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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구분적용대상우선변제금액
주택수도권중 과밀억제권 내임차보증금 6천만원이하2000만원
광역시내(인천 제외)5천만원이하1700만원
기타지역4천만원이하1400만원
상가서울시4500만원이하1350만원
수도권(서울 제외)3900만원이하1170만원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제외)3000만원이하900만원
기타지역2500만원이하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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