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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만족도 조사계획

     (1) 사외고객 만족조사는 영업담당 팀장이 주관하며,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2) QA담당팀장은 사내고객 만족도 조사의 시기, 방식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3) 영업팀장, QA담당팀장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품의서로 

사장의 승인을 받는다.

(4) 각 팀장은 팀별 사내고객만족 조사 설문 안을 작성하고 설문조사 일정, 

대상 등 계획을 수립하며, QA담당 팀에 통보한다.

2. 고객 만족도 조사 내용

 1) 사외고객

사외 고객만족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사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        (2) 납기

(4) 당사의 성실성(이미지), 조치의 신속도

(5) 다른 공급업체(고객기준시)와의 비교

 2) 사내고객

사내고객 만족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사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공되는 제품/서비스업무의 적합성(품질)

       (2) 제공되는 제품/서비스업무의 적시성(납기)

       (3) 관련 인원의/태도 및 유연성

       (4) 기타 개선 필요사항/요청사항

       (5) 후 공정의 불량/불만 현황

 3. 고객만족도 조사

  1) 성과 조사 

 QA담당 팀장은 고객별, 제품별로 납품결과 발생되었던 불만족 및 성과를 

 조사하여 고객 만족도 조사 시 활용토록 한다. 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4. 결과분석, 보고, 개선조치

(1) 분석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각관련팀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송부한다. 이때 팀별 개선 필요사항이 나타나도록 한다.

(2)사업계획반영-문제점분석및과제도출 결과를 즉각 개선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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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제품 및 공정에 관련된 현재 또는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의 원인을 분석제거하여 품질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내부감사고객 클레임 및 기타 품질문제를 개선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시정조치

부적합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행위.

3.2 예방조치

장래 부적합 사항의 발생 가능성이 잠재된 사항 또는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므로서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개선활동을 실시하는 것.

3.3 부적합 사항

제품공정 및 품질시스템의 일부가 규정된 요구 조건에 맞지 않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부

4.1.1 시정조치 절차의 수립 및 운영

4.1.2 품질개선요구통보서의 발행 및 등록관리

4.1.3 시정조치 결과의 확인 및 현황 유지 관리

4.1.4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고객불만 사항의 시정조치

4.2 관련부서

4.2.1 품질경영부에서 통보된 부적합 사항의 처리

4.2.2 부적합 처리 결과서를 품질경영부로 통보

 

5. 시정조치

5.1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 기준

5.1.1 내부품질 감사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

5.1.2 동일문제가 발생될 경우

5.1.3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고객불만 사항이 제기될 경우

5.1.4 경영검토 회의 결과 위원장(대표이사)이 지시한 시정요구 사항

5.2 시정조치 요구서의 작성 및 통보

5.2.1 시정조치 요구 사유가 발생될 경우 품질경영부는 시정조치 요구서(양식 1)를 이용하여 다음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4 - 01

페 이 지

3 OF 4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개정일자

2000.03.13

REV.

1

강하넷()

 

 

과 같이 작성한다.

1) 시정조치 요구서 종류

① 사내 부적합사항

② 내부 품질감사 지적사항

③ 고객 불만사항

2) 부적합 사항은 내역별로 경부적합과 중부적합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① 내부품질감사에서 발생한 부적합 사항 내부품질감사 절차서(DQP-17-01)의 경부적

합품과 중부적합의 구분표에 따른다.

② 내부품질감사 이외의 부적합사항은 경부적합과 중부적합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

5.2.2 회신기한은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여 품질경영부에서 작성한다.

5.2.3 품질경영부는 시정조치 등록 관리대장(양식 2)에 기록한다.

5.2.4 품질경영부는 시정조치 요구서를 조치부서에 COPY본을 배포하고원본은 파일하여 기록

관리한다.

5.3 시정 조치 요구서의 처리

5.3.1 시정 조치요구서를 접수한 처리부서는 그 내역을 검토하고원인분석 및 시정조치 사항을 시정조치 요구서(양식 1)에 기록후 품질경영부로 통보한다.

5.3.2 해당부서는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여 조치하되 문제점의 시급성

을 고려하여 긴급조치 해야할 사항은 긴급 조치하고, 7일 이상의 시일이 경과할 경우는

반드시 품질경영부에 통보하여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5.4 시정조치 계획의 적합성 평가

5.4.1 처리부서로 부터 시정조치 계획을 회신 받은 품질경영 부서장은 그 시정조치 내역을 확인

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부적합 사유를 기재하여 처리부서로 통보하고재검토

또는 보완 요청을 한다.

5.4.2 시정조치의 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를 적합성 평가란에 ????적합????에 표시한다.

5.5 시정조치 경과후 결과 확인

5.5.1 품질경영부는 시정조치의 실시여부를 평가하여 효과적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평가란에 불만족표시 후 처리부서로 통보하고처리부서로 재발행한다.

5.5.2 재발행하여 통보되는 시정조치 요구서(양식 1)는 품질경영부에서 보관중인 시정조치 요구

구서 원본에 재통보()”를 기재하여 COPY본으로 재통보한다.

5.5.3 시정조치 결과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그 결과를 시정조치 확인란에 확인사항을 기재

하고 종결한다.

(내부품질감사인 경우는 시정조치 확인을 차기 감사시에 행할 수 있다.)

 

6. 예방조치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4 - 01

페 이 지

4 OF 4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개정일자

2000.03.13

REV.

1

강하넷()

 

 

6.1 예방조치 요구 시기

6.1.1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6.1.2 경영자 검토시 경영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

6.2 예방조치 항목 선정

6.2.1 품질경영부에서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참고로 예방

조치의 항목 및 내용을 선정하여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내부품질감사의 현황

4) 고객불만 사항

5) 검사 및 시험의 결과

6.3 예방조치

예방조치 사항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활동을 실시하고예방조치의 진행 및 결과는 회

의록(양식 3)에 작성한다.

6.3.1 현상파악

6.3.2 원인 분석

6.3.3 개선조치

6.3.4 효과파악

 

7. 사후관리

시정 및 예방조치의 결과로 조치된 사항은 정기적으로 집계하여 경영검토 회의시 안건으로 보고

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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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구매의뢰

1.1 구매의뢰 담당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매의뢰

한다.

(1) 품명규격수량납기등 구매의뢰내용을 명확화

(2) 필요시 견적서품질기준 등을 첨부

(3) 적정 재고량 검토

1.2 계획생산용 부품 구매를 위하여 생산담당으로부터 생산

계획서를 접수한다.

의뢰 담당

구매담당

생산계획서

기초재고확인

재고실사확인

발주예정량계산

의뢰내용의 적합성

2. 구매검토

2.1 구매 담당자는 구매의뢰를 접수하여 다음 내용을

검토한다.

(1) 협력업체 선정여부

(2) 단가납기품질

(3) 재고현황 등

2.2 공급자 선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 절차서 3, 4, 5

에 따른다.

2.4 기존품(공정또는 평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품질단가,

납기를 결정하고 6항 발주절차에 따른다.

구매담당

생산 담당

신품기존구매품,

납기

 

3. 신규업체조사

3.1 평가대상은 원자재 업체 중 품질/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업체로 한다.

3.2 업체조사서를 서면으로 조사한다.

3.3 구매사양을 제시 및 평가시료를 받아 평가토록 한다.

3.4 ISO 9000, KS등 품질시스템제품의 적정성이 객관적

으로 입증되는 업체는 시료평가와 업체 현황조사만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구매담당

업체조사서

선정기준의 명확성

승인권자

4. 업체 평가

4.1 업체평가

(1) 업체조사서를 기준으로 경영능력시설 및

품질/환경 등 현황을 업체평가서에 따라 평가한다.

(2) 구매사양을 기준으로 Sample(1-5)를 평가한다.

4.2 등록요건

(1) 업체선정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2) Sample 평가결과 합격인 업체

구매담당

업체 평가서

평가기준의 객관성

승인권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5. 공급업체 등록

5.1 공급업체 평가 결과 및 다음의 등록서류를 확인 하고,

제출완료 업체에 대해 승인을 받아 공급자등록대장에

등록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수금계좌통보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인감증명

5.2 등록업체는 9항에 따라 정기적인 사후관리 평가를

실시한다.

구매담당

생산 담당

공급자등록대장

등록서류 확인

승인권자

6. 발 주

6.1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발주서를 작성한다.

(1) 구매필요량 산출 (2) 구매자 선정

(3) 구매물품의 적정한 가격검토와 품질의 안정성 및

납기여부 확인

(4) 적정 재고량 파악

(5) 환경규제 요구사항 확인

6.2 작성된 구매발주서를 승인 후 업체로 배포한다.

6.3 별도의 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협의하고 구매 업무를 진행한다.

구매담당

발주서

계약서

 

구매문서의 적합성

승인권자

7. 납기관리

7.1 구매 담당자는 발주서를 근간으로 가능 시 발주 현황

으로 납기관리를 하고필요시 미 입고 현황을 작성하여

확인한다.

7.2 납기준수현황을 관리하여 사후관리 평가 시 반영한다.

구매담당

공급업체

발주현황

입고현황

납기일의 준수

8. 입고 및 대금결재

8.1 구매물품의 가 입고 시 SPEC과 동일 제품인지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필요 시 구매 의뢰자가 확인 함.)

(1) 거래명세표 내용 확인

(2) 제품 및 수량 확인

(3) 납기 내에 입고했는지 여부

(4) 필요 시 공급업체 검사성적서 첨부 여부

8.2 양품에 대한 납품검수 및 인수 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취합하여 입고현황을 거래처별로 작성하여 대금

결제를 의뢰한다.

8.3 승인자는 구매담당이 요구하는 결재일에 대금결제를

한다.

구매담당

관련담당

거래명세표

입고현황

거래처별입고현황

지출결의서

정확한 금액의

대금결재

승인권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9. 공급자 사후관리

9.1 평가 대상 및 주기

등록 후 3개월 이상의 거래실적이 있는 협력업체로서

3년 주기로 평가한다.

9.2 사후관리 평가는 업체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9.3 평가 주관부서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검사 불량율 품질관리

(2) 공정 불량율 생산담당

(3) 납기 지연율 자재담당

(4) 환경문제 환경담당

구매담당

관련담당

업체 평가서

-품질가격납기준수

승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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