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생산되는 제품의 부적합사

항과 고객불만사항, 품질감사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업무처리

에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에 입고되는 원·부자재 또는 생산되는 제품에서 발생될수 있는 부적합품과

고객불만사항 및 품질시스템 운영에서 발견되거나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재발방지 및 사전 예방조치를 시행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시정조치

부적합품, 고객불만사항, 또는 품질시스템의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차후

에 동일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할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3.2 예방조치

부적합품이 발생될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찾아내어 현상을 파악하고 원

인을 조사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차후에 동일한 문제

의 발생을 방지할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서

4.1.1 이상품질(부적합 사항)정보수집 및 관련부서 피드백

4.1.2 클레임에 대한 추적관리 및 대책수립

4.1.3 대책실시에 대한 확인점검

4.1.4 시정조치 결과 보고

4.2 개발부서

4.2.1 설계변경시 도면 및 규격수정 후 관련부서 피드백

 

 

4.2.2 이상품질에 대한 기술사항 검토

4.3 생산부서

4.3.1 공정중 중대 품질문제 발생시 생산중단 및 개선대책 강구

4.3.2 작업방법이나 조건변경시 작업표준서 수정보완

4.3.3 시정조치에 대한 현장적용 및 결과통보

4.3.4 품질문제 발생시 현상 파악보고

4.3.5 재발방지 대책 및 예방활동

 

5. 운영절차

5.1 시정조치

5.1.1 사내품질 문제 처리

1) 작업자나 검사자는 작업 또는 검사도중 중대 품질 문제를 발견하거나

발생시키면 반()장에게 보고하고 반()장은 이상발생 보고서

(QI-4102-002)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품질관리부서로

통보한다.

2) 이상발생보고서를 통보받은 부서장은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품질관리부서에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을 의뢰한다.

품질관리 부서장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3) 품질관리부서에서는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4140-001)를 발행

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4) 시정조치 요구서를 통보받은 해당부서장은 회신내용(원인,시정조치방안,

시정조치 완료일)을 기록하여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부서에 통보한다.

5) 회신내용을 검토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대장(QP-4140-002)

기록관리한다.

6) 품질관리부서장은 시정조치된 내용대로 실시하고 개선효과가 있는지

확인 점검한다.

5.1.2 감시 지적사항처리

1) 내부품질감사시 지적된사항이나 부적합 사항등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서를 통보받은 부서장은 회신내용(원인,시정조치방안,시정조치완료일

  

)를 기록하여 감사팀에 통보한다.

2) 사내품질문제처리 5), 6)항순서와 같다.

5.1.3 고객불만사항처리

1)출하된 제품에대해서 고객으로부터 불만사항을 접수받은 부서는 품질관리

부서에 통보한다.

2)품질관리부서장은 고객불만 내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부서에 근본대책

수립하도록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 -4140-001)를 발행한다.

3) 시정조치는 재발방지는 물론 품질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수립, 적용되어야하고 품질관리부서장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4)고객불만품의 처리는 서비스절차서(QP-4190)에 따른다.

5.1.4 외주업체 품질문제처리

1) 수입검사지침서(QI-4101)에 따라 처리한다.

5.1.5 시정조치결과재확인 및 결과보고

1) 품질관리부서장은 시정조치된 내용대로 실시하고 그개선효과가 있는지

재확인 검토하고, 중대품질문제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대

리인 에게 보고한다.

5.2 예방조치

5.2.1 예방조치의 의뢰

1)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아래의 표와 같은

경우에 의뢰 부서장은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2) 의뢰(주관)부서는 분석결과를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4140-001)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를 득한후 관련부서로 예방 조치를 의뢰한다.

5.2.2 예방조치의 실시 및 확인

1) 주관부서장은 예방조치의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원인조사 및 예방조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2) 관련부서는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QP-4140-001)에 개선내용를

작성하여 주관부서 및 의뢰부서에 통보한다.

3) 의뢰(주관)부서장은 예방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제품품평회 또는 모기업 제안활동를 통하여 잠재된 문제점를 도출하여

사전예방활동를 실시한다.

)제안양식은 고객이 지정한 양식를 사용할 수 있다.

5.2.3 예방조치의 현황관리 및 보고

1) 품질관리 부서장은 예방조치 결과를 최종 확인후에 그 결과를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 (QP-4140-002)에 기록하여 유지관리한다.

2) 품질관리 부서장은 예방조치 현황을 반기별로 종합 정리하여 시정조치

결과와 함께 전무이사에게 보고한다.

5.3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의 번호 부여방법

XP XXXX - XXX  부서명 (구매 또는 외주업체 경우는 두자리로)

① ② ③

 년 월표시 (년 두자리,월 두자리)

 일련번호

EX) 0104-005 : 품질관리부에서 2001 4월에 5번째 부적합 사항.

P0104-002 : 생산부에서 2001 4월에 2번째 부적합 사항

 

6. 기록 및 보관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계업무프로세스  (0) 2015.07.28
최종검사기준서  (0) 2015.07.25
측정장비관리지침서  (0) 2015.07.22
사용자매뉴얼 작성지침서  (0) 2015.07.14
계측장비관리 절차서  (0) 2015.07.12
728x90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계측 장비(고객 지급장비 포함)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사항 및 관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생산 및 품질관리 활동에 사용되는 계측장비의 정밀도 유지,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계측장비

검사, 측정, 시험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총칭

3.2 외부교정

국가 공인 기관에서 교정하는 행위

3.3 교정주기

계측장비의 정밀도를 유지 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교정 완료일로부터 차기 교정일까지 의 기간

 

4. 책임과 권한

계측기 관리에 관한 업무는 생산 부서장이 주관하며 업무 분장에 따른 다음과 같은 책임 과 권한을 갖는다.

4.1 대표이사

4.1.1 연도 계측장비 교정 계획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1.2 “제조설비폐기신청서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 사장

4.2.1 연도 계측장비 교정 계획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2 “제조설비폐기신청서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 관리이사

제조설비폐기신청서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 생산부장

4.4.1 “연도 계측장비 교정 계획서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2 “제조설비폐기신청서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 생산 부서장

4.5.1 연도 계측장비 교정 계획 수립 및 실시에 대한 책임과 권한

4.5.2 계측 장비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

4.5.3 계측장비 유효성 평가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

4.6 Q A 부서장

4.6.1 계측장비 유효성 평가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

4.7 사용책임자

4.7.1 사용중인 계측 장비에 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계측 장비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령에 따른다.

5.1 계측 장비의 관리 절차

5.1.1 관리번호 부여 방법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측 장비는 관리하기 편리하도록 관리번호를 계

측 장비별로 부여한다.

재물조사표

󰄫

 

품 명

의 자

관리번호

E-1-046-000113

E - 1 - 046 - 000113

관 리

책 임 자

 

[ ]

 

 

1-자가

2-리스

3-임대

부여번호

 

 

연월일

 

 

 

강 하 넷 주 식 회 사

[ 부표 1 ] 재물조사표

 

[ ] B : SMD (A,B,C LINE)

C : SMD (C,D LINE)

F : ASS'Y

H : 품질보증부

 

5.1.3 관리책임자 지정

정책임자는 생산부서장, 부책임자는 계측장비 사용책임자가 한다

5.1.4 계측 장비 등록 및 관리대장 작성

생산부서장은 관리 번호가 부여된 계측장비는 계측장비등록대장에 등록하고 계 측 장비 관리 대장에 이력을 정확히 기록한다.

5.1.5 점검 기준의 설정

모든 계측 장비는 정밀도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계측기 점 검 기준을 설정한다.

1) 점검항목

2) 점검내용

3) 점검기준

4) 점검주기

5) 점검방법

6) 이상시 조치

5.1.6 점검실시 요령

계측 장비의 점검은 일상점검 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실시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점검

특별한 계측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 및 조작등으로 계측장비 사용시

점검기준과 현상태를 비교하여 판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

2) 정기점검

계측 장비 점검기준에 따라 비교교정 및 외부교정을 실시하여 계측장비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점검결과는 기록한다.

5.1.7 점검 실시

사용 책임자는 점검 기준에 의하여 점검 을 실시하고 점검중 이상이 발견시에 는 계측 장비 점검 시이트에 기록하고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5.2 교정 계획 수립

5.2.1 생산부서장은 매년 12월에 계측 장비 교정 유효기간을 파악하여 차기 연도 계 측장비 교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장 및 사장의 검토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5.2.2 교정 계획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5.2.3 수시 교정검사는 사용도중 이상이 발생한 계측기로 교정대상에 해당되는 계측 기에 대해서 실시한다.

5.3 교정검사 주기

교정검사 주기는 계측기의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조건,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 여 활용한다.

5.4 교정검사 실시

5.4.1 계측기의 외부 교정은 국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4.2 생산부서장은 계측 장비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교정필증을 계측기에 부착한다.

5.4.3 생산부서장은 계측장비 교정 후 "계측장비이력사항"에 계측장비명, 교정기간,

교정번호, 교정일자를 기록한다.

5.5 유효성 평가

QA부서장 및 생산부서장은 교정검사 결과 교정검사 기준에서 벗어난 계측기가 발생 되었을 경우 앞서 검사한 제품의 검사 및 시험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5.6 계측 장비 수리 및 폐기 절차

5.6.1 수리

계측 장비 사용중 이상 및 고장 발생시 생산부서장이 생산부장에게 신속히 보 고한 후 수리하도록 한다.

5.6.2 사용중지

계측장비의 이상 및 고장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해당 계측기에 사용중지 스티커(부표-2)를 부착한다.

5.6.3 폐기

계측기가 고장 또는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할때는 생산 부서장이 제조설비폐 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장, 관리이사, 사장의 검토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한다.

 

[ 부표 2 ] 사용 중지 STICKER

사 용 중 지

 

 

6. 기록 및 보관

양식명

보존기간

관리책임부서

계측장비 등록대장

3

생산부

계측장비 관리대장

3

생산부

계측장비 이력사항

3

생산부

계측장비 교정계획서

1

생산부

계측장비 점검시이트

1

생산부

제조설비폐기신청서

1

생산부

 

7. 관련문서

7.1 검사 및 시험 절차서 (NSP-1001)

7.2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NSP-1601)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측정장비관리지침서  (0) 2015.07.22
사용자매뉴얼 작성지침서  (0) 2015.07.14
폐기물관리 절차서  (0) 2015.07.09
제전 손목띠 Check Sheet  (0) 2015.07.08
방침관리절차서  (0) 2015.07.07
728x90

검사계측 및 시험장비관리 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당사라 한다.)의 품질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검사시험에 사용되는 검사 · 계측장비(이하 계측장비라 한다)

및 시험장비(이하 시험기라 한다)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시험기 및 계측기의 관리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수명과 정밀도를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계측장비

생산 및 검사과정에서 제품의 저항인장력길이등 그 제품이 가진 특성치

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말한다.

3.2 시험장비

제품의 성질기능성능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실지로 시험하는

장비를 말한다.

3.3 지그

제품이 규격과 일치하고작업 또는 검사를 편리하게 하기위해 제작한

도구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

4.1.1 시험기 및 계측기의 소요 계획 및 구입의뢰

4.1.2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대장 및 이력카드 작성 보관

4.1.3 ·교정 주기 설정 및 검·교정 실시(사외)

4.1.4 협력업체 대여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

4.2 사용부서

4.2.1 필요시험기 및 계측기의 구매의뢰대여신청수령반납

4.2.2 대여받은 시험기 및 계측기의 정도 유지 관리

 

 

4.2.3 ·교정 주기 준수 및 사용방법 준수

4.2.4 이상 시험장비 및 계측기의 수리 보수의뢰

 

5. 운영절차

5.1 계측기 구입

5.1.1 품질관리부서는 시험기 및 계측기의 구입이 필요하면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고사용용도나 목적에 맞는 계측기를 선정하며 품의서를 작성

하여 승인을 득한후 구입한다.

5.1.2 계측기 담당자는 구입된 시험기 및 계측기가 기능 및 성능이 규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5.2 등록관리

5.2.1 계측기 담당자는 시험기 및 계측기가 구입되어 반드시 품질관리 부서장

의 적합 판정을 받은후 시험기 및 계측기관리대장(QP-4110-002)

시험기 및 계측기 이력카드(QP-4110-003)에 등록하고 사용부서에

배치한다.

5.2.2 관리번호

 

K C M - 000


 

5.2.3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대장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대장은 관리번호계측기명(시험기), 규격제조처

SERIAL NO, 구입일가격사용부서비고등을 기록한다.

5.2.4 시험기 및 계측기 이력카드

정기점검교정이력 및 수리시 이력을 기록관리한다.

5.3 계측기 검교정 관리

계측기 검교정 관리 지침서 (QI-4111)에 따른다.

 

  

5.4 시험기 및 계측기 이관

품질관리부서는 사용부서의 작업사항을 고려하여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이관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는 품질관리 부서장은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이관을

지시할 수 있다.

5.5 시험기 및 계측기의 손실(망실,파손처리 및 폐기

5.5.1 사용부서에서 사용중인 시험기 및 계측기가 손상되거나 분실되었을 경

우 손실(망실,파손)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한다.

5.5.2 계측기 담당자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리방안을 판단하여 손실(망실,파손)

조사 보고서에 기록한 후 품질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득한후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은 총무부서에 송부한다.

5.5.3 사용부서에서는 수리가능한 시험기 및 계측기는 교정수리의뢰서

(QP-4110-001)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사외 수리를

추진토록 한다.

5.5.4 계측기 담당자는 수리 불가능 및 손실된것은 폐기신청서(QP-4110-005)

를 작성하고 총무부서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폐기처리한다.

이때필요시 손실(망실파손)조사 보고서를 첨부한다.

5.5.5 계측기 담당자는 시험기 및 계측기관리 대장(QP-4110-002)을 정리한다.

5.5.6 폐기처리대상

1) 파손되어 수리불가능한 시험기 및 계측기

2) 계측기 정기점검 및 검교정에서 불합격 판정되어 사용 불가능한

시험기 및 계측기

3) 기타 사용이 불가능한 시험기 및 계측기

5.6 시험기 및 계측기의 취급보존 및 보관관리

5.6.1 취급 및 보관상의 주의

1) 사용부서의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책임자는 온도습도직사광선진동,

먼지유해가스등 성능변화의 원인이 되는 제요소에 주의하여 정밀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도난파손기타장애를 방지한다.

2) 사용 부서는 계측기 상태가 항상 정리정돈되고 청소청결 되도록

유지 관리되도록 해야한다.

 

  

5.6.2 시험기 및 계측기의 사고

1) 사용중인 시험기 및 계측기에 사고를 발견했을때는 손실(망실파손)

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현품을 함께 품질관리

부서에 제출한다.

2) 사고 계측기는 비닐로 포장하여 지정된 장소에 격리 보관한다.

5.6.3 시험기 및 계측기관리

사용부서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6. 기록 및 보관

 


'기타 사무자동화 > 【 장 비 관 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측장비 관리대장  (0) 2015.09.04
장비이력카드  (0) 2015.07.27
설비관리지침서  (0) 2015.05.08
설비점검표  (0) 2015.04.20
계측기관리절차서  (0) 2015.02.1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