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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당사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설계입력설계출력설계검토설계검증타당성확인설계의 변경 및 출력 자료의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에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에서 설계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표준화하고 규정함으로써고객의 품질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설계업무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설계관리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설계관리 프로세스

 

 

 

 

 

 

 

 

 

 

Activity

 

설계 기획

(필요성 파악)

설계 입력

설계 출력

설계검토/검증

/타당성 확인

설계 변경

 

 

 

 

 

Task

 

개발 품의

(개발의뢰)

 

입력사항 파악

 

출력 실시

 

설계검토품평회

실시 및 기록

 

설계변경 발생

설계변경 요청

 

 

 

 

 

 

개발 타당성

검 토

 

내부/외부요소

안전/기타요소

 

출력 승인

 

설계 검증

방법 결정

 

설계변경 검토

 

 

 

 

 

 

기안서 작성

 

설계 입력서

작 성

 

출력 배포

 

설계 검증

실 시

 

설계변경 실시

 

 

 

 

 

 

 

 

설계 기획

 

 

 

 

 

설계 타당성

확 인 실 시

 

변경 문서

배 포

 

 

 

 

 

 

 

 

 

 

 

프로세스

관 리

 

▣ 관리항목 설계기획/설계완료건수기술 및 개발 추진계획

▣ 관리주기 발생시/1

▣ 관리문서 개발품의 /개발완료보고서

 

 

4. 용어의 정의

4. 1 품평회,설계회의 설계검토

제품의 설계 개발 단계에서 관련팀 및 관련자가 모여 개발품 및 과정에 대한 의견각각의 결과물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며 분석하고 문제점의 해결방법을 도출업무방향을 결정심의하는 회의.

4. 2 Proto type확인 (시작품설계검증

제품의 설계검증을 위하여 설계제품을 수작업모형화, Mock-up등의 평가를 통하여 설계출력사항이 설계입력사항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고 각종 문제점 제거 및 제품의 상품성을 검사하는 샘플.

4. 3 Pilot, Pre-Product, Pre-Launch확인(선행양산양산전생산시생산시제품초물)⇒ 설계타당성확인

설계개발결과에 의하여 소량의 초벌생산을 해보는 과정이를 통하여 완료된 설계개발결과가 양산진행에 전혀 차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생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나 더 낳은 품질의 생산을 위한 테스트를 완료함.

 

 

4. 4 B. O. M. (Bill Of Material)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부속물기구물포장재매뉴얼 등의 종합목록이며 단가 및 생산원가를 산출하는 기본서류각 부품들의 종합 리스트임

 

5. 책임과 권한

5. 1 개발팀장

(1) 개발의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인원수급 및 자원공급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신기술의 개발개발제품의 검토개발제품의 진행관리평가사후처리 등을 주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개발업무의 진행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해당 설계 출력물에 대한 승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

(5) 연구개발 계획서를 수립하며 개발담당 책임자가 작성한 개발계획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6) 개발진행관리를 위하여 품평회를 주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6. 업무처리 절차

6. 1 설계 개발의뢰

(1) 영업팀에서는 고객의 계약사항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신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발생시 시장동향을 포함한 개발의뢰에 대한 기안서(QP-4201-06)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개발팀에 개발을 의뢰한다.

(2) 개발팀장은 개발타당성을 검토 후 신제품 기획회의를 거쳐 개발에 착수한다.

 

6. 2 설계계획

(1) 개발담당은 개발목표달성을 위한 기안서(QP-4201-06)를 작성개발팀장의 검토와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팀에 배포하여 원활한 개발이 진행되도록 한다.

(2) 설계계획에는 설계개발품의 주요기술내용개발일정개발비용목표단가특허대책제조설비품질목표고객 요구규격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도록 한다.

 

6. 3 조직 및 기술적 연계성

(1) 개발팀장은 개발 업무를 사내의 여러 조직에서 수행하는 경우 및 생산팀품질경영팀영업팀관리팀 등 관련된 조직이 있는 경우각 조직간 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개발계획서에 문서화되도록 한다.

 

(2) 설계 조직간의 필요한 정보는 문서화되고 관련조직에 전달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6. 4 설계입력

 

(1) 개발담당은 개발 계획서 및 기타자료 등을 참조하여 제품사양서도면, BOM을 작성하고확정된 고객의 요구사항 및 고객의 기술사양은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하며고객의 시방서 또는 계약서가 계약의 주체로 사용되는 경우도 기록하고 관리한다.

(2) 고객으로부터 필요한 설계 입력 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설계 업무를 착수하기 이전에 고객에게 필요한 설계 입력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또는 당사 표준자료를 이용하여 설계입력 기준을 작성한다요구되는 경우작성된 자료는 고객에게 제출하여 승인 또는 검토를 받아야 한다.

 

 

6. 5 개발계획 및 설계입력의 변경

 

(1) 개발계획의 변경

개발팀장은 개발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사항이 미비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공장장의 검토 및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설계입력의 변경

개발팀장은 설계입력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6. 6 설계출력

(1) 개발담당은 설계입력의 출력물로서 다음의 설계출력 문서를 작성하고배포전 검토 승인되어야 한다.

(제품 승인원

(부품 승인원

(도면

() BOM

(제품사용 설명서

(2) 설계 출력문서의 검토

(검토자는 검토하는 설계출력문서의 작성된 내용에 대해 설계입력 조건에의 부합성법적 요구내용에의 만족제품의 안정성 및 기능발휘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기타 이상 유무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작성자에게 통보하여 수정 보완토록 한다.

(작성자는 검토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거나 해결하여야 한다.

 

(3) 설계출력 문서의 승인

(설계출력 문서의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설계출력 문서 구분

검 토 자

승 인 자

제품 승인원

개발담당

개발팀장

부품 승인원

개발담당

개발팀장

도면

개발담당

개발팀장

BOM

개발담당

개발팀장

제품사용 설명서

개발담당

개발팀장

 

(승인권자는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고 승인한다.

(계산이나 해석이 필요시 6. 8항에 따라 대체계산으로 비교 검증할 수 있으며대체계산으로 검증하기 위해 사용할 때는 과정의 적합성입력자료출력의 현실성계산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6. 7 설계검토

(1) 개발담당은 필요시 설계 단계별로 공식적인 설계회의 또는 품평회를 개최하여 설계검토를 실시 한다.

(2) 개발담당은 필요한 경우 업무 연락전을 이용하여 영업팀생산팀품질경영팀 등 관련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하고 필요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설계는 모든 규정된 제품 및 서비스 요건을 만족시키는가?

(설계는 기능 및 운전요건 즉제 성능신뢰성 및 유효성 목표를 만족시키는가?

(안전성은 고려되었는가?

(적절한 재료 및 설비(Facilities)가 선정되었는가?

(재료기기 및 서비스 요건은 서로 양립하는가?

(설계는 모든 환경 및 하부조건을 만족시키는가?

(기기(또는 서비스요소는 표준화되었으며교환이 용이하고 대체 가능한가?

(설계구매생산시험 및 검사수행 계획은 기술적으로 타당한가?

(허용공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가?

 

6. 8 설계 검증

개발담당 및 검토자는 입력된 설계가 의도된 설계목표대로 되었는지 다음과 같은 방법중 선택하여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설계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대체 계산(Alternate Calculation)의 수행

(개발담당은 계산 및 분석에 사용된 가정입력, Computer Program 또는 계산방법의 타당성 및 결과의 합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 계산분석하는 방법(대체계산)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파악결정할 책임이 있다이 대체계산은 계산이나 분석결과의 정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계산이 정확하게 끝자리 숫자까지 맞는 지는 확인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대체계산은 설계검증서(QP-7301-01)에 문서화되어야 하며 대체계산에 의해 파악된 문제점은 해결되어야 하고 해결되었다는 증거가 보관되어야 한다.

(2) 시험 및 실증(PROTO-TYPE)의 실시

(제품의 설계검증을 위하여 설계제품을 수작업모형화, Mock-up등의 평가를 통하여 설계출력사항이 설계입력사항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고 각종 문제점 제거 및 제품의 상품성을 검사한다.

(품질경영팀의 시험담당자는 시험을 실시하고시험품 평가시 발생한 현상중 개발팀에 통보해야할 내용을 식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계개발 품명

(시험방법시험 조건 및 환경

(평가기준

(시제품에 대한 특기사항(시험 과정중 발견된 공정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

(시험장비에 대한 식별 및 특이사항

(시험일자 및 시험자

(시험결과

 

(개발팀장은 해당 단계에서의 시험품에 대한 검증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시험 결과가 평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문제점을 해소한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가 평가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의 조치 사항으로 재시험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개발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기안서(QP-4201-06)의 변동이 발행하였을 경우 해당되는 제품 개발계획서는 개정 관리되어야 한다.

(개발팀장은 시험품에 대한 고객 승인이 필요한 경우 영엄팀장에게 의뢰하여 고객으로부터 해당시험품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개발팀장은 시험 및 실증에 대한 결과를 설계 검증보고서(QP-7301-01)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입증된 설계와의 비교

(개발팀장은 기존 제품의 사용에 따른 경험과 문제점을 포함하여 이미 그 적절성이 검증된 설계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파악결정할 책임이 있다.

(입증된 설계와의 비교에 의한 검증은 설계 검증보고서(QP-7301-01)에 문서화되어야 하며이에 파악된 문제점은 해결되어야 하고 해결되었다는 증거가 보관되어야 한다.

 

6. 9 설계타당성 확인

 

(1) Pilot, Pre-Product, Pre-Launch확인(선행양산,양산전생산,시생산,시제품초물)⇒ 설계타당성확인

설계개발결과에 의하여 소량의 초벌생산을 해보는 과정이를 통하여 완료된 설계개발결과가 양산진행에 전혀 차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생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나 더 낳은 품질의 생산을 위한 테스트를 완료함.

(2) 개발팀장은 개발제품의 성격상 필요한 시기에 설계유효성 확인을 하여야 한다.

(3) 고객의 요구에 의해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이 요구하는 서류(승인원)를 구비하고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므로써 유효성 확인이 완료된다.

6. 10 설계 변경

(1) 개발 담당은 설계 제품의 검토검증 및 유효성 확인 후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발견되면 설계변경 및 수정을 진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설계단계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사항이 차후에 식별된 경우

(제품 제작상 어려운점이 발견된 경우

(고객의 요구가 있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품 혹은 서비스의 제반기능 혹은 성능이 개선되었을 경우

(안전성 및 규제 혹은 다른 요건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관련팀장은 제품 생산 및 검토검증 유효성 확인 결과제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계변경 요청서(QP-7301-02)에 작성하여 개발팀으로 발송한다.

(3) 관련팀으로부터 설계 변경을 요청받은 개발팀장은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변경하여 관련팀으로 발송한다.(설계변경요청서(QP-7301-02)에 기록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유를 기록하여 해당 팀으로 발송한다.)

(4) 개발 담당자는 설계 변경 내용에 관련된 도면사양서 등 설계출력 문서를 수정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해 변경사항을 관련팀에 통보한다.

(5) 개발팀장은 고객(구매자)의 요구에 의해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설계 변경시 고객(구매자)의 승인을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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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생 산 설 비 관 리 프 로 세 스

(PROCESS FOR CONTROL OF MANUFACTURE EQUIPMENT)

문서번호

QP-602

승인일자

2009. 04. 01.

개정번호

0

Page

/3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설비구매 품의

1.1 생산설비 교체 혹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생산설비의 사양 및 적합성을 검토 후 품의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장 검토 후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얻어생산설비를 구입의뢰 한다.

생산 담당

생산부서

기안

필요성파악

사양검토

수량/가격/구입

최고경영자

2. 설비 구매

2.1 구매 결정된 생산설비는 구매업무프로세스에 준하여

필요한 생산설비를 발주 한다.

구매 담당

생산부서

관리부서

발주서

사양

최고경영자

3. 입고 및 등록  

3.1 입고 된 생산설비의 설치 및 시 운전을 감독하여

계약/제작 사양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2 검사 시 사용자 매뉴얼 및 점검 사항 등을 인수 받고,

생산설비에 관리 번호를 부여 한다.

3.3 생산설비 관리 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① ) - ( ② ) ( ③ )

① 대 분 류

GHA: 강하넷 영문약호

② 중 분 류 설비명 (영어 약자 표기)

③ 소 분 류 일련 번호(001 ~ 999)

3.4 생산설비 등록이 완료 되면 설비관리대장 및

설비이력카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리한다.

설비관리담당

생산부

-설비검수보고서(필요시)

-설비관리대장

-설비이력카드

발주사양

-제작사양

목록누락여부

타당성검토

생산

부서장

4. 관리 및 점검

4.1 생산설비 점검기준을 설비점검SHEET에 기록하여 승인

을 득한 후생산설비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점검토록

한다.

4.2 생산설비의 주요 소모품 및 부품의 소비 내역과

장비의 이상 발생 시 현상과 조치 내역을 기록한다.

4.3 설비점검SHEET에 따라 생산비를 점검하여 검토한 후

필요시 예방점검 계획표를 만들어 예방계획을 수립한다.

4.4 생산 설비의 심각한 이상 발생 시 생산설비 사용자는

사용을 멈추고 관리 담당에 수리 요청한다.

4.5 생산설비를 수리하면 수리내역을 확인 후 설비이력카드에

기록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 한다

4.6 설비의 개조 혹은 주요 파트의 변경 시 설비이력카드에

기입하고 생산이사의 확인을 받아 관리 한다.

설비관리담당

설비점검SHEET

설비이력카드

생산

부서장

5. 사후관리 및 폐기

5.1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는 경우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다.

5.2 제조설비 이력 카드에 생산 설비의 폐기를 기록하고 이를

관리한다.

설비관리담당

생산부

기안

설비이력카드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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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당사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제품에 대한 고객 불만사항의 발생시 이에 대한 접수, 처리 및 통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고객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서 고객만족을 극대화하여 회사의 신뢰감을 증진시키며, 고객 불만에 대한 처리 사항을 품질향상의 자료로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불만처리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불만처리 프로세스

 

 

 

 

 

 

 

 

Activity

 

불만 접수

불만 처리

불만 통보

재발 방지

 

 

 

 

Task

 

정보 수집

 

현상 파악

원인 분석

 

고객에게 피드백

 

시정조치 요구

 

 

 

 

 

 

접수 기록

 

부적합품 처리

시정조치 요구

 

 

 

시정조치 실시

 

 

 

 

 

 

 

 

 

처리결과 기록

 

 

 

시정조치 확인

 

 

 

 

 

 

 

 

 

프로세스

관 리

 

관리항목 :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현황/고객불만 처리 결과

관리주기 : 발생시

관리문서 : 불만처리 관리대장

 

 

4. 책임과 권한

4. 1 영업팀장

(1) 고객의 불만사항 접수 및 불만 현상 조사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고객의 불만사항 조치(수리, 교환, 변상, 폐기)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불만 사항에 대한 관련부서에의 피드백 및 조치사항(예정사항)을 고객에게 통보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2 품질경영팀장

(1) 고객불만 사항에 대한 부적합품의 처리요구 및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2) 고객불만 사항 및 잠재불만 등을 설계 및 개발에 반영할 책임이 있다.

 

4. 3 생산팀장

반품된 고객불만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처리 절차

5. 1 시장 품질정보 수집 및 처리

(1) 영업팀장은 신제품 또는 사용제품에 대한 고객의 여론 및 불만사항을 파악, 분석하고 요약된 정보를 관련팀에 피드백하여야 한다.

(2) 통보받은 관련팀은 해당 사항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영업팀장에게 통보한다.

 

5. 2 불만의 접수

(1) 불만사항의 접수는 영업팀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타 팀을 통하여 불만이 접수된 경우에는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에 작성하여 영업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영업팀장은 접수된 고객 불만사항에 대하여 시정및예방조치 관리대장(QP-8501-02)을 작성한다.

(3) 영업팀장은 접수된 불만사항이 영업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 후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에 불만내용, 원인, 처리사항 등을 기록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4) 영업팀장은 불만사항이 단독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관련팀에 의한 원인파악 및 재발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에 기록한 후 품질경영팀장에게 송부하여 불만사항의 처리를 의뢰한다.

(5) 품질경영팀장은 영업팀장의 불만처리 통보시 불만내용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고객불만 내용이 제품 및 공정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에 따라 해당 팀이 부적합품에 대해 처리한다.

() 고객불만 내용이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내용일 경우에도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8501)에 따라 해당팀에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한다.

 

5. 3 불만의 처리

(1)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는 해당팀 또는 담당자가 현지 출장 및 유선 등의 방법으로 현상 파악을 실시하여 조사 및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2) 고객불만 내용과 관련된 제품 또는 제품 로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조 중지

() 출하 금지

() 출고된 제품 회수

() 보상 및 경비 부담

() 제조 공정 변경

(3)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은 부적합품인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4 불만사항에 대한 통보

(1) 영업팀장은 필요시 해당팀으로부터 송부된 부적합 또는 시정조치 내용을 확인 한 후 조치내용을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고객에게 통보한다. 이때에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의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2) 불만처리 결과 통보시 고객이 제공한 양식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요구할 경우에는 고객이 제공한 향식에 의하여 통보한다.

(3) 통보기일은 고객이 요구하는 기일내에 통보한다.

(4) 고객에게 통보한 불만처리 결과는 관련팀 또는 해당되는 경우 당사의 외주업체에 배포한다.

(5) 처리가 완료된 불만사항은 시정및예방조치관리대장(QP-8501-02)에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한다.

 

5. 5 재발 방지

(1) 품질경영팀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의 심각성 및 향후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해당팀 또는 해당되는 경우 당사의 외주업체에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8501)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의뢰한다.

(2) 품질경영팀장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해당팀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8501)에 따라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품질경영팀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8501)에 따라 주기적으로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고객불만에 대한 처리 결과는 경영 검토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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