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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전문적 수행자에 대한 자격인증 부여 기준을 규정하므로서 전 임직원을 조직활동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맡은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시키는 한편 전문직 수행자에 대한 자격부여와 교육훈련을 통해 제품과 업무의 품질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 재직중인 전 임직원의 교육훈련 계획에서 결과 보고 까지의 업무와 품질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전문직 수행자의 자격인증 부여 및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사내교육

당사에서 주관실시하는 OJT(ON THE JOB TRAINING)와 제반 교육 등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전사교육과 부서교육으로 구분한다.

3.1.1 OJT(ON THE JOB TRAINING)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선임 또는 상급사원이 일상업무 수행중에 후임자 또는 하급사원의 업무 수행능력 (지식수행태도)의 개발을 돕는 지속적 교육훈련을 말한다.

3.1.2 전사교육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실시(또는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주관부서(품질경영)에서 업무

간소화를 위해 일괄접수시행하거나 전사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3.1.3 부서교육

각 부서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교육

3.2 사외교육

사외교육기관전문기관 또는 그와 상응하는 곳에서 주관실시하는 제반교육으로서 국내 연수 교육해외 연수교육 등을 말한다.

3.3 자격인증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분야의 업무수행자를 대상으로 규정된 자격요건으로 평가하고규정한 자격인증을 부여하여 해당업무을 수행에 적합성을 인정(공식적인 승인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부에서는 품질관리교육과 전사교육을 주관시행하며 전 사원의 교육이력을 관리한다.

4.2 품질경영부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전반에 대하여 계획조정시행지원및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교육내용에 따라 교육실시부서나 사내강사를 선임하여 해당교육을 위임할 수있다.

4.3 사내강사로 선임되었을 경우 위임된 교육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각 부서는 부서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교육과 OJT계획 및 실시와 전사 교육에 참여토록 협조 해야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5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격인증부여 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인증 부여의 책임과 권한은 아래와 같다.

4.5.1 내부품질 감사원 대표이사

4.5.2 검사원 품질경영 부서장

4.5.3 설계 및 연구원 대표이사

5. 교육계획

5.1 교육계획 수립 내용

교육계획 수립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1.1 교육구분 및 교육내용

5.1.2 교육기관(또는 강사), 교육대상교육일정교육시간

5.2 교육계획 수립

5.2.1 품질경영부는 교육계획 수립시 사외교육에 관한 정보(교육안내)를 수집하여 각 부서에 배포 하고 부서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제출 요구 일자를 통보한다.

5.2.2 각 부서에서는 사외교육에 관한 정보(교육안내)와 과거(당해년도교육실적 및 개인별 교육이력카드(관련양식 1) 등을 참조하여 연간 부서 교육계획서(관련양식 2)를 작성하고,

품질경영부에서 요구한 일정에 따라 제출한다.

5.2.3 품질경영부에서는 접수된 연간 부서교육 계획서를 접수검토조정을 하여 부서교육계획을 반영하고 전사교육 계획서(관련양식 4)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5.2.4 품질경영부는 승인된 연간 교육계획을 각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5.2.5 교육계획의 변경 절차는 상기의 절차와 같이 교육계획 변경이 필요한 전월 또는 전분기에 별도의 교육계획를 수립하는 것으로 하되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고객의 요구나 경영자(임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

2) 긴급한 업무담당자업무내용 변경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

3) 신입전입사원에 대한 OJT 교육

4) 기타 교육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교육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교육실시

6.1 사외교육 참가

6.1.1 품질경영부는 전사교육계획에 따라 사외교육신청 접수를 한다.

6.1.2 품질경영부는 승인된 교육참가신청에 따라 교육참가자에게 교육참가를 통보한다.

6.1.3 교육참가자는 해당교육 교육 수료후 교육 보고서(관련양식 4)를 작성교육참가 신청

승인자에게 보고후 품질경영부에 제출하여 교육이력이 관리되도록 해야한다.

6.2 사내교육 실시

6.2.1 품질경영 부서장은 사내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내용별 사내교육 실시부서를 지정하거나 사내강사를 선임하여 해당과정에 대한 사내교육을 위임할 수 있다.

6.2.2 지정된 사내교육 실시부서나 선임된 사내강사는 위임된 교육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시행계획

2) 교육 PROGRAM 개발 및 교안(교재확보

3) 교육실시 및 보고

6.2.3 각 부서는 승인된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사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2.4 OJT 실시

1) 각 부서장은 소속부서의 신입사원과 전입사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별표1]와 같이 일정기간이상 OJT를 실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별표1] OJT 실습기간 (최소기간)

구 분

관리직 사원

생산직 사원

비 고

신입사원

1일 8시간 기준

경력전입사원

 

2) 각 부서장은 OJT 지도위원의 자격을 갖으며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에 의하여 위탁교육의 형식을 취하거나 OJT 지도사원 선임하여 해당교육에 대한 OJT 실습 지도를 위임할 수 있다.

3) OJT 실습생에게는 직무교육과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본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OJT

교육 시행계획 수립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실습생이 수행할 직무를 위주로 알아야 할 제반 규정 및 기술표준 (해당 규정해당 작업 기준서해당 검사 기준서도면)의 이해.

4) OJT 실습은 향후 실습생이 수행할 직무를 위주로 하되 정상적인 업무수행 범위가 아닌 보조적인 업무수행 범위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5) OJT 실습생은 교육실습 기간중 OJT 실습일지(관련양식 5)를 작성지도위원에게 보고후

품질경영부에 제출하여 교육이력이 관리되도록 해야한다.

6.2.5 품질경영부는 교육실시부서(또는 강사)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장 및 장비확보대여

2) 사외강사 필요시 섭외초빙

6.2.6 교육실시 부서는 사내교육 실시후 교육 보고서(관련양식 4)를 작성하여 교육참가신청 승인자에게 보고후 품질경영부에 제출하여 교육이력이 관리되도록 해야한다.

 

7. 교육자료의 유지관리

7.1 품질경영부는 교재교육보고서수료증등 일체의 교육자료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며 필요시 사용자에게 교육자료를 대여배포 및 회수할 수 있다.

7.2 각 부서의 교육실시 및 참가자는 교육실시 및 참가 후 교육 보고서취득한 교재수료증등 교육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교육평가

8.1 사외교육의 평가는 교육참가 신청부서에서 교육보고서수료증 등으로 한다.

8.2 사내교육의 평가는 교육실시 부서에서 교육실시 후 교육 내용의 특성에 따라 필기시험관찰 및 면담 등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8.3 교육평가 내용은 필요시 교육이력관리자격인증 부여 등에 활용토록 한다.

8.4 품질경영 부서장은 교육평가 내용에 따라 실시된 교육이 계획된 내용에 대하여 만족치 못하였거나 교육목적에서 벗어나 교육효과가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실시자나 참가자에게 재교육 명령을 할 수 있다.

 

9. 교육 이력관리

9.1 품질경영부는 교육실시 및 참가자로 부터 접수된 OJT 실습일지교육보고서 등에 의거 개인

별 교육이력 카드를 작성관리한다.

 

10. 자격인증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은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므로 상기 절차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그의 학력경력교육활동실적에 따라 해당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업무수행 능력을 검토하여 자격인증을 부여하고교육훈련 하도록 하여야 한다.

10.1 자격인증부여

10.1.1 자격인증 부여는 아래[별표2]와 같이 지정된 자격 부여자가 자격업무 수행자(이하 자격자라고 한다)를 선발하거나 관련부서의 신청에 의해 하는 것으로 한다.

10.1.2 자격인증부여 신청부서는 소속부서원이 업무수행상 자격인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 야의 자격인증심사표(관련양식 6)를 작성하여 자격인증부여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10.1.3 자격인증부여 책임자는 자격인증심사표를 자격인증 부여기준[별표2]에 의거 검토하여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자격인증심사표를 승인하여 자격인증을 부여한다.

[별표2] 자격인증부여기준

 

자 격 자

자 격 부 여 내 용

자격부여자

평 가 기 준

 

내부 감사원

내부감사 실시 자격

대표이사

내부품질감사원과정 교육수료자 또는 품질메뉴얼 교육을 48시간 이상 수료한한 자

검 사 원

검사원 실시 자격

품질경영

부 서 장

검사업무 관련교육을 24시간 이상 수료한 자

설 계 자

설계 및 연구실시 자격

대표이사

설계 및 연구경력 1년이상또는 제조업무 경력 1년이상인자

설계검증자

설계연구 및 검증실시 자격

대표이사

설계 및 연구경력 3년이상또는 제조업무 경력 3년이상인자

특별공정

작업자

특별공정 작업 자격

품질경영

부서장

제조업무 경력 1년이상인자

10.2 자격자에 대한 교육

10.2.1 자격부여 책임부서(자격부여자)는 자격자에게 아래[별표3]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에 정확한 이해와 업무수행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교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3] 자격자에 대한 기본교육내용

자 격 자

교 육 내 용

활용가능교재()

내부감사원

1. ISO 품질보증 시스템 이해

2. 내부품질감사 요령 습득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 품질 매뉴얼

검 사 원

1. 제품부품의 품질특성 이해 및

제조공정검사기준 이해

2. 검사설비 및 계측기 사용방법

습득

3. 검사업무관련 규정 이해

검사 및 시험 절차서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통계적 관리 절차서

해당 도면제조/QC 공정도

검사 기준서

설계 및 연구원

1. 제품 및 설계특성 이해

2. 설계 및 개발기술 습득

3. 설계 및 개발업무

해당 도면제조/QC 공정도

기술표준 관리 절차서

도면 관리 절차서

특별공정 작업원

1. 특별공정 작업방법 및 관리

기준 이해

작업표준서

 

 

10.3 자격인증유효기간

자격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사내외 교육이수실적업무능력등을 재평가하여 자격 을 부여한다.

11.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규정(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No.

품 질 기 록 명

보조 년한

관리 부서

비 고

1

개인별 교육이력 카드

퇴사시

품질경영부

양식 1

2

부서 교육계획서

품질경영부

양식 2

3

전사 교육계획서

품질경영부

양식 3

4

교육 보고서

품질경영부

양식 4

5

OJT 실습일지

품질경영부

양식 5

6

자격인증심사표

자격해제시

품질경영부

양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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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스템 분석평가 프로세스


 

적용범위

본 프로세스는 당사의 관리계획서 상에 기재된 특별특성을 관리하는 모든 측정장치 및 측정자에 대하여 측정 시스템 분석 평가 및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적

본 프로세스는 당사에서 사용되는 측정장치를 포함한 측정시스템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측정DATA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용어 및 정의

3.1 편의(BIAS)

어떤 계측기로 동일한 제품을 측정하였을 때 얻어지는 측정치의 평균값과 이 특성치의 참 값과의 차이를

말한다.

3.2 재현성(REPRODUCIBILITY)

측정자간의 편차를 말한다.

동일 계측기로 동일한 제품을 측정하였을 때측정자간에 나타나는 측정 DATA의 평균의 차이를 말하며

평균 차이가 크면 재현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3.3 반복성(REPEATABILITY)

장비 편차라고 말하며동일한 제품을 측정하였을 때측정자간에 나타나는 측정치의 산포를 말하며 또는

정밀도라 한다.

3.4 안정성(STABILITY)

계측장비의 마모온도 등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일제품에 계측결과가 다른 것을

말한다.

3.5 선형성(LINEARITY)

계측기의 기대 운용 범위에 대한 편의(BIAS)의 변화를 말한다.

3.6 측정시스템(MEASUREMENT SYSTEM)

측정값을 얻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모든 프로세스를 말한다.

3.7 GAGE R & R (GRR)

GAGE의 반복성(REPEATABILITY) 및 재현성(REPRODUCIBILITY)평가를 지칭함.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부장

(1) GRR 평가 및 결과에 대한 관련 부서의 피드백(FEED BACK)

(2) GRR 평가에 대한 개선 조치 확인

4.2 관련 부장

(1) GR평가 대상 측정기기 및 측정자의 선정


 

(2) 계측기 및 측정자에 대한 DATA의 기록 후 품질보증부에 송부

(3) GRR 평가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

 

업무절차

5.1 측정시스템 평가의 기본

시 점

대 상

범위 및 유형

1) 양산 초도품 생산 시

2) 특별특성 추가 시

3) 측정시스템 구성요소 변경 시

4) 주기적 재분석(1)

관리계획서에서 파악된 측정

시스템 (측정장치측정자,

측정방법측정환경 등)

· 계량형 측정 시스템 분석

반복성 및 재현성

· 계수형 측정시스템 분석

간이 평가법

5.2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 계획 수립

(1) 품질보증부장은 고객으로부터 승인된 관리계획서에 특별특성으로 지정된 항목을 반영하여 년간 GRR

평가계획을 작성한다.

(2) 특별특성을 관리하는 측정장치 및 측정자 변동 시 주기에 관계없이 GRR을 실시한다.

5.3 평가준비

(1) 측정자 2 ~ 3명을 선정한다.

(2) 대상 측정장치를 선정한다.

(3) 측정용 시료를 채취 후 부품에 번호를 부여한다.

5.4 평가실시

(1) 계량치 관리가 가능한 측정장치

(1.1) 공정 변동을 대표할 수 있는 10개의 샘플을 취한다.

(1.2) 측정자를 A,B,C라 하고 측정시료 1,2,3....,10 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측정자는 이 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한다.

(1.3) 측정장치로 측정한다.

(1.4) 기록자는 GRR 보고서에 측정자 A의 결과를 1열에 기입한다.

(1.5) 기록자는 측정자 B,C에 대하여서도 측정값을 5열과 9열에 기입한다.

(1.6) 1차 반복이 끝난 후 2차 반복에 대하여서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1.7) 기록자는 GRR 보고서를 품질보증부에 제출한다.

(1.8) 품질보증부는 GRR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분석 후 개발부를 포함한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2) 계수치 관리가 가능한 측정장치

(2.1) 합격선 상하한에 근접되어 있는 20개의 부품을 샘플로 채취한다.

(2.2) 2명의 측정자가 모든 샘플에 대하여 랜덤하게 2번씩 측정한다.

(2.3) 기록자는 특성 GRR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분석 후 개발부를 포함한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5.5 평가결과의 조치

(1) 계량치 관리가 가능한 측정장치

(1.1) GRR 평가기준

R & R (%)

판 정

평 가

10% 이하

합격

측정 SYSTEM 양호

10% 초과, 30% 이하

합격

측정 SYSTEM 불안정

30% 초과

불합격

측정 SYSTEM 부적합

(1.2) R & R(%)이 10 ~ 30%일 때

1) 반복성(%)보다 재현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측정기 사용 관련 부장은 품질보증부장에게

측정자에 대한 측정 기술교육을 의뢰하고 측정기기 다이얼 교정 측정에 필요한 치공구를

구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재현성(%)보다 반복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관련 부장은 품질보증부에 의뢰하여 용도

의 중요성가격신뢰도 등을 파악하고 신규구입수리재교정수정없이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수치 관리가 가능한 측정장치

(2.1) GAGE R & R 평가기준

2명이 측정한 측정결과가 모두 수용 가능할 경우에만 합격 판정

(2.2) 평가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조치

품질보증부장은 결함 측정장치로 간주하여 해당 측정장치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한다.

5.6 평가결과의 활용

관련 부장은 측정시스템 분석 후 개별 측정기에 대하여 GRR 보고서에 기록 후 추이를 분석한다.

 

관련 문서

6.1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의 관리 프로세스

기록보관 및 결재범위

양 식

기 록

양 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년한

결재권자

작성

검토

승인

측정시스템평가계획

AA722-01

QA

 

 

 

 

GRR 보고서[계량]

AA722-02

QA

 

 

 

 

GRR 보고서[계수]

AA722-03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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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당사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제품에 대한 고객 불만사항의 발생시 이에 대한 접수, 처리 및 통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고객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서 고객만족을 극대화하여 회사의 신뢰감을 증진시키며, 고객 불만에 대한 처리 사항을 품질향상의 자료로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불만처리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불만처리 프로세스

 

 

 

 

 

 

 

 

Activity

 

불만 접수

불만 처리

불만 통보

재발 방지

 

 

 

 

Task

 

정보 수집

 

현상 파악

원인 분석

 

고객에게 피드백

 

시정조치 요구

 

 

 

 

 

 

접수 기록

 

부적합품 처리

시정조치 요구

 

 

 

시정조치 실시

 

 

 

 

 

 

 

 

 

처리결과 기록

 

 

 

시정조치 확인

 

 

 

 

 

 

 

 

 

프로세스

관 리

 

관리항목 :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현황/고객불만 처리 결과

관리주기 : 발생시

관리문서 : 불만처리 관리대장

 

 

 

4. 책임과 권한

4. 1 영업팀장

(1) 고객의 불만사항 접수 및 불만 현상 조사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고객의 불만사항 조치(수리, 교환, 변상, 폐기)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불만 사항에 대한 관련부서에의 피드백 및 조치사항(예정사항)을 고객에게 통보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2 품질경영팀장

(1) 고객불만 사항에 대한 부적합품의 처리요구 및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2) 고객불만 사항 및 잠재불만 등을 설계 및 개발에 반영할 책임이 있다.

 

4. 3 생산팀장

반품된 고객불만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처리 절차

5. 1 시장 품질정보 수집 및 처리

(1) 영업팀장은 신제품 또는 사용제품에 대한 고객의 여론 및 불만사항을 파악, 분석하고 요약된 정보를 관련팀에 피드백하여야 한다.

(2) 통보받은 관련팀은 해당 사항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영업팀장에게 통보한다.

 

5. 2 불만의 접수

(1) 불만사항의 접수는 영업팀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타 팀을 통하여 불만이 접수된 경우에는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에 작성하여 영업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영업팀장은 접수된 고객 불만사항에 대하여 시정및예방조치 관리대장(QP-8501-02)을 작성한다.

(3) 영업팀장은 접수된 불만사항이 영업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 후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에 불만내용, 원인, 처리사항 등을 기록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4) 영업팀장은 불만사항이 단독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관련팀에 의한 원인파악 및 재발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에 기록한 후 품질경영팀장에게 송부하여 불만사항의 처리를 의뢰한다.

(5) 품질경영팀장은 영업팀장의 불만처리 통보시 불만내용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고객불만 내용이 제품 및 공정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에 따라 해당 팀이 부적합품에 대해 처리한다.

() 고객불만 내용이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내용일 경우에도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8501)에 따라 해당팀에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한다.

 

5. 3 불만의 처리

(1)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는 해당팀 또는 담당자가 현지 출장 및 유선 등의 방법으로 현상 파악을 실시하여 조사 및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2) 고객불만 내용과 관련된 제품 또는 제품 로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조 중지

() 출하 금지

() 출고된 제품 회수

() 보상 및 경비 부담

() 제조 공정 변경

(3)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은 부적합품인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4 불만사항에 대한 통보

(1) 영업팀장은 필요시 해당팀으로부터 송부된 부적합 또는 시정조치 내용을 확인 한 후 조치내용을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고객에게 통보한다. 이때에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의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2) 불만처리 결과 통보시 고객이 제공한 양식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요구할 경우에는 고객이 제공한 향식에 의하여 통보한다.

(3) 통보기일은 고객이 요구하는 기일내에 통보한다.

(4) 고객에게 통보한 불만처리 결과는 관련팀 또는 해당되는 경우 당사의 외주업체에 배포한다.

(5) 처리가 완료된 불만사항은 시정및예방조치관리대장(QP-8501-02)에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한다.

 

5. 5 재발 방지

(1) 품질경영팀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의 심각성 및 향후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해당팀 또는 해당되는 경우 당사의 외주업체에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8501)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의뢰한다.

(2) 품질경영팀장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해당팀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8501)에 따라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품질경영팀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8501)에 따라 주기적으로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고객불만에 대한 처리 결과는 경영 검토시 제공되어야 한다.

 

 

6. 관련 문서

(1) 부적합품 관리절차서(QP-8301)

(2)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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