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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당 사의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생산설비 및 보조설비(이하 설비

라 한다)의 도입유지 관리보수폐기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설비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여작업의 효율성

을 높이고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부품을 생산하기 위함이다.

 

3. 운영절차

 

3.1 설비도입 검토

3.1.1 생산부서장은 생산설비의 도입이 필요시 설비의 도입을 검토한다.

3.1.2 생산부서장은 설비도입을 검토후설비도입검토서 (IQI-4094-001)를 작

성하여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3.2 설비도입및 설치

 

3.2.1 설비도입검토서를 심의한 대표이사는 설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설비의 도입을 생산부서장에게 지시한다.

3.2.2 설비도입진행을 지시받은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사양 제작업체 금액 일정

등을 협의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업체와 계약을 하고 설비

를 발주한다.

3.2.3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입고일정에 맞추어 설비의 설치에 이상이 없도록

생산현장의 LAY OUT변경 등 설비의 설치 준비를 하여야 한다.

3.2.4 생산부서장은 설비가 입고일정에 맞추어 입고되면 설비의 사양이 계약내

용과 다른 곳은 없는지 확인후 설치를 하도록 한다.

3.2.5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면 생산부서장은 시운전을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설비를 생산공정에 투입토록 하며 설비도입완료보고서(IQI-4094-006)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설비의 등록

설비의 도입이 완료되면 생산부서장은 설비등록대장(IQI-4094-002)에 설비

의 내역을 등록한다.

 

3.4 설비의 운영

3.4.1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도입후 해당설비의 사용에 대한 작동순서를 파악후

이를 순서대로 기록하여 설비에 부착하고 설비운영자가 이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4.2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메뉴얼을 확보하여 설비운영자로 하

여금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3 생산부서장은 설비운영자 및 관리담당자(반장)에게 설비의 운영 및 관리

를 담당하도록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하여 설비의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4 설비의 가동중 이상이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시에 설비운영자는 즉시

이를 관리담당자(반장)에게 보고하고 관리담당자는 이를 조치하여야 하며

이의 조치가 불가할 경우는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조치에 따른다.

3.4.5 설비의 이상발생보고를 받은 생산부서장은 이상발생이 운영자의 잘못으

로 인한 이상발생인지 기계적 결함인지를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

며 조치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설비가 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설비의 유지관리

 

3.6.1 설비의 점검 및 관리

설비의 정도유지를 위한 설비의 점검 및 정비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설비의 점검 및 보수계획

① 생산부서장은 설비운영자가 매일점검할 항목을 일일설비점검표(IQI-

4094-004)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설비에 부착한다.

생산부서장이 일일점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설비는 이를

생략하도록 한다.

 

② 생산부서장은 설비별 주별월별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비

정비계획표(IQI-4094-005)양식에 의거 설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각

생산 라인별 설비관리 담당자(반장)에게 배포한다.

2) 설비의 점검 및 정비

① 설비별 운영자는 설비에 부착된 일일설비점검표에 의한 일일점검을

실시후 결과를 기록하고 생산부서장은 이를 확인한다.

② 각 라인별 반장은 설비별 설비정비계획표에 의하여 설비를 정비하도

록 하고 생산부서장은 이를 확인한다.

3) 이상발생시 조치

설비의 이상발생 시에는 3.3.3항 및 3.3.4 항에 따른다.

 

3.7 설비의 이력관리

생산부서장은 모든설비에 대하여 설비이력카드(IQI-4094-003)를 작성하여

설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설비에 대한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6 설비의 개조 및 폐기

3.7.1 다음의 사항 발생시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개조를 검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득한후 해당설비의 개조를 한다.

1) 작업방법상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문제발생이 있는 경우

2) 운영중 불량품의 발생의 원인이 설비의 중대한 결함으로 개조가 불가피

한 경우

3) 새로운 작업방법의 도입이나 신기술의 개발로 설비의 개조가 필요하다

고 판단이 되는 경우

4) 생산현장 LAY OUT변경으로 설비의 이동시 설치위치의 조건과 설비의

조건이 맞지않아 개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겅우

5) 기존 설비의 일부 개조로 설비의 기능향상이 가능할 경우

6) 기타 생산부서장이 판단하여 개조가 필요한 경우

3.7.2 다음의 사항 발생시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폐기를 검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득한후 해당설비를 폐기한다.

1) 설비의 사용연한이 다하였을 경우

  

2) 설비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할 경우

3) 설비의 해당생산공정의 변경으로 설비의 용도가치가 상실되었을 경우

4) 기타 설비의 폐기사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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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양산되고 있는 표준품에 대하여 고객요구에 따라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이 필요 하여 설계계획이 요청될 경우 표준품을 근간으로 설계를 계획하고 검토검증 및 검인정을 실시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서는 제품이 설계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설계의 입·출력관리설계 계획검증등 설계관리의 모든 조건이 보장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설계품질 제품의 기본설계 및 생산설계 단계에서 설정되는 품질즉 기능 내구성사용 용이성보수성호환성 설계의 총칭을 말한다.

3.2 설계변경 오기 이외의 이유 (설계불량품질향상원가절감고객요구 등)로 인해 설계 도면의 내용 및 기사를 변경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단순한 기입 누락으로인한 추가 기록은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3.3 설계불량 제조된 공정 품질이 설계 품질과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설계 당초의 계획 품질보다 뒤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3.4 품질향상 기술 개발고객의 요구 및 기타 외부 요건에 의해 제품특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원가상승을 어느 정도 감한 해서 개선조치 하는 것을말한다.

3.5 원가절감 제조된 공정품질이 계획품질에 합치되어 있으나 구성품의 재질형상변경 및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원가절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3.6 오기 도형치수기호 내용등이 실수 또는 기입 누락등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4. 설계단계 구분

4.1 초기단계 설계도면 또는 기본설계의 구상이 종합되었을 때고객의 시방 또는 요구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기준을 확립하고기본설계 및 주요 부품의설계방침을 결정하는 단계

  

4.2 완성단계 주요 부품의 조립도 및 부품도가 완성되었을 때 생산 기술상의 원가 절감대책을 결정하는 동시에 부품의 구입가공조립조정 및 제조 효율 및품질 안정의 향상을 기하는 단계

 

 

5. 책임과 권한

5.1 연구 부서장은 설계설계변경 등 관련된 사항 대해 승인할 책임이 있다.

5.2 각 부분별 설계 또는 도면 작성의 책임이 있는 팀장은 해당 설계에 대하여 검토할 책임이 있다.

5.3 각 부분별 부서장은 설계 및 설계변경 검토 및 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다.

 

 

6. 업무체계

설계관리 업무 체계도는 (부표1)과 같다.

 

 

7. 설계 계획서

7.1 프로젝트별 또는 제품별 설계개발 계획에 따른 설계 계획서 (양식 QP 0402-01) 및설계 스케줄 (양식 QP 0402-02)를 작성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필요에따라 사본을 관련부서에 배포할 수 있다.

7.2 작성된 설계 계획서는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보완 및 수정되어야 한다.

7.3 설계 계획서는 설계가 완료되어 설계 입·출력에 대한 모든 검증이 완료됨으로서 종결되며 관련 기록을 one file로 설계이력 (양식 QP 0402-05)을 작성 유지 관리한다.

7.4 각종공식 수치계산의 재확인관련부서 및 외부기관의 협의/협조 할 사항의 검토 관련기술소요부품원자재의 선택 결정코드 활용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5 연구소는 설계현황(양식 QP 0402-03)을 작성유지 관리한다.

 

 

8. 설계검토검증 및 유효성 확인

8.1 설계 단계별 각종 입력자료를 근거로 실시하는 설계검토회의는 관계 부서의 책임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조직적기술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또한 설계 단계별 심사 체크 리스트 (양식 QP 0402-04)를 작성 부서장 승인 후 유지 관리한다.

8.2 설계 검토시 완료된 사항은 각 팀별로 자격있는 담당자에 의해 각 부문별로 할당되어야한다.

  

8.3 설계작업이 완성된 경우 부문별 책임자는 설계단계별 심사 체크리스트 (양식 QP 0402-04)에 전기전자구조 각 업무별로 설계 단계별 심사 체크리스트를 제품 단위로 구분또는 통합 검토 작성할 수도 있으며 검증 결과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유지 관리한다.

8.4 연구소는 중간 검증 결과를 토대로 8.1항과 같이 회의 실시하고회의록 사본을 관련부서에 배포하고원본은 발행 부서에서 유지 관리한다.

8.5 회의결과에는 설계 요건 만족합부판정의 명확화법령 및 규정의 만족안전과 성능의영향을 포함한다.

8.6 연구소 부서장은 제품의 최종검사 결과로 고객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유효성을 확인한 후 확정또는 필요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최종검사 성적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품질관리부서에서 보관한다.

 

 

9. 주기적인 재시험

9.1 과거에 증명되어진 시험 data와 비교분석

동일한 유형의 설계로 이미 사용되어져 그 적절성이 인정되고있는 경우 그것과 비교하여 적절성을 검증하며이미 그 적절성이 인정되었더라도 고객의 승인된 사양 및 모든제품은 전수검사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10. 시험내역

10.1 설계 부서장은 제품규격과 다음 각 항의 고객의 요구사항이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며 그에 따른 시험내역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10.1.1 고객의 승인사양 변경

10.1.2 성능 및 신뢰성 시험의 변경이 있을 경우

10.1.3 규격 등 기타 외부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08. 시험빈도

설계 부서장은 제품의 복잡성 및 서비스의 중요도구성품의 교환과 고장율에 따라 년1회정밀시험을 품질관리 부서에 요구 할 수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따른 형태치수기능변경,제조공정변경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12. 설계 변경

다음의 각 1항에 해당되는 경우 승인부 서장은 즉시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조치 하여야 한다.

12.1 완성된 설계 도면에 의해 생산이 완료되어 이를 설계 계획 품질과 비교했을 때 품질수준이 낮을 경우

12.2 고객의 승인 사양이 변경되었을 때

12.3 공정개선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12.4 성능 및 신뢰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

12.5 공정을 대폭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2.6 규격 등 기타 외부요건이 변경되었을 때

 

 

13. 설계변경 절차

13.1 설계변경은 원안작성검토승인 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적으로 한다.

13.2 승인된 변경 설계도면 및 개정된 도면은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구 도면은 생산관리 부서를 통해 일괄 회수기술부서에 반납토록하여 회수 폐기 처리한다.

 

 

14. 고객 통지

14.1 당사가 생산 공급 하는 표준제품은 설계 변경에 대하여 예고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

14.2 고객의 승인 후 설계 변경이 일어난 경우 설계 변경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검사 결과로 유효성을 확인한다.

 

 

15. 변경 추적성

QP 0802에 따라 부여된 로트 번호에 따라 설계 변경 기록을 보관한다.

 

16. 자재의 구매 및 조치

16.1 기술부서는 제품의 설계가 완료되면 자재명세서 (양식 QP 0601-01)를 작성하여 구매부서와 생산관리부서에 배포한다.

16.2 자재명세서에 의거 통보된 지정 부품이 특별한 사유에 의거 지정 부품의 구매가 불가 하면사유을 서면으로 기술부서에 통보하고기술부서는 검토하여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부품 구매 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그 결과를 협조전으로 관련 부서에 접수 후 최소 1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할 시 구두 또는 유선으로 연락하고 추후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16.3 수요처 (고객)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양서 또는 최종 확정된 사양서는 품질관리부서로 배포하여 최종검사전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 발견시 협조전으로 기술부서 개정 요청한다.

그 결과를 협조전으로 접수일로부터 최소 10일 이내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6.4 긴급 변경사항이 발생으로 인한 변경자재의 선불출이 부득이한 경우자재청구서 작성 시 관련문서 (도면자재명세서 등개정본을 첨부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유지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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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당사 라고함)에서 개발되는 개발품에 대해 고객의 요구사항과 고객만족을 위한 부품 개발의 전반적인 업무를 표준화 함으로써 양산 체계를 수립함에 완벽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당사내의 신제품 개발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신 제 품 고객의 도면, SAMPLE등에 의거 개발 요청하는 제품

3.2 개발 신제품을 양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수단 및 활동을 뜻한다.

3.3 MOCK - UP : 제품의 원치수 또는 축소에 의한 디자인 모형으로서 통상 MACHANISM

이 가미되지 않은 외관 도형

3.4 DVT : 설계 인정단계로서 MOCK-UP과 MVT사이의 모든 활동을 뜻한다.

3.5 MVT : 양산 인정단계로서 DVT와 MP사이의 모든 활동을 뜻한다.

3.6 MP: 출하승인 심사로서 신제품의 양산초기로트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공정부품제품등의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초기의 품질수준을 보증

하고 품질의 조기 안정화를 꾀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함께 행하는 활동.

 

4. 책임과 권한

 

4.1 영업 부서장

 

4.1.1 고객의 개발 요구 접수 및 개발 정보를 확보하여 개발부에 검토 의뢰한다.

 

4.2 개발 부서장

 

4.2.1 신제품에 대한 검토를 주관할 책임을 갖는다.

4.2.2 신제품에 대한 개발요청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접수시에는 직접 검토한다.

4.2.3 신제품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검토 의뢰할 책임이 있다.

 

4.2.4 신제품 개발에 대한 각 부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검토 결과를 보고 및 신제품 개발을 주관할 책임을 갖는다.

4.2.5 치공구금형의 개발 및 승인원 작성의 책임을 갖는다.

 

4.3 외주 부서장

 

4.3.1 신제품 개발에 관련한 원부자재 확보 가능성의 검토 및 구매의 책임을 갖는다.

4.3.2 신제품의 원자재 MELL SHEET 및 외주처의 품질계획서를 확보할 책임을 갖는다.

 

4.4 생산 부서장

 

4.4.1 신규 제품 시생산 책임을 갖는다.

4.4.2 신제품의 작업 표준서 및 제조공정도를 작성할 책임을 갖는다.

4.4.3 신제품 개발 양산에 따른 설비인원등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4.5 품질 부서장

 

4.5.1 시생산 제품에 대한 검증의 책임을 갖는다.

4.5.2 품질계획서검사기준서검사성적서 작성의 책임을 갖는다.

4.5.3 신제품 개발 양산에 따른 검사 설비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5. 업 무 절 차

 

5.1 신제품의 계약 검토 절차

 

5.1.1 영업 부서장은 고객의 개발요청 접수 및 개발정보를 확보하여 보고서를 작성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발부로 통보한다.

5.1.2 개발부서장은 고객의 개발 요청을 개발부에서 직접 접수했을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다.

5.1.3 개발 부서장은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생산품질외주부서에 보고서와 도면을

배포하여 각 부서별로 개발 검토서(양식 2)에 의해 검토하도록 통보한다.

5.1.4 생산부서장은 현재의 설비로 생산 가능성 및 초도 납기인원현황등을 검토하여

개발부로 통보한다.

5.1.5 품질부서장은 현재의 검사 설비로 품질보증요구를 만족시킬수있는지 검토하여

개발부로 통보한다.

5.1.6 외주부서장은 신규 개발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여 개발부로

통보한다.

5.1.7 개발부서장은 관련부서의 검토결과를 취합하여 개발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고서를

작성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후 개발진행 사항에 관한 전체 회의를 주관하여

개발검토 결과에 관한 개발진행 내용 및 시제품의 진행일정등을 검토한후 영업부에

통보하며개발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 개발불가 내용을 기록하여

영업부로 통보한다.

5.1.8 영업부서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체결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며개발불가 내용을 접수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참조하여

고객에게개발불가 사항을 통보한다.

 

5.2 개발 착수

 

5.2.1 업무 FLOW

 

5.2.2 개발부서장은 신제품 계약 검토 절차에 따라 각 부서의 검토가 완료된 개발 프로

젝트에 대해 신제품 개발 일정 계획(양식 1)을 작성하여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발에 착수한다.

5.3 금형 및 JIG 신작

5.3.1 개발 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금형제작 발주를 접수하여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업체를 검토한다

5.3.2 개발부서장은 복수 견적 접수후 금형제작처를 선정하여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발주하고 금형 개발 일정 계획(양식 1)을 작성 및 금형개발 일정을 관리 한다.

5.3.3 개발부서장은 금형 제작처로 부터 SAMPLE을 접수 받으면 품질관리부로 시제품

측정을 의뢰하여,불합격시 금형 수정후 합격 받을때까지 시작업을 계속한다.

5.3.4 개발부서장은 SAMPLE및 금형 외관 검사를 고객으로 부터 승인 받으면 금형 승인

원을 작성하여 고객의 승인을 득한다.

5.3.5 개발부서장 및 생산 부서장은 개발품의 JIG를 검토,설계하여 신규 구입할 책임이

있다.

5.4 시제품 진행

5.4.1 개발부서장은 도면 및 신제품 개발 일정 계획표를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5.4.2 개발부서장은 시생산 완료 제품을 고객의 요구시 내구성 시험을 실시한다.

5.4.3 개발부서장은 승인원 관리 규정에 의해 승인원을 작성하고 고객의 승인을 득한다.

5.4.4 개발부서장은 시생산후 금형 및 치공구와 도면을 관련부서에 이관한다.

5.4.5 외주부서장은 원자재 및 외주 제작 가공품을 구매 확보후 조달한다.

5.4.6 외주부서장은 신제품의 원자제 MELL SHEET 및 외주처 품질계획서를 확보한다.

5.4.7 생산부서장은 도면을 참조하여 시생산 하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단계별 실시한다.

 

5.4.8 생산부서장은 신제품의 작업표준서 및 제조공정도를 작성한다.

5.4.9 품질부서장은 품질계획서검사기준서검사성적서를 작성하고 시생산 완료 제품의

납품시 검사 기준서를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발부서에 통보한다.

5.4.10 개발부서장과 생산부서장은 결과가 만족치 못할 경우 공정 수정후 재차시 생산하

여 품질관리부에 검사 의뢰하며 최종 품질이 합격할때 까지 시생산을 계속한다.

5.5 개발품 양산

5.5.1 개발부서장은 시제품이 합격되면 관련부서와 양산 진행성을 협의후 개발 완성 보

고서를 작성하여 최고 경영자의 양산 승인을 득한다.

5.5.2 개발부서장은 MP후 시제품 관리는 생산부로 이관한다.

5.5.3 영업부서장은 개발 완료된 제품을 기존 영업관리절차에 따라 수주를 받고 영업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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