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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에서 사용중인 계측기

기의 정밀도 유지 및 검/교정 등 관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정된 요건

에 맞는 계측기를 사용궁극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2. 적 용 범 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계측기의 구분/교정식별표시보전 등

관리전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 교정 계측기의 정밀도가 요구하는 수준과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여

보정 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품질 부서장

4.1.1 각 계측기의 요구 정밀도를 파악, MASTER LIST화하여 유지 관리해야 한다.

 

4.1.2 표준기 보관 장소의 환경 조건을 설정유지 관리해야 한다.

 

4.1.3 검사용 SOFT WARE의 정기적인 교정 주관 및 성적서 유지 책임이 있다.

4.1.4 사용중인 계측기의 검/교정 의뢰 및 성적서 유지 책임이 있다.

4.1.5 자격있는 검정 요원을 지정하여 자체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4.1.6 신제품 공정개발 절차에 의해 필요한 검사 설비를 파악하여 구매해야 한다.

 

4.2 생산 부서장

 

4.2.1 사용중인 계측기를 MASTER LIST화하여 유지 관리 해야 한다.

4.2.2 사용중인 계측기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책임이 있다.

 4.3 개발부서장

 

4.3.1 신제품 공정 개발 규정에 의해 신규로 필요한 검사 설비를 품질관리부로 구매 요

청할 책임이 있다.

 

5. 업 무 절 차

 

5.1 계측기 구매

 

5.1.1 품질부서장은 신규 개발품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검사 설비를 파악하여 구매 계

획을 세운다.

 

5.1.2 품질부서장은 적정한 SPEC이 결정되면 2EA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접수 검토하여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측기 구매 시방서(양식 1)를 작성하여 업체에 발

주한다.

 

5.1.3 입고된 계측기는 발주된 시방서에 의해 검수하여 합격된 계측기는 MASTER LIST

등록 관리 한다.

 

5.2 계측기의 분류 당사에서 사용중인 계측기는 다음(표 1)에 의해 분류 된다.

(표 1)


구 분

분 류

적 용 범 위

범 용

일 반

사외 국가 지정 정기검교정및 자체검정의 대상이

되며 제품등의 적합 또는 기능 측정에 사용

ex) MICROMETER,VERNIER CALIPERS

전 문

고 급

사외 정기 검정의 대상 이며 전파의 강약광학적

성질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는것.

ex) 3차원 측정기,투영기

GAUGE

일반 전용 GAUGE

자체 검정의 대상이며 당사에서 당사제품 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하는 GAUGE.

ex) 검사용 GO/NO GAUGE

5.3.1 품질부서장은 각 계측기의 요구 정밀도를 파악하여 MASTER LIST(양식 2)

기록하며 검/교정범위와 실제 측정범위의 적합성을 표기하며 사용불가 계측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1/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계측기 이력카드(양식3)에 유지

관리한다.

(단 요구 정밀도는 계측기의 최대 측정값에 대한 허용오차의 절대치이다.)

 

5.3.2 품질부서장은 신규 구입한 계측기를 검수 후 합격으로 판정되면 MASTER LIST

등록 관리한다.

 

5.3.3 품질부서장은 표준기 보관장소의 환경조건은 온도 20°±5, 습도 55%±10에서

유지 관리하도록 한다.

 

5.3.4 품질부서장은 검사용 SOFT WARE를 제작업체 및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1/

이상 정기적인 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정성적서를 보관 관리해야 한다.

 

5.3.5 생산부서장은 사용중인 계측기가 작업 표준서의 사용 범위와 검/교정 범위가

적합한지 계측기 MASTER LIST (양식 4)에 기록 점검 유지 관리 해야한다.

 

5.3.6 생산부서장은 사용 소요량을 파악하여 계측기 지급 요청서(양식 5)를 작성하여

품질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지급 받아 사용한다.

 

5.3.7 생산부서장은 사용 중 파손이나 분실한 계측기에 대해 계측기 사고 보고서(양식 6)

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로 통보해야 한다.

 

5.4 계측기의 검교정

5.4.1 사외 교정

1) 품질부서장은 계측기의 교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교정주기는 국가지정 법규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질 부서장이 지정한 MASTER LIST에 등록하고

MASTER LIST의 차기교정 일자를 파악하여 교정일자 만료 15일전 교정을 해야한다.

 

2) 품질부서장은 교정후 외부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를 접수하여 계측기 MASTER

LIST에 표현된 요구 정밀도와 비교하여 합격불합격을 계측기 성적서에 날인 한

후 합격된 계측기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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