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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하자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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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자 형 태

하 자 처 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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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번호 : HQF-19-11 (Rev. 0) A4(2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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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절차서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레미콘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재료 및 부분품의 수입, 보관, 불출, 재고 조사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원부재료 및 부분품의 입출고 현황 및 보관관리를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자재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산활동의 능률화를 도모코져 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업무분담

원부재료의 자재관리는 총무팀에서 담당하며 제반 업부분담은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에 따른다.

4. 조달계획

4.1. 조달계획은 제품제조에 소요되는 원부재료의 재고수준을 적절히 유지하여 과잉저장으로 인한 자금운영의 고정화 및 사장화를 방지하도록 소요자재의 적정재고량의 유지 및 구매신청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4.2. 적정재고

원재료의 적정재고량은 소모실적과 예측, 계절적 변동과 수급 난이등을 고려하여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4.3. 적정재고량의 통제

자재담당은 발주범위에 이르는 물품의 적정재고량을 고려하여 사용팀과 구매량을 협의하여 적정재고량을 결정할 수 있다.

5. 자재의 구분

5.1. 원부재료는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사용수, 혼화재료등을 말한다.

5.2. 부분품은 설비의 소모성 부품으로 기타 전기제품류를 포함한다.

5.3. 소모품은 직접 소모품, 간접소모품, 일반소모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3.1.직접소모품

직접 생산부분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5.3.2. 간접소모품

제조부분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5.3.3. 일반 소모품

사무용품, 면장갑, 기타 일상적으로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소모품 일체를 말한다.

6. 수입 및 입고방법

원부재료, 부분품 및 소모품등의 수입과 입고시 처리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6.1. 원부재료 및 부분품이 입하되면 자재담당은 현품의 규격 및 수량등을 확인한 후 가입고 처리하며, 수입검사를 필요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납품서 또는 거래명세표를 품질관리팀에 송부 수입검사를 의뢰한다.

6.2. 수입검사를 의뢰받은 팀에서는 수입검사규정에 의하여 송장 및 납품서, 거래명세표를 대조하여 합부를 판정한다.

6.3. 검사후 합격품에 대하여는 입고처리한 후 인수 확인하여 주고, 자재수불대장에 입고내용을 기록한다.

6.4. 일반 소모품 또는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총무팀에서 수량을 확인한 후 소모품대장에 기록하고 해당팀에 불출한다.

7. 보관관리

자재담당자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물품을 보관․정리하여야 한다.

7.1. 물품은 소정 장소에 가입고품 및 입고품으로 로트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 선입, 선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리방법으로 한다.

7.2. 불량품은 구분표시를 하여 품목별, 로트별로 구분 보관한다.

7.3. 품질의 보존

보관하는 물품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온도, 습도 및 파손에 유의하고 창고내의 청결상태 유지에 힘쓴다.

7.3.1. 시멘트

시멘트 싸이로는 방습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저장설비는 종류별로 구별되고 시멘트 풍화를 방지할수 있어야 한다.

7.3.2. 골 재

KSF 4009의 7.1.1.의 규정에 적합한 골재저장설비에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1) 대․소립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2) 종류가 다른 골재는 서로 혼힙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처리가 적절하게 한다.

4) 경량골재의 경우에는 함수율을 관리한다.

7.3.3. 혼화재료

액상으로 된것은 변질 및 희석시 침전이 되지않고 교반기가 부착된 밀폐식 용기에 보관한다.

7.3.4. 기타 원부재료, 부분품 및 소모품은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하며 항상 방수, 방습 및 손실에 유의한다.

7.3.5. 인화성이 강한 자재는 격리 보관하고 화기엄금을 철저히 행하여 재해를 예방한다.

8. 출 고

8.1. 제품생산에 대한 원부재료는 생산팀로 하여금 사용토록하고 제품생산일보에 의하여 원자재의 출고를 잡는다.

8.2. 기타 부자재, 부품 및 소모품등은 각 팀 공히 물품출고전표에 의해 불출하되 수령자인을 받는다. 다만, 일반소모품에 대한 보관 및 불출관리는 관리팀에서 한다.

8.3. 모든 원부재료는 선입, 선출방법에 준하여 불출한다.

9. 검사결과의 처리

수입검사 결과 불합격된 물품에 대하여는 SWS-E-100(수입검사규격)에 따른다.

10. 재고조사

10.1.보관 물품에 대하여 매월말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10.2. 재고조사는 사장 주관하에 각 팀장중 지명하는 2~3명으로 하여금 재고실사를 할수 있다.

10.3. 제반대장과 보관품의 품명, 규격, 수량등이 일치하지 않을때나 불량품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원인을 규명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사후대책을 강구한다.

11. 문서의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존 년 한

자 재 수 불 카 드

401-001

3 년

총 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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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휘장 등에 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를 상징하는 社章, 社旗, 徽章의 규격, 제조 및 사용과 임직원(이하 “사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 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사장”이란 회사를 상징하는 표지를 말한다.

2. “사기”란 회사의 표지인 사장을 표기하는 기를 말한다.

3. “신분증”이란 사원의 소속, 직위, 직급을 증명하는 증명서 를 말한다.

4. “휘장”이란 사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배지를 말한다.

제3조(작도법, 색상, 규격등) 사장, 사기, 휘장 등의 작도법, 색 상, 표식, 사용법 등은 별도의 사용세칙으로 정한다.

제4조(규격 및 제식) 사원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 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발급권자) ① 사원의 신분증은 사장명의로 담당부장이 발급 한다.

② 임원의 신분증은 대표이사가 발급한다.

제6조(휴대 및 패용) ① 사원은 항상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 여야 한다.

② 사원은 직장내에서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복 을 착용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신분증을 패용할 때에는 왼쪽 가슴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회사의 사원은 그의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변조 또는 부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발급 및 재발급) ①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 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원신분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시 또는 신분증이 분실,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하는 사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 터 7일 이내에 사유서를 사원신분증 재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발급권자는 사유를 확인후 재발급한다.

③ 신분증 발급권자는 직원의 전입이 있을 때에는 전소속기관 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고 신규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제8조(신분증의 반납) ① 사원이 퇴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사직원에 첨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퇴직할 때 신분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을때에 는 직원신분증 분실사유서를 사직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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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 문서의 작성, 수발, 처리, 정비등 제반 문서관리를 능률화 하여 합리적인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당사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출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의 작성처리, 보관, 보존, 서식 및 인장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 문서관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문서의 정의

3.1. 각 팀의 기안, 합의 및 회람문서와 품의서

3.2. 계약서, 증권, 증서

3.3. 원서, 계출서, 등기서

3.4. 수지예산, 결산서, 장표, 증빙, 명세, 제규정, 계획서

3.5. 대․내외의 발송, 접수 및 전보 복명서 등의 문서

3.6. 재료보고서, 각종 통계표

3.7. 기타 일절의 기록사항

4. 문서관리의 원칙

4.1. 모든 사무는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2. 사용 빈도가 많은 문서는 양식화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3. 전언통신, 구두조회, 회의, 타협등이 있을 경우에도 중요사항은 그 요지를 기록하여 문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4.4. 문서의 처리는 신속, 정확하여야 한다.

4.5. 문서 관리자는 기밀 문서의 관리 및 보완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6. 문서 관리의 주관은 총무팀에서 한다.

5. 문서의 분류

5.1. 작성 및 수발상태에 의한 분류

5.1.1. 대외접수 문서

문서 내용에 관계없이 회사조직 이외의 관공서, 기관, 협회 조합, 관민업체 또는 개인등으로부터 접수된 문서를 말한다.

5.1.2. 대외발송 문서

문서내용에 관계없이 회사조직 이외의 상대방에게 발송되는 일정 문서를 말한다.

5.3. 대내 품의서

최고 결재권자에게 업무집행에 대한 결심을 득하는 문서로서 결심을 득한후 공고, 지시, 명령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원인 행위를 하는 품의팀에서 집행 종결되는 기안문서(HillA-401-003)을 말한다.

5.4. 품의 시행문

품의 결심과 타팀에 공고, 지시, 명령등을 하기 위한 행위가 1건의 문서로서 이루어지는 발송 기안문서를 말한다.

5.5. 보고서

업무에 결심을 득하고 집행을 행하고 난후 그 집행결과를 알리는 기안문서를 말한다.

5.6. 협조전

팀간 과단위 사이 업무에 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를 말한다.

5.7. 전언통신문

긴급을 요하는 업무나 지역 여건상 정상적인 문서수발절차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유선상으로 기안 수발되는 문서를 말한다.

5.2. 취급도에 의한 분류

5.2.1. 극비문서

극비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2.2. 비문서

관련팀 이외는 공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2.3. 보통문서

1) 5.2.1.항 및 5.2.2.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의 문서

5.3. 중요도에 의한 분류

문서의 보존기간은 4종으로 구분, 분류한다.

5.3.1. 영구 보존문서

1) 규정, 규칙, 직제 및 예규가 되는 중요문서

2) 효력이 영속하는 문서

3) 중요한 관공서의 인․허가 문서

4) 등록에 관한 문서

5) 기타 중요한 서류 및 장부, 도면

5.3.2. 5년 보존문서

1) 상법상 사업장부에 해당되는 전표, 대차대조표, 재산등록과 이에 준하는 장부 및 도면

2) 업무 수행상 장기간 참고 또는 이용되어야 할 기록문서 및 도표

3) 만기 및 해약된 계약서

5.3.3. 3년 보존문서

1) 보통문서

2) 경미한 서류와 장부 및 도표

5.3.4. 1년 보존문서

일시적인 활용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문서

6. 문서작성

6.1. 문서의 작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문서 1건의 내용을 주제로 작성하여야 한다.

6.2. 문서의 용지는 통계표, 도면, 제증명등 기타 작성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210×297)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3. 도표를 제외한 일반문서에 기입하는 글씨는 흑색 또는 청남색을 사용하고 적색은 수정 또는 주의환기등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6.4. 문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며 한글로 작성하고 전달이 곤란한 것은 한문 또는 외국어를 같이 쓸수도 있다.

6.5. 문서에 쓰는 일자는 숫자로 표시하고 년,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점(.)을 찍어 글자로 갈음한다.

6.6. 문장내용을 세분화 할 경우에는 Hill-A-501(회사규격 관리규정)에 따라 세분한다.

6.7. 문서에 쓰는 시간은 24시간제에 의하며 시분의 문자는 생략하고 :을 적어 시분을 구분한다.

6.8. 참조를 필요로 하는 문자는 관련문서의 번호 및 일자를 표시한다.

6.9.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리비아 숫자로 하되 금전의 표시나 계약서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10. 문서를 수정이나 삭제할때는 원문을 읽을수 있도록 하고 수정자는 반드시 수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7. 문서의 구성

일반문서중 발신문서는 기안문서를 성문화하여 시행하며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7.1. 두 문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말한다.

7.1.1. 회사명

대외발신 문서는 용지의 상단에서 3㎝의 여백을 두고 중간에 주식회사 우일레미콘을 기입한다.

7.1.2.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대외발신 문서는 반드시 “삼원”으로 표시한 팀별 구분없이 년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7.1.3. 시행 년 월 일

문서번호는 우측 상단 동일 선상에 년 월 일을 기재한다.

7.1.4. 수신기관

수신기관의 표시는 경우, 수신 및 참조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른다.

1) 관계기관 또는 관계팀에 경유를 필요로하는 문서는 그 경유하는 기관의 명 또는 팀 장의 직명을 쓴다.

1) 수신은 수신기관 또는 관련팀장의 직명을 쓰며 수신기관이 2개소 이상 일때는 수신처 참조라 쓰고 수신처를 발신자 명의란 다음줄에 기재 표시한다.

7.1.5. 본문

본문은 제목과 주문으로 구분하되 첨부물을 표시할 때는 이를 포함한다.

1) 제목은 주문의 내용을 알수 있도록 간명하게 표시하되 제목이 두줄이상이 될때는 첫줄 의 첫자에 맞춘다.

2) 주문의 첫자는 좌측 기본선으로부터 3자의 간격을 두고 시작하여 우측 한계선까지 쓰 고 다음줄은 좌측 기본선부터 시작하여 쓴다.

3) 본문이 끝나면 한잔 띄워서 “끝” 자를 쓰며 첨부물이 있을 때에는 첨부물의 표기를 한 다음 한자 띄워서 “끝” 자를 쓴다.

7.1.6. 결론

1) 대외 발신문서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의 명의로 발신한다.

2) 사내 팀간의 수발되는 문서는 팀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8. 날 인

문서의 날인은 각호에 의한다.

8.1. 대외문서

대표이사 직인

8.2. 대내문서

원칙적으로 발신 팀장의 사인을 찍는다.

9. 발 송

모든 문서의 발송은 문서 발송 대장(HillA-401-002)에 발송번호, 문서기호와 번호, 발송일자, 수신처, 제목등을 기재한후 발송한다. 단, 대외 발송문서는 총무팀의 직인 날인 대장으로 발송부에 갈음한다.

9.1. 비밀문서의 발송

비밀문서는 2중 봉투를 사용하되 “비밀 등급” 표시를 하여 발송한다.

9.2. 등기에 의한 발송

중요문서는 등기로 하고 신속을 요하는 문서는 속달 우편으로 한다.

9.3. 보통 우편발송

일반 보통문서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하며 우편물 발송부에 기재하고 발송한다.

10. 접수 및 배부

10.1. 접수 문서의 처리

10.1.1. 수신 문서는 관리팀에서 접수하여 문서 접수 대장(HillA-401-001)에 기입하고 접수인을 찍은후 배부처 (연필기재)를 기입 주관팀에 배부한다.

10.1.2. 기밀문서는 개봉하지 아니하며 해당팀의 장에게 직접 배부한다.

10.1.3. 대표이사의 명의의 문서는 임원의 선람을 거쳐 주무팀에 배부한다.

10.2. 배부문서의 반려

배부를 받은 문서가 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총무팀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무팀은 다시 해당팀을 정하여 배부한다.

10.3. 당직원의 문서접수

당직원이 접수한 문서는 익일 출근시간 직후에 총무팀에 인계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주무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문서의 통제

11.1. 문서에 관한 통제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총무팀에 문서 통제자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1.1.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11.1.2. 타문서와의 내용사의 중복여부

11.1.3. 기안문과 시행문의 대조

11.1.4. 전결 구분의 착오여부

11.1.5. 문서처리 기간의 경우여부

11.1.6. 서식의 적부, 용어의 탈자 및 오자등 미비여부

11.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부전에 그 뜻을 기재하여 그 팀에 회송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문서 통제자가 수정할 수 있다.

12. 전결 및 후결

12.1. 대표이사는 사무내용에 따라 그 소속 임원 또는 팀장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수 있다. 전결할 때에는 전결자가 해당란에 “전결” 이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12.2. 결재권자가 부재하거나 사무형편에 의하여 결재 불능시 내용이 중요하여 대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떄에는 결재권자 해당란에 후결이라 표시한다. 단, 문서 시행후라도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득해야 한다.

13. 폐 기

13.1.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는 주관팀장의 입회하에 문서담당팀에서 이를 폐기한다.

13.2. 전항의 폐기처분은 소각,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한다.

13.3. 문서를 폐기할 떄는 폐기 문서록을 작성해야 한다.

14. 양식관리

14.1.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절차

14.1.1. 관계 규격이 제정되어 필요할때

14.1.2. 관련 업무상 개정이 필요할때

14.1.3. 관련 규정이 제정에 의해서나 운영에 있어 불합리할때

14.1.4. 관련 규격이 폐지되었을때

14.1.5. 기타 양식 제정, 개정, 폐지가 필요할때

이상의 경우에 의하여 관계자는 원인을 첨부하여 총무팀에 제출한다. 총무팀은 사정한후 신규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품질관리 위원회에 회부. 제정, 개정, 폐지 조치한다.

제안사항이 타 팀과 관련이 있을시는 관련팀에 제출하기 전에 관계팀과 합의하여야 한다. 규격의 제정, 개정, 폐지에 부수된 양식은 그 사항에 따라 포함 처리한다.

14.2. 양식의 번호

양식은 관리의 편의상 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부여 방법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보 기 : HillA - 401 - 001 (양식의 명칭)

─┬─ ─┬─ ─┬─

│ │ │

│ │ └─────── 양식의 일련 순서 번호

│ │

│ └──────────── 관련 규격 번호

└───────────────── 관련 규격 분류 번호

14.3. 양식의 등록

총무팀은 양식이 제정되면 양식 관리 대장(HillA-401-005)에 제정, 개정, 폐지관계 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양식관리 팀은 양식 제정, 개정․폐지 상호 연락하여 총괄적인 파악에 협조해야 한다.

14.4. 종이의 재단 수치

KSA 5201(종이의 재단 치수)에 따른다.

14.5. 보관방법

사용된 양식은 철하여 보관하는데 다음 요령에 의한다.

14.5.1. 일정 기간씩 분리하여 표지를 양식명, 관계팀명, 보관일자를 표시한다.

14.5.2. 측면에도 가능하면 전항과 같이 한다.

14.5.3. 양식보관은 사용 팀별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14.6. 양식의 일반 수칙

14.6.1. 양식은 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6.2. 양식은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14.6.3. 양식은 중앙에 회사명, 우측에 양식크기를 각각 표시한다.

14.6.4. 양식은 가로 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기록 및 관리

문서관리에 관한 문서는 다음과 같이 보관 보존되어야 한다.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존 부 서

문 서 접 수 부

HillA-401-001

3 년

총 무 팀

문 서 발 송 부

HillA-401-002

3 년

총 무 팀

기 안 용 지(갑)

HillA-401-003

영 구

관 련 부 서

기 안 용 지(을)

HillA-401-004

영 구

관 련 부 서

양식 관리 대장

HillA-401-005

영 구

총 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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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R CRANE

장 비 가 동 일 보

2000년 월 일(날씨: )

현 장 명

T/C기사

(성명)

공사

담당

관리

담당

소장

장비모델명

구분

작 업 시 간

작 업 내 역

오전

오후

(주) 기

󰡒늘 안전에 최우선 하겠습니다󰡓

TOWER CRANE

장 비 가 동 일 보

2000년 월 일(날씨: )

현 장 명

T/C기사

(성명)

공사

담당

관리

담당

소장

장비모델명

구분

작 업 시 간

작 업 내 역

오전

오후

(주) 기

장 비 가 동 일 보

업체명 :

현장명 :

T/C기사 :

(주) 기

장 비 가 동 일 보

업체명 :

현장명 :

T/C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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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 공 정 표

현 장 명 : 공사기간 :

공 종 명

물량

금액

보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합 계

양식번호 : HQF-09-11 (Rev. 0) 0000(주) A4(2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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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탕탱크 제작설치공사 Check List

현 장 명

검사 일자

공 종 명

검 사 자

검사항목 및 기준

합/부

비 고

1. 설치상태

(1) 기초볼트와 플레이트와의 부착상태는

(2) 전량식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는가

(3) 대류펌프의 용량은 적정한가

(4) 횡형은 수평, 입형은 수직상태가 양호한가

(5) 안전변은 연장배관되어 고정되어 있는가

(6) 사다리는 설치되어 있는가

2. 마감상태

(1)대류펌프는 섬머스타트에 의해 확실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2)보온 및 마감도장상태는 양호한가

3. 압력용기인 경우

(1) 구조검사증, 용접검사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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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일 지

팀 (인) 날 짜 : 1998. . .

구 분

업무처리

전화통화

컴퓨터사용

지시사항

08:30 - 09:30

09:30 - 10:30

10:30 - 11:50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00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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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팅기정기점검표

설 비 정 기 점 검 표

관 리 번 호

모델/형식명

구 입 일 자

설 비 명

컷팅기

제 작 회 사

구 입 금 액

점 검 항 목

점검주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몸체는 먼지, 기름때 등 기타 사용상 결함이 없는가?

1. 2. 컷팅기 날의 마모 및 파손이 없는가?

3. 윤활유가 적당량 주입되어 있는가?

4. 회전상태가 원할하고 소음이 적은가?

5. 스위치 동작 및 접점상태가 원할한가?

양식번호 : DQF-09-21(Rev.0) KANGHA A4(297mm×2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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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전 기

위치 및 부위

세 부 공 종

간선공사

공 사 량

검 사 항 목

검사기준

(시방)

검 사 결 과

조 치 사 항

YES

NO

1.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적합한가?

2. 포설전 전선관의 청결 및 트레이의 이 물질 제거상태는 양호한가?

3. 전선이 전선관 및 트레이의 중간에서 접속된 곳은 없는가?

4. 회로번호 및 상별 구분은 규정대로 되 어있는가?

5. 회로의 상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은 기 준치이상인가?

5㏁이상

6. 제3종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기준치 이하인가

100Ω이하

시공자 점검

(성명) (인)

감독관 검측

(성명) (인)

시공자재점검

(성명) (인)

감독관 재검측

(성명) (인)

상단

하단

※ 점검결과 상단 : 1차시공자용, 하단 : 감독관용

※ 매몰부분은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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