 생산실적의 집계평가 및 조치

생산팀은 일일 생산실적을 근거로 월별 생산실적과 생산성 및 수율을 종합 분석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7. 품질관리

7.1. 품질관리팀은 Hill-C-201(공정관리규정)에 의거 공정검사 및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7.2.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Hill-C-102(품질관리 분임조 규정)에 따라 분임조 활동을 유도 활용한다.

7.3. 품질관리의 실시

Hill-C-101(품질관리규정)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8. 공정관리

Hill-C-201(공정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9. 설비관리

Hill-C-301(제조설비관리규정)에 의거 정기적 점검 및 보수등을 실시하여 설비의 성능을 보존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0. 작업표준의 준수

Hill-F-200(작업표준)에 의거 생산 및 지원팀에서는 현행 작업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기술 및 기능 축적과 능률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 원부재료의 관리

Hill-B-101(구매업무규정) 및 Hill-E-100(수입검사)에 의거 관리한다.

12. 안전 및 보건관리

Hill-C-401(소방 및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13. 기록의 관리

13.1. 기록의 보관 관리는 생산팀에서 하며 보존은 Hill-A-401(문서관리규정)에 따른다.

13.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존 부 서

B / P 배합일보

3 년

생 산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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