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 0602-01 작성일자 : 2006년 02월 20일
下記와 같이 見積 하나이다.
납 기 | 계약완료 후 30일 이내 |
지불조건 | 계약금 30% (계약완료 후) |
중도금 40% (설비 반입 후) | |
잔 금 30% (시운전 완료 후) | |
인도장소 | 오류동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현장 |
一金일천오백만원정(VAT별도) (\15,000,000.-)
No. | 품 명 | 형 식 | 수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1 | 경사타석기 | GCUP | 5 | \3,000,000 | \15,000,000 | |
합 계 | \15,000,000 |
특기사항 | |
☯ 일반사항 (1) 견적서의 유효기간은 작성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 (2) 본 타입은 자동티업기가 부착되지 않는 형식입니다 (3) 피트깊이는 130 mm입니다. (4) 수평상태로 리셋을 하지 않고 반대편 경사로 직접 이동 (5) 별다른 지식 없이 조작이 가능하며 보수가 용이하다 ☯ 제외공사 (1) 제품 설치 공간 피트공사 및 공사용 전원은 제외입니다. (2) 제품의 전격용량은 0.1 Kw 입니다. (3) 경사타석기 주변의 인조잔디 등 마감공사 (4) 경사타석기까지의 전원 인입공사 |
가. 본 시방서는 골프연습장 공사에 설치할 경사타석기의 제조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경사타석기 제작 및 설치는 그린힐테크주식회사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상급 원자재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본 기기 납품 시 본 시방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본 공사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완전한 경사타석기가 시공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라. 경사타석기 설치가 타 공사와 관련되는 사항은 고객 및 고객대리인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건축 또는 전체공사 시공자와 건축 사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설치 공사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시에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임의 또는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킬 수 없다.
바. 납품 계약 체결 후 필요시 설치공정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설치 시 경사타석기가 설치되는 주변에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경사타석기 설치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진다.
아.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경사타석기의 제조, 설치 하자에 대하여 물품 납품 후 1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자. 무상보수기간은 3개월로 하면 그 이후는 필요시 매월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는 유상보수 계약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차. 경사타석기의 부품 중 구동장치, 전원이상 보호 장치, 전원케이블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시험성적을 요구할 시 계약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신뢰성 있는 제품이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본 기기를 납품 하고자하는 자는 그린힐테크주식회사의 경사타석기 제조기준에 준해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하며, 경사타석기의 성실한 A/S를 수행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구 분 | 내 용 | |
용 도 | 골프연습장용 타격발판의 경사조절장치 | |
적용 하중 | 1인용 ( 150 Kg) | |
속 도 | 수평 -> 최대 | 약 3 초 |
최소 -> 최대 | 약 6 초 | |
조작버튼 | 방향 | 좌상, 우상, 좌하, 우하 |
버튼방식 | 고감도 센서 | |
구동형식 | 기계적 방식 | 체인방식 |
컨트롤 방식 | 마이콤 방식 | |
구동전동기 용량 | 90W - 220 VAC - 1 Phase | |
볼 공급 장치 전동기 | 10W - 12 VDC | |
자동티업기 사양 | 고객의 지정 사양 | |
건축조건 (PIT) | 가로 | 1,070 mm |
세로 | 1,570 mm | |
PIT 깊이 | 80 mm (티업기 아랫부분)(티업기 부착형) | |
매트 | 규격 | 1000(W) x 1000(D) x 20(H) mm 1000(W) x 500(D) x 20(H) mm |
재질 | 합성고무 | |
동력전원 | 220 Volt - 60 Hz - 1 Phase, 0.1Kw |
1) 전동기
구동장치용 전동기는 경사타석기 용량에 맞는 AC Induction 방식으로 소음 및 전력소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THERMALLY PROTECTED TYPE
교류전자식으로 운전 중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고 전류가 차단됨과 동시에 작동하며 바닥프레임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경사판의 경사를 주고 감속, 정지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브레이크는 강력한 스프링에 의하여 좌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브레이크 디스크를 파악하며 그 힘은 자유롭게 조정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컨트롤박스
제어반은 PVC 자립형으로 수전반, 제어반을 일체 수용하고, 경사타석기의 안전한 운전에 필요한 전자 접촉기, 계전기 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감속기
Gear Ratio : 200 : 1
RPM : 9 rpm
Torque : 300/200 kg-cm (29.42/19.60 N-m)
4) 체인
체인의 호칭규격은 RS40으로 KS표준 규격에 따라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피치는 12.70mm이고 파단강도는 1,420 kgf(평균 파단강도 1,920 kgf, 허용하중 370 kgf)이어야 한다.
5) 스프라켓
스프라켓 규격 RS40에 사용할 수 있는 규격으로 치차부는 그린힐테크주식회사의 표준도에 따라 라운드 가공을 하여야 한다.
1) 베이스먼트
구동장치를 체결할 수 있는 각종 구멍(HOLE)은 정밀하게 뚫어야 한다.
2) 힌지받침대
체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세워야 한다.
3) 힌지
사용자의 체중 150Kg까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경사판프레임
형강을 주재질로 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형강재를 사용하고 바닥은 2.3 mm 이상의 강철판을 깔아 처짐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고, 페인트는 분체도장을 하여 마감면이 깨끗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가) 스탠스매트 (STANCE MAT)
크기는 1000(W)*1000(D)*20(T)이어야 하고, 합성고무로 만들어 잘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브러쉬매트 (BRUSH MAT)
크기는 1000(W)*500(D)*20(T)이어야 하고, 잔디 모양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나) 아웃렛박스에는 드레인파이프를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실내에서는 제외)
다) 필요에 따라 전원, 골프공 및 기타 신호전선이 공급되는 파이프나 호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야 한다.
라) 방청페인트로 도장하여 쉽게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바닥면의 인조잔디 마감면은 아웃렛 박스 끝에서 절단하지 말고 아울렛박스의 상단 공간면을 열십자(十)로 절개하여 놓아야 한다.
가) 상부경사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하부 바닥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바닥에 고정하여야 한다.
나) M12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되도록 한다.
가) 공급 장치의 본체까지 골프공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전동모터
강력한 DC 12 Volts 10 Watt를 사용하여야 한다.
180:1 강력한 감속기가 부착되어야 한다.
가. 전원 인입공사를 위한 주위벽의 파취 및 구멍 뚫기 공사
나. 설치 후 기계주변의 잔디 마감공사(몰탈채우기 포함)
마. 설치공사 중 사용하는 가설전원 및 용수의 무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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