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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구분 | 적용대상 | 우선변제금액 | |
주택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 내 | 임차보증금 6천만원이하 | 2000만원 |
광역시내(인천 제외) | 5천만원이하 | 1700만원 | |
기타지역 | 4천만원이하 | 1400만원 | |
상가 | 서울시 | 4500만원이하 | 1350만원 |
수도권(서울 제외) | 3900만원이하 | 1170만원 | |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제외) | 3000만원이하 | 900만원 | |
기타지역 | 2500만원이하 | 7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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