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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임 대 차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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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표시
형식 및 규격등 록 번 호
     
     
     
     
     
상기 장비를 임대차 계약함에 있어서 임차인 를 "갑"이라 칭하고
임대인 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작업장의 소재지)
1)장비의 사용장소는으로 한다.
2)"갑"은 "을"의 사전 동의를 얻어 다른 작업장으로 장비를 이동하여 사용할수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99 일 부터 199 일 까지( 개월) 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3일 이전에 "을"의 동의를 얻은 후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3조 (사용료)
1)사용료는 시간당 일금 원 (월 원, VAT별도)으로 하며
장비의 고장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기시간과 운전원 사유로 인한 대기시간은
월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2)"갑"은 1일 10시간, 월 25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기본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원을 사용료에 가산한다.
3)단, 월당사용료 부과기준이 불가능할시에는 사용료는 ( )당 일금
원 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제4조 (사용료 지급)
1)"갑"은 1개월 사용 완료후 30일 이내에 기업어음으로 지급한다.
제5조 (경비부담)
1)장비운반비는 왕복운반비를 "을"이 부담한다.
2)장비 가동에 소요되는 소모품은 "을"이 부담한다.
소모품 내용 : 힐타류, TOOL, 기타 소모품 일체
3)유류대는 " "이 부담한다.
4)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수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5)장비 운전원의 숙식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6조 (전대금지)
"갑"은 임차한 장비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수 없다
제7조 (안전관리)
1)계약기간중 당해 장비의 운전원은 "갑"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2)"을"의 운전원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8조 (사고의 책임 및 보상)
임차기간중 장비의 보관 및 안전관리 책임은 "을"이 지며 "을"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
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도
"을"이 진다.
제9조 (장비의 철수)
"갑"이나 "을"은 계약기간중 회사 사정 및 작업조건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비를 철수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3일 이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장비를
철수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갑"과 "을"은 각각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야 하며, "을"은 즉시 장비를 철수할수 있다.
제11조 (소송 관할법원)
"갑" "을" 간의 쟁의시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기 서명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20
임차인 (갑)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임대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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