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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력산업기반기금37/1000
2-1.[주택용 전력 (저압)]
가정용 고객 (아파트 고객 포함)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또는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
* 단 아파트 고객의 공동설비는 일반용 전력적용 가능
(적용일자 : 2007년 1월 15일)
기본요금(원/호)전력량 요금(원/kWh)
100kWh 이하사용370 처음 100kWh 까지55.1
101 ~ 200kWh 사용820 다음 100kWh 까지113.8
201 ~ 300kWh 사용1,430 다음 100kWh 까지168.3
301 ~ 400kWh 사용3,420 다음 100kWh 까지248.6
401 ~ 500kWh 사용6,410 다음 100kWh 까지366.4
500kWh 초과 사용11,750 500kWh 초과643.9
2-2.[주택용 전력 (고압)]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에게 적용
(적용일자 : 2007년 1월 15일)
기본요금(원/호)전력량 요금(원/kWh)
100kWh 이하사용370 처음 100kWh 까지52.4
101 ~ 200kWh 사용670 다음 100kWh 까지89.3
201 ~ 300kWh 사용1,150 다음 100kWh 까지132.5
301 ~ 400kWh 사용2,830 다음 100kWh 까지192.5
401 ~ 500kWh 사용5,360 다음 100kWh 까지288.9
500kWh 초과 사용 9,770 500kWh 초과521.7
3-1.[일반용 전력(갑)]
타 종별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1000KW 미만 고객에 적용
(적용일자 : 2009년 6월 27일)
구분기본요금 전력량 요 금(원/kWh)
전압선택(원/kW) 여름철봄,가을철겨울철
    (7~8월)(3~6,9~10)(11~2월)
저압전력 5,280  93.5 62.3 69.5
고압A선택Ⅰ5,790  98.1 65.4 72.2
 선택Ⅱ6,660  94.7 61.6 68.5
고압B선택Ⅰ5,790  96.3 64.0 70.8
 선택Ⅱ6,660  91.9 59.6 66.4
저압:표준전압110V~380V, 고압A:3,300~66,000V, 고압B:154,000V이상
3-2.[일반용 전력(을)]
타 종별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고객에 적용
구분기본요금전력량 요 금(원/kWh)
전압선택(원/kW)시간대여름철봄,가을철겨울철
    (7~8월)(3~6,9~10)(11~2월)
고압A선택Ⅰ5,790 경 부 하46.3 46.3 46.3
   중간부하92.3 68.8 85.1
   최대부하158.9 92.3 114.7
 선택Ⅱ6,660 경 부 하41.9 41.9 41.9
   중간부하87.9 64.4 80.7
   최대부하154.5 87.9 110.3
고압B선택Ⅰ5,790 경 부 하44.9 44.9 44.9
   중간부하89.6 66.8 82.5
   최대부하153.4 89.6 111.0
 선택Ⅱ6,660 경 부 하40.5 40.5 40.5
   중간부하85.2 62.4 78.1
   최대부하149.0 85.2 106.6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3-3.[일반용 전력(갑)](특례)
타 종별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1000KW 미만 고객에 적용
구분기본요금 전력량 요 금(원/kWh)
전압선택(원/kW) 여름철봄,가을철겨울철
    (7~8월)(3~6,9~10)(11~2월)
저압전력 4,770  84.4 56.1 62.7
고압A선택Ⅰ5,360  92.0 61.3 68.2
 선택Ⅱ6,170  87.9 57.1 63.6
고압B선택Ⅰ5,360  89.4 59.4 66.3
 선택Ⅱ6,170  85.3 55.4 61.6
저압:표준전압110V~380V, 고압A:3,300~66,000V, 고압B:154,000V이상
3-4.[일반용 전력(을)](특례)
타 종별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고객에 적용
구분기본요금전력량 요 금(원/kWh)
전압선택(원/kW)시간대여름철봄,가을철겨울철
    (7~8월)(3~6,9~10)(11~2월)
고압A선택Ⅰ5,590 경 부 하42.5 42.5 42.5
   중간부하84.5 62.9 78.8
   최대부하147.0 85.6 107.2
 선택Ⅱ6,430 경 부 하38.3 38.3 38.3
   중간부하80.3 58.9 73.8
   최대부하143.0 81.5 102.0
고압B선택Ⅰ5,160 경 부 하41.2 41.2 41.2
   중간부하83.8 62.5 78.4
   최대부하148.8 86.9 108.8
 선택Ⅱ5,720 경 부 하38.9 38.9 38.9
   중간부하82.5 60.5 75.8
   최대부하146.2 83.4 104.5
약관 제57조[일반용전력] 고객으로서 다음 각호의 고객에 적용한다.
가.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연구시설(전문연구소, 팹센터, 기술집적센터)
나.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인정된 시험기관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라.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인증된 종합물류기업의 물류시설 (도/소매시설, 판매시설, 택배영업소 제외)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
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 일반용 전력(을)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
타 종별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고객에 적용
구분여름, 봄ㆍ가을철 겨울철
  3월~10월 11월~익년 2월
경부하 시간대23:00∼09:00 23:00~09:00
중간부하 시간대09:00∼11:00 
  12:00∼13:00 09:00∼18:00
  17:00∼23:00  
최대부하 시간대11:00∼12:00  
  13:00∼17:00 18:00∼23:00
4-1.[산업용(갑)]
광업 및 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이상 300KW미만의 고객 또는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의 고객에 적용
(적용일자 : 2009년 6월 27일)
구분기본요금 전력량 요금(원/kWh)
전압선택(원/kW) 여름철봄,가을철겨울철
    (7~8월)(3~6,9~11)(11~3월)
저압전력 4,350  66.9 50.4 56.7
고압A선택Ⅰ4,610  66.6 50.3 56.6
 선택Ⅱ5,310  63.0 46.8 52.7
고압B선택Ⅰ4,260  65.7 49.5 55.7
 선택Ⅱ4,910  62.2 46.0 51.8
4-2.[산업용(을)]
광업 및 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이상 1000KW미만의 고객 또는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고객에 적용
구분기본요금전력량 요금(원/kWh)
전압선택(원/kW)시간대여름철봄,가을철봄,가을철겨울철
    (7~8월)(6월)(3~5,9~10)(11~2월)
고압A선택Ⅰ5,720 심 야44.4 44.4 44.4 44.4
   주 간111.3 76.4 63.7 76.1
   저 녁76.4 63.7 76.4 91.4
 선택Ⅱ6,610 심 야39.9 39.9 39.9 39.9
   주 간106.8 71.9 59.2 71.6
   저 녁71.9 59.2 71.9 86.9
고압B선택Ⅰ5,280 심 야43.7 43.7 43.7 43.7
   주 간107.5 74.0 61.5 73.6
   저 녁74.0 61.5 74.0 88.0
 선택Ⅱ6,110 심 야39.5 39.5 39.5 39.5
   주 간103.3 69.8 57.3 69.4
   저 녁69.8 57.3 69.8 83.8
고압A:표준전압3,300~66,000V, 고압B:154,000V이상
* 산업용 전력(을)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
시간대별 시간 
심야시간대 23:00∼09:00
주간시간대 09:00∼18:00
저녁시간대 18:00∼23:00
4-3.[산업용(병)]
광업 및 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고객 또는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고객에 적용
구분기본요금전력량 요금(원/kWh)    
전압선택(원/kW)시간대여름철봄,가을철겨울철 
    (7~9월)(3~6,9~11)(11~3월) 
고압A선택Ⅰ5,730 경 부 하44.2 44.2 44.2  
   중간부하86.8 63.9 79.3  
   최대부하148.3 86.8 110.0  
 선택Ⅱ6,610 경 부 하39.8 39.8 39.8  
   중간부하82.4 59.5 74.9  
   최대부하143.9 82.4 105.6  
고압B선택Ⅰ5,280 경 부 하43.3 43.3 43.3  
   중간부하85.1 62.7 77.8  
   최대부하145.8 85.1 107.6  
 선택Ⅱ5,860 경 부 하40.4 40.4 40.4  
   중간부하82.2 59.8 74.9  
   최대부하142.9 82.2 104.7  
 선택Ⅲ6,510 경 부 하38.8 38.8 38.8  
   중간부하80.6 58.2 73.3  
   최대부하141.3 80.6 103.1  
고압C선택Ⅰ5,240 경 부 하42.8 42.8 42.8  
   중간부하85.0 62.5 77.4  
   최대부하145.3 85.0 107.4  
 선택Ⅱ5,990 경 부 하39.0 39.0 39.0  
   중간부하81.2 58.7 73.6  
   최대부하141.5 81.2 103.6  
 선택Ⅲ6,420 경 부 하38.1 38.1 38.1  
   중간부하80.3 57.8 72.7  
   최대부하140.6 80.3 102.7  
고압A:표준전압3,300~66,000V, 고압B:154,000V, 고압C:345,000V이상
* 산업용 전력(병)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
구분 여름, 봄ㆍ가을철겨울철
  3월~10월11월~익년 2월
경부하 시간대23:00∼09:0023:00∼09:00
중간부하 시간대09:00∼11:0009:00∼18:00
 12:00∼13:00  
  17:00∼23:00  
최대부하 시간대11:00∼12:0018:00∼23:00
  13:00∼17:00  
5.[교육용]
법령에 의한 학교인정 교육시설,영유아보육시설
(적용일자 : 2009년 6월 27일)
구분기본요금 전력량 요금(원/kWh)
전압선택(원/kW) 여름철봄,가을철겨울철
    (7~9월)(3~6,9~11)(11~3월)
저압전력 4,580  81.6 52.4 59.3
고압A선택Ⅰ4,850  81.1 52.2 58.7
 선택Ⅱ5,560  77.5 48.6 55.1
고압B선택Ⅰ4,850  80.5 51.8 58.1
 선택Ⅱ5,560  76.9 48.2 54.5
6.[가로등]
(적용일자 : 2009년 6월 27일)
구분기본요금(원/kW) 전력량 요금(원/kWh)
갑(정액등)W당 26.90원 (월간 최저요금: 880원)  
을(종량등)4,50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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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역서 작성

1.단가까지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2.품명에는 반드시 소계를 낼 곳에 "소계"를 입력합니다. (A열에)
3.[금액계산] 버튼을 누르면 재료비~합계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4.그 다음 [소계계산]을 누르면 소계 행에 재료비~합계의 소계를 계산합니다.
5.[인쇄하기] 버튼을 누르면 셀의 높이를 자동으로 변경하고 3:4행은 페이지마다 인쇄합니다.
6.(A2)셀에 회사명을 입력하시면 회사명도 페이지마다 출력합니다.
7.페이지 번호를 자동으로 출력합니다. (2/7) 등으로

8.제목은 (A1)셀에 입력합니다.
9.괘선을 설정하지 마세요. 인쇄시 괘선을 보여줍니다.
10.인쇄시 2행은 감추기를 합니다.
11.열의 위치는 샘플과 동일해야 합니다. 수식은 TRUNC(xxx,0)입니다.
12.수량이 입력되지 않으면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13.처음 소계의 계산은 5행부터 처음 소계(-1)까지,
그 다음은 이전 소계(+1)행부터 소계(-1)행까지 입니다.
14.인쇄시 시트명도 함께 출력됩니다. 시트명을 제목에 맞도록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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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를 입력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요구하는 내역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분, 계산서발행별, 계정별, 거래내용별, 거래처별로 설정된 기간내의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계산서) 작성도 쉽게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 간편장부 시트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로 저장된 값을 추출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일반과세자), 매출(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양식으로 변환하여 작성 합니다.
장부입력 시 잘못 작성된 데이터를 확인하여 경고문구를 나타내기도 하고, 입력하여야할 셀의 색깔을 변경합니다. 주의사항은 각 셀에 메모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시트가 여러개로 되어 있어 종류별로 해당되는 시트만 볼수 있도록 하여 작성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 하였습니다.
입력한 곳에서 입력된 내용을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매출처별로 매건에 대해 파일로 저장되도록 하여 매출처별로 관리하기가 편리합니다. 또한 이메일 송부시 파일을 첨부하면 편리합니다.
파일은 외부인의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하였으며, 파일저장 시 도움말 시트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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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부입력},{간편장부},{내역별분류},{도움말} 시트는 항상 보여줍니다.
(2)[장부입력] 버튼을 누르면 {장부입력},{간편장부},{내역별분류},{세금계산서},{계산서},{설정},{도움말} 시트를 볼 수 있습니다.
(3)[세금관련] 버튼을 누르면 {장부입력},{간편장부},{내역별분류},{VAT},{VATi},{VATo},{VATc},{납부서},{소득금액},{필요경비},{도움말} 시트를 볼 수 있습니다.








1.장부입력 시트
(1){간편장부} 시트에 입력된 내용의 월별, 분기별, 반기별 합계 및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2)[새로작성] 버튼을 누르면 새로 작성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냅니다.
(3)[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셀(C7~N16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가 {간편장부} 시트에 작성되고 합계는 다시 계산 됩니다. (10개까지 한꺼번에 입력 가능)
(4)매출중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시트에서 작성하세요. 수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계산서}에서 하세요.않습니다.
(5)입력데이터가 작성해야할 곳과 비교하여 많거나 적으면 경고 문구가 나타나며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
(6)거래내용, 거래처, 신용카드 등은 {설정}시트에 작성한 내용만 드롭다운 메뉴로 나옵니다. 거래내용을 입력하시면 해당되는 거래처만 입력 가능합니다.
(7)부가세 란은 ⑦비고에 (카,세,세계,현,기타) 라고 입력하면 수식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내용이 다르면 직접 입력가능)
(8)카드 또는 세금계산서인 경우에 만약 거래처가 {설정} 시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되지 않았다면 셀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9)거래내용란을 입력하면 입력하여야 할 셀의 색깔이 자동(연녹색)으로 변경됩니다. 회색글씨란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10)결제의 구분은 세계:세금계산서(매입용), 계:계산서(매입용), 카:카드, 현:현금영수증, 영:영수증 (현금영수증 아닌것 포함) ,기타:화물운전자 복지카드 ,급여:노무비 입니다.
(11)[데이터찾기]를 누르면 {간편장부} 시트에 입력된 내용을 (B7)셀(노란색셀)의 날자부터 10개의 내용을 찾아 옵니다. 실행하기 전 {간편장부}시트에서 [날자로정열]을 먼저 하세요
(12)[데이터찾기]로 값을 찾아오면 계산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이 필요하면 아래쪽의 [다시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이후 [저장하기]를 누르면 수정 저장합니다.
(13){간편장부}에 입력된 데이터의 수정은 직접적으로 {간편장부}시트에서도 가능하지만 일부가 수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입력}{세금계산서}{계산서}시트에서 하세요.
(14)[분기별그래프][월별그래프]는 반기별/월별 합계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하고있으며, [그래프지우기] 또는 크기를 편집하여도 언제든지 다시 그릴수 있습니다.
(15)[월별그래프]의 막대그래프는 수익을 나타낸 것으로 적자일 경우에는 빨간색 막대그래프가 아래로 표시됩니다.






2.세금계산서 시트 (계산서 시트는 이와 유사함)
(1)[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작성된 데이터를 찾아 옵니다. 번호의 기준은 우측상단의 숫자(AB3셀)를 기준으로 합니다.
(2)[새로작성] 버튼을 누르면 새로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이 나타납니다. 번호는 자동으로 부여 합니다.
(3)상호를 선택하면 설정시트에서 작성한 거래처의 정보를 가져옵니다.
(4)상호, 품목 및 규격은 {설정}시트에 작성된 내용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검색되지 않는다면 {설정}시트에서 작성하여 주세요.
(5)[간편장부작성] 버튼을 누르면 이 시트에 작성된 내용을 {간편장부} 시트에 입력 합니다.
(6)작성된 내용을 수정할 시는 화살표 버튼으로 내용을 찾은 후, 수정 완료하고 [간편장부작성]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수정 됩니다.
(7)부가가치세가 없는 "영세율"일 경우 비고란에 "영세율"이라 입력하세요.
(8)작성된 내용은 일련번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시트와 {계산서} 시트를 자동으로 오가면서 찾아 옵니다. {계산서} 시트를 사용하지 않을시는 [계산서시트사용안함] 버튼을 누르세요.
(9)[파일로저장]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1개 파일로 생성합니다.(거래처에 E-mail로 보낼 때 유용합니다. 시트보호의 비밀번호는 '12345'입니다.)
(10)[계산식] 버튼은 저장된 내용을 찾아와 수정할 경우 사용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단가, 공급가액,세액 등을 자동 계산합니다.



3.간편장부 시트
(1){장부입력}{세금계산서}{계산서} 시트에서 작성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2)[샘플삭제] 버튼을 누르면 {간편장부} 및 {설정} 시트의 샘플내용을 삭제합니다.
(3){장부입력}{VAT*}{내역별분류}{**} 등 다른시트에 있는 데이터는 이 시트의 값을 기준으로 작성됨으로 이 시트의 값이 정확하여야 합니다.
(4)[날자로정열] 버튼을 누르면 날자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열합니다.
(5)A열의 숫자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부여하고, B열의 일련번호는 내용입력시마다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6)이 시트의 셀을 삭제하거나 삽입하지 않도록 하세요.






4.내역별분류 시트
(1)우선 좌측상단의 (분류항목)을 (기간별,부가세,세금계산서,계정별,거래내용별,거래처별) 중에서 선택 하세요
(2)기간입력 ; 분류기간(시작)과 분류기간(종료)를 입력하고, 좌측의 [구분하기]를 누르면 해당기간의 내용을 찾아 옵니다.다.)
(3)[*사분기][*반기]의 버튼을 누르면 해당기간을 자동으로 입력하여 값을 찾아 옵니다.
(4)[구분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편장부 시트에 입력된 값을 찾아 옵니다.
- 기간별 ; 기간내 모든 데이터 추출
- 부가세 ; 기간내 모든 데이터중 부가세가 있는 내역 데이터만 추출
- 세금계산서 ; 기간내 데이터중 ⑦비고의 내용이 "세계" 또는 "계"로 입력된 데이터 추출
- 거래내용별 ; 기간내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여 거래내용별(품목별)로 구분하여 합계
- 거래처별 ; 기간내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여 거래처별로 구분하여 합계
- 계정별 ; 기간내 모든 데이터를 계정별({설정}시트 참조)로 구분하여 추출하고 합계
(5)[인쇄하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의 내용을 인쇄합니다. 6~7열은 반복인쇄 합니다.
(6)이 시트의 데이터는 {간편장부}시트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우거나 삭제하여도 데이터의 저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VAT* (VAT, VATi, VATo, VATc, 납부서) 시트
(1)기간은 1,2기 및 예정,확정에 따라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2)일부 셀은 작성되지 않은 곳도 있으니, 회사의 유형에 따라 추가로 작성하시고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VAT}시트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쪽, 2쪽)
{VATi}시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갑, 을)
{VATo}시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갑, 을)
{VATc}시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납부서}시트 :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4)[1기예정신고]:1/4분기, [1기확정신고]:2/4분기,[2기예정신고]:3/4사분기,[2기확정신고]:4/4사분기입니다.





6.소득금액, 필요경비 시트
(1)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2)일부 내용은 작성변수가 많아 사용자에 맞도록 직접 작성하세요.





7.설정 시트
(1)회사 및 거래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매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처는 종목까지 입력하고, 기타 카드 등으로 거래되는 업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십시오.
(2)규격 및 단가를 입력하세요. {세금계산서}{계산서}시트에서 규격을 입력시 단가를 찾아옵니다. 세무서정보는 틀리지 않으면 수정하지 마세요
(3)이 시트에 입력된 내용으로만 제한되는 셀들이 있습니다. 이 값들은 {장부입력}{세금계산서}{계산서} 시트에서 입력시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4)거래회사가 매입 및 매출을 동시에 하는 회사라면 모두 입력하세요. 회사명이 3개 이상 중복하여 작성하면 셀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5)[전체설정] 버튼을 누르면 {VAT*} 시트 등에 회사 내용이 입력됩니다. [거래처정열] 버튼은 거래처만 정열합니다. (거래처 추가시 반드시 눌러 주세요)
(6)거래내용의 문구는 메모를 참조하여 입력하세요. 문구를 달리하면 일부시트의 계산값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7)신용카드정보중 맨 윗줄은 "사업용신용카드"로 분류합니다.

8.등록 시트
(1)최초의 사용자 및 비밀번호는 iso9001 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및 비밀번호(한글가능)를 등록하시고 사용하세요. 비밀번호 분실시 파일을 사용할 수 없으니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2)등록하지 않으면 파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일을 사용전 등록하여야 합니다.
(3)파일은 시트숨기기, 시트보호, 통합문서보호 등 3중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등록시트는 등록이 완료되면 볼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
(1)항상 매크로포함으로 파일을 열어야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다.
(2)매크로 포함으로 열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타납니다. (2003 이하 버전)
보안 수준이 [높음]으로 설정되어 있고 디지털 서명이 되어 있지 않거나 ~~~
매크로를 실행하려면 ~~ 보안 수준을 [보통]으로 변경하십시오. ~~~
(3)보안수준을 [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메뉴에서 "도구-매크로-보안"을 선택하시고 [보통] 또는 [낮음]을 선택하세요.
(4)그 다음 엑셀을 종료한 후, 다시 파일을 열기하여 실행하십시오 !!!
(5)2007버전은 수식줄 아래의 [옵션] 단추를 눌러 해결하십시오….."이 콘텐츠 사용" 을 설정할 것


최초의 사용순서…..
① 등록시트에서 등록을 하십시오
② {간편장부} 시트에서 [샘플삭제] 버튼을 눌러 샘플을 삭제합니다.
③ {설정}시트에서 회사(사용자) 및 거래처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설정은 청색글자만 입력 하시고 [전체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④ {장부입력} 시트에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내용은 C7:N16 사이만 입력하시고 [저장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⑤ {장부입력}시트 등 최초의 정상적인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으면 #VALUE 값을 나타낼수도 있습니다. 에러가 아니니 정상적인 데이터를 입력하고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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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타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본사 당직근무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〇〇부에서, 각 사업장은 〇〇부에서 주관하며 당직명령자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2장 당직근무



제4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의 편성) ① 본사 또는 각 사업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명하되 당직근무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이하 “당직장”이라 한다) 1인은 가능한 감독적 직위에 있는 상위자로서 편성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주관부서의 장 또는 당해 사업소의 장이 근무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변경신청서에 의거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비서담당직원

2. 휴직, 휴가, 출장, 기타 정당한 사유로서 출근하지 못하는 자

3. 수습근무중인 자

4. 임시직 및 일급제 고용자

5. 전임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자

6. 기타 특별한 사유로서 소속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여자직원의 경우에는 숙직근무를 면제한다.

제8조(당직신고, 인계인수 및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의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관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열쇠,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근무종료시 이를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일 경우에는 일직근무책임자와 숙직근무책임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명령자의 출근 즉시 당직근무중의 이상유무를 우선 구두보고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당직주관부서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실의 위치) ① 회사는 방범, 방호, 방화등 당직근무 수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옥내외부 중요순찰 대상지에는 순찰함을 비치,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점검토록 한다.

제10조(당직실의 비치서류 및 부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비상연락체계망도

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1조(당직근무자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화 및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근무자 및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3. 긴급한 전신 · 전화의 접수

4. 문서의 수발 및 인계

5. 각 부(실)사무실 열쇠관리

6. 물품의 반출입 단속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 및 방범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사무실 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게하고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실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신 · 전화 · 문서등이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 또는 해당부서장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6호의 단속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관계부서의 특별한 연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의 반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 및 증빙서류등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사태시 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사내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연락

2. 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방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비밀문건 및 중요 물품등의 보존을 위한 긴급조치

② 제1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긴급사태 수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 후 상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순찰임무) ① 당지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사옥내외를 2회이상 순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찰할 때에는 순찰함에 순찰이상유무와 시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순찰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유의사항) ① 숙직근무자는 무단으로 취침하거나 기타 다른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지 못한다. 다만, 당직명령자의 명에 의해 상황에 따라 교대 또는 잠시적으로 취침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간소복착용 및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 사장 또는 당직업무 주관부서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불시 점검을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당직태만자의 조치) ① 당직점검자가 이 규정에 위반한 당직근무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직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숙직종료시간에 속하는 날을 휴무케하여 휴식을 취하게 한다. 다만, 소속장은 업무형편상 그 휴식시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지급)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당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의 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


당 직 변 경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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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기 설비운전 지침서(무료다운로드)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당사의 어묵배합에 사용하는 배합기의 운전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설비 운전방법
2.1. 원료(연육)를 투입시킨다.
2.2. 판넬을 열고 전원 S/W를 ON시킨다.
2.3. 사라카바 작동 하강 S/W를 누른다.
2.4. 사라작동 S/W를 누른다.
2.5. 저속회전 칼날 S/W를 누른다.
2.6. 고속회전 칼날 S/W를 누른다
2.7. 배합이 끝나면 죽 제거장치를 이용하여 죽을 제거시킨다.


3. 설비관리
3.1. 일상점검
3.1.1. 작업전 무부하상태에서 칼날사라를 작동시킨 후 소음상태를 점검하여 이상발견 시 구리스를 주입부위에 주입시킨다.
3.1.2. 살가카바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3.1.3. 카타 칼날 고정상태를 점검한다.
3.1.4. 죽 제거장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3.1.5. 칼날 구동부 회전속도를 저속, 중속, 고속으로 전환하였을 때 속도가 올라가는지 점검한다.

3.2. 정기점검
점기점검은 QP-602(설비관리절차서)에 따른다.

3.3. 설비청소
3.3.1. 사라 구동 모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청소하다가 물이 들어갔을 때에는 모타 카바를 분해하여 건조 후 조립한다.
3.3.2. 설비사용 후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 물청소를 한다.
3.3.3. 사라 구동부 감속 모타오일 교체시 사이드 글라스 청소를 깨끗이 한 후 오일을 주입한다.
3.3.4. 물청소 완료 후 오일을 묻힌 헝겁으로 기름칠을 해준다.


4. 이상조치
4.1. 칼날 구동부가 회전하지 않을 때에는 베어링 마모 또는 V-Belt파손이 원인이므로 점검하여 조치한다.

4.2. 죽 교반기 작동이 원할하지 않을 때에는 베어링 마모 또는 리미트 S/W 고장이 원인이므로 점검하여 조치한다.
4.3. 죽 제거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감속모타 소손 또는 스프라켓 체인 접촉불량이 원인이므로 점검하여 조치한다.
4.4. 사라커버가 하단 스위치를 눌러도 사라 윗부분에 접촉되지 않을 때에는 리미트 S/W불량 또는 STOPPER위치 불량이므로 점검하여 조치한다.


5. 관련 표준
5.1. 설비관리 절차서 (QP-602)


6. 품질기록

본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지침서(문서번호 : BWS-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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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
1. 자재구매계획 및 요청
1) 원부재료수불대장 를 근거 로 확인하여 원부자재 적정재고량 보다
적은량 이 있거나 생산계획 에 의한 자재요구 등을 근거로 구매요구서
을 작성하여 관리부구매과 로 요청한다.
2) 구매요구서작성시 품목,수량,납품일 등을 기록한다.
3) 구매요구서 승인은 생산부장의 결재 를 취한다.
2. 자 재 입 고
1) 납품업체 에서 원부자재 입고시 품질개발실 검수자 에게 수입
검사 를 의뢰한다.
2) 수입검사후 합격하면 원부재료수불대장 에 기록하고 자재창고
보관한고 부적합품판정이 나면 구매과 에 통보하여 부적합품
관리절차 에 따른다.
3) 원부자재 취급시 주의사항
3.1) 원부재료 운반할 때에는 선입,선출하고 부딪힘, 파손 등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조치를 취하고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3.2) 운반구로 원부자재 등을 운반할 때에는 일정한 용기에 담아서
운반하도록 해야한다.
4) 자재별 보관조건 및 장소
보 관 방 법(조건)보 관 장 소
상,육 ­18˚C이하냉동보관1,5 호
우육,돈육,계육"1 호
당근,깻잎 등­10˚C이하냉장보관3 호
증 량 제 류전분,소맥분 등상 온 보 관11 호
첨 가 물 류식염,솔빈산 등"첨가물창고
내포장재료 지 등"11 호
외포장재료 스 등"12 호
3. 자 재 출 고
1) 생산현장 으로부터 출고요청서 를 접수하면 생산관리과 로
원부자재 를 출고 하여야한다.
2) 자재관리 는 확인 하여 현장 에 출고 를 한다.
3) 출고 후 집계하여 원부재료수불대장 을 작성한다.
4. 재 고 조 사
1) 매월말일 에 실시 한다.
2) 원부재료수불대장 에 실제 재고량을 파악하여 기록한다.
3) 조사된 현황 은 대표이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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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개정 2006.8.17>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
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
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개정 2006.8.17>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
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개정 2009.5.1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
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
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
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
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
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
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08.9.2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
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
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
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08.2.22>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개정 2008.2.22>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삭제 <2008.2.22>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
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
계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
장 및 어린이회관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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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데이터삭제] 버튼을 누르면 현재의 공종표(일정표)를 삭제하여 새로 작성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9)높이, 색채우기, 글자크기, 테두리선굵기, 셀너비 등의 설정값 변경은 {공종표} 시트의 챠트막대에 대한 설정입니다.

















2.일일공정표, 주간공정표
(1){일일공정표} 시트는 일간단위로 세밀하게 공정(일정)표를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세요.
(2){일일공정표}의 작성할 수 있는 범위 (전체의 기간)은 240일(8개월)이고, (세부일정)은 47개가지입니다.
(3)[양식설정]을 한다음 [공정표작성]를 누르세요. 그전에 {공정입력} 시트에서 [데이터계산]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공정표} 시트에서 입력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4)공정율 및 잔여공수의 계산은 (인원투입현황)을 근거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착공(시작)되었다면 실시란에 공수(Manday)를 입력하세요.
(5)실행 완료일자가 입력되면 공종이 마무리(완료)된 것으로 계산합니다.
(6)실적의 누계일수(공사기간)의 계산은 종료일자가 없으면 오늘까지의 일자를 계산합니다. 실제의 일수와 다르면 직접 일수를 입력하세요.
(7)[공정표작성] 버튼을 누르면 현재의 값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작성합니다. 시작일자의 값이 비워있으면 막대챠트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8)실적그래프는 시작일자만 작성되고 종료일자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오늘날짜까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9)표는 월의 구분 및 주간의 구분은 실선으로 작성하고 일자는 점선을 그려 기간을 구분합니다.
(10)인쇄를 위한 셀의 높이,너비의 조정은 공정표 작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 막대챠트 크기의 조정 또한 입력된 데이터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일일공정표}의 날자는 일요일만 빨간색으로 나타냅니다.
(12){주간공정표}의 날자는 토요일만 나타냅니다.
(13)공사기간-실시란의 종료일자가 비어 있으면 아직도 진행중인 공정입니다.


3.기타사항
(1)항상 매크로포함으로 파일을 열어야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다.
(2)매크로 포함으로 열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타납니다.
보안 수준이 [높음]으로 설정되어 있고 디지털 서명이 되어 있지 않거나 ~~~
매크로를 실행하려면 ~~ 보안 수준을 [보통]으로 변경하십시오. ~~~
(3)보안수준을 [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메뉴에서 "도구-매크로-보안"을 선택하시고 [보통] 또는 [낮음]을 선택하세요.
(4)그 다음 엑셀을 종료한 후, 다시 파일을 열기하여 실행하십시오 !!!
(5)엑셀2007은 사이트에 공지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옵션단추 눌러 '이콘텐츠사용'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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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상가관리프로그램 V41


상가 및 오피스텔의 건물명, 층별 호수, 상가명, 면적 등을 설정하고, 매월 검침한 데이터와 기본료만 입력하면 납부통지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1년 단위로 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년초에는 입력된 데이터를 모두 지우고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떄는 파일을 다른이름으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납부통지서에 월별 증감그래프를 나타내어 이전달과 비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액의 배분은 평당배분 및 입주자(세대)별 배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부통지서는 3가지 타입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고, 납부통지서의 인쇄는 전체 일괄출력 및 각 호수별 개별단위로 출력 가능합니다.(A4 사용)
25개의 시트가 있으나 창이동 버튼으로 입력, 요금계산, 납부통지서 창을 구분하여 깔끔하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0.창이동
(1)[[창이동]] 버튼은 {공동요금},{전체집계},{도움말} 시트에 있습니다.
(2)[데이터입력] 버튼을 누르면 {공동요금},{전기검침},{수도검침},{가스검침},{주차수량},{TV수량},{추가요금1},{추가요금2},{연체료},{도움말} 시트가 보입니다
(3)[요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전체집계},{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주차요금},{TV수신료},{상가설정},{도움말} 시트가 보입니다.
(4)[집계통지서] 버튼을 누르면 {전체집계},{월별집계},{그래프},{납부통지서},{세금계산서},{계산서설정},{상가설정},{도움말} 시트가 보입니다. 납부통지서 시트는 3개중 설정된 1개의 시트만 보입니다.


1-1.공동요금 시트
(1)월별 공동관리비, 공과금 징수비용의 단위금액 입력 하세요.
(2)면적당 일괄적으로 부과할 경우에는 (E7~N7)셀에 평당(제곱미터 아님) 금액을 입력하고 [평당부과시입력] 버튼을 누르세요.
(3)전체금액을 세대당 분배하는 경우에는 (O7~S7)셀에 값을 입력하세요. (=값/세대). 직접 입력할 경우에는 값을 입력하지 마세요.


(4)(일반관리비)~(기타2) 까지는 면적(평)당 부과하고, (번영회비)~(기타6)는 입주자(세대)별로 부과(1/n) 합니다.
(3)평당배분금액은 전체부과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 됩니다.
(4)(E8~S8)셀에 사용문구를 수정하고 {상가설정}시트의 [설정하기]를 누르면 다른 시트에도 같은 문구가 나타납니다. 해당하는 내용이 없으면 공백으로 하세요.
(4)층별로 부과하는 엘리베이터, 공동전기, 공동수도는 층별로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배분한다면 각 층에 같은 값을 입력하세요.
(5)본 파일의 작성(입력)하여야 할 곳은 시트탭의 색깔이 녹색으로된 시트 및 내용중 파란색 글자는 사용자에 맞게 수정 할 수 있습니다.
(6)합계는 {전체집계} 시트에서 [내역계산]을 하게되면 계산됩니다.



1-2.전기검침, 수도검침, 가스검침 시트
(1)기본요금, 단가 및 기본사용량을 입력하세요. 매월별로 달라질 수 있어 매월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계량기의 검침숫자(사용량 아님)를 해당월에 입력하십시오.사용량은 {**요금}시트에 자동으로 계산함
(3)사용량 및 금액은 {전체집계}시트에서 [내역계산]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4)전년12월의 값은 {상가설정} 시트에서 [년간데이터 삭제]를 누르면 1~12월의 데이터는 삭제하고 12월의 데이터를 전년12월로 복사합니다.

(5){전기검침} 시트의 (D5)셀은 "면적당배분"-상가전기기본료전체/면적, "세대당배분"-일반 가정용의 전기 계산방식입니다.

1-3.주차수량, TV수량
(1)해당월의 단가 및 수량을 입력 하세요.
(2)[전월과동일] 버튼을 누르면 수량입력 셀을 전월의 수량과 동일하게 복사합니다.
(3)주차료는 주차댓수를, TV수신은 TV댓수를 입력 하세요.


1-4.추가요금1,추가요금2,연체료
(1)추가로 작성해야할 항목이 있다면 각 세대별로 요금을 직접 입력합니다.
(2){연체료} 시트의 미납요금은 해당월까지 미납된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2.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주차요금,TV수신료
(1)입력 시트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근거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2)이 시트에서 작성하는 값은 없습니다.
(3)요금의 계산은 {전체집계} 시트에서 [내역계산] 버튼을 누르면 이 {요금}시트와 {전체집계} 시트의 값을 모두 계산합니다.
(4)기본 사용량 및 기본요금 또한 {입력} 시트에서 입력한 값으로 참조용입니다.

3-1.전체집계, 월별집계, 그래프
(1)[화살표] 버튼을 눌러 월을 선택하시고 [내역계산],[내역저장],[찾아보기] 버튼으로 각 월별 계산 및 작성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검침}시트 등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근거로, [내역계산] 버튼을 누르면 값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3)[내역계산]을 한 후에 체크를 하고, 만약 추가 입력/수정이 있을 경우 값을 수정(이 때는 합계도 수정하세요)한 다음 [내역저장]을 누르면 값을 저장공간에 저장합니다.
(4)이미 작성된 값이 저장되어 있다면 수정하겠는가를 물어봅니다. [예]를 누르면 수정 저장됩니다.
(5)[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각 월별, 입주자별로 저장된 합계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만약 (3)항과 같이 값을 수정하여 저장하였다면 [찾아보기]로 찾은 값과 [내역계산]으로 계산한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7){월별집계}는 {전체집계}에서 [내역저장]시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내역저장]시는 파일 저장도 합니다.
(8){그래프} 시트는 각 호별 및 전체의 값을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최대값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9)셀의 크기를 변경하여도 그래프는 셀에 맞게 그려집니다. 셀크기(너비,폭)를 사용자에 맞게 조정하세요.


3-2.납부통지서A, 납부통지서B, 납부통지서C 시트
(1){납부통지서A}, {납부통지서B},{납부통지서C} 시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세요. {납부통지서} 시트의 선택은 {상가설정}에서 합니다. 사용도중 변경 가능
(2)우선 인쇄할 해당월을 확인하고, [납부통지서전체인쇄]를 누르면 전체 상가의 납부통지서를 자동으로 인쇄합니다.
(3)각 호수별로 한장씩 인쇄할 경우에는 [호별내역]에서 호수를 지정하고 [현재페이지인쇄]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나타난 호수만 인쇄 합니다.
(4)초기 입력된 수식과 다른 수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식을 사용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주의할 점은 [설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초기수식 상태로 되돌아 갑니다.
(5)납부기한은 은행휴일(납부일이 토,일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로)을 계산하여 나타냅니다.


3-3.세금계산서, 계산서설정 시트
(1)우선 {계산서설정}시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상가(호)에 대해서 정보를 작성하세요. {상가설정} 시트에 있는 정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2){계산서설정} 시트는 5열은 공급자를 설정하고, 8열부터는 공급받는자를 설정하세요.
(3)[화살표]버튼을 눌러 월을 선택하고, [전체저장] 버튼을 누르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할 데이터를 모두 저장합니다.
(4)[호별] 화살표를 누르면 각 호별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를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5)[찾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전체저장]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6)[수정저장] 버튼을 누르면 현재의 데이터를 수정하여 저장합니다.
(7)[1장인쇄] 버튼을 누르면 현재의 세금계산서를 인쇄합니다. 미리보기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전체인쇄]를 누르면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할 전체를 자동으로 인쇄합니다.


4-1.상가설정 시트
(1)[처음사용시데이터삭제] 버튼을 눌러 현재의 샘플을 삭제 하세요. [년간데이터삭제] 버튼은 매년 새로운 파일을 만들 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년도가 변경되어 값을 지울 때는 [년간데이터삭제] 버튼을 누르세요. 일부셀의 삭제되지 않은 값은 정상적인 데이터를 (수정)입력하시면 제대로 나옵니다.
(3)상단의 내용을 먼저 입력하고, 층별설정, 상가별 상호 및 면적을 차례로 입력한다음 [설정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4)이자율 및 날자 등은 숫자만 입력하세요. 납부서 양식은 3가지중 1개만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사용도중에 양식을 바꾸어도 상관 없습니다.
(5)층별설정의 층면적은 상가별 면적을 층별로 합계합니다. 층이 없는 임대사용자는 기타층 등으로 입력하고 면적란에는 0을 입력합니다.
(6)사용도중 상호의 변경이 있을때는 상호를 수정하고 [설정하기]를 눌러 주세요.
(7)상가 세대의 입력 범위는 1000세대, 층은 50층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의 색상 및 괘선에 상관없이 아래로 쭉 입력한 다음 [설정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4-2.기타사항
(1)본 파일에서 입력하여야 하는 부분은 글자가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2)회색(연한색) 글자는 계산식 또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3)파일은 연간단위로 저장하여 사용 하십시오.
(4)처음 사용시 셋팅하는 순서는 좌측 원번호(빨간색) 순으로 실행하고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5)셀의 너비, 높이 등은 사용자에 알맞게 조정하세요. 셀의 숨기기나 창고정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1)항상 매크로포함으로 파일을 열어야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다.
(2)매크로 포함으로 열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타납니다. (2003 이하 버전)
보안 수준이 [높음]으로 설정되어 있고 디지털 서명이 되어 있지 않거나 ~~~
매크로를 실행하려면 ~~ 보안 수준을 [보통]으로 변경하십시오. ~~~
(3)보안수준을 [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메뉴에서 "도구-매크로-보안"을 선택하시고 [보통] 또는 [낮음]을 선택하세요.
(4)그 다음 엑셀을 종료한 후, 다시 파일을 열기하여 실행하십시오 !!!
(5)엑셀2007의 경우는 상단의 수식입력줄 아래의 [옵션]을 눌러 해제하여 주세요. "이 콘텐츠 사용"에 체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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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는
www.iso9000.com.ne.kr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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