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로 계 약 서
(갑)사용자 | 사업체명 | 대 표 자 | ||||||||||||
주 소 | ||||||||||||||
(을)근로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위 당사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 ||||||||||||||
근로장소 | ||||||||||||||
직 종 | 계약기간 | ~ ( ) | ||||||||||||
임금구성 항목 | 계산방법 | 월급제 | 월지급액 | |||||||||||
①기 본 급:원 ② 수당:원 ③ 수당:원 ④ 수당:원 ⑤ 수당:원 ⑥ 수당:원 | - 상여금 : 만 6개월이상 근속자 에 한하여 지급 - 상여금 지급시기 : - 상여금 : 기본급의 % | |||||||||||||
월차휴가 | 의무사용 원칙 | |||||||||||||
근 무 복 | 1. 지급대상 : 전직원 | 2. 중도퇴사자 | 입사후 6개월 이내 퇴사자는 퇴직시 지급한 근무복 구입대금 공제 | |||||||||||
근로시간 | : ~ :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사용 | |||||||||||
임금계산기간과 지급일 | 전월 일에 기산하여 당월 일에 지급한다. | |||||||||||||
수습기간 | 입사일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중의 급여 | -신입사원:지급액의 85% -경력사원:해당없음 | |||||||||||
퇴 직 금 |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 |||||||||||||
퇴직절차 |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 후 퇴직 | |||||||||||||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 ①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무단결근 계속 3일 이상(지각,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 ③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④갑의 발주처로부터 을의 귀책사유로 교체요청이 있을 때 ⑤갑의 발주처와의 도급계약의 해지가 있을 때 또는 계약의 연장이 안되었을 때 ⑥수습기간 중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 |||||||||||||
기타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
20 년 월 일 (사용자)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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