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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JWP-201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방침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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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 품질, 환경방침의 설정과 구체적 실천 및 개선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비젼, 경영의 달성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주요활동 등을 규정함

으로써 경영/품질/환경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통제, 평가하여 회사 경영능률의 향상

과 목표를 달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방침

회사 목적달성을 위해 실행하여야 할 수단의 체계 및 그 사고방식으로 목표, 시책을

말한다.

3.2 목표

방침의 달성도를 확인, 평가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정한 관리항목에 대한 최종 달성

희망사항을 말하며 수량, 금액, 건수, 일자, 시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3 시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 제시를 말하며 방향제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여야 한다.

3.4 경영방침

회사의 유지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말하며 경영이념,

사시, 사훈 등이 포함된다.

3.5 품질방침

소비자가 만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품질의 균일성과 신뢰

성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 및 시책을 말한다.

3.6 환경방침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성격, 규모등 환경영향에 관련된 사항의 개선과

오염방지 및 환경법규 준수를 위한 목표 및 시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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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방침관리

경영/품질/환경방침에 책정되어 있는 목표 및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조직상의

직계가 각각의 방침을 정하여 그것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프로세스에 중심을 둔 종합적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8 관리항목

각 부문이 자기 팀에 부여된 업무(업무분장, 기능전개 등)를 그 목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액션을 취하기 위한 척도로 선정한 항목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

4.1.1 방침 확정을 위한 임원회의 주관

4.1.2 회사 방침(경영, 품질, 환경)의 대내외 선포

 

4.2 경영대리인

4.2.1 회사 방침안 조정(사업목표간 연계성 및 적합성)

4.2.2 방침안 수립 및 관리(전개 및 진단)

4.2.3 방침 수립을 위한 검토사항

1) 국내외 경제, 사회적 환경분석

2) 관련업계 동향 및 시장 전망

3) 과거 경영실적과 문제점 분석

4) 경영혁신시스템에 관한 계획

 

4.3 품질보증부서장

4.3.1 품질/환경 방침안 수립 및 관리(전개 및 진단)

4.3.2 환경방침 수립을 위한 검토사항

1) 환경목표 및 개선에 관련된 사항

2)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성격, 규모 등 환경영향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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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법규 및 기타 요건의 준수

4) 환경개선시스템에 관한 계획

 

4.3.3 품질방침 수립을 위한 검토사항

1) 품질목표 및 향상에 관련된 사항

2)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계획

3) 품질표준에 관한 표준화

 

4.5 각 팀

4.5.1 회사 방침(경영, 환경, 품질)에 의거한 팀 목표 및 실행계획 설정

4.5.2 팀별 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 방법

1) 팀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

2) 팀별 목표 및 실행계획은 회사 방침과 부합되게 작성

3) 관련 팀간의 사전조율로 상호연계성 유지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방침 확정

5.1.1 회사 방침은 사장에 의해 최종 확정되며, 사내에 공포한다.

5.1.2 공포는 공문으로 전 팀에 배포한다.

5.2 방침 전개

5.2.1 방침관리 추진일정

전사 방침 주관 부서인 기획팀은 회사 방침관리 전개를 위한 방침추진계획서를

작성, 결재를 득하여 이를 전 부서에 시달한다.

5.2.2 목표의 설정, 전개

회사 방침에 의한 목표의 설정은 팀장 및 팀원 순으로 전개하여 전사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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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목표달성을 위한 문제점을 파악

1)실적 및 실적분석에 따른 문제점 파악

2)기업 내,외부환경 및 정보분석 활용

3)전년도 방침관리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5.2.4 시책의 결정 및 세부전개

1)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항목을 설정

2)팀간 목표와 시책의 정합성을 검토

3)시책을 분기, 년간에 걸쳐 세부전개 항목으로 관리

5.2.5 방침설명회

품질보증부서는 확정된 회사 방침과 사업계획 및 팀별 목표, 시책에 대하여

설명회를 실시한다.

 

5.3 방침 홍보 및 교육

5.3.1 품질보증부서장은 전 직원이 이해 또는 숙지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사내 간행

, 현수막 등 게시방법을 통해 이를 숙지케 하여야 한다.

5.3.2 월례조회, 각종회의 및 사내교육을 통하여 회사 방침을 직원에게 주시시킨다.

5.4 성과평가 및 조치

5.4.1 각 부서는 매분기() 업무계획대 실적을 진단하여 품질보증부서에 제출한다.

5.4.2 전항의 진단 결과(성과평가) 및 시정, 예방조치사항은 품질보증부서에서 종합

보고한다.

 

6. 기록관리

본 절차서에서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 관리 절차서(JWP-103)에 따라 보존되어야 한다.

 

7. 관련 문서

7.1 목표관리규정

7.2 시정 및 예방조치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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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제품계약 시점부터 고객인도

전까지 발생되는 품질기록 문서관리의 세부요구사항 및 지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관련된 문서나 기록서등의 검토승인배포 및

보관 유지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절차화하여 이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정의

3.1 품질기록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활동의 증거로 제공되는 완결된 문서 또는

품질보증업무 수행을 위한 지시문서의 최종기록 사항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

4.1.1 품질기록의 보존기간 설정과 기록 방법의 타당성적합성유효성을

검토

4.1.2 보안 및 유지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4.1.3 고객이 품질 기록을 별도로 요구할 경우 제공

4.1.4 품질기록의 관리절차를 수립하고관리상태를 점검하며 필요시 시

정조치를 요구

4.2 작성부서

4.2.1 품질기록을 작성하고 배포처를 선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검토 및 승인

후에 발행되어야 한다.

4.2.2 원본을 보관 유지하고품질감사 및 고객 요구시 제시한다.

4.2.3 품질 시스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품질과 관련된 품질기록을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4.3 총무부서

4.3.1 관련 부서로부터 이관된 기록을 보관 및 보존한다.

 

5. 운영절차

5.1 품질기록의 성립 및 효력발생

품질기록 문서는 위임전결규정(IGR-1020)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립되고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5.2 품질기록의 작성

5.2.1 품질기록 양식에 규정된 항목을 누락없이 작성한다만일 양식에 불

필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또는 해당 사항에 없다는

별도의 표식(줄을 긋거나, “해당 없음”, 또는 이하 여백으로 표기)을 한다.

5.2.2 품질기록은 작성일자 및 작성자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5.2.3 품질기록은 해독할 수 있고 해당 제품이나 부품공정등을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2.4 품질기록은 연필로 작성되어서는 안된다. (연필로 작성하였을 경우 그

복사본만을 품질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다.)

5.3 품질기록의 수정

5.3.1 품질기록은 수정이 가능하나 변경은 불가능하다.

5.3.2 수정으로 인하여 품질기록으로서의 효율성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측정 데이터등은 수정전의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수정한다.

(품질기록의 전후 내용이 수정 사유를 알수 있는 계산착오오기등과

일반적인 서술 사항등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정이 필요한 데이터품질기록 부분에 줄을 긋고 수정하는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한다.

2) 수정하고자 하는 데이터품질기록 내용을 여백에 기입한다.

3)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사유를 기입한다.

5.3.3 측정검사 보고서등의 중요한 품질기록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문서

및 데이터등에 의하여 수정 내용의 적절성등을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

 

  

5.4 품질기록의 수발신

5.4.1 품질기록 문서의 발송 및 접수는 문서 및 데이터관리 절차서(QP-4050)

에 따른다.

5.5 품질 기록의 파일링 및 식별

5.5.1 품질기록 문서의 발송 부서는 처리 완결된 문서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파일링하고목록표를 부착하여 검색이 용이하도록 한다.

5.5.2 파일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FILE NO, FILE NAME, 보존년한부서

명등을 표시한 색인(INDEX)을 부착한다.

5.6 품질기록의 유지관리

5.6.1 상기 제 5.4항의 품질기록을 발행하는 각 작성부서는 개별 품질기록

문서를 본 절차서가 정한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5.6.2 품질기록은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목록과 편철을 순서대로 유지한다.

5.6.3 불필요한 기록문서는 사용 또는 발행되지 않도록 한다.

5.6.4 품질기록 문서는 손상분실열화(습기)를 방지할수 있도록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다.

5.6.5 품질관리부는 내부품질감사 절차서(QP-4170)에 의거 품질기록의 관

리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6. 품질기록 보존 및 폐기

6.1 문서 종류별 보존년한은 문서 및 데이타관리 지침서(QI-4051)에 따르며,

개별기준국가 및 단체규격 고객요구등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는 본 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6.2 보존년한은 문서처리가 완결된 후명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3 보존기간이 경과된 품질기록 문서의 이관 및 폐기는 각 부서장이 검토하

여 처리한다.

6.4 보존년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기록작성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6.5 작성된 품질기록을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복 보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상의 기록을 보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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