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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QP-4161

제정일자

2003. 1. 2

기 록 관 리

개정번호

5

페 이 지

1/4

 

 

 

1. 목적

본 절차서는 품질/환경경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됨을 입증하고 계획된 목표에의

충족정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품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들인 품질/환경기록(이하 기록이라 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기록의 구분 및 관리대상

3.1 품질기록

품질시스템의 각 업무요소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증빙하고 요구되는 품질의 달 성을 나타내는 공식기록으로 품질기록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3.1.1 경영자 책임

1) 경영자 검토 및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기록

2) 품질시스템 유지에 요구되는 자원 및 인원의 파악 내역 기록

3.1.2 품질시스템

1) 품질시스템 관련 문서의 배포기록

2) 품질시스템 문서의 제정개정시행폐기일자 등에 관한 기록

3.1.3 계약검토

1) 고객과의 +계약검토 기록

2) 계약검토상 요구사항 중 수정사항 및 합의 내역

3.1.4 구매

1) 외주업체의 평가 및 선정내역외주업체 등록 및 승인 목록

2) 구매품에 대한 검사기록

3) 구매자 공급제품에 대한 검사 기록

3.1.5 제품의 식별 및 추적성

최종제품의 부적합원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원부재료공정간제품 및 최종제품의 식 별 기록

3.1.6 공정관리

공정을 관리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취해진 운전일지 및 시정조치기록

3.1.7 검사 및 시험

수입공정간최종제품 시험성적서 및 검사 기록

3.1.8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1)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기록

2) 주요보전기록

 

 

 

QP-4022-1 강하넷() A4(210×297)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QP-4161

제정일자

2003. 1. 2

기 록 관 리

개정번호

5

페 이 지

2/4

 

 

 

3.1.9 부적합품의 관리

1) 부적합제품의 파악평가처분기록 및 관련부서에 발행한 보고서

2) 특채승인재작업, GRADE변경폐기 등의 기록

3.1.10 시정 및 예방조치

1) 부적합 형태별 시정초지 내역

2) 부적합품 및 관련분석의 조사기록(취해진 시정/예방조치 기록 및 얻어진 결과)

3.1.11 품질기록

획득한 요구 품질수준의 실증과 품질시스템 실행을 위한 품질기록

3.1.12 내부품질감사

1) 수행된 내부품질감사 기록지적사항 및 취해진 시정조치에 대한 기록

2) 내부품질감사 결과에 따른 절차서의 변경기록 및 실시 결과 기록

3.1.13 교육훈련

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참여하는 인원의 내역

2) 인원의 교육훈련 내역

3) 실시한 교육훈련결과 기록

3.1.14 서비스

고객불만 접수현황취해진 시정조치의 기록

3.1.15 형상관리

형상관련 자료

 

4. 책임과 권한

4.1 주관부서

기록관리의 주관부서는 연구개발실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록의 식별 및 보존 관리

2) 기록의 유지 및 폐기 관리

4.2 해당부서

각 부서는 기록의 작성수집색인파일링보관업무를 수행한다.

 

5. 업무 절차

5.1 식별

기록의 식별은 기록목록대장(QP-4161-1)에 식별하여 관리한다.

5.2 수집

기록은 기록 완료시 부서 실정 및 기록 양에 맞게 년별로 작성자가 수집한다.

 

 

 

 

 

QP-4022-1 강하넷() A4(210×297)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QP-4161

제정일자

2003. 1. 2

기 록 관 리

개정번호

5

페 이 지

3/4

 

 

 

5.3 색인

여러 양식의 기록들을 한데 묶어 관리할 경우에는 색인목록을 작성하고 단일양식으로

기록을 관리할 경우에는 색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5.4 열람

모든 기록은 부서로 지정장소에 보관 관리하여 필요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5.5 파일링

5.5.1 파일링 기간

통상 1년 단위로 수집된 기록을 묶어 파일링 하며 기록 양이 많을 경우 1년 이내 의 기록을 파일링 할 수 있다.

5.5.2 파일링 표시

파일링된 기록은 보기 쉬운 곳에 제목작성기간보존기간보관부서를 표시하여야

한다.

5.6 보관

5.6.1 기간

각 기록의 보관기간은 1년으로 하고 보존기간은 해당 절차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5.6.2 방법

1) 보관할 기록은 각 부서별로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2) 각 부서장은 보관기간이 경과된 기록을 연구개발실에 인계하고 연구개발실장은 그 내용을 보존문서관리대장(QP-4161-2)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7 유지

5.7.1 분실 및 훼손 방지

각 부서장은 기록을 지정장소에 보관하고 이를 확인하여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5.7.2 기록 정정

기록을 정정할 때에는 다음조건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1) 기록주관부서 통제하에 실시한다.

2) 최초 작성자가 정정하되정정사유를 그곳에 명시한다.

5.8 폐기

연구개발실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을 폐기전에 보존문서관리대장의 확인란에 작성 부서장의 확인을 득하고 폐기한다.

 

 

 

 

QP-4022-1 강하넷() A4(210×297)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QP-4161

제정일자

2003. 1. 2

기 록 관 리

개정번호

5

페 이 지

4/4

 

 

 

6. 기록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 고

기록목록대장

QP-4161-1

연구개발실

폐기시까지

 

보존문서관리대장

QP-4161-2

연구개발실

 

 

 

7. 관련표준

1) 사내표준관리 절차서 (QP-4021)

2)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QP-4051)

 

8. 첨부

1) 기록목록대장(QP-4161-1)

2) 보존문서관리대장 (QP-4161-2)

 

 

 

 

 

 

 

 

 

 

 

 

 

 

 

 

 

 

 

 

 

 

QP-4022-1 강하넷() A4(210×297)

 

기 록 목 록 대 장

 

 

 

양식번호

기 록 명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QP-4161-1 R.0 강하넷() A4(210×297)

 

 

보 존 문 서 관 리 대 장

 

부서명 :

 

문 서 철 명

작성기간

보존기간

폐기년도

확인

비고

 

 

 

 

 

 

 

 

 

 

 

 

 

 

 

 

 

 

 

 

 

 

 

 

 

 

 

 

 

 

 

 

 

 

 

 

 

 

 

 

 

 

 

 

 

 

 

 

 

 

 

 

 

 

 

 

 

 

 

 

 

 

 

 

 

 

 

 

 

 

 

 

 

 

 

 

 

 

 

 

 

 

 

 

 

 

 

 

 

 

 

 

 

 

 

 

 

 

 

 

 

 

 

 

 

 

 

 

 

 

 

 

 

 

 

 

 

 

 

 

 

 

 

 

 

 

 

 

 

 

 

 

 

QP-4161-2 R.0 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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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당사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설계입력설계출력설계검토설계검증타당성확인설계의 변경 및 출력 자료의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에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에서 설계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표준화하고 규정함으로써고객의 품질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설계업무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설계관리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설계관리 프로세스

 

 

 

 

 

 

 

 

 

 

Activity

 

설계 기획

(필요성 파악)

설계 입력

설계 출력

설계검토/검증

/타당성 확인

설계 변경

 

 

 

 

 

Task

 

개발 품의

(개발의뢰)

 

입력사항 파악

 

출력 실시

 

설계검토품평회

실시 및 기록

 

설계변경 발생

설계변경 요청

 

 

 

 

 

 

개발 타당성

검 토

 

내부/외부요소

안전/기타요소

 

출력 승인

 

설계 검증

방법 결정

 

설계변경 검토

 

 

 

 

 

 

기안서 작성

 

설계 입력서

작 성

 

출력 배포

 

설계 검증

실 시

 

설계변경 실시

 

 

 

 

 

 

 

 

설계 기획

 

 

 

 

 

설계 타당성

확 인 실 시

 

변경 문서

배 포

 

 

 

 

 

 

 

 

 

 

 

프로세스

관 리

 

▣ 관리항목 설계기획/설계완료건수기술 및 개발 추진계획

▣ 관리주기 발생시/1

▣ 관리문서 개발품의 /개발완료보고서

 

 

4. 용어의 정의

4. 1 품평회,설계회의 설계검토

제품의 설계 개발 단계에서 관련팀 및 관련자가 모여 개발품 및 과정에 대한 의견각각의 결과물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며 분석하고 문제점의 해결방법을 도출업무방향을 결정심의하는 회의.

4. 2 Proto type확인 (시작품설계검증

제품의 설계검증을 위하여 설계제품을 수작업모형화, Mock-up등의 평가를 통하여 설계출력사항이 설계입력사항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고 각종 문제점 제거 및 제품의 상품성을 검사하는 샘플.

4. 3 Pilot, Pre-Product, Pre-Launch확인(선행양산양산전생산시생산시제품초물)⇒ 설계타당성확인

설계개발결과에 의하여 소량의 초벌생산을 해보는 과정이를 통하여 완료된 설계개발결과가 양산진행에 전혀 차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생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나 더 낳은 품질의 생산을 위한 테스트를 완료함.

 

 

4. 4 B. O. M. (Bill Of Material)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부속물기구물포장재매뉴얼 등의 종합목록이며 단가 및 생산원가를 산출하는 기본서류각 부품들의 종합 리스트임

 

5. 책임과 권한

5. 1 개발팀장

(1) 개발의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인원수급 및 자원공급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신기술의 개발개발제품의 검토개발제품의 진행관리평가사후처리 등을 주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개발업무의 진행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해당 설계 출력물에 대한 승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

(5) 연구개발 계획서를 수립하며 개발담당 책임자가 작성한 개발계획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6) 개발진행관리를 위하여 품평회를 주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6. 업무처리 절차

6. 1 설계 개발의뢰

(1) 영업팀에서는 고객의 계약사항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신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발생시 시장동향을 포함한 개발의뢰에 대한 기안서(QP-4201-06)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개발팀에 개발을 의뢰한다.

(2) 개발팀장은 개발타당성을 검토 후 신제품 기획회의를 거쳐 개발에 착수한다.

 

6. 2 설계계획

(1) 개발담당은 개발목표달성을 위한 기안서(QP-4201-06)를 작성개발팀장의 검토와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팀에 배포하여 원활한 개발이 진행되도록 한다.

(2) 설계계획에는 설계개발품의 주요기술내용개발일정개발비용목표단가특허대책제조설비품질목표고객 요구규격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도록 한다.

 

6. 3 조직 및 기술적 연계성

(1) 개발팀장은 개발 업무를 사내의 여러 조직에서 수행하는 경우 및 생산팀품질경영팀영업팀관리팀 등 관련된 조직이 있는 경우각 조직간 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개발계획서에 문서화되도록 한다.

 

(2) 설계 조직간의 필요한 정보는 문서화되고 관련조직에 전달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6. 4 설계입력

 

(1) 개발담당은 개발 계획서 및 기타자료 등을 참조하여 제품사양서도면, BOM을 작성하고확정된 고객의 요구사항 및 고객의 기술사양은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하며고객의 시방서 또는 계약서가 계약의 주체로 사용되는 경우도 기록하고 관리한다.

(2) 고객으로부터 필요한 설계 입력 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설계 업무를 착수하기 이전에 고객에게 필요한 설계 입력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또는 당사 표준자료를 이용하여 설계입력 기준을 작성한다요구되는 경우작성된 자료는 고객에게 제출하여 승인 또는 검토를 받아야 한다.

 

 

6. 5 개발계획 및 설계입력의 변경

 

(1) 개발계획의 변경

개발팀장은 개발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사항이 미비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공장장의 검토 및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설계입력의 변경

개발팀장은 설계입력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6. 6 설계출력

(1) 개발담당은 설계입력의 출력물로서 다음의 설계출력 문서를 작성하고배포전 검토 승인되어야 한다.

(제품 승인원

(부품 승인원

(도면

() BOM

(제품사용 설명서

(2) 설계 출력문서의 검토

(검토자는 검토하는 설계출력문서의 작성된 내용에 대해 설계입력 조건에의 부합성법적 요구내용에의 만족제품의 안정성 및 기능발휘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기타 이상 유무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작성자에게 통보하여 수정 보완토록 한다.

(작성자는 검토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거나 해결하여야 한다.

 

(3) 설계출력 문서의 승인

(설계출력 문서의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설계출력 문서 구분

검 토 자

승 인 자

제품 승인원

개발담당

개발팀장

부품 승인원

개발담당

개발팀장

도면

개발담당

개발팀장

BOM

개발담당

개발팀장

제품사용 설명서

개발담당

개발팀장

 

(승인권자는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고 승인한다.

(계산이나 해석이 필요시 6. 8항에 따라 대체계산으로 비교 검증할 수 있으며대체계산으로 검증하기 위해 사용할 때는 과정의 적합성입력자료출력의 현실성계산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6. 7 설계검토

(1) 개발담당은 필요시 설계 단계별로 공식적인 설계회의 또는 품평회를 개최하여 설계검토를 실시 한다.

(2) 개발담당은 필요한 경우 업무 연락전을 이용하여 영업팀생산팀품질경영팀 등 관련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하고 필요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설계는 모든 규정된 제품 및 서비스 요건을 만족시키는가?

(설계는 기능 및 운전요건 즉제 성능신뢰성 및 유효성 목표를 만족시키는가?

(안전성은 고려되었는가?

(적절한 재료 및 설비(Facilities)가 선정되었는가?

(재료기기 및 서비스 요건은 서로 양립하는가?

(설계는 모든 환경 및 하부조건을 만족시키는가?

(기기(또는 서비스요소는 표준화되었으며교환이 용이하고 대체 가능한가?

(설계구매생산시험 및 검사수행 계획은 기술적으로 타당한가?

(허용공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가?

 

6. 8 설계 검증

개발담당 및 검토자는 입력된 설계가 의도된 설계목표대로 되었는지 다음과 같은 방법중 선택하여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설계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대체 계산(Alternate Calculation)의 수행

(개발담당은 계산 및 분석에 사용된 가정입력, Computer Program 또는 계산방법의 타당성 및 결과의 합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 계산분석하는 방법(대체계산)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파악결정할 책임이 있다이 대체계산은 계산이나 분석결과의 정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계산이 정확하게 끝자리 숫자까지 맞는 지는 확인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대체계산은 설계검증서(QP-7301-01)에 문서화되어야 하며 대체계산에 의해 파악된 문제점은 해결되어야 하고 해결되었다는 증거가 보관되어야 한다.

(2) 시험 및 실증(PROTO-TYPE)의 실시

(제품의 설계검증을 위하여 설계제품을 수작업모형화, Mock-up등의 평가를 통하여 설계출력사항이 설계입력사항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고 각종 문제점 제거 및 제품의 상품성을 검사한다.

(품질경영팀의 시험담당자는 시험을 실시하고시험품 평가시 발생한 현상중 개발팀에 통보해야할 내용을 식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계개발 품명

(시험방법시험 조건 및 환경

(평가기준

(시제품에 대한 특기사항(시험 과정중 발견된 공정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

(시험장비에 대한 식별 및 특이사항

(시험일자 및 시험자

(시험결과

 

(개발팀장은 해당 단계에서의 시험품에 대한 검증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시험 결과가 평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문제점을 해소한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가 평가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의 조치 사항으로 재시험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개발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기안서(QP-4201-06)의 변동이 발행하였을 경우 해당되는 제품 개발계획서는 개정 관리되어야 한다.

(개발팀장은 시험품에 대한 고객 승인이 필요한 경우 영엄팀장에게 의뢰하여 고객으로부터 해당시험품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개발팀장은 시험 및 실증에 대한 결과를 설계 검증보고서(QP-7301-01)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입증된 설계와의 비교

(개발팀장은 기존 제품의 사용에 따른 경험과 문제점을 포함하여 이미 그 적절성이 검증된 설계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파악결정할 책임이 있다.

(입증된 설계와의 비교에 의한 검증은 설계 검증보고서(QP-7301-01)에 문서화되어야 하며이에 파악된 문제점은 해결되어야 하고 해결되었다는 증거가 보관되어야 한다.

 

6. 9 설계타당성 확인

 

(1) Pilot, Pre-Product, Pre-Launch확인(선행양산,양산전생산,시생산,시제품초물)⇒ 설계타당성확인

설계개발결과에 의하여 소량의 초벌생산을 해보는 과정이를 통하여 완료된 설계개발결과가 양산진행에 전혀 차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생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나 더 낳은 품질의 생산을 위한 테스트를 완료함.

(2) 개발팀장은 개발제품의 성격상 필요한 시기에 설계유효성 확인을 하여야 한다.

(3) 고객의 요구에 의해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이 요구하는 서류(승인원)를 구비하고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므로써 유효성 확인이 완료된다.

6. 10 설계 변경

(1) 개발 담당은 설계 제품의 검토검증 및 유효성 확인 후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발견되면 설계변경 및 수정을 진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설계단계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사항이 차후에 식별된 경우

(제품 제작상 어려운점이 발견된 경우

(고객의 요구가 있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품 혹은 서비스의 제반기능 혹은 성능이 개선되었을 경우

(안전성 및 규제 혹은 다른 요건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관련팀장은 제품 생산 및 검토검증 유효성 확인 결과제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계변경 요청서(QP-7301-02)에 작성하여 개발팀으로 발송한다.

(3) 관련팀으로부터 설계 변경을 요청받은 개발팀장은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변경하여 관련팀으로 발송한다.(설계변경요청서(QP-7301-02)에 기록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유를 기록하여 해당 팀으로 발송한다.)

(4) 개발 담당자는 설계 변경 내용에 관련된 도면사양서 등 설계출력 문서를 수정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해 변경사항을 관련팀에 통보한다.

(5) 개발팀장은 고객(구매자)의 요구에 의해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설계 변경시 고객(구매자)의 승인을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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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전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제안 제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종업원의 창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업무상 유익한 개선제안을 촉진하여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고 종업원의 사기 앙양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제안사항

이 규정에서 제안이라 함은 종업원 자신이 새로이 창안한 건설적이고 실용

가능한 구체안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3.1 기계, 설비, 공구, 기구, 비품등의 개선

3.2 생산능률, 사무능률의 증진 방법

3.3 생산기술, 제조공정, 작업 기준에 관한 개선

3.4 시간,, 노력, 자재, 소모품등의 절감에 관한 개선

3.5 불량품 방지, 폐품의 감소 및 활용에 관한 연구

3.6 작업환경, 업무환경의 개선

3.7 작업자의 공간 활용방법

3.8 포장, 저장, 운반, 작업등의 개선

3.9 안전위생 및 복리후생에 관한개선

3.10 판매촉진 및 선전효과에 관한 개선

3.11 기타 제반업무의 개선

 

4. 제안으로서의 취급되지 않는 사항

4.1 독창성이 없는것

4.2 비건설적인 단순화 불평불만 또는 개인적 불만

4..3 실시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것

4.4 각종 법령, 절차서 또는 지침서를 준수하면 문제되지 않는것

4.5 직제를 통해서 회사로부터 조사연수의 명령을 받은것

4.6 일반적인 주의사항이나 요망사항에 준하는것

4.7 경영 기본방침에 합치되지 않는 것

 

`

5. 제안방법 및 접수

5.1 제안방법

5.1.1 제안은 별도의 양식 나의제안서(IGR-3010-001)에 기재하여 제안한다.

5.1.2 제안의 기입 내용은 성명, 소속, 제안일, 제안명, 적용 모델명, 제안

내용등을 기록한다.

5.1.3 제안은 개인이 하는 외에 2인 이상의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처리는

1건으로 한다.

5.2 제안의 접수

5.2.1 품질관리부에서 제안 접수하여 제안접수 처리대장(IGR-3010-002)

기입한다.

5.2.2 같은 내용의 제안이 2건 이상일때는 제안일자 순위에 따라 1건만 접수

한다.

5.2.3 제안의 마감은 매월 25일까지로 한다.

 

6. 제안의 심사 및 처리

6.1 제안의 심의

6.1.1 제안에 관한 지도, 원조 및 제안처리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부에서 관련 부서를 소집하여 심의를 실시한다.

6.1.2 제안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때에는

제안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

6.2 제안의 심의 결정

6.2.1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제도 심사평가표에 의해 심사한다.

6.2.2 평가는 참석인원 전원이 실시하며 나의제안서(IGR-3010-001)의 평가

결과 평균이 60점이상일때 채택된 것으로 한다.

등급분류

 


 

7. 포상

7.1 채택된 제안에 대한 포상은 월 1회 조회때 실시한다.

(, 사정에 따라 2개월에 1회 실시할수도 있다.)

60점 이상 : 상금 5,000 ~ ₩ 100,000

60점 미만 : 상금 3,000 (참가)

7.2 년간 10건 이상 제안자중에서 평가표에 의한 제안점수의 평균 평점이

고득점 순위를 따라 시상한다..

대 상 : 표창과 부상

우수상 : 표창과 부상

장려상 : 표창과 부상

 

8 제안실시

8.1 채택된 제안의 실시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시하고 사내 규격을

표준화하고 해당 부서는 실시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8.2 품질관리 부서는 채택된 제안에 대한 결과를 2개월이내에 확인하고

이를 제안접수 대장에 기록한다.

 

9. 기록 문서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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